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출처_국가기록원)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이미지 제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현장 사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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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자원봉사의 정의
‘자원봉사란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되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서도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낯선 타인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고양함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1997, 김영재 외, 2002 : 15-16,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말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특성
자원봉사는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남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크게 4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 특성은 자발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누군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 아니며 강제성이 없다. 오직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둘째, 무보수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정신적인 가치와 만족 이외에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무보수 활동이다. 최근에는 자원봉사들에게 실비(교통비,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대가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타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고 이를 지켜가기 위한 활동이다. 넷째, 지속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의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해서 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아 실현성, 학습성, 헌신성, 공공성, 협동성, 전문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365 자원봉사 포털 http://www.1365.go.kr).
▶자원봉사의 필요성
첫째, 자발적으로 돕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즉,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극복하며,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자발적인 참여의 풍토가 조성된다.
둘째,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정신을 길러 준다. 지역사회를 포함한 어떠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속 의식과 참여 정신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의 보람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된다.
셋째, 유능한 사회지도자 양성에 도움이 된다. 유능한 사회지도자란 봉사 정신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 따른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와 감수성의 발달은 결국 유능한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며, 이러한 지도자들이 양성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넷째,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회를 만든다. 자원봉사 대상의 대부분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스스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힘든 일을 나누는 일은 그들에게 생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 주게 된다.
다섯째,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해 준다. 자원봉사활동은 결국 남을 배려하는 마을을 길러 준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어떠한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보와 포용감을 심어 주게 되어 결국 사람이 오가는 사회로 발전하게 만든다. (김범수 외, 2001).
▶현대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단체의 이름으로 봉사가 진행되면 봉사활동 후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고 단체의 시너지로 큰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계획과 실행 그리고 결과 보고까지 나타날 수 있는 표본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행위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이 자원봉사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정의에 따라보니 알게 되는 때도 있다. 개인이 시간을 내서 물질적이든 시간과 행위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자원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단체봉사에 시간과 거리가 맞지 않는 경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봉사자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의지를 돋우기 위해 봉사자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봉사자 연재 1탄 우경주 선생님을 만났다.
1. 선생님 소개를 해 주세요.
미술대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퇴직 후에는 도서관 등에서 미술사 강의를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등에서 도슨트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는 도슨트교육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에서 지동창룡마을창작센터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습니다. 틈틈이 쓴 글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집도 냈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회화과 과정을 밟으며, 미술작업 활동으로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이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미술 인문학과 도슨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오늘 신문에 미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봉사로는 2012년부터 수원특례시 여성 친화모니터단 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경기여성거번넌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아트인’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이 봉사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중학교 교사를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살아가면서 동반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교내⋅외 봉사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이 보여준 신문을 통해 아버지의 봉사활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사이신 아버지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무료로 치료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사회를 위한 봉사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봉사를 했었고, 현재도 유지하고 계신 봉사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하며 직접 장애인들의 몸과 동력의 역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동일 공간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타인의 불편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어머니 독서 회장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미술 작품감상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미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며 설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원특례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관심을 두고 여성 시민 모니터 활동을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도 골고루 받으며 낮아 있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니터하는 역할입니다. 나도 여성이고 제 자녀도 여성인데 사회적존재로서 평등함을 추구함은 당연하다는 생각과 여성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지인들과 ‘아트인’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감상과 음악, 시 낭송 활동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저는 문학회나 미술관 오프닝 행사에 참여하면서 관객들의 분위기를 예술표현으로 집중시키며 참여자들과 예술로 대화하는 기분을 가졌습니다. 수원특례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해서 연주도 진행했습니다.

5. 봉사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봉사-수혜자와의 기억에 남아있는 관계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봉사가 힘드셨거나 보람되셨던 점도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봉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갔고 돌아오는 길은 늘 즐거웠습니다. 미술관에서 작품해석을 하며 관람객들에게 예술에 관한 관심과 새로운 시각을 도와주는 도슨트 활동은 제게 너무나 유익한 경험입니다. 해설을 듣고 작품 이해가 쉬웠다고 말씀하시는 관람객들이 고맙다고 하시니 봉사를 하면서 제가 힐링이 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어린이 미술 감상 수업을 1년 정도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상 수업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진행했었고 어린이들도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수업에서 배웠던 화가들의 책을 다시 찾아보고 화가와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려주었다는 어머님들의 말씀을 듣고 재미만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경기 중앙교육도서관에서도 성인 명화 감상을 진행했는데, 수업 시간이 유일하게 힐링 타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들으시던 분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동창룡마을창작센터에서 근무할 때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근무 중 오전 바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서 한글을 모르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글과 함께 미술 감상과 음악감상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문화생활을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났고, 글을 익혀 시화전을 열어 드렸을 때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람의 의미를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6. 처음 봉사하셨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봉사를 할 거라 생각되시나요?
아마도 저는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 기회도 자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봉사를 어려워하시는 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지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이웃과 공적인 책임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쁘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봉사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생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봉사를 시작한다면 큰 보람과 행복으로 자신에게도 활기찬 생활이 될 것입니다.
8. 앞으로 계획하는 봉사활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미술 감상과 음악연주, 시 낭송을 들려주는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봉사에 마음을 더 쓰고 싶습니다.
▶인터뷰하고 나서
선생님은 차분하시고 조용한 성품이지만 예술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힘이 있으셨다. 봉사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봉사를 몸소 실천하셨던 모습을 보이셨는데 앞으로 삶에서 봉사는 본인의 생활이라고 말씀하셨다.
▶봉사 관련 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
-https://www.ggvc.or.kr/ 경기도자원봉사센터
-https://www.suwonvol.com/fe2/main/NR_index.do 착한 공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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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밑줄 표시를 누르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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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공익활동 홍보 업무가이드 이혜복 (비영리IT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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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슬기로운 공익활동 온라인 홍보 전략 1탄>에 이어, 2탄에서는 <3부. 공익활동 홍보 업무가이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비영리IT지원센터의 이혜복 팀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셨다.

우선 이혜복 강사님의 짧은 소개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플랫폼의 홍보기획과 보도국 기자 경력, 그리고 시민단체(또는 공익단체) 홍보를 담당한 경험까지 폭넓은 이력이 인상 깊었다. 그만큼 이번 강의도 공익활동 홍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막힘없이 쏟아내셨다. 이어서 이혜복 강사님의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다.
1. 홍보란 무엇일까?
‘홍보’란, 시민과 관계를 형성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통적 매체(신문·잡지), 현대적 매체(홈페이지·SNS 등)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홍보 담당자의 하루: 비영리 홍보 담당자가 하는 일
이어서 이혜복 강사님의 경험을 기반으로, 홍보 담당자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1. 홍보담당자 A의 하루
언론대응(보도 체크·기자관리·보도자료 배포) → 매체 관리(홈페이지 관리·SNS운영) → 홍보물(홍보물 기획·디자이너 소통·디자인) → 뉴스레터(뉴스레터 기획·제작·발송)이 보통의 홍보 담당자의 하루 일과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반나절 이상 소요될 정도로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언론은 ‘독자’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여기서 ‘홍보물’은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의 외부적인 성격이며, 단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보도자료 쓰기: 보도자료 작성과 발송 노하우
3-1. 보도자료 발송 시간대
언론이나 매체마다 사이클이 다르다. 특히 오전 시간대가 바쁜 편이며, 전화 업무는 보통 오후에 가능하다.
3-2. 보도자료의 종류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a.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를 의미하며 ‘사실’위주로 작성해야 한다. b. [논평·성명서]는 입장문 형태를 의미하며, 단체의 이름을 대표해 ‘주장’이 들어가야 한다. 위치는 마지막이 적당하다. c. [취재요청서]는 초대장 형태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체의 특성을 넣어 작성한다면, 개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3-3. 보도자료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제목(기사 제목)]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기사를 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목 원칙은 15자 이내 안팎이 적당하며, 미래형이나 현재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목을 보완할 수 있는 ‘부제’도 빼놓을 순 없다. b. [리드(전체 내용 요약)]는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요약을 의미한다. 때문에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게 담아내야 한다. c. [본문(상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리드’를 풀어서 보완해 주는 부분이다. 문장은 되도록 4~50자로 짧게 해주는 편이 좋다. d. [소개(기관 소개)]는 통계·자료·관련 멘트·기관 소개가 꼭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검토하는 것도 잊지 말자!
4. 매체 관리하기
4-1. 홈페이지 제작 도구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가지가 있다. 우선 a. XE가 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b. 워드프레스는 반응형이기 때문에 보기 편하다. c. 캠페이너스는 국내에서 소통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도구는 데이터 분석회사에서 만들어진 도구이다. 때문에 어떤 글을 많이 보았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머물다가 나갔는지 알 수 있다.
4-2. 페이스북으로 살펴보는 SNS운영 팁
예전과 대비해 하향세긴 하지만, 15~34세 기준 61.9%가 애용할 정도로 사용자는 여전히 많다(*1534데이터클리핑SNS, 2019년 10월).
(1) 이미지사이즈
텍스트 → 이미지(디자인) 콘텐츠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미지 사이즈도 곧 트렌드다. 즉, 2020년에 선호하는 사이즈와 2021 사이즈가 다르다.
(2) 썸네일용 이미지
특히 이미지의 경우, 이목을 끄는 썸네일이 매우 중요하다. a. 픽셀헌터의 경우, 여러 가지의 썸네일이 가능하다. b. 크롤로는 최신에 나온 사이트이다. AI디자인을 무료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이다.
(3) 콘텐츠 작성 Tip
콘텐츠를 작성할 때는 a.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거나 b. 공감 가는 콘텐츠를 적절히 섞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매체별로 콘텐츠의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가령 페이스북은 정보 전달에 적합하며, 인스타그램은 공감과 감성이 어울린다. 이처럼 매체의 성격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4) 페이지관리: 비즈니스 스윗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스윗’이라는 페이지 관리가 있다. 이 공간은 경쟁페이지를 상세히 볼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연동할 수 있다.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다르게 설정도 가능하다.
(4) 광고
페이스북은 저렴한 광고 비용으로 유명하다. 하루에 1,000원대로도 홍보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 내부 텍스트 비율에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진다. 텍스트 비율은 20% 이하로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좋은 편이다.
5. 제작도구
5-1. 디자인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 제작도구 2가지를 말한다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일 것이다. 만약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법이 없진 않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사사이트 4가지를 소개한다.
바로 a. 캔바 b. 망고보드 c. 그래플릿 d. 타일이다. 모두 설치가 필요 없는 디자인 사이트이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저작권 문제 또한 자유롭다. 그래플릿는, 인포그래픽 정보형이미지를 만들 때 적합하며, 타일은 카드뉴스나 동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만약 포토샵을 쓸 줄 안다면 e. 픽슬러E를 추천한다. 그래도 여기서 단연 추천하는 제작도구는 e. 미리캔버스이다. 미리캔버스는, 인쇄업체에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인쇄랑 디자인 둘 다 가능하다. 국내 사이트라 문의도 쉽다. 기존에 있는 탬플릿 사용이 가능하며, 사진도 편리하게 넣을 수도 있다.
5-2. 폰트
a. 구글폰트와 b. 눈누가 있다. 둘 다 무료사이트다. 특히 눈누사이트의 장점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하는 폰트는 a. 스포카 한 산스: 제목·본문 강약 조절용 b. 에스코어 드림·지마켓 산스: 지금 가장 핫한 폰트, 제목·본문 강약 조절용 c. 노토 산스: 공식적인 자료용으로 쓰이기 좋다.
5-3. 색상
a. 컬러닷은 색상 비교로 b. 웹그래디언트는 PPT 할 때 편리하니 참고하자.
5-4. 사진
a. 픽사베이는 영어로 검색해야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온다. b. 언스플래시는 비교적 세련된 사진들이 많다. c. 픽위저드는 원하는 색상 검색까지 가능하다.
5-5. 일러스트
a. 매니픽셀스 b. 언드로우 b. 오픈두들 d. 휴먼스
5-6. 픽토그램
5-6. 로고
a. 브랜드빌더 b. 로고포니 c. 그래픽스프링스 d. 로그아스터 e. 테일러브랜즈 f. 루카
5-7. 배경제거
a. 리무브
웹 포스터의 경우, 많은 요소를 담아낼 필요는 없다. 내용 전달을 위한 도구만으로 충분하다. 때문에 배경 색상을 흐리게 하는 편이 좋다. 디자인 예시의 경우, 잡지를 꼭 챙겨 보는 것을 추천한다.
5-8. 영상(PC)
영상매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교적 빠르고 편리한 a. 위데오와 b. 브루로 활용해 볼 수 있다.
5-9. 영상(모바일)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a. 키네마스터 b. 비바비디오 c. 블로 d. 인샷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6. 뉴스레터 보내기: 이메일 마케팅의 필요성과 방법
최근 텍스트 콘텐츠가 떠오르며, ‘뉴스레터’가 다시 각광받고 있다. 정보 공해 시대에 원하는 정보만 받아보고 싶은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이 최적화가 됨에 따라, 뉴스레터는 통 이미지보다는 디자인 메일이 더 적합하다.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메일함에서 내용을 검색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스팸 분류 확률 또한 낮아진다.
6-1. 참고하면 좋을 뉴스레터
뉴스레터를 시도하기 이전에 예시로 보면 좋은 사이트들이 있다. a. 뉴스레터의 붐을 일으킨 경제 뉴스 뉴닉 b. 주간 환경 이슈 위클리어스 c. 소셜섹터 이슈 오렌지레터 d. 매주 받아보는 모금 지식 임팩트워크 e. 비영리IT의 정보 창고 필잇이 있다.
6-2. 전략적인 마케팅
이메일 또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a. 제목이 짧으면, 10자 이하일 때가 이상일 때보다 5% 오픈율이 높다고 한다. b. 발신 메일 주소는 기업명보다, 상대방이 듣기 쉬운 이메일로 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이메일 마케팅은 c. 약속한 내용과 발송 시간이 중요하다. d. 이모지는 과하면 되려 역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자.
e. 이메일 마케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A/B 테스트. A/B 테스트는 쉽게 말해, A와 B를 대조 실험하여 어느 것이 나은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20명)라는 집단에 ‘안녕하세요’를, B(20명)라는 집단에 ‘반갑습니다’를 발송한다. 이때 더 많은 오픈률이 무엇인지 반응 테스트를 알아보는 것이다.
6-3. 메일 발송 사이트
대표적으로 a. 메일침프와 b. 스티비가 유명하다. 두 사이트의 공통점은 모두 ‘무료 요금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물론, 유료 요금제는 좀 더 많은 파워풀한 기능을 자랑한다. 다른 점은 메일침프는 영문, 스티비는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c. 오즈메일러도 있다. 정액제이며, 비영리단체일 경우 50% 할인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외에도 이혜복 강사님께는 홍보 실무에 필요한 꿀TIP들을 아낌없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곧바로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7. 정리하며
이처럼 온라인 홍보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또한, 공익단체에서 어떤 매체나 플랫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저작권 역시 올바른 문제 인식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활용하는 노력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익활동 온라인 홍보 전략> 강연을 통해, 공익활동 홍보를 좀 더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실전 노하우를 담아 열정적인 강연을 보여주신, 비영리IT지원센터에 정지훈 이사님과 이혜복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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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출처: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중국 게임인 ‘샤이닝키키’에서 아이템 중 하나로 ‘한복’을 출시했으나, 설명에 대한민국 의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한국 유저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자국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11월 5일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연아와 김구 등을 해외 위키에서 조선인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한 중국인 아나운서가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절임배추인 ‘파오차이’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019년에 출시한 SKY-빛의 아이들이라는 게임에서도 챙(양태)이 있는 검정색 모자(갓과 비슷한 모습)를 출시했는데, 중국 스타일의 모자로 설명하여 논란이 되는 등 여러모로 동북공정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한복, 비빔밥 등에도 동북공정을 시도했고, 방탄소년단의 6-25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았다면서, 웨이보에서 비난을 퍼뜨렸다가, 해외 팬의 거센 비난에 원글 게시자는 바로 삭제하기도 했었습니다.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0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611194874233
해외의 역사 왜곡 사례는 매번 언론에서 지적하는 상황이며 이때마다 국민은 한목소리로 비난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최근에 생긴 일이라지만, 중국의 사례 이전에, 일본은 매번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제는 ‘죽도의 날’을 이야기하며 역사 왜곡을 이어나가는 중이며 최근에는 경상북도의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하라고 항의한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13800053?input=1195m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외고 반크(VANK) 대한민국의 순 의미를 찾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학교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경기외고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를 찾았는데요, 바로 경기외고 대표 외교 동아리 반크(VANK)에서 3월 1일을 맞이하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산물 중 하나로 ‘왜곡된 어휘’를 이야기했는데요, 순우리말이 사라지거나 왜곡되어 전파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중 교복의 겉옷(외투)으로 입는 ‘마이’가 그 대표적입니다. 양복을 뜻하는 ‘가타마에’라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자켓이나 웃옷처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외래어이다.”, “발음이 생소하다.”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외고 반크(VANK)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일상 용어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가 바로 <3. 1절 기념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3단계의 과정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단계} : 지난 2월 15~19일 동안 ‘마이’에게 줄 새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단체톡방, 학교 공식 인트라넷 등에 구글 설문폼 링크를 게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되어 있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단계}: 20일에 투표를 시작하였고, 22~27일 동안 바뀐 이름을 스토리에 공유하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에서 고득점을 받은 3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택한 이름을 가지고, 손글씨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3단계}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식민통치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날, 근대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날,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선물해준 날인 3월 1일에 발맞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에 공유된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경기외고 반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 고유의 정신과 정체성이 담긴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쉽게 순우리말로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만큼, 이름을 고민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외고 반크에서는 응모한 24개의 이름 중 의미 있는 이름을 고심 끝에 8개의 최종후보로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총 326표라는 투표수를 보여주었습니다. 89표(27.4%)가 최다 득표였으며 이에 따라 ‘나예’가 새로운 이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손글씨 챌린지는 ‘저는 마이에게 [나예]라는 새 이름을 선물합니다!’를 작성하고, 이 문구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외고 반크 인스타그램 계정(@gafl_vank)을 태그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함으로써 챌린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저 또한, 이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이벤트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외고 공식 로고를 그렸고, 태그는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후보에 올라왔을까?}

아쉽게 최종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다들 각자의 의미를 잘 담고 있었고, 의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떠한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는 “일제 시절에 빼앗긴 우리 단어를 되찾고, 다시 적용해보자는 점”에 있습니다. 다들 쓰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등의 이유로 그래도 쓰고 있던 단어에서 새로운 한글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모로 일제강점기의 폐해를 고민하고 있었고, 청소년으로서 실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신입생 모집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통용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지라 이벤트 참여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비공개 계정이나 경기외고 반크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60명이 손글씨 챌린지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외고 반크가 어떠한 활동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반크포럼, 경기지역 외고 연합활동은 물론, 교내 동아리 부스 운영, 컨셉에 맞는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고, 고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기외고 반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한번씩 방문해주세요!
https://instagram.com/gafl_vank?igshid=ggnmfkko8674
조회수 927
2021-07-22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처음 발을 내딛은 활동가는 2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고가는 단어들은 분명 한글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공문서와 회계관련 서류입니다. 그나마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한 단체는 행정에 필요한 서류 체계가 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는 정부기관/외부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문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동가들의 경험을 모아 엔구소 ․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 공문서 작성법,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각 자료들을 살펴보고 활동하는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엔구소)
* 사진 :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 자료집 28쪽
새내기 활동가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이하 키워드 50)’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곳은 N:GUSO(엔구소)라는 곳인데 N과 연구소를 합쳐서 N을 연구하겠다는 뜻을 품은 곳입니다. 주로 NPO영역, 활동가생태, 공익활동에 관심이 보이는 곳입니다.
키워드 50에 소개된 단어들은 전국 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단어입니다. ‘선전, 선동, 연명, 1인 시위, 정보공개청구, 조례, 활동가, 원천징수, 단식부기,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 성명서, 근로계약서, 총회, 집회신고’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운동방식과 회계, 인사 등 단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방금 들어오셨다구요? 동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구요? 그럼 이 자료집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s://nguso.imweb.me/19 (엔구소 홈페이지)
- 엔구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GUSO55/?__tn__=kK*F
1-1. 장판 신입활동가를 위한 단어장
제목을 읽고 ‘장판’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장판’에 막 들어온 새내기 활동가도 자신이 ‘장판’에 소속되어 있는 줄 모를 확률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단체를 벗어나면 생소할 수 있으니깐요. 엔구소의 ‘키워드 50’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장판’에서 N년 활동한 활동가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장판’은 ‘장애인 운동+판’입니다.
장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보, 420, 비택, 전장연, 장콜’ 등 여기에 나온 단어들만 알아도 금방 단체에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된다면, 단체 활동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수월해질 꺼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 https://m.facebook.com/footact0420/posts/2344153469061672/
2.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전라북도교육청)

아마 공문서 작성법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작성 및 결재하고 수․발신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니깐요. 그래서인지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이하 공문서)’를 소개합니다.
공문서 자료집은 ‘문서의 종류, 문서의 구성, 검토 및 협조 절차, 결재 종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견습, 내구연한’ 등 일본식이거나 어려운 말로 사용하던 언어를 ‘수습, 사용연한’ 등 쉬운 말 또는 우리말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자료집을 숙지하게 된다면 기안 작성 시 수신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본문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누구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협업을 할 때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 자료방 :
※ 공문서, 서식, 관인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더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업무편람(2020)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
3. 발로 쓴 회계(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회계는 참 요상한 영역입니다. 어떤 활동가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활동가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회계담당은 아니더라도 각자 프로젝트/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회계 서류를 마주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로 쓴 회계는 회계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 품의서/결의서 등 집행에 관련한 회계서류,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부정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재정 말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서류양식들도 있으니 양식이 고민인 단체 활동가들은 양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로 쓴 회계에 나온 내용을 숙지한다면 새내기 활동가라도 프로젝트 관련 회계업무는 거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출처 :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센터발행자료
https://www.cncivil.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66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관심이 적었던 '공익'의 영역에서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
(논산 Y 활동가 인터뷰)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 새내기 활동가가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내기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에서 공동주최한 ‘2020년 활동가 - 이야기 주간’에서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 한 내용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익’영역에 관심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새내기 활동가의 말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출처 :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 활동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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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