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위주의의 도시와 쉴 새 없는 불공정의 그늘 뒤편에서, 일상 속 갑질의 구조를 고발하고 존중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끝없는 경쟁과 약자에 대한 무시가 당연시되는 차가운 수도권의 일상 속에서, 저마다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이들을 울리던 부당한 권력과 갑질의 멍에. 구조적 불평등을 끊어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손을 잡고 걸어온 이들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원래 사회란 힘센 자가 누리고 약자는 버티는 곳일 뿐’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갑질을 끝내고 평등을 꽃피우는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인권 자치와 상생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존중과 연대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과 특권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인권 옹호 및 불공정 타파 생태계 구축’
일상적인 갑질과 부당한 권력 행사를 개인의 불운이나 관행으로 치부하던 낡은 태도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일터에서부터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진정한 인권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고발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 작은 공간에서 이웃들과 손을 잡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며 부당함에 맞서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상생 감수성 및 연대 강화’
갑질로 인해 상처받고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서로를 보듬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혼자서 거대한 권력의 벽과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행동하면 그 어떤 부조리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정의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인권 네트워크’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시민사회 단체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가 존중받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인권 자치 실현.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인권 활동가들과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갑질 없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경기도를 진정한 '사람이 먼저인 평등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매일같이 겪는 부당함에 눈물 흘리며 숨죽여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제는 갑질을 끝내자'며 손을 맞잡으니 비로소 당당하게 숨 쉴 수 있는 진짜 해방감을 느끼는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공정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부당한 사례를 나누고 대안을 찾는 '우리동네 공정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갑질을 감시하고 서로의 인권을 옹호하는 '경기 공정인권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불평등의 벽과 갑질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연대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공정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법 조문이나 거창한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일터와 골목길에서 이웃의 손을 먼저 잡고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인권 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불평등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존중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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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ㆍ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28일에 8개 시민단체ㆍ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ㆍ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ㆍ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년 12월 4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ㆍ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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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