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보다 발로, 책상보다 현장에서 독도를 지켜온 활동가, 안재영(DMZ평화동행 대표)
특정 대상에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생각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에서 섬이름을 붙일 때도, 그 섬을 상징하는 섬이름을 붙이게 된다.
독도의 옛 지명은, 지난 1500년동안, ‘우산도(于山島 :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의 뜻)’였다.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최초로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중간 중간 시대에 따른 별칭으로, 삼봉도(三峯島: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가지도(可支島: 강치(물개의 일종)가 서식하는 섬, 석도(石島: 돌로 이우어진 섬)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이 이름들은, 우산도의 별칭일 뿐, 독도의 옛 지명은, 변함없이 1500년 동안 우산도였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침략하기 5년전인 1905년 2월 22일,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자 독도를 몰래 자국 섬으로 편입했다 주장하면서, 다께시마(竹島)1)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중에 하나가 독도(獨島)보다, 죽도(竹島)가, 한일간의 공식 서류에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칭은,광복 후부터 불리기 시작한 명칭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 조선시대에는, 한양(漢陽)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경성이 한양이고, 한양이 서울인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고지도와 고문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우산도가 독도다’를 가르처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산도란 명칭을 잊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명칭(1906년)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1905년)보다 뒤처지는 명칭이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일학자들 중에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란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는 주장을 10개국 언어로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 가장 중점 사항이 ,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우산도 명칭만 지워버리게 된다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하나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현황은 어떨까? , ‘우산도가 독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해도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 주장을 했던 교과서는 극우세력으로 평가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뿐이었고, 독도왜곡 교과서 채택율은 2001년 0.039%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엔 0.4%가 되더니(4년 만에 10배 증가), 2009년에는, 1.7%로 늘어 났다가, 2021년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100%대 다수의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상황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즈음해서, 플래시몹 춤과, 1982년에 만들어 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상대방 일본의 경우, 독도교육이 불과 20년만에 0.039%에서 100%로 엄청난 양적, 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1982년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섬(Island)일까?, 바위(Rock)일까?
1994년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해서, 2025년 현재 168개 국가들에서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1항에서, 섬(Island)에 대해 규정하기를,
1)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수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섬은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영토와 동일하다
3) 그러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섬(island)일 경우에는,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약 370km)의 대한민국 바다영토가 생기지만,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rock)로 분류되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하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는, 유엔해양법 제3항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충분하고2),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121조 1항과 3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2항에서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를 가지는 기점이 된다. 독도기점 바다영토 200해리는,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 해당하는 매우 넓은 바다영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도로 유명한 한 강사는,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섬(island)이 아닌, 암석(rock)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글쓴이가 5리터의 자료를 제시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독도교육의 핵심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독도가 위기다’의 이유다.
현재 대한민국 독도교육하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에 무슨 생물이 존재하는 등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만 일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세월동안 독도에 대한 연구와 논문발표를 해오신, 독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신 신용하교수님3)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논쟁은 존재할 수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0’이다’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도, 역대 이승만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나 수정 없이 언제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다.
출처: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고유 영토란 의미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 기간 외에는, 독도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에 속해 본 적이 없었던 대대손손 우리 영토라는 의미이며,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태정관 지령」(1877년)등 여러 역사책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생활하였던 울릉도에 속한 속도(屬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영토를 규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의회에 설명하고 자 작성한 「일본 영역도」에서 조차도, 독도는 일본영역(領域)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적 자료들 또한 모두가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일본 문서들은,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 후 동아시아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관을 위장한 스파이들을 파견하면서 조사내용을 지시한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조선의 부속도서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오도록 함), 1877년 태정관 문서(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에서 ‘울릉도외 1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문서), 1951년 일본영역참고도(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일본정부가 제작한 일본영역지도)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들 일본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에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재강탈 해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독도왜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독도의 1500년 역사인,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지우는 일이다.
둘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역사적으로 옛 고문서나 고지도상에 독도(우산도)만 별도로 표기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우산도(독도)가 존재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본측에서는, 우산도를 전설속에 가상(假像)의 섬으로 치부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평화롭게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다. 완전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국가 + 주권 + 영토 3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독도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온전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실종된 상태이다. 정부는 독도에 실종상태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독도해양과학기지에 국내 과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해양,지질과학자들이 체류하며 동해바다 해양과 지질을 연구해서 발표할 때, 연구지역이, 대한민국 독도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양하고 많은 유수의 과학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도에 어민숙소를 확장하고 독도주민을 3가구 정도 정착하게해서 ‘독도어촌계’를 구성한 다음 독도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두가지 방안은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과 역사학자 이한기교수의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마일의 땅을 저항없이 탈취당한 민족은 결국에는 자기 영토라 할만 것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나머지 영토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민족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 예링-,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한기-
독도 이제는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글쓴이 안재영은, 1987년 외대 독도연구회로 독도와 인연을 맺은 후,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대원으로 참가하였으며, 2008년에 예술마을 헤이리에 사비로 영토문화관 독도를 개관(www.usando.kr )해서, 독도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독도탐방을 20여 차례 다니면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눈으로 독도를 보고 독도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는, ‘독도사랑상’을 수상하였다. 10여년전부터는, 독도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활동중인, 북한학 박사이다.
1) 죽도(竹島)라고? 하지만, 독도에는 어떤 시기에도 단 한 그루의 대나무가 존재해 본적이 없다.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960리터 정도다. 이것은 500㎖ 음료수병 5920개 분량이다. 유입량은 강수량이 많을 때 최대 하루 7020리터, 최소 하루 1120리터를 보였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2024.07.1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한국 독립운동사와 민족문제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힘(출처: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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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성곽유산 비교연구 접근법(Comparative Approach to Fortification in the sia-Pacific)'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주최, 세계유산 심사기구인 이코모스 산하 군사성곽유산 전문 위원회인 이코포트(ICOF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코모스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송인호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주원(중국 난징성곽 보호관리센터장), 아시시 트램바디아(인도 보존건축가), 카르멘 블롱 의장(필리핀)의 발표로 이어졌다.
‘한양의 수도성곽’ 국제학술회의 일정표
주요 발표 내용을 한국과 중국으로 정리해 보면 '한양의 수도성곽'은 세 개의 대규모 성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례로,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문화유산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곽 유산으로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복합유산을 꼽을 수 있다. 이 성곽군은 18세기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의 방어를 위해 완성되었으며, 최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수도를 둘러싼 한양도성, 위급 시 대피용으로 쌓은 북한산성과 두 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으로 이 성곽군은 고대부터 18세기까지 한반도 수도방어시설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송인호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발표자료
동아시아 대표 수도성곽인 중국 베이징성과 난징성, 일본 에도성과 교토 오도이 외성, 베트남 탕롱 황성과 후에 성곽을 한양의 수도성곽과 비교로 일본은 봉건 시대 다이묘의 권력을 상징하였고,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친 방어 체계의 진화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건축 기술로는 한국의 성곽은 표준화된 소성석 축성기술을 적용했으며, 일본은 목조와 석조를 결합한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며, 중국은 다양한 지형에 적응한 건축 기술을 선보인다.
문화적 의미로 각 성곽은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당시의 정치, 군사,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주원(중국 난징성곽 보호관리센터장) 발표자료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성곽 유산으로 만리장성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어 구조물로 춘추전국시대부터 명나라까지 2000년 이상에 걸쳐 건설되었고 동서로 약 21,196km에 달하는 길이이다.
다양한 지형에 적응한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유한 핑야오 고성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중국 산시성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도시 유산이다.
명청시대의 전형적인 한족 도시 구조로 6km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전통적인 중국 도시 계획과 방어 시스템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시안 성벽은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도시 방어 시스템 중 하나이다. 명나라 시대에 건설된 거대한 군사 방어 시설로 13.7km 길이의 직사각형 성벽 98개의 망루와 4개의 주요 성문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원본 그대로의 건축물만 등재가 가능하나 수원화성은 복원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었다.
등재 이유는 수원화성의 축성 당시 설계도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라는 문서가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성역의궤'와 같은 기록물의 중요성은 첫 번째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사건,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건축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했으며 문화유산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화성성역의궤'의 상세한 기록 덕분에 6·25 전쟁으로 파괴된 화성의 성곽과 문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은 화성과 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원형에 매우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고 조선 정조의 효심과 정치적 포부가 담긴 건축물로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평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구조를 자랑한다. 그 가치는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화성성역의궤는 2007년 조선왕조의궤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이는 수원화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원화성의 또 다른 특징은 설계도와 작업 진행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어 현대에 유지보수를 해도 세계유산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화성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노력과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록물의 중요성도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팔달문 전경(출처 : 위키디피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은 포괄적인 연구 및 문서화, 성곽의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 연구 수행, 성곽의 현재 상태, 보존 상태, 역사적 중요성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유사한 성곽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해당 성곽의 독특성과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성곽의 복원 및 보수 작업을 통해 원래의 건축 기법과 재료를 최대한 원형에 맞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 전문가 자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국제 전문가들의 자문 및 평가를 수용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명확히 제시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특히 상술된 ‘화성성역의궤’는 수원 화성의 건설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귀중한 아카이브로 정확한 복원의 기반, 역사적 가치와 정확한 복원 가능성 인정, 기술과 도구들에 대한 기록, 공사에 참여한 1,800여 명의 이름, 주소, 근무일수, 임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노동 환경과 사회 구조를 이해와 미복원 시설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발생한 변화는 보존 및 관리 강화,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보존 정책 수립,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수 작업 실시이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관광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온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며 학술 연구 활동 증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국제적 인지도 상승, 문화 교류 기회 확대 및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 증가, 보존 활동에 지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는 관리 시스템 도입되어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을 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의 균형 추구, 환경친화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더욱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함께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번 국제회의는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곽 관련 세계유산 전문가들과의 비교유산 연구 진행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복합유산은 아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그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아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보존 노력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등재 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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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