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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증가 현황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로, 실질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80.0%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7.6시간에 달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의대, 약대 등 고소득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조기부터 입시 준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한 학군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전세를 옮기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교육의 수요는 더욱 정교하고 조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는 여전히 "공교육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반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1인당 월평균 67만 6천 원을 사교육에 지출한 반면,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학생은 20만 5천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약 3.3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의 부담이 단순히 가계의 선택 문제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고소득 가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예컨대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국제 학교 준비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주지를 옮겨 ‘명문 학군’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주로 저비용 단과 위주의 한정된 선택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학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직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지역 간 격차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와 교육 특화 지역은 다양한 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기본적인 학원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는 물론, 사회적 이동 가능성 자체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 더 이상 공정한 기회의 장이 아닌, 자본의 대물림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만 원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고등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02만 9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 소재 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교육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고소득층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명문 학군’과 대형 입시학원이 집결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원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입시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질과 양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수도권 학부모들은 입시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부모들은 동일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 전략 수립 자체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SNS 커뮤니티나 사교육 컨설팅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학생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통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사회 전체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제한하고,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지역 간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의 문제가 아닌, 교육 자원의 편중과 구조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사교육비 증가의 사회적 영향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영향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입시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결과는 현격히 달라지며,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 취업, 소득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사교육은 ‘사전 준비된 경쟁력’을 요구하는 대학 입시와 맞물리며, 공교육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을 고착화시키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이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가구는 자녀 수를 줄이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2%에서 0.262%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가족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 전반의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면서 주거, 노후, 건강 등의 필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비가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학부모의 정신 건강 문제나 가족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한 가계 지출 확대를 넘어 교육 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 가계 불안정,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사교육 격차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온라인 튜터링, 학습 멘토링 등의 공공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런’과 같은 무료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과 학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성장 경로와 학습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29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
    주야

    조회수 550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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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256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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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조회수 550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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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한 이후 나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야만 했다. 가만히 있으면 퇴직이라는 나의 선택이 변화가 아닌 불안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나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지금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공익위키 또한 그런 마음에 신청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위스퍼, 공익위키’라는 단어가 많이 낯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집 공고를 찬찬히 살펴봤다. 아마‘작은 속삭임으로 만드는 더 큰 목소리’라는 문구에 끌렸을 것 같다.
     
     
    ○ 작지만 의미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함께’ 모아보고 싶다?
    ○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공익 활동을 시작할 계기가 필요하다?
    ○ 일상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활력을 원한다?
    ○ 공익 활동 영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가 간절하다?
    이미 위스퍼가 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경험, 공익 활동, 작은 변화와 새로운 활력, 마지막으로 대화라는 단어에 혹했을 것 같다. 아마 결정적인 문구는 ‘이미 위스퍼가 될 준비가 끝났어요!’라는 문장이었다. 나는 공익 위키 운영단 위스퍼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모임 장소인 ‘성남 공간 채움’에 가는 버스 안에서 위스퍼(whisper)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했다. 위스퍼는 ‘속삭이다’라는 뜻이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누구와 속삭인다는 걸까? 속삭이는 행위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게다가 '공익 위키 운영단'이라는 이름은 왠지 무거운 서사시의 주인공이 될 것만 같았다. 말이 어렵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감이 안 잡혔다. 나에게 '위키'라고 하면 나무위키 정도나 아는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누가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 놓은 거지?' 하며 감탄만 하던 나였다. 그렇게 아무 정보 없이 교육장에 들어섰다.
     
     
    성남에 있는 공간 채움에서 교육은 진행되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첫 수업, 첫 시간. 익숙한 것이라고는 내 숨소리뿐이었다. '공익 위키, 위스퍼, 빠띠'라는 낯선 단어들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저 가만히 앉아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윤곽이 잡혔다. 공익 위키, 위스퍼라는 것은 공익적인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기록하는 활동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이 위키라는 형식으로 남겨지는 거였다. 마치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작업 같았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두 번째 시간은 자기소개와 관심 키워드 나누기였다. 방 안엔 생기 넘치는 20~30대들이 가득했다. 시민단체, 청년 활동, 지역사회 운동.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물살 같았다. 각자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강을 이루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나는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사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조용히 눈을 피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몇몇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다. 야구를 좋아한다는 친구.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버지 세대만 경실련을 알더라고요"라며 웃던 경실련 소속의 젊은 활동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 그 세대 맞다. 경실련이 전성기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그 순간 세대 사이의 틈이 마음 한편에 깊은 골을 내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는 자격지심이었다.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세 번째 시간은 본격적인 '위키 만들기' 시간이었다. 주제는 두 가지. 하나는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다른 하나는 Young Carer(영케어러). 나는 망설임 없이 '영케어'를 선택했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얼마나 낮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살아오며 본 많은 사례가, 이름도 제대로 붙지 않은 채 흘러갔던 기억이 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 그들은 '영케어'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체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사례를 꺼냈다. 소년소녀가장, 코다(CODA), 이주민 자녀, 형제자매 돌봄.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들. 다들 놀란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아, 이 친구들은 아직 경험은 적지만 그만큼 더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눈빛이 좋았다. 열린 눈. 열린 귀. 그들의 눈빛에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다.
     
     
    ※ 공익위키 구경가기
     -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 Young Carer(영케어러)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내가 맡은 역할은 Young Carer(영케어러) 개념과 정의였다. 유형별 사례는 소랑님, 나기님이 맡았다. 정책 정리는 다영님, 해외 정책과 참고 사례는 동훈님이 맡았다. 팀플레이는 언제나 그렇듯 조별 과제의 향기를 풍기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누구도 리더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이끌었다. 낯선 사람과 낯선 개념을 함께 다듬어가는 일. 손가락 끝으로 흙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번 수업의 묘미였다. 마지막으로 팀별로 만든 공익 위키를 발표하며 질문을 받았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공익 위키와 나무위키는 뭐가 다를까? 나무위키는 디테일이 살아 있다. 하나 검색하면 열 가지를 알게 되는 마성의 백과사전. 그에 비해 아직 공익위키는 '앱 초안 수준'이랄까. 조심스럽게 태어난 아기 같았다. 공익 위키. 시민들에게 공익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 질문이 밤하늘의 별처럼 내 머릿속에 빛났다.
     
    혼란스러운 하루였다. 하지만 그런 혼란이 나쁘지는 않았다. 낯선 세계에 발을 디뎠다는 건, 다시 배울 기회이기도 하니까. 마치 바다에 첫발을 담그는 것처럼,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출 이유는 없다. 젊다고, 모른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그저 함께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나이, 다른 경험, 다른 시선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위키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공익 위키는 아직 작고 미약한 속삭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삭임들이 모여 언젠가 큰 목소리가 된다면, 그 시작점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랑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마치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본 정원사처럼.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작은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공익웹진]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가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스케치]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윤작가

    조회수 303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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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조회수 392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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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1일 안산에는 아주 특별한 생일잔치가 있었다. 풀뿌리 여성 단체이자 전국에 하나뿐인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좌담회였다. 안산 고잔동의 울림 교육장이 “세상을 향한 큰 울림 함께 걸어온 10년 이야기” 꽃으로 가득했다. 김혜정(우공) 전 대표와 조창아(짱아) 신임 대표의 육성으로 여성 단체 ‘울림’을 들어보자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김혜정(우공, 왼쪽), 조창아(짱아, 오른쪽)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우공: 10년간 울림 활동가이자 2년의 전임 대표 자리를 벗어나서 회원으로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째인 우공이라고 한다.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활동가의 탈을 벗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짱아: 나는 지난 2년간 울림의 이사였다가 올해 대표이사까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대표를 맡기 전후로 내란 불법 계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덕분에 활동가로 갑자기 성장한 대표라고 소개하겠다.
     
     
    울림이 뭐지? ‘함께크는여성울림’을 소개해 달라.
     
    함께크는여성'울림' 깃발을 들고 광장에 참여한 회원들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우공: 사무실은 안산에 있지만 회원이 다른 지역과 해외에도 있는 전국구 여성 단체다. 일상의 차별과 성 역할에 갇혀 살던 여성들이 모여 떠들고 설치고 자유롭게 말하는 안전한 공간이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지역의 작은 배움터다. 이름 그대로 나만 잘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다.
     
    짱아: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13개의 회원 소모임이 활발하다. 성 평등 가치를 담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인권 관련 현안, 세월호 참사 등 안산의 민주시민 단체와 연대 활동도 한다. 12.3 계엄의 밤 이후 123일 동안 ‘비상행동’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끌어냈다. 올해 4월 울림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펴내고 좌담회를 비롯한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10년 전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과정이 궁금하다.
    우공: 여성 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 등 여성 공동체 설립을 위한 공부를 했다. 지인들과 발기인을 모으고 돈을 모아 2015년 2월에 안산에서 74명으로 창립총회를 하고 4월에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돈이 없어서 페인트칠, 벽지 등 실내장식을 회원들이 손으로 다 했다. 목재로 된 글자 하나까지 발로 뛰어 찾아서 ‘함께크는여성울림’ 현판을 달았다.
     
     
    당시 안산에 여성노동자회와 YWCA 두 여성 단체가 있었다. 차별점이 뭔가?
    우공: 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이 중심에 있고 YWCA는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해 평화운동, 청년운동을 함께하는 좀 더 포괄적인 여성공익 운동 단체다. 각각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생활 중심형 여성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여성 취업률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단시간 시간제 노동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도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공적 활동과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울림은 일상에 밀착된 여성운동 단체다.
     
     
    지금은 회원이 얼마나 되나? 많이 가입하고 또 탈퇴했을 것 같은데.
    우공: 현재 200명쯤 된다. 한 해 보통 30명씩은 들어왔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증가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초창기에 “도와주세요”, 읍소해서 100명 채워준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떠나갔다. 사돈의 팔촌 회원들 빼면 한 50명으로 시작해 10주년에 200명까지 왔다. 상당수 회원들이 기존 회원의 소개로 오니, 울림은 회원들이 함께 키운 단체가 맞다.
     
     
    두 분 삶에 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울림의 장점을 자랑해 달라.
     
    울림은 다양한 소모임과 여성연대의 장이다.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짱아: 가장 든든하고 신뢰하는 여성들의 집합체다. 울림을 빼면 나를 설명할 수 없을 거 같다. 울림 활동 7년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성 평등한 민주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생활 중심형 여성운동’이라는 모토 그대로였다. “울림이 뭐 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좋은 사람 따라왔다가 배우게 되고 실천으로 연결됐다.” 이런 고백 많이 들었다. 나도 그랬다.
     
    13개 회원 소모임을 자랑하고 싶다. 페미니즘 모임, 4.16세월호 참사 기억 모임, 걷기 인증 모임, 산행모임, 글쓰기 및 합평 모임, 영어 모임, 그림 모임, 우쿨렐레 모임, 환경모임 등 여성의 관심사만큼이나 다양하다. 홈페이지 제작 모임, 코딩 모임 등 IT 관련 교육도 늘고 있다. 정치 성향 상관없이 관심 분야로 모여 놀며 배우며 활동한다. 소모임에서 어울려 회의나 여성대회 등 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연대 집회로도 연결된다. 나도 처음 울림에 발을 들인 건 활동가들의 인성이 좋아 보여서였다.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별을 품은 사람들’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을 하며 내적 외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다.
     
    우공: 개성 넘치고 재능 있고 멋진 여성들이 울림의 자랑이다. 울림은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는 만남의 장이자 사랑방이다. 사람이 연결되면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활동을 만들어내고 참여와 연대도 이루어진다. 아쉬움은 내가 이슈 파이팅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다. 연대체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울림도 나도 더 확장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제 새 대표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각자 여성운동에 몸을 담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우공: 나는 좀 늦게 발을 들인 편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세 딸 중 둘째로 남자가 없는 집에서 자라 그런지 여자라고 차별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몸담았지만, 당시 여성운동에는 별 매력을 못 느껴 안타깝게도 페미니즘 세계를 모르고 20대를 지나쳤다. 그런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부장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되면서 성차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 아이 낳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고 무의미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라.
     
    직업상담사 자격을 따고 1년간 봉사했다. 경력 중단 여성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컸고, 여성들과 상담하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과 가정폭력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 야, 여성에게는 취업보다 폭력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깨닫고 관련 공부를 하게 됐다. 30대 후반 본격적으로 여성운동 판에 들어간 게 안양여성의전화였다.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성차별 세상을 바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사무국 일을 주로 했다. 그때 처음으로 안산에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결국 뜻 맞는 활동가들과 울림을 만들 수 있었다.
     
    짱아: 2018년에 김혜정 사무국장을 만나게 되면서 울림에 가입했지만 별 활동은 없었다. 순천에서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글쓰기 소모임을 만들어서 울림 활동가들과 더 가까워졌다. 울림 3년 차에 이혼했다. 이혼 후, 울림 회원들이 자주 찾아와, 걷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가끔 술도 마시며 '함께'라는 걸 실감했다. 그러다 소모임 ‘별을 품은 사람들’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피하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주하게 됐다. 그때까진 내 슬픔이 가장 컸는데 생각의 전환이 오더라. 외로워서 슬프고 남편이 떠나서 슬프고, 그런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내 슬픔에 매몰됐을 땐 해결되지 않더니 다른 아픔에 동참하니까 내 슬픔이 작아지고 연대가 주는 위로가 아주 크게 다가왔다. 도망치지 않고 슬픔의 한가운데에 서는 법을 배운 거 같다. 그러다 울림 이사 제안도 수락했고 대표이사 제의도 수락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니 그렇다.
     
    계엄 사태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다. 시국이 내가 빨리 대답하게 했다. 우리 사회 어떡하지, 울림 어떡하지, 모두 내 문제로 다가왔다. 새로 시작한 생업을 하며 대표이사를 맡고 매주 광화문 집회에도 나갔다. 그때 절박하게 느꼈다. 정치와 내 삶이 따로 있지 않구나. 내 삶을 뒤흔드는 게 정치구나, 내란 시기에 날마다 그런 각성을 했다. 내가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 이 선박이 좌초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할게 없다 생각하고 내버려뒀구나, 부끄러웠다. 개인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울림의 상황이 다 하나로 연결됐다.
     
     
    울림의 신임 대표로서 취임 3개월의 소회가 궁금하다.
     
    조창아(짱아) 신임 대표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짱아: 2월 6일에 취임했지만, 작년 12월에 이미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고 내 마음의 결정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1월 중순에 했던 걸로 기억한다.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가능했다. 그때 활동가들이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준비하고 쓰고 있었다. 그 작업을 도우면서 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조심스레 문제를 제기했다. 울림 10년 역사를 네 명의 활동가가 책으로 엮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자료집 초고를 읽다 보니 지난 10년의 사람들과 역사를 다시 보게 됐다. 그 수고 덕에 내가 안정적으로 5대 대표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
     
    책임을 맡고 보니 전에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여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연대 활동에 대표가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가 풀이 크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나갈 사람이 적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시의적절하게 매듭 할 거 매듭짓고 자료 정리 잘해준 활동가들이 새삼 고맙더라. 며칠 전 꿈을 꿀 정도였다. 내가 앞으로 2년간 일을 하고도 흩어놓고 쓸려가게 만들지 않을지 걱정돼서였다. 생업과 울림 활동을 병행하며 일상을 살아내려니 마음 관리도 잘하려 하고 있다.
     
    2015~2025 함께크는여성울림 발간 자료 모음(왼쪽)과 10주년 기념 자료집(오른쪽)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파면 전전주에 한 회원이 처음으로 집회 참여를 한 후 들려준 소감이 생각난다. 원래 “저는 광장 그런 데는 안 나가요.”라던 분인데 내가 지나는 말로 같이 가자 그랬다. 울림은 누구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분이 탄핵 광장에 다녀온 후엔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함께한 시민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 이게 함께하는 재미다.
     
     
    창립 멤버로서 전임 대표직을 마치는 소감은 어떤가?
     
    광장에서 울림 회원과 김혜정(우공, 왼쪽) 전 대표와 조창아(짱아, 가운데) 신임 대표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우공: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성 평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울림도 마찬가지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책임을 내려놓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물러나도 계속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있고 임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회원들이 있다. 또 새 대표가 엄청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언젠가 넘어야 하고 이제는 넘어가는 걸 시도해 봐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적기였다. 내 선택이 옳았고 울림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창립 위원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해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대표 이전이 되고 임원진들이 바뀌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10년을 탈 없이 잘 왔다. “울림이 있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보람을 느낀다. 10주년 앞두고 몇 차례 비전 워크숍을 하며 우리 단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임원들이 많아진 걸 보았다. 이사진 중심으로 역할 배분도 되고 공동 운영 마인드도 생겼다. 조창아 대표가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게 느껴진다.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향후 10년 울림의 비전과 과제가 있다면?
     
    함께크는여성울림 10주년 좌담회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짱아: 탄핵 광장에 나온 2030 여성들에게서 감동과 자극을 많이 받았다. 그분들과 연대하는 페미니스트 단체 울림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을 놓칠 수 있더라. 오히려 사람들과 하루하루 함께 걷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랬듯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글 쓰고 하는 그 자체가 울림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는 교육과 홍보, 재정 확충, 세대 간 연대 등이 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페미니스트 역량 강화도 과제겠다. 현재로선 울림 자체가 내 꿈이다. 울림이 있다는 자체가 내 기쁨이다.
    
     

     
     
     
    생활 밀착형 여성 단체 ‘함께크는여성울림’ 이야기
    꿀벌

    조회수 538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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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 변화와 경기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가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2세대 가구(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전통적 가족’을 기준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생활양식이 확산되며, 가족의 형태 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은 ‘혈연 중심의 집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저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아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은 40~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본질적 기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81.9%),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75.0%),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72.5%), “상당히 친한 편이다”(71.0%) 등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의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가족은 어떤 모습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앞서 세대구성의 변화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은 아플 때나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남성의 경우는 균형 잡힌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입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위험군 중 여성의 비율이 62.3%로 남성(37.7%)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주거 차원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1인 가구에 있는 구성원들이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망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장 '다문화적인' 가족이 살아가는 곳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다문화가구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입니다. 전체 다문화가구원 중 약 30.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가 ‘다양성의 일상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이들의 삶은 일시적인 정착이 아닌 ‘장기적 정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도 단순한 초기 적응을 넘어, 양육 지원, 고용 안정, 노후 준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 정보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누리집

     

    경기도는 도내 3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

     

     

     

    한부모가족, 더 이상 혼자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 하나는 바로 한부모가족입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입니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0.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84.2%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으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위기 임산부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개설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복지로 사이트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경기도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획일화된 틀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연대가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길 바랍니다.

    [기획]그림으로 보는 경기도 가족의 변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수정

    조회수 486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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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 휘몰아치던 구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 대상 놀이터는 총 83,810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 활동가 파견 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 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 활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 활동가가 각 기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 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04910929.pdf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또봉

    조회수 636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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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조회수 1793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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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인터뷰이(김서원)
     
     
    도종환 시인은 시 화인에서 4월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도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란다. 2014416일 그날 때문이다. 그게 어디 시인 한 사람만의 고백일까. 11년 전 4월 그날 이후 삶이 바뀌었노라, 고백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 4.16 합창단원이자 활동가 파주 시민 김서원(도로시) 님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출처: 416합창단
     
     
    자기소개와 근황 인사 부탁한다
    파주에 있는 여성 위기 청소년 쉼터에서 밥하는 일을 한다. 24시간 생활시설인데 활동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도록 맛있는 밥을 해 주는 게 내 일이다. 청소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게 내 즐거움이다. 예산에 맞게 좋은 재료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매주 월요일 퇴근 후 안산으로 4.16 합창단 연습하러 가고, 다양한 공연 활동도 한다.
     
    윤석열 파면 결정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4.16가족들이 떠올랐다. 4.16 합창단에서 노래한 건 3년이지만 세월호 가족들 곁에 있는 건 11년째다. 세월호 참사로 나는 정치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 정치에 무관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투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다.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자기 인생을 나누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내 삶도 그렇다. 그날이 나를 깨웠다.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다른 삶을 살게 해줬다.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온 농민들 얘기 중에 그곳에 세월호 아이들이 와 있는 거란 말이 있었다. 맞다. 나도 합창단에서 노래할 때 항상 아이들이 함께 있음을 느낀다.
     
     
    20140416 참사 당일의 기억은?
    애들 키우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아파트 평수랑 좋은 대학 보낼 생각하고 살았다. ‘애들은 왜 나를 따라주지 않나, 남편은 왜 이렇게 무식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할까라며 늘 화가 차 있었다. 노는 날도 놀 줄 모르고 신나는 생각은 죽어도 못 하는 일 중독자였다. 그런데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갑자기 내 삶이 다 부질없어 보였다.
     
    당일 제일 먼저 찾은 게 우리 애들이었다. 애들이 어디 있지? 아들하고 연락이 돼서, 배고프지, 라며 짜장면을 사줬다. 짜장면을 먹이는데 더 할 말이 없었다. 우리 애들은 교복 입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애들은 못 돌아왔잖아. 더 얘기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안 잡혔다.
     
     
    생일 가족 포스터 
    사진출처: 인터뷰이(김서원)
     
     
     
     
    4.16 활동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있었나?
    갈피를 못 잡다가 지역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서명받는 사람들이 있길래 참여하고 그 곁에 있게 됐다. 2015년 들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을 한다는 말이 들렸다. ‘, 그럼 내가 음식을 할 수 있겠다싶어 김경환 목사님과 네댓이 안산으로 갔다.
     
    가 보니 안산의 치유 공간 이웃이었다. 우리는 각각 작은 개다리소반에 밥상을 받았다.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진, 울컥 뜨거운 눈물이 나는 밥상이었다. 가족들에게 차려지는 밥상이라는 생각에 나는 계속 울면서 밥을 먹었다. 이영하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곳은 야전병원이라고. 투쟁하고 다치고 지치면 잠깐 쉬어 가는 곳이라고. 그게 4.16 활동과의 연결이었다.
     
    봉사자 엄마들이 금요일엔 돌아오렴(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창비, 2015)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모임을 만들었다길래 함께 했다. 혼자서는 엄두를 못 내던 책을 같이 낭독하며 실컷 울었다. 점차 노란 리본을 만든다든가 동네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대에도 섰다.
     
     
    치유공간 이웃(이웃): 20149~20212월까지 안산에 있었던 치유 공간. 정신과 의사 정혜신·심리기획자 이명수 부부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이영하 전 대표(50)가 실무를 맡았다. 수많은 활동가와 봉사자들이 4.16 가족들이 안심하고 울고, 편하게 밥 먹고 쉴 수 있게 함께 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밥은 먹었어요?(이영하, 걷는사람, 2022)와 영화 <생일>(2019, 이종언 감독)에 이웃 이야기가 더 있다.
     
     
    사진출처: 인터뷰이(김서원)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과 밥 이야기
    첫 생일 상차림을 위해 연 계좌에 80만 원이 모였다. 양을 대중 못해 장 보고 나니 딱 만원 남더라. 이 정도로 돈이 든다면 내 카드 긁을 각오까지 했다. 그렇게 준비된 영만이 생일 모임에 단원고 아이들과 사람들이 엄청 왔다. 50인분이란 음식이 100명 먹고도 남아, 화수분이라며 싸 주었다.
     
    다음 모임은 다음팀이 단톡방을 열어 준비했다. 별이 된 아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다. 나는 그런 팀을 조직하고 식재료를 연결하고 음식도 만들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이웃밴드에 모여들었다. 저명한 여성들인 십자매회를 비롯해 신부님, 선교사님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매달 40만 원 정도로 생일 모임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겨울에는 가족들을 위해 김장을 했다. 고양파주 생협과 유기농 식당 네트워크에서 재료를 댔다. 괴산 농부님들이 연결됐다. 몇백 포기 배추가 트럭으로 오고, 성당에서 기도하던 할머니들이 나와서 배추를 절이고 소금, 고춧가루, 깨 등을 아낌없이 가져오고, 뒷정리를 도왔다. 가족들께 보내고 쌍용차나 투쟁하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이웃에서 먹을 수 있었다.
     
     
    단원고 2학년 6반 고() 이영만(1998.2.19.~2014.4,16.) 은 형제 중 막내로 약하게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 축구를 좋아하고 5km 마라톤에서 상을 받았다. ‘미소천사로 밝고 순한 성격에 엄마와 학교와 친구들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해 우주공학자를 꿈꾸었다. 2023이영만 연극상이 제정됐다.
     
     
    4.16 활동 이전에도 음식하기 좋아했나?
    나는 41남 중 막내딸인데, 아버지가 내 밑에 남동생이 난 후로 서원이가 제일 예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셔서 그렇게 알고 컸다. 어깨동무 잡지에서 나는 요리 칼럼을 제일 먼저 읽는 아이였다. 신문도 잡지도 요리 쪽을 1번으로 봤다. 중학교 때 레시피를 보고 낯선 피자를 직접 만들어 봤다. 할라피뇨, 피망 등 없는 건 집에 있는 재료로 대체했다.
     
    엄마가 정육점에서 살이 치렁치렁하게 큰 돼지고기 덩이를 사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신문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돈까스를 만들었다. 소금 후추만 쓰란 법 있냐, 간마늘로도 재고, 양파로,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청양고추 양념으로도 재어 튀겼다. 온 식구가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입 짧은 남동생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 우리 엄마는 늘 내게 고마워했다.
     
    언니들은 나를 요리 천재라고 불렀다. 장사하고 늦게 돌아오는 엄마에게 내가 만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 드리면 서원이 때문에 내가 한숨 돌린다라며 좋아하셨다.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10개 싸던 시절, 내가 만든 반찬 덕에 엄마 수고가 줄어드는 게 좋았다.
     
     
    참사 이후의 달라진 삶 이야기
    돈도 안 벌고 안산과 파주를 오가며 생일상 차리는 일을 한 2년 했다. 아이디어로 생각하던 음식을 다 만들어 봤다. 그러나 절대 나 혼자 한 게 아니란 걸 말하고 싶다. 연대의 힘을 배웠다. 같이 메뉴 짜며 마음을 나눈 유가족들과 십시일반 힘 보태 함께 한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런 중에 나는 이혼했다. 2015년 봄, 불교팀 주방에서는 고기 요리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집으로 장을 봐서 모였다. 남편이 폭발해 소리쳤다. “세월호 참사 안 났으면 어찌 살았겠냐, 죽은 아이들 생일상 차리느라 가족들 밥은 안 차려주냐?” 그는 상을 뒤엎고, 빌려온 큰 팬을 내 쪽으로 던졌다. 남편이 일베처럼 보였다. 그날 나는 온 가족을 모아 놓고 이혼을 선언했다.
     
    살아온 날들을 부정해야 했고 다른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던 때였다. 내 마음은 그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혼이 정리되는 몇 달간 남편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내 몸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됐다. 딸이 나서서 이혼 서류를 갖다 줄 정도였다. 그는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18년의 결혼 생활, 연애까지 25년의 관계가 그해 말 허무하게 끝났다.
     
     
     
    사진출처: 인터뷰이(김서원)
     
     
    이혼 후에도 계속 활동가로
    내가 저질렀으니 더 절실하게 활동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국에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매주 있었다. 생일 모임 후에 벙커 원 교회 친구들과 토요일에 청계천으로 갔다. 매주 집회 광장에서 뭘 해볼까 궁리하다 주먹밥을 만들어 팔기로 했다. 잘 안 팔리더라. 그래서 그냥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가더라. 그 후 뭐든 나눔으로 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들, 청와대 앞 법외 노조, 비정규직 집회,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노숙 농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토요일 새벽에 밥을 해서 싸우는 분들에게 가서 나누었다.
     
    가진 것 까먹으며 살았다. 고기 안 사 먹고 애들 학원 안 보내고 보험 깨고 적금 해지하고 연금 없어지고 전세가 월세로 줄었다. 불만 많던 아들이 생일 모임에 참여해 보고 반항을 끝내더라. 세월호 당시 중2였던 딸도 생일 모임에 다녀간 후 엄마를 이해하더라.
     
    박근혜 탄핵 후 지역에서 소수당 진보당에 입당했다. 4.16 활동할 때 제일 묵묵히 함께한 그분들과 파주에서 4.16과 함께 노래하는 일을 시작했다. 음식 만들던 사람들과 함께 공모사업으로 파주 4.16 합창단을 3년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안산 4.16 합창단까지 하게 됐다. 4년 정도 한 동네 부엌 천천히에서 청소년 시설로 올해 직장을 옮겼다.
     
     
    그동안 소진되는 느낌은 없었나?
    성과 위주의 인간이었는데 왜 없겠나. 파주 시민 합창단 3년 차 공연을 지역에 있는 5개 팀 연합으로 잘 올린 후였다. 장애인 가족팀이 40여 명이 참여해서 한 100명이 했다. 행복하게 끝나고 손뼉 치고 각계 인사들이 인사하고 있는데, 김서원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이 올라왔다. 한 번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내 욕심대로 활동한 적 없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맡은 일을 많이 정리하고 직장 일과 4.16 합창단만 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삐끗대는 몸도 돌보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사진출처: 인터뷰이(김서원)
     
     
    4.16 참사 11주기를 맞는 소회는?
    11년간 할 만큼 활동하고 나니 속에 화가 많이 풀리고 너그러워졌다. 대규모 음식을 몇 년 하다 보니 나는 음식 전문가가 돼 있었다. 이제 나는 몸도 마음도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성과 위주의 인간이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밥하는 일과 파주랑 안산 4.16 합창단 활동이 날로 재미있다.
     
    그런 중에 작년에 엑스 남편하고 재결합하고 혼인신고도 했다. “당신은 활동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은혜 갚게 해 줘라는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열린 거다. 밥이나 사나 했더니 그는 점점 밥을 해 주고 싶다더라. 그는 원하던 삶을 되찾은 셈이다. 가족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자였으니까. 바꿔 말하면 나에게도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길 원했더랬다. 그 집착과 강요와 구속이 내겐 화로 쌓였던 거다.
     
    4.16 참사와 함께 깨졌던 관계가 4.16 활동 덕분에 다시 이어진 거다. 남편은 노년에 내 수발을 잘 들려고 자기 몸 관리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다. 우리 관계도 이전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나이 든 연인이 되었다. 내가 4.16 합창단 공연하고 늦게 오는 날 그는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 채우고, 맥주 두 캔 먹을 안주 준비해 놓고, 나 데리러 나온다. 돌아보면 이혼은 신의 한 수였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몰랐을 거다.
     
     
     
    사진출처: 인터뷰이(김서원)
     
     
    이후의 계획이나 꿈은?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이젠 장사하는 곳에서 밥을 상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소질이 없다. 내 엄마, 아버지에게 밥해줬던 재미, 우리 엄마가 늦게 들어왔을 때 내가 밥 퍼서 김치하고 줘도 세상에, 서원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구나.”라며 내 자존감을 키워준 밥이다. 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해 주는 일이 나는 즐겁다. 매일 출근할 때 일하러 가는 마음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러 가는 마음이다.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재우고, 내 밥을 먹고 애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4.16 가족 곁에서 4.16 합창단을 오래 하는 게 꿈이다.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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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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