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9일(금) 19시~21시까지 약 2시간동안 아카이브 에디터 3차 정기회의가 비대면(zoom)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아카이브 에디터(14명)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2명)이 참여하며 상반기 활동보고와 하반기 운영계획 및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현장스케치 유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주로 에디터들이 현장취재를 진행하거나 원고를 작성하며 겪게되는 생각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에디터 역량강화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3차 정기회의를 통해 에디터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감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조회수 3906
2022-09-05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단체를 설립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이후 적절한 사업계획서로 단체의 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1년간 잘 마치고 어떤 해야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9조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조에는 1년간의 사업을 마친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성적이 학교 벽에 붙어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평가는 다음 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집니다.
언제 누구에게?
사업보고서는 사업을 완료한 이후 다가오는 회계연도 1월 31일가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서 작성은 아주 자세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항목
일반항목에는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 집행금액, 집행률을 적어야 합니다. 행안부 및 시도청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작성자, 회계담당, 사업담당자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 사업 운영
사업운영은 얼마나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공익활동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란입니다. 상세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투입’란에는 공익사업의 결과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몇 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과정’란에는 회의 및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 기관과 어떤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회의 및 홍보, 타 기관들과 협업의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양식 1.jpg>
사업 운영의 ‘성과’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계획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사업 명’, ‘사업 목적’, ‘사업 추진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평가는 기존 사업 계획이 얼마나 의미있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업을 마친 후 사업전 세운 계획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이를 다 작성 한 후에는 단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진행된 사업을 비교하는 “2.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비 추진 실적은 ‘추진계획’ 과 ‘추진결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기간’, ‘장소’, ‘대상’, ‘내용’, ‘방법’을 계획과 결과로 나누어 작성하고 얼만큼의 계획이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해 줍니다. 만일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한 것의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평가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자체평가
사업 추진 실적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과 부진한 점을 기술하고, 다음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프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 이후에는 행안부 및 해당 시도가 제시하는 10개의 자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추진실적을 10점 만점으로 자가 채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정산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는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작성하실수가 있습니다.
1. 정산총괄표
정산총괄표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기 항목에서 총 얼마의 금액이 계획되었고 집행되었는지, 그 금액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적는 것입니다(비율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적는 것입니다).
2. 사업비 세부집행현황
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은 정산총괄표에 적힌 집행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 란입니다. ‘당초 집행계획’란에는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의 예산이 계획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실제집행내역에는 계획된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잔액’란에 작성합니다.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 및 자부담 세부집행현황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지출결의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내부 품의서’, ‘지출 결의서’등의 근거가 있는 지출을 해야하며, 이 근거들을 별도 편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지출과 관련한 세부증빙자료도 편철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각 건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니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에 따른 근거들을 확실하게 남겨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4.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 및 소요경비 변경내역
보조금은 초과 지출해서도 안되지만,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되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획과 다르게 사업 및 소요경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지역의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 사업 성과분석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바탕하여 행안부 및 시도는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19년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7453)
경기도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는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4) 사업성과 5) 성과평과 결과가 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하고, 사업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에는 주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며, 내용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다음해 사업 예산교부에 관련한 의견도 첨부합니다. 사업내용이 보통인 경우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고, 훌륭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을 남깁니다. 행사위주 사업이며, 다른 유사프로그램이 여타 기관등을 통해 수행된다면 보조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도 및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대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평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471
2021-03-23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조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 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조회수 3050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