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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 휘몰아치던 구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 대상 놀이터는 총 83,810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 활동가 파견 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 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 활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 활동가가 각 기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 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04910929.pdf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또봉

    조회수 48

    2025-05-02
  •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기획]3·8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조회수 225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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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하여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인권 침해 사례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의 중요성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복지센터 소개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상담: 상담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듣고 도와주며, 정서적인 고민부터 학업,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그룹상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아동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그룹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 예방 프로그램: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계발을 돕습니다.
    • 위기 대응: 학대, 가정 내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미래 사회의 시작점, 아동 인권
    주야

    조회수 6240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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