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디지털 시대, 공익활동의 새로운 흐름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장을 보고, 심지어 투표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동네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공적 영역에 전달하는 일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시빅테크Civic Tech'다. 시빅테크란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를 가리킨다. 단순히 정부가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다르다. 시빅테크의 핵심은 기술이 '정부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도구'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시민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그 결과로 공공 기관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바로 영국의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다. 2003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영국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신고하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일을 기술로 쉽게 만들어온 이 비영리단체의 이야기는, 공익활동 생태계를 키우고자 하는 한국 시민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국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 홈페이지 mysociety.org
마이소사이어티의 설립 배경과 철학
마이소사이어티는 영국 기반의 등록 자선단체로, 원래 이름은 'UK Citizens Online Democracy 영국 시민 온라인 민주주의'였다. 1996년 UKCODUK Citizens Online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2003년 마이소사이어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시민 참여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선구적인 비영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설립자 톰 스타인버그Tom Steinberg는 당시 동거인이었던 제임스 크랩트리James Crabtree와의 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 크랩트리가 온라인 민주주의 저널
마이소사이어티의 비전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추고, 연결되며, 자신의 공동체와 세상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이며, 미션은 '민주적 참여의 장벽을 허무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마이소사이어티가 '최소한의 기술'을 철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화려한 인터페이스보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단순함을 추구했고, 사용자가 우편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자신의 지역 의원이 누구인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마이소사이어티는 민주주의, 투명성, 기후, 커뮤니티라는 네 가지 실천 영역에서 40개국 이상의 시민들을 돕고 있다.
지역 문제를 지도 위에 올리다 :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07년에 시작된 '픽스마이스트리트'다. 이름 그대로 '내 거리를 고쳐라'는 뜻이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나 현 위치를 입력하면 지도가 열린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핀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도로, 고장 난 가로등, 방치된 쓰레기 등 문제 유형을 선택한 뒤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제출하면 끝이다. 시스템은 해당 지점이 어느 지방의회 관할인지 자동으로 판단해 담당 기관에 신고를 전달한다. 시민은 자신이 어느 구청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 신고 이후 처리 과정도 공개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주민들이 함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픽스마이스트리트는 200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다. 픽스마이스트리트는 2024~2025년 뉴스픽 하우스 정치기술상에서 '시민들이 지역 인프라 문제를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시빅 리포팅 도구'로 평가받으며 실시간 공공 참여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일상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공로로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이 플랫폼의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단체나 개인이 자국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NGO GongGrađani organizirano nadgledaju glasanje이 'Popravi.to(고쳐라)'라는 이름으로 자국판 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현재 픽스마이스트리트 플랫폼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마이소사이어티의 영국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900만 명을 넘었다.

영국 마이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공익활동 플랫폼 중 하나인 픽스마이스트리트 fixmystreet.com
권력에게 말 걸기 : 라이트투뎀(WriteToThem)과 왓두데이노(WhatDoTheyKnow)
'픽스마이스트리트'가 지역 환경 문제를 다룬다면, '라이트투뎀'과 '왓두데이노'는 시민과 권력 사이의 소통 방식 자체를 바꾼다.
'라이트투뎀'은 시민이 자신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구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떤 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담당하는지 미리 알 필요도 없다. 라이트투뎀은 영국 전역의 시민들이 우편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선출직 대표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많은 구성원과 많은 대표자 사이의 소통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트투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선출직 대표에게 처음 연락해본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참여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단순히 기존 참여자를 돕는 것을 넘어, 참여의 문턱 자체를 낮춘 것이다.
'왓두데이노'는 영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시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청구 양식이나 법적 지식 없이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청구 내용과 기관의 답변은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의 청구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방지된다. 왓두데이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공개 청구는 영국 중앙정부에 제출되는 전체 청구의 15~20%를 차지하며, 45,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80만 건 이상의 청구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3~2024년에는 약 12만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왓두데이노를 통해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라이트투뎀 서비스의 한 활용 사례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입법을 위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려는 'Zero Hour' 캠페인이 라이트투뎀 도구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통합해 지지자들이 각자의 지역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플랫폼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출발점은 시민'이라는 원칙이다.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현황과 비교 : 정부 주도와 시민 주도의 차이
한국에도 유사한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국민신문고는 행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전국 어느 기관에나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단일 창구로 기능한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한계도 드러난다. 답변까지 몇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관료적 검토 과정을 거쳐 나온 답변은 형식적 내용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의 관심을 정치적 의제로 전환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연구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도 있었다. 법적 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로 악용,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폐지되었다.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들과 한국의 이러한 시도들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문을 열면 시민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의 존속 자체가 권력의 결정에 달려 있다. 반면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들은 민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며,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서비스가 지속되고 다른 곳에서 복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픽스마이스트리트는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해당 기관이 통보되는 구조라, 시민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 반면 국민신문고는 어느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시민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차이도 있다.
물론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시민이 출발점인 설계'와 '지속 가능한 독립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한국의 공익 디지털 생태계가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마이소사이어티의 사례는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들에게도 여러 질문을 던진다.
첫째, 기술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이소사이어티의 성공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순함'에서 비롯됐다. 우편번호 하나, 지도 위의 핀 하나로 시작하는 설계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 참여의 첫 문은 얼마나 낮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 데이터와 오픈소스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마이소사이어티는 플랫폼 코드를 공개해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데이터와 자원도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 더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기록하는 공익활동 콘텐츠가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공익 생태계와 연결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 가능성은 독립성에서 나온다. 마이소사이어티는 보조금과 상업적 서비스를 결합해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공익활동 지원 구조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단기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의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참여의 기록이 곧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왓두데이노가 80만 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공개 기록으로 남겨온 것처럼,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가 기록되고 축적될 때 그것은 개인의 행위를 넘어 사회적 자원이 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이 추구하는 바도 같은 맥락에 있다. 기록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공익활동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다.
마무리 : 기술보다 중요한 것
마이소사이어티가 20년 넘게 영향력을 유지해온 비결은 기술이 아니다. 물론 플랫폼은 잘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민, 동네 도로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민 — 이 모든 행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소사이어티는 그 작은 행위들이 모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왔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한 편의 기사가, 한 번의 취재가, 한 장의 사진이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쌓이고 연결될 때 그것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토양이 된다. 마이소사이어티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살아있는 증거 중 하나다.




카드뉴스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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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도 봄꽃이 피어나듯, 우리가 사는 지역의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전국 20여 개 지역 경실련이 힘을 합쳐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 동네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지 핵심만 콕콕 집어 소개해 드립니다.

1. 30년 된 지방자치, 왜 아직도 '중앙' 눈치만 보나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방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공천권을 독점하면서, 지역의 일꾼들이 주민이 아닌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지방정치, 이제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의 품으로 되찾아올 때입니다.
2. "지방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 지난 3월 19일 진행된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식 현장. 활동가들이 주민을 배제한 행정통합 반대와 지방의회 독립을 외치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3. 운동본부가 약속하는 '3대 분야 9대 개혁 과제'
운동본부는 이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정치를 바꿀 세 가지 큰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① 정치 기득권 타파: "진짜 일꾼을 뽑게 해주세요"
* 중대선거구제 실질화 :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아 양당이 나눠 먹는 구조를 깨고, 3~5명을 뽑아 다양한 전문가와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게 합니다.
* 무투표 당선 방지 : 후보가 혼자 나와도 그냥 당선되는 건 NO! 유권자가 찬반을 선택하는 '승인투표제'를 도입해 심판권을 복원합니다.
* 지역정당(로컬파티) 허용 : 우리 동네 문제에만 진심인 '진짜 동네 정당'이 활동할 수 있게 법적 장벽을 허뭅니다.
② 주민 직접 참여 강화: "우리가 직접 결정합니다"
* 주민참여 3법 장벽 철폐 :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문턱을 낮춰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서워하게 만들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소소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핵심 예산을 짜고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③ 자치권 및 재정 분권 확립: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 지방의회 독립 보장 : 지자체장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자체장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의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겠습니다.
4. 이런 공약은 '절대 사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운동본부는 지역을 망치는 '나쁜 의제'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예정입니다.
* 밀실 행정통합(메가시티) : 주민 동의 없는 단체장들만의 '메가시티' 추진은 멈춰야 합니다.
* 선심성 특구 유치 : 재원 대책 없는 이름만 거창한 '특례'는 결국 지역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묻지마 신도시 개발 : 구도심을 슬럼화시키고 토건 카르텔의 배만 불리는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이 우선입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묵인 : 지역의 대표라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앙의 정책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5.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운동본부는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① 철저한 모니터링: 최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실태 조사를 발표해 '일 안 하는 의원'들을 가려냈습니다.
② 공천 개혁 질의: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그 답변을 도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③ 부적격자 명단 발표: 재산, 전과, 이해충돌 등 후보자의 됨됨이를 꼼꼼히 검증해 '이런 후보는 안 된다'는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경기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군가를 심판하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 누가 가장 열심히 땀 흘릴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정당만 보고 뽑는 '묻지마 투표' 대신, 후보자가 공천권자의 심부름꾼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동네 일꾼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여러분의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우리 동네를 바꿉니다
[문의 및 참여]
* 전국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 031-253-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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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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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보다 발로, 책상보다 현장에서 독도를 지켜온 활동가, 안재영(DMZ평화동행 대표)
특정 대상에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생각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에서 섬이름을 붙일 때도, 그 섬을 상징하는 섬이름을 붙이게 된다.
독도의 옛 지명은, 지난 1500년동안, ‘우산도(于山島 :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의 뜻)’였다.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최초로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중간 중간 시대에 따른 별칭으로, 삼봉도(三峯島: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가지도(可支島: 강치(물개의 일종)가 서식하는 섬, 석도(石島: 돌로 이우어진 섬)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이 이름들은, 우산도의 별칭일 뿐, 독도의 옛 지명은, 변함없이 1500년 동안 우산도였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침략하기 5년전인 1905년 2월 22일,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자 독도를 몰래 자국 섬으로 편입했다 주장하면서, 다께시마(竹島)1)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중에 하나가 독도(獨島)보다, 죽도(竹島)가, 한일간의 공식 서류에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칭은,광복 후부터 불리기 시작한 명칭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 조선시대에는, 한양(漢陽)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경성이 한양이고, 한양이 서울인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고지도와 고문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우산도가 독도다’를 가르처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산도란 명칭을 잊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명칭(1906년)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1905년)보다 뒤처지는 명칭이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일학자들 중에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란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는 주장을 10개국 언어로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 가장 중점 사항이 ,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우산도 명칭만 지워버리게 된다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하나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현황은 어떨까? , ‘우산도가 독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해도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 주장을 했던 교과서는 극우세력으로 평가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뿐이었고, 독도왜곡 교과서 채택율은 2001년 0.039%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엔 0.4%가 되더니(4년 만에 10배 증가), 2009년에는, 1.7%로 늘어 났다가, 2021년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100%대 다수의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상황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즈음해서, 플래시몹 춤과, 1982년에 만들어 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상대방 일본의 경우, 독도교육이 불과 20년만에 0.039%에서 100%로 엄청난 양적, 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1982년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섬(Island)일까?, 바위(Rock)일까?
1994년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해서, 2025년 현재 168개 국가들에서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1항에서, 섬(Island)에 대해 규정하기를,
1)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수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섬은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영토와 동일하다
3) 그러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섬(island)일 경우에는,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약 370km)의 대한민국 바다영토가 생기지만,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rock)로 분류되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하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는, 유엔해양법 제3항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충분하고2),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121조 1항과 3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2항에서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를 가지는 기점이 된다. 독도기점 바다영토 200해리는,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 해당하는 매우 넓은 바다영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도로 유명한 한 강사는,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섬(island)이 아닌, 암석(rock)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글쓴이가 5리터의 자료를 제시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독도교육의 핵심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독도가 위기다’의 이유다.
현재 대한민국 독도교육하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에 무슨 생물이 존재하는 등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만 일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세월동안 독도에 대한 연구와 논문발표를 해오신, 독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신 신용하교수님3)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논쟁은 존재할 수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0’이다’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도, 역대 이승만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나 수정 없이 언제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다.

출처: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고유 영토란 의미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 기간 외에는, 독도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에 속해 본 적이 없었던 대대손손 우리 영토라는 의미이며,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태정관 지령」(1877년)등 여러 역사책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생활하였던 울릉도에 속한 속도(屬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영토를 규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의회에 설명하고 자 작성한 「일본 영역도」에서 조차도, 독도는 일본영역(領域)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적 자료들 또한 모두가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일본 문서들은,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 후 동아시아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관을 위장한 스파이들을 파견하면서 조사내용을 지시한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조선의 부속도서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오도록 함), 1877년 태정관 문서(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에서 ‘울릉도외 1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문서), 1951년 일본영역참고도(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일본정부가 제작한 일본영역지도)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들 일본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에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재강탈 해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독도왜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독도의 1500년 역사인,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지우는 일이다.
둘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역사적으로 옛 고문서나 고지도상에 독도(우산도)만 별도로 표기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우산도(독도)가 존재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본측에서는, 우산도를 전설속에 가상(假像)의 섬으로 치부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평화롭게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다. 완전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국가 + 주권 + 영토 3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독도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온전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실종된 상태이다. 정부는 독도에 실종상태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독도해양과학기지에 국내 과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해양,지질과학자들이 체류하며 동해바다 해양과 지질을 연구해서 발표할 때, 연구지역이, 대한민국 독도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양하고 많은 유수의 과학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도에 어민숙소를 확장하고 독도주민을 3가구 정도 정착하게해서 ‘독도어촌계’를 구성한 다음 독도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두가지 방안은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과 역사학자 이한기교수의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마일의 땅을 저항없이 탈취당한 민족은 결국에는 자기 영토라 할만 것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나머지 영토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민족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 예링-,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한기-
독도 이제는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글쓴이 안재영은, 1987년 외대 독도연구회로 독도와 인연을 맺은 후,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대원으로 참가하였으며, 2008년에 예술마을 헤이리에 사비로 영토문화관 독도를 개관(www.usando.kr )해서, 독도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독도탐방을 20여 차례 다니면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눈으로 독도를 보고 독도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는, ‘독도사랑상’을 수상하였다. 10여년전부터는, 독도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활동중인, 북한학 박사이다.
1) 죽도(竹島)라고? 하지만, 독도에는 어떤 시기에도 단 한 그루의 대나무가 존재해 본적이 없다.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960리터 정도다. 이것은 500㎖ 음료수병 5920개 분량이다. 유입량은 강수량이 많을 때 최대 하루 7020리터, 최소 하루 1120리터를 보였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2024.07.1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한국 독립운동사와 민족문제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힘(출처: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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