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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기획]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 거대한 불통의 장막과 무관심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정책과 참여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차가운 여의도의 정쟁과 쉴 새 없는 선거철의 소란 뒤편에서, 도민의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알찬 정책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정치적 구호와 요란한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지켜온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 유권자들의 일상적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총선 정책제안 활동을 펼쳐온 이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3734

    2024-04-23
  • [기획]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꽃 피워요 — 거대한 무관심의 장막과 침묵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한 표와 참여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차가운 냉소주의의 도시와 쉴 새 없는 일상의 바쁨 뒤편에서,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의 숨결을 되살리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끝없이 반복되는 경쟁과 정치적 냉소 속에서, 민주시민 운동가들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주민들, 그리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염원하는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를 진정한 '참여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평소 정치나 선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복잡한 일이라며 거리를 두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투표의 의미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로소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동네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선거 공약을 뜯어보고 유권자의 권리를 나누는 '우리동네 민주주의 찻집'을 상설화하자",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로를 독려하는 '경기 주권자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비록 우리가 마주한 정치적 무관심의 벽과 냉소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참여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꽃 피워요.
    주야

    조회수 8836

    2024-04-09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금을 받는 78개 단체 중 5개 단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허지혜컴퍼니 2) 사단법인탑교육문화원 3)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4) 수리산자연학교 등 네 개 단체를 살피겠습니다.

     

     

     

    허지혜컴퍼니

    허지혜컴퍼니는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활동, 재능 기부, 장애인 지원활동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앞장서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라고 단체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랜선으로 찾아가는 교과서 미술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99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이 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소리 꽃 선물하기’, 청년 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원더풀 프로젝트’, ‘문화체육 관광부와 함께하는 “Overcome Together” Challenge 참여 캠페인’, SBS 뉴스와 함께하는 21대 총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외교부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꿈나무 캄보디아 아리랑’,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뉴욕 사회적기업탐방 연수 참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런치콘서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베트남 사회적기업탐방 연수 참가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영리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단체는 관객의 니즈, 상황, 목적에 맞춰 창작 및 기획하여 관객 맞춤형 공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비대면 공연, 안양문화재단 예술활동프로젝트,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등 활발한 예술기획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악과 서양악기의 퓨전이 강점인 이 단체는 음악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치매예방교육음악회’, ‘아동교육음악회’, ‘악기체험등 다양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평택 청소년 국립관현악단은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음악회 그럴 때 마다’, 유아 국악교육 콘서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탑교육문화원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함양과 혁신 인재 양성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 체험학습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AI SW 교육생태계조성으로 11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2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도 같은 년도에 설립하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VR, 코딩, 드론,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산업시대와 관련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동형가상현실(VR)체험 버스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8조의2 참조).

    단체가 예시로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은 체험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체험에서는 과목에 따라 가상현실, 3D 프린팅, SW 코딩, 드론코딩,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및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2~4교시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심화과정은 2교시로 구성된 수업을 5~20회동안 진행합니다.

    특별한 것은 VR(가상현실)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VR을 체험할 수 있는 의자 및 영상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도 완비되어 있어 계절과 관계없이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루 최대 1300명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탑교육문화원의 교육이 신선했던 것은 공익사업이 사회적약자 및 환경개선, 북한돕기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익활동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4차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으로 도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은 참 혁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돌보미연대는 2010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9년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고, 경기도 공영장례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8년 밀알적십자 외 240명의 단원이 중심이 되어만들어졌고, 2009년 경기도의 1365 무한돌보미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결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에서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갑작스러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 자원봉사 돌봄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돌보미연대는 떡국, 김치 등 음식나눔, 고독사 방지용 희망콜 설치 사업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경기도 공영장례지원 콜센터16285천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공영 장례서비스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으로,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간적인 환송과 사회공동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사업입니다. 장례를 치루어 줄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간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단체는 공영장례와 더불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웰다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리산자연학교(군포)

    수리산은 안양과 안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지만, 수리터널, 수암터널 및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들이 지나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수리산 자연학교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군포 산본신도시에 입주했던 단체의 대표출신 이금순씨는 환경영향평가등이 생략된 채 주민들의 동의여부도 묻지 않은 소각장 건립 반대운동을 하며 단체가 시작되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3년 간 투쟁하며 소각장 위치가 옮겨지게 되었고 그간 산을 공부하며 자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자연학교에서는 월례기행, 생태지도자교육, 토요생태기행, 책가방 없는 날, 교사연수, 시청 환경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자원봉사를 하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활동이 주안점은 지역에서 생태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최소 1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현장에 나가서 생태교육을 하게 됩니다. 1천여 종의 동식물 및 곤충이 살고 있는 수리산을 잘 보존하고 싶은 것이 이 단체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단체는 생태마을을 위한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으로 8502천원을 수령했습니다.

     

     

    나가며

    이번 포스팅은 지면관계상 4개 단체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에 훌륭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기쁘게 글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경기도에 있는 공익단체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단체를 소개하고 싶지만 능력이 닿는 범위인 15~20여개 남짓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3961189

    http://www.ansan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10

    http://dolbomi.dothome.co.kr/bbs/link.php?bo_table=notice&wr_id=36&no=1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소개합니다! #2
    와우

    조회수 542

    2021-06-2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조회수 1892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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