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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의 마지막 날, 월말이라 분주한 마음이면서도 왠지 설레는 건 황금연휴가 코앞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체가 공들여 준비한 2025공익활동페스타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올해 페스타의 주제는 세계시민대회. 오전에 두 차례 기조강연이 있었고,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4개의 주제 세션에 돌입했습니다.
     
     
    세션 1 사회: 조철민 박사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가 취재한 세션 1의 주제는 공익활동과 비영리 생태계입니다.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사회는 ‘사단법인 시민’의 조철민 박사님이 맡았습니다. 세션 1을 선택한 이들의 관심 키워드는 아마도 ‘일자리’였을 것 같네요. 공익활동이 그저 착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고민과 기대로 세션 1을 찾아갔습니다.
     
     
    발표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이지 않는 일자리에서 (썩) 괜찮은 일자리로’라는 부제가 눈길을 끕니다. 발표자인 이명신 NPO경영연구소 대표님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었고, 발표 당시 연구가 거의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정책에서는 일자리와 고용 관계를 함께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처음 제시한 ‘Decent Job’은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품위 있는 일자리 등으로 번역되지요. 연구자는 더 나아가 ‘Meaningful Job’(의미있는 일자리) 개념을 제시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 등 생의 의미 추구가 가능한 일자리. 여러분의 일자리는 과연 ‘의미 있는 일자리’인가요?
     
     
    발표 1: 이명신 소장(NPO경영연구소)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일자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국가 통계가 없고 주무부처도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더하여 사회적경제까지 범위에 포함시켰는데요. 연구 결과, 많은 비영리 단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으면서 GRDP(지역내총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IMF나 팬데믹 같은 위기 때 비영리 일자리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 충격 흡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 사진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그런데도 고용 안정성, 사회적 안전망, 경력 인정 등에서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네요. 규제만 있고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고, 그나마 낫다는 경기도에서조차 ‘베이비부머 라이트 잡’과 ‘청년복지 포인트’ 정도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기회소득도 현재 공익활동가는 해당이 없는데, 사회적 기여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도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실효성 있는 고용 연계가 필요합니다.
     
     
    발표 2. 『중장년층 공익활동가의 활동과 삶』실태조사로 본 지원정책 방향
     
    두 번째 발표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여진 사업처장은 중장년 활동가 당사자들의 정책적 요구를 살폈습니다. 동행은 전국의 공익활동가 3천 명이 조합원으로 상부상조하며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동행이 2023년 12월 40~69세 현직 및 퇴직 활동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활동가들의 임금 수준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월 100만 원가량 현저히 낮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취약합니다. 특히 오래된 상급 책임자일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더 심한데요. 본인의 임금이 조직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느끼지만, 막상 떠나려고 해도 후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발표 2: 여진 사업처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러한 상황의 중장년 활동가들이 가장 바라는 건 그래도 공익활동 분야에서 전임제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해왔던 이들은 여전히 비영리 생태계에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이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장려금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현행 경력지원제도를 개선해서 비영리 일자리를 조성하고, 활동 경력을 살린 새로운 소득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자기돌봄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등 중장년 활동가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지향을 이어갈 수 있는 종합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발표 3. 청년 비영리 노동자의 목소리
     
    마지막 발표는 정책 설계에서 배제된 청년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틈사이청년연구 박정효 연구원을 비롯한 4명의 청년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계기로 만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연구사업을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자꾸만 떠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표 3: 박정효 연구원(틈사이청년연구)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선행연구 자료를 찾아 고찰하고, 경기청년포털에서 크롤링 기법으로 정책을 분석하며, 비영리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을 심층 면접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론은 역시나 사각지대 발견이었네요. 청년 정책이 주로 영리적인 취업이나 창업 중심이라 비영리 청년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5인 미만 단체에서 일하는 청년 활동가는 단체의 사정이 뻔하다 보니 4대보험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비조차 없어 ‘동행’의 도움을 받는 사연도 아이러니했지요. 20대에 갓 들어왔을 땐 몰랐는데 30대에 접어드니 친구들의 급여와 비교해서 자괴감이 든다는 인터뷰이도 있었습니다. “미래 계획은 꿈도 못 꾼다"라는 말은, 활동가로서의 경력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기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제 세션 1 강연장(왼), 한창희 센터장(요코하마 시민협동추진센터)(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제 세션 3 발표자이기도 한 요코하마 활동가의 질문에 나름의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10년 전의 일본과 그대로 닮았는데, 우리는 왜 굳이 비영리의 틀을 고집할까?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ESG 경영 등 외연을 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페스타의 모토가 “연결되는 세계, 변화와 도전의 시민사회”인 만큼 비영리 생태계에도 유연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중장년과 청년 활동가 사이에 조금은 다른 결이 존재하지만,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줄어든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개인 활동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시대 흐름을 포착해 내면서도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점검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 1 : 공익활동과 비영리생태계
    참비움

    조회수 50

    2025-10-24
  • ·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 회의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224일 오후 2,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현장스케치]시민사회를 잇다. 지역을 잇다.
    유유당

    조회수 3858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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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19114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26일부터 6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16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23일 해당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음

    조회수 3884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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