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장애인 노동권 현장에서 만난 ‘권리를 만드는 노동’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비장애인들로부터 ‘왜 기어 나왔냐’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다 울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매주 화요일,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하철 문턱을 넘는 순간 지하철은 한동안 멈춰 서고, 사람들의 시선은 한곳으로 몰린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고, 누군가는 대놓고 혐오의 말을 던진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지하철에 오르고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외친다.
“이것도 노동이다.”

2025년부터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팀에서 일하고 있는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 노동권 운동을 ‘노동의 개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노동을 생산성과 이윤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활동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인권 감수성이 34년간의 교육개혁 운동을 지나 장애인 노동권 운동으로 이어졌다.
학생 인권운동에서 장애인 노동권 운동까지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던 시절,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염은정 활동가는 해직 교사들과 함께 교문 앞에 섰다.
“학생들과 소통도 잘되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시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강했죠.”
해직 교사들의 출근 투쟁을 돕기 위해 교문을 열어주고, 선생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경험은 곧 학생 인권 문제로 이어졌다.
당시 학교는 두발 규제와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까지 일상이었다. 그는 “속옷 색깔을 검사하고, 치마를 들쳐 속바지까지 검사하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학생회 출마에도 성적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염은정 활동가는 ‘학생회 성적 제한 철폐’,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율화’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 안의 작은 문제 제기는 지역 다른 학교와의 연대로 이어졌고, 교육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과 교육 운동으로 30년 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 고교평준화 운동 등 굵직한 교육 현안 속을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몸이 무너졌다. 이석증으로 쓰러지고, 이에 따라 운전 중 사고까지 겪었다. 활동을 잠시 멈추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쉬면서 생각해 보니 현장과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무렵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이 김포장애인야학이었다.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매주 화요일, 중증장애인과 지하철을 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염은정 활동가는 매주 화요일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탄다.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에 맞서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기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캠페인이에요.”
휠체어가 지하철에 오르려면 열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하철이 지연된다고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눈살도 찌푸린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비로소 장애인의 현실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안 보이게 만드는 사회였잖아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는 무슨 죄라도 지은 듯 쉬쉬하며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리로 나온다. 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투표소 접근권을 조사한다.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염은정 활동가는 처음 장애인 운동을 접하며, “저 자신도 오랫동안 장애인을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봤다”라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도와주면 착한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 온 사회였던 거죠.”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혜나 복지’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운동 현장에 들어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동권 현실이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니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생존의 문제였다. 리프트 추락사고가 이어졌고,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며 싸워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지하철 엘리베이터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보다 비장애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더디게 변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다.”… 권리 중심 일자리의 의미
현재 염은정 활동가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운동이다.
김포장애인야학에는 현재 3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거리에서 권익옹호 캠페인을 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이동권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장애 인권을 알리는 모든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 생산’이다.
염은정 활동가는 말했다.
“국가가 UN이 정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테니 우리의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생산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노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노동이 바꾼 삶의 감각
‘권리중심 일자리’에서는 다르다. 비록 긴 시간은 일하지 못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월급을 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한다.
그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표정과 태도, 삶의 감각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노동자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평생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번 돈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펑펑 우셔서 둘이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잖아요. 내 존재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변화가 너무 커요.”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밖에 놓인 사람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산성이 없으니,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예요”라고 꼬집었다.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의무고용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의무 고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게 산정돼 있어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가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조로는 안 바뀌어요. 정부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장애인도 떳떳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고용부담금으로 148억 700만 원을 내 공공기관 중 최다 납부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6년 5월 20일 현재 1,079일째를 맞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인터뷰 말미,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염은정 활동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에게 장애인 노동권 운동은 이제 시작이에요. 10년은 해야죠.”
이석증을 앓고 난 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밤샘 활동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일에 미쳐 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간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예요.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말하는 장애인 노동권은 단지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노동자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다시 배우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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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부천 보육교사의 비극과 ‘쉴 권리’
젊은 20대 돌봄 노동자는 독감 확진 후에도 출근했다. 그리고 사망했다. 경기도 부천, 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는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을 받고도 사흘간 근무한 후 1월 30일 오후 조퇴했다. 그 후 31일에 입원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2월 14일에 20대 돌봄 노동자는 사망했다. 사인은 B형 독감으로 인한 연쇄 구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황당하고 원망스럽다.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아픈 몸을 제때 돌보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일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 인간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파본 노동자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 때, 회사에 눈치가 보였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출근을 못 한 만큼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 나를 대신해 업무를 떠맡을 동료에 대한 미안함, 해고라는 두려움. 이 셋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무급으로 허용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유지 어려움을 예상해 아픈 몸을 일으켜 회사로 출근한다. 카드값과 월세, 자녀 학원비, 부모 요양비 등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출근조차 하지 못하면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의 몫이 된다.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거나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의 주된 목적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화의 실현이다. 공동행동은 2024년 7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3법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의미한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병급여(또는 상병수당)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질병휴가급여를 직접 지원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보편적 공적 제도로 도입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산재 요양급여 결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산재 요양급여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노동자가 소득 감소라는 생계 위협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개정안을 읽으면서 필자에겐,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 상임위원회에 처음 법안이 소개되었고 소위원회로 넘어갔으나, 2026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쉬겠다” 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보장돼야
공동행동 출범식에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우선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1고 말한 것처럼, ‘아프면 쉴 권리’는 월급 보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유급병가나 유급휴가가 있더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체 인력이 없어, 나의 휴식이 곧 동료의 독박 노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다. 인력 공백을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메우는 구조는 노동자를 제때 쉴 수 없게 한다. 내가 휴식을 가질 때, 내 업무로 인해 옆자리 동료가 야근해야 하는 상황인 게 눈앞에 뻔히 펼쳐진다면 무리해서라도 출근하게 된다. 동료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2018)2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휴가 사용에 대한 분위기는 자유롭지 않으며(63.9%) 그 이유로는 '동료가 힘들어진다'(34.9%)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미 1인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직원이 평소 70~90%의 업무량만 맡는다면 어떨까?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 매니저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톰 디마르코는 그의 저서『SLACK』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0% 가동률을 목표로 하는 조직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직원이 1인분의 업무량을 갖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동료들의 과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직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남은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돌봄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동료뿐만 아니라 돌봄의 대상 또한 희생될 처지에 놓인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Ⅱ-돌봄노동자를 중심으로」(2020)3를 살펴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역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여름과 방학기간에 몰아 쓸 수 있을 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는 아프면 안 된다. 상상해 보자.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온몸이 아프다. 출근은커녕 몸도 일으키기 어렵다. 당신은 직장 상사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요. 죄송하지만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 아픈 것은 잘못이 된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단 노동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쉽게 아픈 몸을 지워버린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몸만을 기본값으로 여기며,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 관리의 부족으로 떠넘긴다. 건강은 선이고, 질병이나 부상은 악이 된다. 그러나, 질병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노동 현장이 질병을 포용하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질병이 있는 몸도 시민으로 인정하고 사회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였을 때, 노동 현장에서도 안 아픈 상태로 복귀할 때까지만 유예해 주는 방식이 아닌 아픈 몸을 가친 채로도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B형 독감 판정 후에, 20대 교사가 부담 없이 원장과 동료에게 “독감에 걸렸습니다. 병가를 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원장과 동료는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고 오세요”는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기를 소망한다.
1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출범... 상병수당 제도화 촉구”, <오마이뉴스>, 2025.09.10.,
2 이주연, 「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8-11, 전북연구원, 2018, 여성정책연구소, 158쪽
3 임채영, 염동문, 박해긍,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돌봄노동자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0-2,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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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2026년 3월 14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6기 아카이브 에디터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설레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운 감정이 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시작의 두려움도, 어려움도 이겨내면 새로운 시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익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기 위한 에디터들의 다짐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이고 새로운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오세요!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정기회의와 양성 교육이 이루어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정기회의와 양성 교육이 이루어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대회의실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을 위해 준비된 취재 물품들
북부에서의 시작, 더 열정적인 공익활동 아카이빙!
이번 발대식은 그 자체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공익활동 아카이빙 활동은 그동안 수원에서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획홍보팀이 신설되었고 아카이빙 사업도 경기도 북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소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활짝 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과 시민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기록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활동 거점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반에서 여러 아이디어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 말을 증명하듯이 올해는 북부 지역에서 지원한 에디터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활동했던 에디터와의 색다른 기존보다 더 다양한 지역의 공익 활동이 기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있는 기획홍보팀 이상화 팀장
이번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선발된 분 중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민 기록자 양성 교육 입문 과정’을 수료했던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익활동에 관해 배우고 아카이빙을 경험하는 일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으로 인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뿌듯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죠. 우리의 모임이, 아카이빙을 향한 열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벌써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이 벌써 6기까지 이어진 것이 아닐까요?
잘해야 한다? NO! 새롭게, YES!
발대식에서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다양한 사업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 2020년에 개소하여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 설립 지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죠.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아카이브 에디터 사업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익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가와 이를 기록하는 시민 기록자가 함께 공익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의 환영사에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환영사로 맞이하는 정선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
“저희는 에디터분들이 반드시 훌륭한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서로 이거를 알아주고 서로 알려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내 일상의 어떤 소소한 일로 흩어져버리게 돼요. 공익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리를 우리 경기 시민 한국 사회에 연결해 주는 중요한 활동을 기록 활동가들이 맡아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현장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 정선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환영사 중에서
정선미 실장님의 말씀은 공익활동을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들떠 본질을 잃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죠. 새로운 시도를 하되, 언제나 공익활동을 기록한다는 본질을 잃지 않는 공익활동 기록가로서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답니다.
내 기록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기록물에 대한 권리도 존중하자!
이날은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인 동시에 1차 정기회의 및 양성 교육 심화과정 1강을 겸한 자리였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저작권이 아닐까요? 내 기록물이 존중받고 싶다면 언제나 다른 기록물에 대한 권리도 알고 존중해야 하니까요.

저작권 강의를 맡아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재민 강사님

저작권 교육을 성실하게 수강하고 있는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글, 사진, 음악, 영상, 디자인 등 창작성이 있는 표현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고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가끔 공익활동 관련한 기록을 하면서 해당 단체에서 제작한 영상과 사진 혹은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저작권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이들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인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사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활동할 때 원출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활동 기록자들에게 특히 저작권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신이 기록자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익활동 기록은 단순한 기사 작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동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공익’이라는 말에 가려져 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AI 활용도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현재 원칙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을 어디까지 활용해도 괜찮은지 라이선스 계약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예외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정과 공익은 쉽게 오지 않는 법이죠. 사실 처음 듣는 저작권 교육은 아니지만,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서로를 인터뷰하면서 첫 기록을 시작하다
6기 아카이브 에디터 1차 정기회의에서는 조금 특별한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에디터들이 서로를 인터뷰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기록 활동의 중요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에디터들은 서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6기 아카이브 에디터에 지원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다양한 삶의 배경과 지원 사유를 들으면서 공익활동이 이토록 다양한 원동력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군가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이는 “공동체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표현은 달랐지만 각자 공익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과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6기 에디터들은 앞으로 함께 기록 활동을 이어갈 동료들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2026년 루키 아카이브 에디터 6기의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디터들은 경기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은 지역의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기록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시민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에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사람들의 삶과 공익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공익의 역사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중요한 이야기들에 독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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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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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식생활 연구소장 성미선
성미선, 나무는 채식 식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면 다들 난감해 하는데 먹을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 먹는 낙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다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채식 식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채식 생활을 하면서 만난 다양한 조리법과 식생활 전환에 대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구여행자의 레시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으로 팔당식생활 연구소 소장으로 지역에서 채식 문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의 채식 사계
채식 생활 시작한 지 벌써 22년차다. 그간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2018년부터 비건으로 살아가고 있다. 비건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었다. 소비를 줄이고 나누고 다시 쓰니 이 또한 재미밌고 즐거웠다. 단순 소박하게 사는 일, 먹을 게 너무 많아 뭐부터 먹을지 고민하는 나의 채식 사계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마른장마가 이어져 걱정했던 일이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젠 너무 내리는 비를 걱정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잦았다. 가을볕에 익어가야 할 벼와 콩, 무, 배추 등을 걱정하며 매일 밭으로 가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잠깐의 가을볕은 힘이 세다. 베지도 못한 채 가을비를 온전히 견딘 들깻단은 꼿꼿이 자신을 말리며 씨앗이 여물어 갔다. 바로 가위로 잘라 바닥에 얌전히 눕히니 하루 만에 씨앗을 말려냈다. 해는 참 위대하다. 들깨를 털고, 선풍기를 이용해 까락을 날리고 씨앗을 얻었다. 물에 담가 돌을 고르고 깨끗이 씻어 말려 드디어 통들깨를 만난다.
향긋한 들깨를 만나는 가을이 참 좋다. 우선 현미밥을 앉히고, 들깨를 볶고 밭에서 거둔 당근과 노란 주키니와 자색 양파를 다져서 주먹밥 재료를 준비한다. 밥이 다 되면 고소한 들깨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볶아둔 채소를 넣어 한 입 크기의 주먹밥을 동글동글 빚는다.
장마 끝에 거둔 상추대궁을 꺾어 만든 상추물김치가 폭 익어 주먹밥과 딱 맞춤이다. 주먹밥을 넣고 씹으면 입안으로 퍼지는 들깨의 고소하고 향긋한 향기가 퍼지고 시원한 물김치가 깔끔하게 마무리해준다. 가을이면 들깨 주먹밥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그렇게 밭에서 들깨, 팥, 생강, 토란, 쪽파를 거두어 햇가을의 맛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햇생강은 겨울을 준비하는 음식이 된다. 찬 바람의 계절을 따뜻하게 나도록 체온을 유지시키는 일등공신이다. 밭에서 금방 캔 생강은 껍질이 아기살처럼 보드랍다. 물에 넣어 흙을 잘 씻어 껍질째 얇게 썰어 편강도 만들고 모과 생강차도 담아두면 겨울 곳간이 든든하다.

팥을 좋아해 올해는 토종검은팥을 심고 제법 거두었다. 갓 딴 말랑한 팥으로 지은 풋팥밥은 먹어보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음식 중 하나로 팥 좋아하는 나의 최애 밥이 되었다.
뭐니 뭐니 해도 겨울은 김장의 계절이다. 밭에서 쑥쑥 크고 있는 무가 있어 든든하다. 배추 농사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아 농부님들이 키운 친환경 배추를 구입한다.
밭에서 직접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짓고, 친환경 농부님의 농작물을 사는 이유는 바로 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머리카락이 자라며 손발톱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먹는 음식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아프고 돈 쓰지 말고 건강하게 내 손으로 밥 지어 먹는 것이 나의 장래 희망이라 나는 매일 이것을 위해 노력한다. 농사짓고 밥 짓고 기도하는 삶.
흙이불을 덮고 봄을 기다리는 마늘과 양파처럼, 나도 김장도 마치고 장도 담그고 곧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다시 시작될 나의 채식 사계를 위해.
봄이면 만날 수 풋완두콩의 달곰하고 깊은 단맛, 포슬한 감자를 수확해 바로 쪄 먹는 구수한 맛, 뜨거운 여름이면 솥에 물 올리고 밭에서 꺾은 옥수수 넣어 익기를 기다리며 나는 단내를 맡으며 기다리는 시간이 머리에 남아 계절마다 가장 맛있는 순간이 각인되었다. 잊히지 않는 맛과 계절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겨울을 지나고 올라온 봄나물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온갖 푸성귀가 풍성한 여름은 아삭하고 시원한 맛으로 식욕을 돋운다. 완숙된 완두콩으로 만드는 연초록빛의 콩국수와 오이, 토마토,참외의 만남은 상상만으로도 침샘이 자극된다.

밭에서 차린 봄나물 만찬
밭에서 온 먹을거리들이 넘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오늘도 맛있는 채식 생활을 이어간다. 채식을 계속 이어오지 못하다 다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걱정 때문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다.
마음이 지치고 채식이 어려우신 분들 제가 농사 짓는 밭으로 놀러와서 함께 밥먹어요.
생태철학자이신 신승철 선생님 1주기, 채식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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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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