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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통사고의 순간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친구 따라 간 공익위키 워크숍, 심심풀이로 응답한 청년 공익활동 설문조사, 퀴즈대회라고 속아서 끌려간 공익활동 페스타... 그날, 나는 공익에 치였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익활동이라는 세계에 입덕하게 되었는지, 저만의 ‘공익활동 입덕 서사’를 풀어 보려 합니다. 사실 시작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 제주도에 더 이상 잡히지 않는 한치에 분노하던 저에게 친구가 열정적으로 설명해 준 기후 위기와 ‘공익활동’이라는 생소한 단어. 그저 도와달라는 말에 행사 몇 군데 따라갔고, 퀴즈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고 공부하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이 사람들... 진짜 멋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덕통사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출처 :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사실 대부분의 공익활동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호기심이나 우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계기를 어떻게 나의 의미로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입덕 부정기 “아냐…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야…”
     
    솔직히 처음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익활동’이란 단어는 여전히 저와는 조금 먼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졌죠.
     
    2024년 9월, ‘공익위키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처음 보는 세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어지는 관계와 네트워킹. 조금씩 깨달았어요. 공익활동이란 게 꼭 대단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걸요. 그저 지금의 나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걸요. 그렇게, 저의 입덕 부정기는 서서히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 손을 보태는 것도 분명한 공익활동입니다. 활동의 크기보다, 세상과 연결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공익활동을 통해 드디어 배웠습니다.
     
     
    입덕 인정기 “나 지금 사람 만나러 가는데, 행복한 거 실화냐?”
     
    극 내향형인 저에게 2024 공익활동 페스타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진행된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민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도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고 오전 전체 프로그램을 다 들었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공익위키 어드벤처’가 있었습니다. 예상문제를 다섯 번 넘게 복습하고, 퀴즈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한 끝에.. 1등!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입덕, 인정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찾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자료를 모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 활동에 진심이 되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면 좋을까?”
     
     
    출처: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생각해 보면, 공익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내가 궁금해하던 문제를 파고들고, 세상의 균열을 조금씩 메워보는 아주 깊은 덕질입니다. 사회 변화에 진심이 되어버린 덕질, 바로 그게 공익활동이 주는 중독성과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민의 실천이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빠져드는 포인트는 다 다르죠! 누군가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누군가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누군가는 캠페인을 기획하며, 또 어떤 이는 현장에서 뛰며 입덕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익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입덕의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원활하고 빠른 입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공익활동가인지 확인해 보기! 당신은 어떤 공익활동 덕후인가요?
     
     
    [공익활동가 활동 유형 테스트 바로 가기] https://smore.im/quiz/sJLNEDZIT6
    출처 :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덕후의 일상 이쯤 되면 ‘공익덕후’ 아닐까?
     
    공익위키 어드벤쳐를 마치고 받은 ‘공익덕후 1호 인증서’는 지금도 제게 소중한 상장입니다. 이제는 기록 활동가로서 웹진을 쓰고, 관심 있는 단체를 찾아 후원하고, 어느새 ‘공익활동’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 단체 홈페이지 탐방하기
    - 단체 굿즈 모으기
    - 다회용기 사용, 분리수거 미션처럼 수행하기
    - 걸어 다니다가 공익제보하기
    - 행사 현장 몰래 구경 다니기(?)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덕질의 루틴이자 공익활동의 진짜 시작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 하나를 나누는 것도, 누군가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덕질은 나를 바꾸고, 세상도 아주 조금 바꿨다”
     
    공익활동을 덕질로 보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뀌었고, 내 주변이 바뀌었고, 아주 조금은 세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입덕은 정말 쉽습니다. 퀴즈 한 문제, 누군가의 이야기 한 줄, 아무렇지 않게 마주친 스티커 하나에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는 절대 혼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희망적인 사회 변화는 시작되고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한 번쯤 발 담가보세요. 스트레스받지 않는 선에서, 재미 삼아 해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날, 나도 공익에 치였다”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익활동 입덕 서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일상에서도, 그 첫 장면은 이미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덕통사고, 나는 왜 공익활동에 입덕했는가?
    또봉

    조회수 155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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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4397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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