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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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광복 80주년의 의미
202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정확히 80주년
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순한 국가 기념일을 넘어, 억압과 폭력 속에서
도 자유와 독립을 갈망한 민중의 피와 눈물의 역사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해방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정치적 독립
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80주년은 더
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 분단, 산업화, 민주화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역사 왜곡과 분단의 상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렇기에 80주년은 과거를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
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간
과되었던 주제가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 속에서 여
성들의 역할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총을 들고 싸우거
나, 첩보 활동에 나서거나,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이어가는 등 결코 작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억압적 관습을 깨고 독립운동에 헌신
한 여성들의 행보는 오늘날 성평등과 인권의 시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시금 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공백 속에 묻힌 존재가 아니라, 독립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역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 무장 투쟁에 참여한 여성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자현 지사는 만주와 중국
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하며 일본 군인 암살과 폭탄 투척 계획을 주도했습니
다. 그녀는 "내 몸이 썩어 없어져도 조선 독립의 밑거름이 된다면 영광"이라며 생
을 바쳤습니다. 둘째,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한 여성들입니다.
김마리아, 박인덕 등은 여성 교육 운동을 통해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미래
를 이끌 차세대를 키우려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혁명적 의미를 가졌습니다.셋째,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활동을 벌인 여성들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상징적 인
물로 남았다면, 그 외에도 독립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린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김알렉산드라(고려인 독립운동가)는 러시아 혁명과 연계해 활동했고, 정정화 지사
는 임시정부의 자금을 전달하며 항일 외교의 실질적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듯 여
성 독립운동가들은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넘어, 독립운동 전선의 다양한 층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총칼 앞의 용맹뿐 아니라, 문화·교육·외
교 전선에서 ‘조국의 독립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유관순 (1902~1920)
유관순은 충청남도 천안 병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며 어려
서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 식민 지배
로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히던 상황이었고, 유관순 역시 어린 나이부터 나라 잃은
설움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제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지켰으며, 이는 이후 독립운동에 나서는 데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1915년 이화학당 보통과에 입학한 유관순은 신여성으로 성장하며 민족 문제에도
관심을 키웠습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이화학당 동급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의 서거가 전국적 분노를 불러일으
킨 가운데, 유관순은 “나라를 되찾는 데 여성도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행동
에 나섰습니다.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시위에 참여한 그는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위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으며, 일본 헌병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관순의 부모 역시 일본군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비극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서대
문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동료 수감자들을 이끌며 독립 의지
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아 옥중 만세운동을 벌였고, 일
본 간수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만 18세의 나이로 순
국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당국은 장례조차 통제했지만, 민중들은 그녀를 ‘대한의 딸’, ‘조선의 잔다르크’라
부르며 기렸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으나, 3·1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 남자현 (1872~1933)
남자현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웠으며, 그는 어려서부터 강한 애국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했
으나 남편을 병으로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 침탈
이 본격화되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현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식량과 자금을 마련해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직접 무기를 다루며 항일 무장투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당
시 여성으로서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그는 “나라 없는 여성에게는 가정도, 삶도 없다”며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
본군 고관 암살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32년에는 하얼빈에서 일본의
대사와 관리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일본 경찰의 가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지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단식을 이어간 끝에 1933년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남자현
지사의 투쟁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여성으로서 ‘직접 무장투
쟁’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립운동이 단지 남성의 몫이 아니었음을 증명했
습니다. 둘째, 그는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철저히 희생했으며, 심지어 자
녀에게조차 “나는 조국을 위해 살다 갈 것이다”라는 신념을 남겼습니다. 남자현
지사는 비록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생애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정화 (1900~1991)
정정화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사상을 접했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당
시 많은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참여했으나, 정정화는 단순한 시위 참여에 머물지
않고 임시정부와의 연결 고리를 자처했습니다. 1920년대 그는 중국 상하이로 건
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운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금난이었는데, 정정화는 국내에서 모은 독립운동 자금을 중국으로 전달
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삼엄했지만, 그는 어린 딸을
데리고 위장해 국경을 넘나들며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
니라 임시정부 존립의 핵심을 떠받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정정화는 임시정부 요
인들의 가족을 돌보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아내라는 위치에 머
물지 않고, 스스로 ‘운동가’로서의 자각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훗날 회고록
『장강일기』에서 “나는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독립운동가였다”고
밝힌 것은 여성 독립운동의 주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광복 이후에도 정정화
는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광복 후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잊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들의 공적을 알
리기 위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1991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우리의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는 정신을 간직했습니다. 정정화 지사의 삶은
여성의 역할이 단순히 보조적이라는 편견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의 현
장에서 자금·외교·생활 전반을 지탱한 보이지 않는 중심축이었으며, 여성 독립운
동가의 대표적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 김마리아 (1892~1944)
김마리아는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서
양식 교육을 받으며 민족 의식을 키웠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그는 여성
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독립운동을 결심했습니다. 일
본 유학 시절, 그는 기독교계와 학생운동을 통해 민족 문제를 접했고, 점차 정치
적 투쟁으로 방향을 확장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그는 도쿄 유학생 시위
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귀국한 김마리아는 국내 여성들을 규합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들의 조직적 항일운동을 주도하며, 독
립군 자금 모금과 애국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성들이 단순한 가정의 역할을
넘어 독립운동의 주체로 나선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1920년대 이후 김마리아는
상하이 임시정부와도 연계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여성 교육과
독립운동을 병행했으며, 미국에서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미주 지역 교포
사회와 기독교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알렸습니다. 그러
나 그의 삶은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를 “위험 인물” 로 분류했고, 체포와 감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광복을 보
지 못한 채 194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마리아는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지도자
로 평가됩니다. 그는 무장투쟁 대신 교육과 조직, 국제 외교 활동을 통해 독립운
동의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여성운동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 윤희순 (1860~1935)
윤희순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겪은 여
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유학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전통적인 여
성의 삶을 살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을미사변 이후, 그는 의병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윤희순은 단순히 의병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병가와 격문
을 지어 민중의 저항 의지를 고취했습니다. 그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문학적 수단을 항일운동의 무기로 삼았으며, 이는 일종의 ‘문화적 무장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와 노래는 남성 의병들에게 전해지며 투쟁 의지를 불태우
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윤희순은 직접 의병을 모집하고, 군수품과 자금을 조달
했습니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자들을 간호하며 후방 지원에도 헌신했습니
다. 그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가 부엌과 가정에 한정되었던 시대를 넘
어, ‘의병장과 같은 여성’으로 활동했습니다. 1907년 정미의병 이후 일제가 무력
진압을 강화하자 윤희순은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만주 지
역에서도 의병 잔여 세력을 규합하며 항일 투쟁을 지속했지만,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1935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내가
죽어도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윤희순은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최초의 의병 여성 지도자로 평가되며, 후대에 ‘의병장
할머니’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 오늘날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공로를 기리는 차원이 아닙니
다. 이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역사 정의의 문제입니다. 첫째, 역사적 균형의 회복
입니다. 그동안 독립운동 서술은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성의 활동은 부차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성 독립운동
가를 다시 조명하는 것은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둘째, 성평등의 관점
에서 본 재조명입니다. 여성들은 식민지 상황뿐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 구조라는
이중 억압 속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여성 해방의 기초를 닦은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청년 세대에게 주는 교훈입
니다.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현재 세대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념식에 머무르지 말고, 기억의 확장을 해야 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그들의 이야
기를 교육과 문화 속에서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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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몇몇 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해당 멘티와 대면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온라인에서 이어보려는 한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유스치티아(Justitia)입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이 주도하는 세계시민-정의교육단체]
.
본래는 중학생 멘토링(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미래 주역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과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중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20일은 <세계 사회 정의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 목표”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하여 중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람을 가리는 교육, 사실을 가리는 교육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푸틴의 장기집권, 소선거구제 등 국제 정치와 선거에 관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동가와 단체>, <세계시민 관점과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환경문제와 해결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 <광복절 기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통계학으로 살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0>,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곳은 존재할 수 있는가? 동물권>, <인공지능 혐오 표현 학습>, <의료계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언론, SNS를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게 해당 주제에 다가갈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회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 학생의 여러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습니다. 의철학 동아리 소피아메디커스, 통계학 동아리 R & R, 동물권익동아리 발자취 등이 함께했으며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매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교육 진행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선언문이라고 하여 환경에 관하여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중학생이 논의하여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제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의 더 자세한 소식 & 교육 진행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월 26일, 국민권익귀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기 등이 미비하여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외, 학원 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유스티치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참가신청을 받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계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댓글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으므로 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미트 앱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소에 유스티치아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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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