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될 수 있었을까?
30여 년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아파트를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생활 공동체'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1998년 한 시민단체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해 아파트 분쟁 중재,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 확대,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며 이웃 간 단절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모델을 모색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는 관리와 소유의 대상일 뿐 '마을'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는 꾸준히 아파트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관리비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노력 끝에 2000년 1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운영,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스테이별내
경기도 남양주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현재 491세대 약 1,400명의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형 주거 모델’을 실현하며 주목받아 왔다.
단지 내에는 6개의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30여 개 동아리에서 300여 명의 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활동화폐 ‘별’을 운영하며 공동체 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위스테이별내는 공동육아와 돌봄,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공동체 모델로 평가받으며 한국 사회의 대안적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서울 명동의 커뮤니티 공간 '동네마실'에서 열린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북토크 현장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30여 년 전 아파트 공동체를 꿈꾸던 사람들의 고민이 떠올랐다. 그들이 상상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위스테이별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당시의 문제의식과 실천들이 20여 년의 시간을 거쳐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위스테이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주거 실험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의 흐름 위에서 탄생한 결과물처럼 보였다. 과연 위스테이별내 주민들과 협동조합은 어떻게 아파트를 공동체로, 마을로 만들어 왔을까?
"8년 임대 아파트인데 의무 임대 종료 기간이 28년까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입주하기 전까지 약 3년, 그리고 입주해서 지금까지 약 6년. 그 9년의 시간 동안 아파트 곳곳에서 마을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과 기록들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그간의 공동체 활동을 기록한 단행본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의 시작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상우 상임이사는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 편하게 대화하며 나누는 축제"라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 기념회를 넘어, 수직적이고 단절된 공간으로 여겨지던 아파트가 어떻게 수평적이고 연결된 '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였다. 40여 명의 주민 작가들이 직접 써 내려간 360페이지 분량의 생생한 기록은, 주거 불안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절박함과 자부심이 빚어낸 10년의 기록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김경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절박함'이었다.
"우리는 의무 임대 기간 8년 종료를 2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성과를 내고 수직적 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수평적 마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자부심'과 '책임감'이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 공동체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많은 시행착오와 모범 사례를 갖고 있다"며, "이 사회적 자산을 묻혀두기 아까워 또 다른 위스테이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이자 매뉴얼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책은 기획부터 원고 작성, 편집까지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491세대 1,400여 명의 주민 중 300여명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40여 명이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변호사에서 주거 혁신가로, 양동수 대표가 말하는 '시작’

이날 북토크의 첫 번째 토크 세션 '시작의 이야기'에는 위스테이 모델을 설계한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한국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 금융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다는 절박함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 보니, 한국 사회가 점점 각자도생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싶었죠. 해외 사례를 보니 공동체 토지 신탁(CLT) 같은 좋은 제도가 많았지만 한국 법체계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대주택 관련 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일반 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경제 주체가 관여하면 훨씬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대표는 위스테이별내 부지를 처음 마주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시엔 허허벌판이었지만 뒤로 보이는 불암산과 청명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이후 국토부, LH와 협의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지분 구조 설계,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위스테이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형제 아파트의 연대, 그리고 주거 중립성의 실현
이날 자리에는 위스테이별내의 '형제 아파트'라 불리는 고양시 위스테이지축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승욱 이사장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전 이사장은 "별내가 2년 먼저 시작하며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이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집이 돈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공간이자 이웃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깊이를 더한 것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隨處作住)'의 최경호 소장의 미니 강연이었다. 최 소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거 문제, 특히 청년 세대의 '임대 세대화' 현상을 지적하며 위스테이 모델의 사회적 의미를 짚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임대와 자가 사이의 이분법을 깨는 '주거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년, 40년을 저축해도 살 수 없는 집값을 빚내서 사게 하는 구조는 결국 다음 세대의 진입 장벽만 높일 뿐입니다. 임대와 자가 사이에 큰 구분이 없는 상황, 즉 '주거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간접 소유하면서도 임대차 관계를 맺는 위스테이가 바로 그 대안적 영역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간접 소유하면서도 임대차 관계를 맺는 위스테이는 소유이면서도 소유가 아니고, 임대인이면서도 임대가 아닌 제3의 영역입니다. 이런 모델이 많아져야 임대로 살든 자가로 살든 큰 차이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또한, 위스테이처럼 다양한 평형이 섞여 있어야 노후에도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사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가능해집니다.”
최 소장은 특히 '커뮤니티 시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축물만 짓는 시행사가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스테이별내가 보여준 9년의 기록은 바로 그 커뮤니티 시행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라며 위스테이별내가 커뮤니티 공간을 단지 외부와 나누고, 다양한 평형을 섞어 세대 간, 계층 간 어울림을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파트, 다시 마을을 꿈꾸다


북토크 현장은 주민 작가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풍경으로 가득 찼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거 공동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이상우 상임이사는 "위스테이별내의 아파트 공동체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섬으로 고립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어우러지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계속해서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치열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내 집을 넘어서 우리 마을을 고민했던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김경환 이사장의 말처럼,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콘크리트 숲 속에서도 온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위스테이별내 주민들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신문을 만들고, 책을 펴내며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이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기록이 앞으로 대한민국 주거 문화에 어떤 변화의 씨앗을 틔울지 기대해 본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콘크리트 숲 속에서도 온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위스테이별내 주민들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신문을 만들고, 책을 펴내며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이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기록이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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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2030 여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있는 집 딸’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해서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해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이었고, 그 ‘진흙탕 바닥’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단다. 안산의 새내기 법조인, 정민지 변호사의 꿈과 포부를 들어보자.
Q 시간 내 줘서 고맙다.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나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이고 한 달 전에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즐거운 상상 속에 지내고 있다. 목회자 부모의 세 자녀 중,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외딸이다. 부모가 나를 고명딸이라며 떠받들어 키우지도 않았고, 오빠랑 연년생이라 쌍둥이처럼 자랐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순서로는 장녀가 아닌데, 현실에서는 ‘K-장녀’로 자랐다. 진짜 장녀들이랑 만나면 말이 되게 잘 통하더라. 나 또한 나를 항상 큰딸로 정체화한다.
Q 살면서 지금처럼 신나고 여유 있는 시기가 없었을 거 같다. 축하합니다.
맞다. 대한변협이 하는 합격자 연수를 들으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보려 한다. 안산시 공무원 3년 하고 2021년 로스쿨에 진학했으니, 지금 5년 만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공무원은 대학 졸업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돌고 돌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일, 살고 싶은 삶을 찾았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대충 시작하기 싫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찾고 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Q 안산시 9급 일반 행정직으로 3년 일하고 그만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정형편 상 취준생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서, 졸업 전에 합격해 놓고 졸업과 함께 일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길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민원 업무든 행정사무든 일은 잘 해냈지만 조직 문화가 힘들었다. “이제 공무원 됐으니,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 어린 여성이라고 친절, 애교, 미소 같은 태도 요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남자 상사랑 있을 땐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위안을 줘야 할 거 같은, 내가 너무 ‘대상화’되는 위치에 놓이더라. 그때마다 뻔뻔하게 받아칠 짬밥이랄까 요령이랄까, 그게 없어서 미치겠더라.
내 능력에 비해 너무 소박한 보상과 인정만 주어지는 현실에 회의감이 컸다. 누군가의 권력과 위계에 따르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 2019년 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다큐 영화 <RBG>를 보고 강하게 깨달았다. ‘저런 법조인이 되자.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날 탈출을 결심했다.
Q 청소년기부터 변호사를 꿈꾼 건 아니었나 보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하다.
초등학교 통지표에 ‘용모 단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나 의사 표현이 부족함’이라고 적힌 소심한 모범생이었는데, 신기하게 운동할 땐 날아다녔다. 아빠가 형제들이랑 차별 없이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 자전거까지 다 가르쳐줬다. 우리집에서 유일한 사교육으로 수영, 태권도도 배웠다. 덕분에, 나는 운동선수가 될까 한 적도 있다.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독보적인 아이였다. 그러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운동선수가 될 사람은 이미 여기 없어야 한다고 툭 던지는 말에 ‘나는 늦었구나’ 싶어 마음을 접고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교 비평준화 시절 안산 동산고에 진학했다. 입학하자마자 바닥을 치는 성적에 충격을 받았다. 가장 어려웠던 건 수학이었는데, 1년 내내 슬럼프였다. 1학년을 마친 후 어떻게든 수학을 정복해야겠다 마음먹었다. 부모의 교육철학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과외 없이 공부했던 나에게 선택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그것뿐이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겨울방학 내내 수학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고2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반타작했다. 좌절감에 울고 있는 나에게 아빠는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다”라며 비수를 꽂았다. 그 말에 오기가 생겼는지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지난한 자기 싸움 끝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며 정시로 서울의 한 사범대에 합격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공부 맛을 청소년기에 익힌 셈이다.
Q 대학 생활과 청소년기 공부는 달랐을 거 같다. 자기 길 찾기는 어땠나?
모범생으로만 살아서인지, 대학에서 스스로 길을 뚫는 게 무서웠다.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용돈은 벌어 써야 했다. 안산에서 2시간 통학하며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다. 4학년 앞두고, 진로도 안 잡히고, 학점도 별로고, 휴학하고 돈을 좀 벌며 길을 찾고자 했다. 마침, 월급 200만 원에 물류창고 알바 공고가 뜨더라.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엄마가 간암 수술 후 퇴사해 요양 중이었고, 아빠는 투잡을 뛰며 목회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결과를 내놓고 싶다는 강박에 쫓기고 있었다.
돈에 혹하고, 출입증 등록용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상하다 싶었을 땐 이미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인 후더라. 나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돈이 들어왔다 빠진 기록을 다음 날 확인했다. 가해자 신분이 되어 버렸다. 빨간 줄이 그어질 대형 사고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 바닥을 경험했다. 이 사건으로 전혀 계획에 없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급선회했다.
Q 대포통장 사건이, 정민지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그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궁지에 몰려 휘말리고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요양 중이던 엄마가 내 소식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소통이 부재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더라. 혼자 완벽하게 잘하고 결과만 “짜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못난 모습도 나눠야 함을 깨달았다.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기까지 반년을 보내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인생 바닥에 던져질 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그 바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Q 공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도 “로스쿨은 돈스쿨이지 내가 어떻게 가”라고 생각했었다. 3년 학비와 생활비 하면 억 단위가 든다. 나는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했다. 소득 분위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 재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는 수입과 재산이 바닥이었다. 엄마는 간암 수술 후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공부하느라 고정 수입이 없었고, 아빠도 미자립 교회의 투잡 목사였다. 그런데 이 사정들이 역설적으로 완벽히 증명되면서 나는 3년 내내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엄마 아빠 가난한 김에 제대로 가난해서 고맙다.”라고 농담을 즐길 정도였다.
Q 로스쿨 학생들도 사교육(학원 인터넷 강의) 한다고 들었다. 변호사 시험 시장의 현실 이야기와 자기 주도적 공부 과정도 들려달라.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변시) 통과를 위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고들 한다. 대부분 사법시험 출신이거나 학계에만 있던 교수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학원보다는 낮았다. 대다수 학생이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대형 학원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거나 학원 교재를 보는 게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교수님 강의와 책을 붙잡고 독학을 밀고 나갔다. 인강에 쓸 돈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해나가는 공부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령이란 걸 모르니 법의 1부터 100까지가 다 중요해 보여서 공부 분량이 살인적일 수밖에 없다. 삼수 때까지도 “이 방법이 맞나?” 수없이 의심하며 두려움을 늘 끼고 공부했다. 독학 합격은 보편적인 레퍼런스가 없으니, 스스로 실험하고 시도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완전히 자신할 수 없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Q 그 억눌린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흔들리다가도 “결국 내가 해야 끝나는 싸움”이라며 크게 울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히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와 토론 모임에서 내 취약함과 어려움을 나눴다. 가족이 무조건적인 안전 기지였다. 그리고 삼수 중에도 매월 3개의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법조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라, 공부하다 보면 ‘엥? 이게 말이 돼?’ 싶은 판례가 많더라. 그런 판례로 쌓인 스트레스를 토론 모임에서 “거지 같은 법리들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성평등의 칼을 벼렸다. 멀리 보는 자기주도적 공부였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무래도 나의 엄마다. 내가 속한 여성단체 회원이고 내가 참여하는 토론 모임들의 모임장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영화 <RBG>를 모녀가 같이 보고 토론했다. 엄마는 “너도 저런 길을 갈 수 있다”라며, 영화를 내 현실로 끌어와 주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 읽고 질문하고 글 쓰는 사람이다., 작가요 활동가로 사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다.
Q 수험생들에게, 꿈을 찾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다면. 2030 여성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도 추천해 달라.
수험생들에겐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답 찾기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배짱을 가지길 바란다. 비혼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를 보면 숨이 막힐 때가 많다. 여전히 ‘이성애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사회다. 2030 여성들이 쉽게 비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고뇌를 사회가 모르는 거 같다. 소수자가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다. 가부장제 구조는 여성을 주체가 아니라 인구수를 채울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거 같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아실현 중 하나를 강제 포기해야 하니 ‘여성 우울’을 겪는다. 국가는 다양한 생활동반자를 법적 가족으로 확장해야 한다. 비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생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조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내 과제이자 살고 싶은 세상이다.
이 맥락에서 역사 속 금기를 깨고 주체적으로 길을 개척한 여성 서사를 생생하게 복원해 낸 역사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 《붉은 궁》,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추천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정민지 변호사의 미래 설계와 포부를 이야기해 달라.
실제 법조 생태계에서 기득권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데 법률 기술이 쓰이는 게 보이더라. 나는 침묵 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로 일조하고 싶다. 좋은 동료들과 연대해서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안전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하는 포부가 있다. 두 분은 젊은 날부터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데로 가서 힘을 나누며 사느라 평생 가난하다. 내가 돈을 벌면 건물을 지어서, 한쪽에는 엄마가 집필하고 책을 공유하는 사랑방이자 ‘작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다른 한쪽에는 아빠가 돈 걱정 없이 소신을 펼치는 목회 공간을, 그 위에 내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싶다. 지역에서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변호사로 살 것이다.
나아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주체적인 실험으로서,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정한 파트너를 만나 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확장의 경험도 기꺼이 해보고 싶다.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 포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꼭 검증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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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 문제 - 재원을 어디서 만드는가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는 재원이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사람을 고용하고 공간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많은 공익활동단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단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한국의 공익 생태계에서 이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기부금 총액은 16.8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개인 기부금 증가폭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금액 역시 2021년 61.2%, 32만 4,000원에서 2023년 59.8%, 26만 2,000원으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부의 구조다. 한국의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모금 단체나 특정 구호·복지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해, 내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자원을 모으고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110년 전 이미 생각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변호사이자 은행가였던 프레더릭 해리스 고프(Frederick Harris Goff)다. 그가 1914년 세운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은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Community Foundation)'이라는 글로벌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죽은 손의 자선’과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등장
고프는 자선적 기부금이 시대에 뒤떨어진 취소 불가능한 유언장에 묶여버리는 이른바 '죽은 손(dead hand)' 문제를 없애고자 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그 돈을 설립자 의도에 따라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해도 기부금은 낡은 목적에 고정된 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고프는 이것을 '죽은 손의 자선'이라 부르며, 지역 사회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구조를 고안했다.
이처럼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의 기부는 특정 사업이 아닌 파운데이션에 투자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도 세대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후 미국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이 설립된 지 5년 만에 시카고, 보스턴, 밀워키, 미니애폴리스, 버팔로 등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생겨났다.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정의는 명확하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특정 지역의 사회적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기부금을 통합 투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민사회의 도구다. 전 세계에 약 1,700개가 존재하며, 그중 700개 이상이 미국에 있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다른 재단과 구별되는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설립된다. 둘째, 다양한 기부자들의 기금을 통합 운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셋째, 기금의 사용 방향은 지역사회 리더십이 결정한다. 정부 보조금도 아니고, 대기업의 단발성 사회공헌도 아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산을 키우고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인 것이다.
미국 재단 협의회(Council on Foundations)가 집계한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참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들은 1,5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60억 달러 이상의 기부를 받고, 19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진다.
기부를 설계하는 방식 : 기부자 조언 기금(DA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기부자 조언 기금(DAF, Donor-Advised Fund)'이다. DAF는 기부자가 재단에 기금을 납입하면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원하는 시점에 지원할 단체와 금액을 추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단이 자금을 운용하고, 기부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구조는 단순히 편리한 것을 넘어, 기부를 '일회성 행위'에서 '지속적 관계'로 전환 시킨다. 기부자는 재단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부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추적한다. 기부가 재산 이전이 아니라 시민적 실천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미국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기부자 조언 기금 자산은 2022년 기준 전체 자산의 약 36%를 차지한다. 이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운용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부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테크 기부문화의 허브 :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현대적 성공 사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사례는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이다. SVCF는 캘리포니아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핵심 지역으로 삼아 운영되며,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세계적 테크 기업들과 그 기업에서 부를 일군 개인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자원을 지역 공익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2023년 기준 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며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지 않는 기금 지원 조직이다. 규모도 인상적이다. 2023년 SVCF는 5,5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조직에 총 45억 8,000만 달러(약 6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31억 달러는 베이 에어리어 10개 카운티의 단체들을 직접 지원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어떤 단체보다 많은 금액이다.
SVCF는 미국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부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과 달리 SVCF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SVCF의 핵심 지원 분야는 금융 안정성, 영유아 발달, 주거 문제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주거 불안정과 소득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SVCF는 이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4년 SVCF는 지역사회 행동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자원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115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했다. 예술·문화, 환경 보호, 지역 언론, 보건 서비스, 사회 운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DAF를 통한 기부 방식도 특징적이다. SVCF가 보유한 DAF 가운데 상당수는 잔액이 25,000달러 이하로, 거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SVCF는 기부자들이 2년 이상 지급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을 지역 공익 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운영하며, 기금이 실제로 지역에 흘러가도록 적극 관리한다.
데이터 기반의 백 년 지원 :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또 다른 사례로는 1924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The New York Community Trust)를 들 수 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를 주요 지원 지역으로 삼아 100년 가까이 운영되어온 이 재단은 규모와 역사 모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024년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0,546개 단체에 총 2억 390만 달러(약 2,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단순히 많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지원받는 단체 수가 1만여 개라는 것은 뉴욕의 수많은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이 재단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NYCT의 특징은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한 지원 방식이다. 교육, 주거, 이민자 지원, 환경, 보건, 장애인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뉴욕시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분야에 자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지원 내역과 수혜 단체 정보는 공개되어 투명성을 보장한다.
NYCT의 2024년 연간보고서가 집중한 주제는 '돌봄 노동자'였는데, 보육을 위한 운동, 24시간 교대근무 종료 캠페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피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조명하며, 더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사회를 위한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매년 다른 주제를 설정해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는 방식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단순한 자금 전달자를 넘어 지역 공론장의 설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NYCT의 지원 철학은 개별 수혜자 지원을 넘어 시스템 변화, 정책 영향, 분야 전체의 개선을 지향한다. 즉 근본 원인을 다루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업을 우선시한다.
한국과 비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한국의 기부 생태계를 비교하면 몇 가지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규모와 지역성의 차이다. 미국에는 약 9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14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1,127억 달러 이상의 자선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각 파운데이션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위해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한국의 공익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 단위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필요에 맞게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부족한 단계다.
둘째, 세제 구조의 차이다. 미국의 DAF 시스템은 기부자가 기금을 납입하는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의 기부를 촉진한다. 반면 한국의 세제 지원 구조는 기부 즉시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자산 형성과 운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에도 지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BTS 멤버 제이홉이 고향인 광주 북구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바로 그것이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지역 환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다만 기금의 운용 방식,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계, 장기적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아직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격차가 크다.
지역이 만든 기금, 지역으로 흐른다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이 기부의 동력이 된다. SVCF가 실리콘밸리 거주자들의 거대한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지역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공익활동 콘텐츠와 정보가 지역 주민들의 기부 동기와 연결될 때, 더 강한 지역 기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투명성과 데이터가 신뢰를 만든다. NYCT가 매년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전체 목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공익 자원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기부자의 신뢰가 높아진다. 한국에서 기부 문화 저평가의 주요 이유로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가 많아서'(54%)와 '기부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51%)가 꼽혔다.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공개다.
셋째,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되 기금의 지속성을 높인다. SVCF의 DAF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이 2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라는 것은, 부자만의 기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소액이라도 지역 공익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운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핵심이다.
이처럼 1914년 프레더릭 고프가 클리블랜드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는 110년이 지나 전 세계 1,7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으로 자랐다.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역의 자산이 지역을 위해 쓰일 때,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지속될 때, 공익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정부 보조금 의존 구조를 넘어서려면, 지역 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 공식 홈페이지 ? Overview :
https://www.clevelandfoundation.org/about-us/overview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리서치앤트레이닝 인스티튜트 - Community Foundation Census 2023 :
https://www.cfrti.com/researchavailable
Council on Foundations - 2023 CF Insights Survey Results :
https://cof.org/cfinsights/results
Community Foundation Awareness Initiative :
https://www.commfoundations.com/communityfoundations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 2023년 보조금 보도자료 :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4/03/29/2854793/0/en/Silicon-Valley-Community-Foundation-granted-more-than-3-billion-to-Bay-Area-nonprofits-in-2023

SVCF - 커뮤니티 행동 보조금 보도자료 2024 :
https://www.svcf.org/about/news-media/press-releases/silicon-valley-community-foundations-community-action-grants-supported-more-than-100-local-organizations-in-2024

SVCF - 2023-24 연간보고서 :
https://www.svcf.org/annual-reports/2023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 2024 보조금 목록 :
https://thenytrust.org/about/financials-annual-reports/grants/

NYCT - 연간보고서 및 재무 :
https://thenytrust.org/about/financials-annual-reports/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2024년 기부금 총액 분석 :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3835/
더나은미래 - 2023년 기부 금액·참여율 현황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04818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기부 참여율과 기부금액 변화 통계 :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6076/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 한국인의 기부 현주소 :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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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년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천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시·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조회수 133
2022-04-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노건형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시민운동을 최초로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작했다. 경기 지역에는 7개 지역의 경실련이 있었는데, 이를 총괄하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병행도 했었고, 이후 중앙경실련에 1년 정도 있다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오게 되었다.
경실련에 대해 소개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금융실명제’이다. 경실련이 만들어진 계기는 87년대 치솟는 전셋값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뜻이 같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로소득, 부의 세습을 해결하고자 모이면서였다. 한국에서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실시하자고 했으며 이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매기자는 뜻이었다.
2.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셨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보통 시민단체는 1~2명이 업무를 맡는데, 수원 경실련의 경우 사무국장의 관심사가 곧 그 단체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특정 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개인이 맡아서 하고, 그 외의 조직운영이나 회원관리는 협업해서 하게 된다.
3. 경실련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의 동기가 경실련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경실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시민단체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몇 개 없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꼭 경실련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직장인과 주부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계획했지만 강사의 불출석으로 강사를 급히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침 내가 환경공학전공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달라고 연락한 것이었다. 부담스러웠지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러 갔다. 그 강의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는데, 인근 회사의 직장인, 가게 하시는 주부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일념하에 교육을 듣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들을 직접 보고 나니 큰 영감을 받아서 경실련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다.
4. 경실련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한국NGO학회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민운동 사례 중 하나로 쓰레기봉투가격인하운동을 언급했다고 했다. 당시 쓰레기봉투 인하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한 운동이었으며, 한쪽 편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수원에서는 최초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행정이 내린 결정을 번복시킨 운동이었다. 당시 수원은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세 번째로 비싼 지방자치단체였다. 20리터 기준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었다. 시는 쓰레기봉투 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따랐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쓰레기를 시 예산으로 처리했기에 예산도 아끼고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행정에서 채용하는 청소부의 인건비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처리비용만 쓰레기 봉투값으로 처리하고 인건비 등의 폐기물 처리관련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하라는 경실련에서 주장한 결과, 환경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처리비와 간접처리비비라는 개념을 적용해 직접처리비용만 쓰레기봉투가격에 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은 600원이 되었다. 이 일이 2001년 1월 16일에 시작되었고 2001년 11월 17일 최종적으로 가격이 6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2021년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대로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4인가족 기준 1가구 당 연간 25만원이 절약된 셈이다.(정확한 값은 아니며, 대략 계산한 값임을 참고 바란다.)
5. 경실련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뿌듯하면서도 조금은 억울한 사건이 있다. 용인 경전철 사건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용인 경전철이 설립되고 몇 년 후 수원이 용인보다 2배나 큰 사업비인 1조원 짜리로 경전철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에서는 경전철 관련 부서도 만들고 관할구청을 돌며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대로 시행하게 두면 안되겠다 싶어 행정사무감사 전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갔다. 당일 방청을 하러 갔더니 소속 의원들이 경실련의 성명서를 근거로 수원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과정의 거짓을 추궁한 것이다. 매칭사업으로 책정된 경기도 부담금의 규모에 의문을 품은 것이었다. 매칭사업이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100원 지원을 하면 시도 100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당시 경기도 여러 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경기도가 부담을 느껴 철도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지방비의 특정 퍼센티지만 내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경실련에서 직접 경기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수원시에게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실이 맞냐고 물었더니, 조례가 바뀌었기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지원해줄 예산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의회 마지막 날 방청하러 가서 경전철에 대한 시정질문을 2명의 의원이 했는데 결국 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큰 규모의 경전철 추진을 막았지만 수원시민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쉽다.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또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일이다.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 부패가 많이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조합 구성 후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의 본래 취지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가 생기고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건설사들이 조합운영 자금을 댄다. 이 경우 대부분 그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되고 그렇게 부패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매수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과연 용납 가능한 일인가?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매수를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과연 공익적인 일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했었다. 의미있는 부분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수원경실련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회에서 자문을 해주고,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적 편의를 대주었고 경실련에서는 실제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물론 수원시가 처음부터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2년차가 되니 인건비 지원을 해주더라. 주목할 부분은 행정과 같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수원시 담당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데 그것이 채택되면서 재개발 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가 행정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때에 따라서 행정과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6. 앞서 말한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운동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행정의 벽이 높을 때였다.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고치기 힘들다. 요즘은 공직사회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근거가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사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게 굉장히 힘들었다. 또 하나는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광교신도시 분양가인하운동을 할 때면 집단이기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7.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국가에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을 바꾸자고 하는데 나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충분한 의식 수준이 있기에 어떠한 사고와 행동을 할 때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 상대적인 불합리함을 겪었다고 느꼈을 때 특히 그러하다. 국민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는 교육보다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8.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원래 갖고 있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중앙경실련에 가게 되었던 계기도 나이가 찼으니 그만두자,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나 노하우를 전파해주고 싶어서 간 거였다. 중앙에 가서도 기획연대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내 업무 중 지역경실련 관리도 있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경실련을 다 방문했는데 요즘 시민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이곳에서는 내가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싶어서 경실련에서의 일을 정리했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를 쉬다가 좋은 기회가 주어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획총괄팀장을 맡게 되었다. 원래는 지역경실련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자 했지만 시각을 넓혀서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와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풀뿌리조직은 정말 우리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9.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올 3월부터 입사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설립초기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기반을 닦고 센터를 알리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특히나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경기도가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큰 그림에는 공익활동단체들의 요구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개념의 인식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 개인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이나 권력구조에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면 행정의 결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도 변화해야 하고 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공익활동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누군가 공익활동단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단체’라고 말하고 싶다.
10.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요즘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초기의 시민단체는 안티적인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적으로 변화했다보니까 공익단체와 동아리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사회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인간CCTV가 되어 서로의 안전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관심사에 맞는 단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 노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에디터는 노건형 팀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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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ㆍ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28일에 8개 시민단체ㆍ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ㆍ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ㆍ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년 12월 4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ㆍ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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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4월 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년 11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제5판), 2019.,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항).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항).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년 4월 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조 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 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조(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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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