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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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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월 16일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월 23일 해당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안)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나.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조).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조).
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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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