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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다문화도서관, 박서연 관장 인터뷰
     
    안산역 지하보도 2번 출구에서 다문화 거리로 향하는 길. 이곳은 분명 한국임에도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골목이었다. 그 길 끝에 마주하는 '모두 어린이도서관'. 몇 번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이었다. 이제는 간판만 남은 텅 빈 건물이 되었다. 왼쪽으로 접어들면 새로 지은 공영 주차장이 보인다. 주차장 옆 작은 공원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외국인들이 모여 카드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진다. 외국인 상담 지원센터 옆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 1층에 안산 다문화 도서관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더위 탓인가 도서관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24개국의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처럼, 이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모여들었다. 문 바로 앞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아이를 안은 엄마부터 다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2008년부터 시작된 따뜻한 여정
     
    박서연 관장과의 인터뷰는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문을 열고 2015년부터 한양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에서 다문화 작은 도서관의 1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박서연 관장은 이곳에서 3년째 관장을 하고 있었다.
     
    “24개국 책들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책들이 제일 많고, 또한 그 두 나라 분이 제일 많이 찾아온답니다.” 책은 일 년에 두 번씩 들어오고, 기증받은 책들도 있다. 희망 도서를 추천하면 구매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계발서가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어린이책과 문학 관련 책이 인기다.
     
    "근처에 있던 모두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어린이책 비중이 늘어났죠." 그 이야기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물 리모델링이었지만, 도서관이 문을 닫은 지 3년이 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도서관 관장으로서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인터뷰 도중 곁에서 지켜보던 중국인 어머니가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아이와 저는 모두 어린이도서관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침 문 열 때 가서 사서 분들과 같이 퇴근했죠." 외국에서 온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익혔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원곡 도서관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만 출입 가능'이라는 규정 때문에 엄마들이 들어갈 수 없어 이곳으로 온다고 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모국어로 찾은 자존감과 안정감
     
    다문화 도서관 이용자들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는 중장년 남성 이용자들도 제법 눈에 띈다. 그들은 고단한 노동의 삶 속에서 작은 틈을 내어 책을 읽는다. “밤늦게까지 운영된다면 더 많은 분이 오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낮에만 운영되고 있어서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주 오시진 못해요.”
     
    나는 궁금했다. 힘든 노동에 지친 그들이 잠을 쪼개가며, 왜 책을 읽는 걸까? 박 관장은 되묻듯 말한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서 지낸다면 삶이 어떨까요? 뜻 모를 언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어딘가에서 한국어를 보거나 들으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삶 속에서 익숙한 글자, 모국어로 된 책을 보면서 때로는 위안을 얻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모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들은 타국 생활에서 겪은 수많은 좌절감을 모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달래는 것이다. "글이 때로는 힘이 되는 법이니까요." 박서연 관장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책 이상의 것을 품은 사랑방
     
    ‘도서관 자랑 좀 해주세요’라는 말에 박서연 관장은 잠시 눈을 깜박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도서관은 사랑방이에요."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들은 이곳으로 온다. 특히 관공서에 갈 일이 생기면 먼저 도서관에서 직원이나 먼저 입국한 동포들을 만나 정보를 얻는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관공서에 가는 일은 저희도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말도 잘 못한다면 더욱 힘들겠죠."
     
    매일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이곳의 자랑이지만, 공간의 한계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많이 앉아도 5명이면 꽉 차요."
     
    나는 개인적으로 10년 전부터 다문화 도서관을 드나들었다. 때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가 다녔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간은 한 뼘도 늘지 않았어요. 대신 책은 많이 늘어 보입니다.” 박서연 관장은 책장에 빼곡히 채워진 책들과 늘어난 책장들이 오히려 공간을 더 좁게 만들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지원 부족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도서관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확장은 요원했다. "지원 부족이죠. 요 몇 년 예산이 늘기는커녕 삭감만 되고 있어요." 친구가 근무하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도 예산 삭감으로 상담사들을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나의 말에 박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문화, 다문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다문화 특성이나 외국인들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죠. 현재 등록된 외국인 수만 봐도 매년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있어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천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252만 4천656명) 보다 1만 7천72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을 넘어선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는 것을 참고하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면 충북 음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전남 영암군(14.2%)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내 외국인 251만 명…전체 인구 4.9%로 '다문화사회' 목전(종합)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 명, 2019년 252만 명을 각각 돌파하다가 코로나19로 주춤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article/202401167927Y)
     
     
     
    - 더 많은 것을 품고 싶은 마음
     
    다문화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박 관장의 답변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안산보다 더 큰 건물에 장서도 많은 다문화 도서관이 있지만,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문화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일반적인 작은 도서관처럼 생각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도서관은 도서관 이전에 많은 것을 품어야 하고 품고 있어요. 사라진 모두 어린이도서관 이야기할 때 중국인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동화책으로 한글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대표적인 다문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였다.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위해 저녁에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중간중간 도서관에 들어오는 이용자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박 관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도서관 입구 한쪽에 마련된 두 개의 책상이 관장과 사서의 자리였다. 책상 둘 곳도 변변치 않은 작은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웃고 있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 미소에서 느껴졌다.
     
    좁지만 따뜻한 이 도서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모국어로 된 책 한 권을 통해 하루의 위로를 얻고 있다. 모국어로 된 책 한 권이 건네는 위로, 작은 원형 테이블에서 나누는 배움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안산 다문화 도서관은 그저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선사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오른쪽 박서연 관장. 왼쪽 사서 최유경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안산 다문화도서관, 모국어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
    윤작가

    조회수 161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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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1996년 연천댐 붕괴, 2005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9년 코로나19, 그리고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이르기까지, 이 재난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 기상 현상과 도시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권리, 안전한 일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조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제정을 위해 도의원과 협력해 입법 추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에는 민선 8기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중에서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우수조례들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조례를 주목해야 하나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제도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힘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실현되는 제도, 즉 조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입니다. 특히 경기도처럼 인구와 정책 수요가 방대한 지역에서는 조례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조례는 단순히 형식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조례의 실질적 효과와 실행력을 중심으로 우수조례를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 ‘우수조례 선정사업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번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선정 및 시상함으로써 입법 품질 향상과 모범 사례 확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민과 시민사회의 입법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생태계의 숙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례 평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 사업의 평가 대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20227~ 20256월까지) 기간 동안 발의되거나 제·개정된 모든 조례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총 세 단계의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조례 13(최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차 모니터링(8월 말까지)

    경기도 내 19개 시민단체가 13개 상임위원회를 나누어 맡고, 경기연대회의가 합의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2차 모니터링(9월 중)

    경기연대회의 산하 입법모니터링 TF’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별로 2건의 후보를 심화 평가합니다.

    3차 모니터링(9월 중)

    조례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었는지, 즉 실효성(기구 설치 여부, 예산 반영, 사업 진행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위원회별 최종 1건의 우수조례를 선정합니다. , 우수 조례가 없는 위원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가 시,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수조례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조례의 혁신성, 지역 적합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의성: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된 제도이거나, 기존에 없던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역성: 상위법 없이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례인가? 주민 참여(공청회, 토론회 등)가 반영되었는가?

    구체성: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시행 절차, 지원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시기의 적절성: 조례 제·개정 시점이 사회적 요구나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합하는가?

    가치성: 조례가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존중, 공동체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지속가능성: 조례가 일회성 정책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도화·정책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는지, 또한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례, 종이 위의 법이 아닌 삶의 도구

    경기연대회의가 추진하는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단순한 행정 평가 작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회와 도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입니다. 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정 이후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참여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례가 종이 위의 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함께 발견하고,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는 이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527일 경기도 조례 우수선정 작업을 위한 경기 지역 활동가 실무교육 모습

     
    [기획]종이 위 법이 아닌, 삶을 움직이는 조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현정 운영위원장

    조회수 228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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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헌법에 정한 규범대로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헌법의 주인은 따로 있다. 헌법에 규범을 정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그 주체가 대한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정한 법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신 헌법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물론 한참 전인 1974년 유신 헌법 체제에서의 일이다.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1974. 1. 8.)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하하는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 국민이 주권자임이 헌법에 또렷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2013830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39년이 흐른 뒤였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긴급조치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이 당연하게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권력자를 통제하는 법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뭔가 다른 것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 그리고 헌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 123 비상계엄과 헌법

    한국 사회는 1987년 이후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체제 위에 그리고 그 민주주의 체제의 최고법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군사상 필요가 있어 군대를 동원하거나 경찰력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군대가 필요할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다. 2024123일 그 누구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또는 예산 삭감 등을 계엄 발령 이유로 삼았다.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일절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등을 담았다. 국회 활동 금지의 조치로서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했다.

    윤석열이 오로지 국회를 겨냥한 것은 틀림없다. 바로 이 점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내란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요구함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선전포고 등 군사적인 조치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할 정도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국회의 견제 없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의 노골적인 의사 표시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도 국회해산권의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까닭이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자당 당사로 소집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인 책임, 특히 일부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1997417일의 대법원판결(963376)123 내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등이 19791212 군사반란과 1980517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능 행사 불가능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을 주는 것이어서 폭동이 되는 협박 행위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내란범을 넓게 인정한다. 내란에 관여한 가담자들이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거나 이바지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국가기구 내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으로 질식사할 뻔한 87년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3. 헌법을 살리는 방법

    123 비상계엄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 헌법에 공화국 표현의 등장은 517 내란 이후 80년 개정헌법에서 제5공화국이라고 규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누가 봐도 공화국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었다. 그 이전 72년 헌법의 유신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516 내란 이후 62년 헌법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7공화국표현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부정했던,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정부형태를 바꾸는 개헌이 헌법을 살리는 일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칼 뢰벤슈타인이라는 학자는 헌법이 살아있는지를 옷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어떤 헌법은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잘 지켜지지만, 어떤 헌법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 비해 몸이 자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몸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지방자치제의 확립,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고도화 등을 말한다.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 여론의 자유와 여론에 대한 존중 등을 꼽는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성공할 수 있다.

    헌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주권자가 등장했다. 31혁명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제주 43항쟁, 419혁명, ()유신 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80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투쟁 등 많은 투쟁과 항쟁이 있었다. 문제는 다음의 일이다. 48년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0년 헌법은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87년 헌법은 627280년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헌한다면 진실 규명,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사회적 기억, 재발방지책 마련 등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하며 공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헌법을 살리는 법도 있다. 가장 쉬운 법률 폐지는 한 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 “사형제도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등이다. 다음으로 헌법을 고치기 전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을 개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생명 안전 기본법’, ‘블랙리스트 특별법’, ‘아동청소년 및 학생 인권법등을 제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다수이면서 약자 또는 소수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곧 주권자고 헌법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일을 하려면 이들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리 없는 함성을 들어야 한다. 매일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헌법은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다. 헌법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

     
    [기획]헌법은 살아있는가, 비상계엄 전후의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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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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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인구구조의 거대한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이며, 동시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과거 정상가족모델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중심의 돌봄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장애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시설가족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시설은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단절을 의미하고, 가족에게만 기댄 돌봄은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돌봄주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잠자고 쉬는 공간을 넘어, 건강한 삶과 존엄한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주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보편적 욕구(AIP, Aging in Place)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주택이 어떻게 이들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 한다.

     


     

    1. 주거 문제에 '돌봄' 이슈가 부각된 배경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과 자산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주거의 패러다임 역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집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사회적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돌봄이 있다.

     

    1)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급증: 돌봄 수요의 폭발

    2024 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곧 만성질환 , 거동 불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와 직결된다 . 동시에 1 인 가구는 2023 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 에 달하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 특히 노인 1 인 가구와 비혼 청년 , 장애인 1 인 가구 등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크다 . 과거 대가족 제도 아래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던 돌봄 기능이 핵가족화를 거쳐 이제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구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2) ‘탈시설화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요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단 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해 왔다 . 내가 살던 동네와 이웃으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곳에서 획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 , 노인 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탈시설화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 명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 공간 이다 .

     

    3) 돌봄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가족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고 시설 입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살던 집과 동네에서 돌봄 받으며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 통합적 돌봄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 이 새로운 돌봄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주거 가 안정적인 거점 역할을 해야만 한다 .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 비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 정책의 하위 분야가 아닌 주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2.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 그리고 주거의 중요성

    돌봄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지역사회계속거주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다. 이 두 개념의 성공적인 정착은 주거 안정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그리고 이 전환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은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의 확보다.

    전통적인 주택 공급 방식이 돌봄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주택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고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된다.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거 안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회주택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 하드웨어: 돌봄 친화적 공간 설계

    사회주택은 처음부터 특정 입주자 ( 노인 , 장애인 , 청년 등 ) 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 성별 , 연령 ,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공간 외에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 공유 주방 , 텃밭 , 공동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공유 공간은 입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 외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하여 건강 상담 , 재활 프로그램 ,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이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2) 소프트웨어 : 공동체 기반의 관계망 형성

    사회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공간(하드웨어) 위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더해질 때 발휘된다. 대부분의 사회주택에는 입주민 간의 소통을 돕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나 운영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은 입주민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주는 자원 연계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굳이 스스로 복잡한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느슨하지만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아플 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와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사회주택의 경우,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호 돌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택은 돌봄 친화적인 하드웨어와 공동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한다. 입주민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이웃의 지지를 얻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공간에 집중된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3.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사례

    고양시 공동체주택 여백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한 여백은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혼합형 공동체주택으로 필자가 거주하는 집이다. 2016년에 준공되어 2025년 현재 10년차를 맞이한, 10가구 23명의 주거 공동체다. 나는 노년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공백에 대한 고민 끝에, ‘함께 사는 삶이라는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이웃과 적당한 거리에서 연결되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공동체주택, 이것이 내가 여백을 선택한 이유다.

     


    주택협동조합 여백 구성원 단체사진

     

     

    여주시 노인 셰어하우스 노루목향기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는 도시 못지않게 심각하다 . 여주시에 위치한 노루목향기 는 여성 노인 1 인가구 셋이 모여 단독주택을 지어 살며 새로운 사회적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 그들은 각자의 독립된 방에서 사생활을 유지하며 , 거실과 주방 등 공유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어울려 산다 .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과정 자체가 곧 일상이자 돌봄이 된다 . 이는 별도의 돌봄 인력이나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 동료 노인 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상호부조를 통해 존엄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공동체아파트 위스테이 ’ ( 주민 협동조합형 돌봄 공동체 )
    고양시 지축과 남양주시 별내에 위치한 위스테이 는 입주자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대단지 공동체 아파트다 . 위스테이의 핵심은 자발성 자치 에 있다 . 입주민들은 수많은 커뮤니티와 동아리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전체를 거대한 돌봄 네트워크로 만든다 . 특히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는 위스테이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 이웃이 서로의 아이를 믿고 맡기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고 , 아이들은 아파트 전체를 놀이터 삼아 다양한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다 .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육아 , 교육 ,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다.

     

     

    위스테이 어버이날 행사모습(출처 : 위스테이 별내 홈페이지)

     

     

    안산시 케어안심주택’ (의료-주거 통합 돌봄의 전형)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모델이다. 안산시와 LH가 협력하여 만든 이 주택의 기획과 운영은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건강관리, 재활, 가사 및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집 안에서원스톱으로 제공받는다. 이는 집이 치료와 회복, 요양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의료-주거 통합 모델의 전형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장 구체적인 구현 형태라 할 수 있다.

     

    용인 나이듦연구소’ (학습 공동체를 통한 예방적 돌봄)
    용인의 인문학 공동체 문탁네트워크나이듦연구소는 돌봄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다. 중장년층 회원들이 함께 모여 나이듦돌봄을 주제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나간다. 이들은 질병, 죽음, 관계 등 나이 들면서 마주할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학습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지하는 끈끈한 동료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 돌봄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서로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도우며 건강한 노년을 함께 설계하는 예방적 돌봄 공동체의 성격을 띤다. 어떤 집에 사느냐 만큼, ‘누구와 함께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나이듦연구소는 지금 공동체 돌봄주택을 준비하고 있다


     


    4. 돌봄 사회로 가는 길에 사회주택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봄이 왜 주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 사회주택이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공공, 민간, 협동조합, 시민사회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며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돌봄의 미래는 더 많은 요양시설을 짓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다. 사회주택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주거 안정, 사회적 관계망 형성, 맞춤형 서비스 연계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돌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사회주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대답에 응답할 차례다.

    [기획]돌봄의 미래? 사회주택에 물어봐!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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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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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571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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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조회수 607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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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

     

     

    지난 4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기획]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를 바꿀 100명의 이야기.
    경기비상행동 언론담당 한상진

    조회수 628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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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조회수 2530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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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마을기본법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도 소통협치관
     
     
    1980년대 브라질의 군부 독재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1)
     
    대한민국은 20037, 행정자치부(_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과 2004325,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2)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3)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35, 수요일 오후 2.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227,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그리고 이어진 각 지방 마을공동체 대표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소개, 5년마다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 및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 강조 및 시··, ·,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제안,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설치 등 지원 방안 논의, 국유·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가능성 언급과 2016년부터 지속된 마을기본법 제정 노력과 이번 발의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마을공동체라는 플랫폼 없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마을기본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 디지털 허브' 혹은 전국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마을의 모든 정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로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주>
    2)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3)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향한 여정
    럭비공

    조회수 781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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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꽃이 만개하는 4월의 제주는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볼 것이 많은 곳입니다. ‘폭싹 속았수다’, ‘우리들의 블루스같이 유명 드라마의 배경이 되며, 누구든 마음이 동하면 떠나는 한국인의 여행지인 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그 뒤에는 아픈 역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77년 전 봄, 제주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1948, 제주의 봄>
     
    오널 삼일절 기념식이랜 행 ᄉᆞ람들 하영 모여이수다. 3시쯤 되어신가. ᄆᆞᆯ 탄 경찰이 지나감신디 ᄆᆞᆯ이 막 앞에 이신 아이를 차분거 아니마씸? 겐디 순경이 그냥 가부런게. 막 부애나부난 ᄉᆞ람들이랑 고치 쫓아가그냉 돌 던져부렀주게. 그때, 큰 소리가 들려오는거라. 순경들이 폭도인줄 알아신지, ᄉᆞ람들한테 총을 쏴분거 아니?(*사건 당시 가상의 목격자 시점으로 작성)
     
      ⇒ 오늘 삼일절 기념식이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갈 때였습니다. 기마 경찰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작스레 흥분하기 시작하며 앞에 있던 아이를 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 기마 경찰은 아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화가 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그를 쫓아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폭동으로 오인한 것인지,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제주 3.1발포사건 영상보기>
     
    출처 : 제주 4.3 평화재단 유튜브
     
    사건의 시작은 194731, 제주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의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6명의 도민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이에 격분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져 총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을 본 미군정은 제주의 70%는 좌익 동조자라며 제주에 빨갱이 섬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후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하여 1년간 2,500여명을 구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194843일 새벽, 제주 오름마다 붉은 봉화가 솟아올랐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켰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와 서북청년단을 습격했고, 5.10 총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제주는 과반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으며, 남한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거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9481117일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과 경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진행되었으며, 무장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마을이 불태워지고, 빨갱이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산으로, 동굴로 숨어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 7년여 만에 군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4.3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을은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오랜 세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 사건을 금기시했고, 제주도민들은 ‘4.3’이라는 숫자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웠습니다. 추정 희생자는 총 3만명, 제주 인구의 10%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참조)
     
     
    <봄이 지나간 제주>
     
    큰 비극을 겪은 제주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산간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공비출몰지역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그곳을 떠나고는 하였습니다. 제주 각지에는 이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마을이 많았습니다. 4.3 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제주 4.3 평화재단은 연좌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폭도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픈 사건을 더욱 꽁꽁 감추게 되었습니다.
     
    1978년 발표된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은 잊혀지기를 강요당한 4.3의 비극적 역사를 끄집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4.3 사건의 아픔을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내 그로 인한 피해가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었고, 당시 그 사건을 침묵해야 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주 4.3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4.3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2003,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진행되었으며, 4.3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누리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4.3 사건을 기억하는 활동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로 사람들에게 당시의 비극을 담담히 그리고 사무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제주 4.3 영화제를 열어 4.3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2025년에 열릴 여러 행사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소개합니다.
     
     
     2025년 제주4.3 기억하는 방법
     
    1.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제주 전시
    - 2024123일부터 202556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전시가 열립니다. 이 전시는 보스니아 War Childhood Museum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경험을 조명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며 4.3사건이 아이들에게 어떤 비극이 되었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77주년 제주4.3 경기도청 특별 전시회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 in 경기>
    -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 in 경기'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2025328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전국시사만화협회와 함께하며, 현직 시사만화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만화로 보는 4·3'이라는 주제로 4·3 사건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4·3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시는 제주 4·3 사건의 전국화와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도 함께 4.3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3. 제주4·3평화재단 주최 온라인 추모관
    - 제주4·3평화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으로도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마련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주4·3평화재단의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희생자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4. 영화 목소리들
    -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 헌신적인 제주 4.3 연구자의 길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 봉인되어 온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202542일 개봉 예정이니 꼭 관심 갖고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어머니께 4.3 사건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어머니의 이모부께서 4.3 사건 당시 희생되셨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동네에서는 같은 날 열댓 가구가 동시에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 등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3 이야기는 밖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70년이 넘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주는 아직 그날의 봄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속에서도, 피어난 유채꽃 사이에서도,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의 눈빛 속에서는 아직도 두려움과 슬픔이 아련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가 온전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루만지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야기 - 제주 4.3사건
    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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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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