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출처_국가기록원)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이미지 제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현장 사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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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평범한 일상이 권리가 되는 안산을 꿈꾸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를 다녀와서
2026년 4월 29일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투쟁을 하는 장애인, 하트를 하는 정치인)
[ 토론회 순서 ]
좌 장 권달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발 제 안산시 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대안
김병태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지부장)
사례① 장애인 이동권은 삶이다 — 오성현 (상록수IL센터 동료상담가)
사례② 장애인 학습권 보장하라 — 임영채 (경기IL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동료상담가)
사례③ 우리도 일하며 살고 싶어요 — 김문경 (상록수IL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사례④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에 산다 — 임현수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경기지부장)
토론① 안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역할 — 이재민
토론② 장애인 평생교육 —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교장)
토론③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조례의 필요성 — 조은소리
토론④ 안산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전유리
토론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이동권의 행정 장벽 철폐와 주거 선택권의 확장 — 김정아
토론⑥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의의와 한계, 안산 지역에서의 실천 과제 — 팔도
종합토론 질의·응답


우리나라에서 휠체어가 다니기 제일 좋은 곳
우리나라에서 휠체어가 다니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공항이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 바닥은 반질반질하다. 턱도 없다. 경사로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넉넉하다. 모든 이동 동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캐리어를 끄는 비장애인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씁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런 세계에서 살아왔다.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편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세계. 그러나 그 '다른 누군가'는 처음부터 설계의 이유가 아니었던 세계.
4월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는 그 씁쓸함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리였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들 특유의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차별
발제를 맡은 김병태 지부장이 첫 말을 꺼냈다.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안산에 살아가는 3만 2천여 명의 장애인 시민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벽 앞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이동권 사례를 발표한 오성현 님의 말은 그 선언을 삶의 언어로 번역해주었다.
"어쩌다 시간에 맞게 딱 콜이 잡히는 날에는 정말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모니콜. 안산시의 특별교통수단이다. 관내 평균 대기시간 28분, 관외 38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2시간을 기다린다. 하루 이용 횟수는 4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눈비가 오면 더 오래 기다린다. 오성현 님은 퇴근도 못 한 채 휠체어에서 잠이 든 날이 있다고 했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은 그냥 나가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계획이고, 기다림이고, 운이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같은 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제에서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와 일일 16시간 운행 전면 보장, 수도권 즉시콜 시스템 도입,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됐다. 또한 모든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배리어프리 전수조사, 소규모 상업시설 경사로 설치 비용 전액 지원도 제안됐다. 이것들은 요청이 아니라 권리다.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것처럼, 당연해야 할 것들이다.

배움과 일, 그리고 존엄
임영채 님이 조용하게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우리에게 배움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단 한 곳뿐이다. 장애 성인의 54.4%가 중졸 이하의 학력에 머물러 있다.
배움이 닫히면 지역사회로 나가는 문도 함께 닫힌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신설과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지원, 이것은 교육부의 일이 아니라 안산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김문경 님의 말은 달랐다. 이전 직장에서 그는 늘 눈치를 봐야 했다. 낮은 임금과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토론에서는 안산형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 제정이 제안됐다. 최중증장애인 100명 고용, 12개월 근로계약, 3년 위탁 보장. 숫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수어 통역을 했던 농인 이야기가 생각났다. 공공일자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농인이 지원했다. 주차장을 오가며 요금을 받는 일이다. 요즘은 카드로 결제하니 말이 필요 없다. 카드 받고, 계산하고, 인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
수어 통역을 통해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안 된다고 했다. 말이 안 들리면 일을 못 한다는, 설명되지 않는 논리. 농인은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다르게 소통할 뿐인데.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설계의 문제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못 받는다는 건 상상력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 많은 곳에서 상상하기를 멈추어 있다.

시설 밖 세상으로
임현수 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는 어릴 적 경기도 광주의 '향림원'이라는 시설에서 살았다. 2013년 2월의 어느 밤, 선생님이 장애인 동료들을 벽에 세우고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역시 빗자루와 글루건 심으로 발바닥과 손바닥을 맞고 발이 부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2015년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폭력의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시설 밖으로 나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원장은 욕을 하며 탈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마침내 2024년 10월 2일, 그는 세상으로 나왔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탈시설 5개년 로드맵, 지원주택 조례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립생활센터 역량 강화. 이것들이 실현될 때, 임현수 님 같은 사람이 10년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토론회 마지막, 지방선거 후보자가 물었다. 탈시설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담당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시설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자립을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숫자가 없다는 것은 존재를 세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지 않은 것은 보지 않은 것이다. 보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저녁 7시 수업을 듣고 싶었던 친구에게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친구가 떠올랐다. 수어 교실에서 만난 전동휠체어를 탄 그 친구. 회사에 농인 동료가 생겨 수어를 배우러 온다고 했다.
저녁 7시 수업인데 그는 항상 5시, 6시에 와 있었다. 궁금해서 물었다. 오후 4시에 퇴근하자마자 하모니콜을 부른다고 했다. 퇴근 시간대에는 콜이 잘 안 잡힌다고. 저녁도 거른 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일찍 오는 게 낫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9시에는 콜이 더 안 잡힌다고 했다. 밤 11시에 콜이 잡혀서 집에 간 적도 있다고. 추운 겨울, 온기 하나 없는 복지관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러면 일찍 가지,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렵게 왔는데 수업은 다 듣고 가고 싶어요."
추석에는 혼자 전철을 타고 수원 스타필드에 다녀왔다고 했다. 처음으로 혼자 나들이를 한 것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전동휠체어는 무거워서 아무도 들어줄 수 없다. 보도 턱에 막혀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들어보며 작년에도 했던 말들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아마,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말들이 구호로만 머무는 한.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질문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로.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캐리어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처음부터 휠체어를 위해 설계된 도시가 생겨날 것이다. 그 도시에서는 장애인 이동이 로또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될 것이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받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 그 평범함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되는 안산을, 나는 오늘도 꿈꾼다.


2026년 4월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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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명절 풍경의 획일성과 쉴 새 없는 배제의 그늘 뒤편에서, 다양한 삶의 모양을 품어안는 다정한 추석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명절만 되면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만을 강요받으며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거나, 각자도생의 풍속 속에서 홀로 쓸쓸한 연휴를 보내야 하는 수많은 이들의 일상. 획일적인 명절의 틀을 깨부수고, 혈연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포용의 한가위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이들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명절은 늘 정해진 모습대로 보내야만 한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1인가구, 이주민,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다양함을 꽃피우는 포용의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다문화·다양성 자치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존중과 연대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과 획일성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다양성 포용 및 환대의 명절 생태계 구축’
명절의 풍경을 단 하나의 표준으로만 규정하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커뮤니티 공간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진정한 포용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명절 복지 계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 작은 식탁에 모여 앉아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빚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환대 감수성 및 연대 강화’
명절 연휴 동안 겪는 고립감과 소외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서로를 보듬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혼자서 쓸쓸한 연휴의 공백을 견디면 막막하고 외롭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둥지가 되어주면 그 어떤 외로움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환대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다양성 네트워크’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마을 공동체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형태의 삶이 존중받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포용 자치 실현.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마을 활동가들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획일적인 명절 문화를 되돌아보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환영받는 포용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및 나눔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명절마다 찾아오는 명절 풍속의 압박 속에서 늘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외로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명절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다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내자'며 손을 맞잡으니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과 벅찬 온기를 느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포용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1인가구나 이주민, 다양한 이웃들이 모여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우리동네 환대의 식탁'을 상설화하자", "획일적 명절 문화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는 '경기 다양성포용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낡은 가족 중심적 편견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환대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포용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명절 물가 통계나 거창한 정부의 연휴 대책 발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과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웃의 손을 먼저 잡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자격이 있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획일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환대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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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가부장제의 도시와 쉴 새 없는 명절 가사 노동의 그늘 뒤편에서, 「여권통문」의 당찬 정신을 이어받아 성평등한 명절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인 「여권통문」의 뜻을 기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전히 명절 때마다 가사 노동의 부담과 불평등한 관행으로 지쳐가는 수많은 이들의 일상. 낡은 차별의 장막을 깨부수고, 모든 가족과 이웃이 평등하게 웃으며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손을 잡고 걸어온 이들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명절에 여성이 고생하는 건 원래부터 당연한 전통일 뿐’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여성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여권통문」의 정신으로 성평등한 명절을 꽃피우는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성평등 자치와 명절 문화 혁신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존중과 연대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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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에 있었던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활동이었고, 제게는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경험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요!
[내가 일했던 곳, 사회적협동조합 두들은?]

(앞의 2장: 두들 초창기/뒤의 1장: 현재의 두들)
사회적협동조합 두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대안학교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학교에서의 배움이 졸업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족의 보호 아래, 복지관과 센터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통합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 배움과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요리’, ‘대화 등 의사소통’을 포함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다!]

내가 만드는 자립요리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가령,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미술, 음악 등 과목을 배울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댄스, 노래, 악기, 토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울 수도 있겠지요. 두들에서 추구하는 바는 이중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를 위해 요리 프로그램/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요리와 놀이가 어우러진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자립훈련홈 나들집’/ 요리에 집중하는 ‘낭만자립식탁’, ‘밥이보약’이 있습니다.
요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칼, 가위,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조절해야만 하는 불 등을 직접 다뤄보게 합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재료를 칼로 써는 방법을 몰라서’, ‘손에 힘을 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등 여러 이유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직접 해보면서, 학생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위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하고, 숙련되면 작은 칼로 재료를 썰어봅니다. 작은 칼로 재료를 능숙하게 썰 즈음이면 큰 칼도 사용해봅니다.
또 레시피에 따라 설탕, 고춧가루, 소금, 간장 등 조미료를 넣어 양념을 만드는 과정도 처음에 활동가와 같이 숟가락을 사용하여 계량했었다면, 익숙해질수록 감으로 조미료 양을 조절하고 여러번 양념을 만들어봅니다.
활동가가 재료와 조미료를 넣어주면 처음에는 나무주걱으로 직접 젓고, 활동가 불 조절 방법을 알려주면 부르스타 사용법과 불 조절도 직접 시도합니다.
요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뒷정리 및 설거지까지 직접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쌓은 발달장애 청소년은 추후에 집에서도 요리를 도와주거나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끔은 두들에서 자신이 만든 요리를 부모님에게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생은 자신감 향상, 요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새로운 음식을 직접 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등 변화가 생겼다는 후기가 많았고, 부모님은 요리했다는 경험이 새로운 대화 주제가 되어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직접 요리를 시도하며 생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느려도 괜찮아, 하나씩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의사소통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자립훈련홈 나들집’은 발달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놀고, 먹고, 생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공간(나들집)에서 운영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먹을 메뉴를 정한 후에 요리하여 같이 먹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었고, 사람과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게 처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고, 배움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보드게임, 공 던지기 게임, 양말 만들기, 추석 맞이 인사말 만들기, 땅따먹기 게임 만들기 등 여러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활동가,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고, 실천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며 두들에서 하나씩 실천해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오는 초등학교 3학년 한 친구는 그네를 너무 좋아해 계속 혼자 타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보며 기다리는 자세를 배웠고, 시간이 다 되면 친구에게 양보합니다. 시간이 다 되면 친구에게 양보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나 자립훈련홈 나들집에서는 다 같이 모여 오늘의 요리를 정하고, 직접 재료를 구매하러 마트에 가고,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관람하고 싶은 뮤지컬, 공연 등의 문화생활도 종종 경험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함께 잠을 자거나 멀리 여행을 가는 건 어렵지만, 동네에서 소소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청년들이 서로 친해지고, 자립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두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편하게 활동하고, 그들이 자립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들에서 근무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이곳에 방문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자립을 배우고, 편안하게, 즐겁게 있다가 갈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두들에서는 활동가들이 별칭을 사용합니다. 제가 두들에 처음 면접을 보았을 때, 그때가 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물방울과 차차가 본명이 아닌 별칭으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위계가 없었으면 하고, 대신에 서로를 향한 존중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별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별칭을 부르고 소통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스’라는 별칭을 정했고, ‘에리카’, ‘곰돌이’, ‘연둣빛’, ‘다리’, ‘산마루’ 등 여러 활동가를 만나 편하게 대화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2) 두들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면서 ‘발달장애 청소년-청년과의 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발달장애기획공모에서 ‘쉐어블 프로젝트’ 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역 축제(쉐어블축제)에서는 노래방 부스 운영을 기획-진행했었고, 발달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훈련홈 나들집도 운영했습니다. 너무 가정과 떨어지지 않도록 1박 2일, 1~2주 정도로 날짜를 잡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자립’을 참여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배울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두들의 주 활동 공간인 나들집은 가정집 모습을 하고 있어, 자립 프로그램이 더 실제적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주방과 거실, 방, 화장실은 여느 가정집과 같은 모습이며 처음 온 사람들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두들은 경기도 꿈의 학교 사업에도 도전해 ‘연극워크숍 액션가면’을 준비하기도 하고, 의왕시청으로부터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사업’에도 선정되어 지금은 학생들을 받아 놀이, 요리, 지역사회 경험에 학생들이 직접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두들의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상에서의 자립”입니다. ‘지역 축제 참여’, ‘요리’, ‘대화’, ‘장보기’, ‘영화 보기’, ‘카페, 음식점 가기’ 등 다양한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센터, 프로그램 등을 소화하느라 바쁜 날들이 많았고,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일상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말 그대로 집-센터-복지관-집 / 집-직장-복지관-집 등의 경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가득 채우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빈 시간들을 채우는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두들에서는 시간의 공백도 일상이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만히 쉬어도 되고, 일상(추석 연휴, 학교생활 등), 직장에서의 고충, 연애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 노래도 하나의 일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닌텐도 게임기, AI 스피커(아리야)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끔은 마리오 카트, 스포츠 게임을 즐겨도 보고, 트로트 노래(‘테스형!’ 등), 아이돌 및 최신 노래(‘상상더하기’, ‘Next Level’ 등), 동요 및 유아-어린이 전용 노래(‘독도는 우리땅’, ‘뽀로로 노래’, ‘아기 상어’)까지 여러 노래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각자의 취향을 공유합니다.
최근에 진행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에서는 직접 식사 준비(수저 놓기, 칸막이 설치하기 등)와 뒷정리(설거지, 행주로 식탁 닦기 등)까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식사 시간이 될 즈음에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학생, 처음에는 세제를 막 쓰고도 제대로 닦지 못했으나 이제는 적절하게 닦는 학생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립이라는 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다. 그것을 일상에서 계속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가 홀로 남게 죄는 걸 걱정하며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기술을 익히며 성장하고, 믿을만한 안전한 공간들이 동네에 많다면 이런 발달장애 가족들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현재 두들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를 운영하며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두들의 롱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고, 나아가 자신이 머무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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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