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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차 공고(현안대응) (~5/18)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4-24 / 조회수: 2705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3-017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차 공모시행 공고(현안대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차 공모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2.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지원불가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법정지원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기 선정단체

 

3.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3. 6.00.(교부일) ~ 10. 31.()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별개 단체라도 대표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함

지원방법 : 사업지원금, 홍보, 네트워크 등

지원분야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주관단체 1개가 대표로 신청서 제출 및 사업 운영

 

(주관단체 포함 3개 단체 고유번호증 필수, 3개 외 단체는 미등록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참여 가능)

※ 지원단체수 및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추진일정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세부지원내용

① 사업지원금 : 사업별 지원금액 및 사업예시 참고하여 사업 및 예산계획 작성

 

② 홍보·네트워크

 

 

 

II

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dh@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작성 예시 등 삭제 후 작성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 「서식 1

단체소개 1- 「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 「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서식 4

⑤ 단체서류 1(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⑥ 컨소시엄 소개 1(해당단체-「서식 5)

⑦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

○ 접수기간 : 2023. 5. 8.() ~ 5. 18.() 18:00 ※ 제출마감시간 엄수

 

2. 심사방법

○ 심사일정

심사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

 

 

III

유의사항

1. 공모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서 기재내용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 취소 및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책임

4. 전형결과, 적합한 단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된 신청자료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비공개.

6.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7. 선정 후 수행단체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기간 센터지원 사업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사업지원금 교부 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로 교부신청

9.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를 제출

10. 선정단체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교육, 회의, 성과공유회 등 사업 관련 일정에 반드시 1인 이상 참여

11. 2023년부터 지원사업 선정단체 온라인 보조금 회계프로그램(얼마에요NPO) 사용 예정

 

 문 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 전 화 : 070-8820-1482 / 이메일 : jdh@gggongi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