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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증가 현황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로, 실질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80.0%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7.6시간에 달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의대, 약대 등 고소득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조기부터 입시 준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한 학군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전세를 옮기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교육의 수요는 더욱 정교하고 조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는 여전히 "공교육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반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1인당 월평균 67만 6천 원을 사교육에 지출한 반면,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학생은 20만 5천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약 3.3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의 부담이 단순히 가계의 선택 문제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고소득 가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예컨대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국제 학교 준비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주지를 옮겨 ‘명문 학군’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주로 저비용 단과 위주의 한정된 선택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학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직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지역 간 격차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와 교육 특화 지역은 다양한 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기본적인 학원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는 물론, 사회적 이동 가능성 자체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 더 이상 공정한 기회의 장이 아닌, 자본의 대물림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만 원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고등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02만 9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 소재 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교육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고소득층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명문 학군’과 대형 입시학원이 집결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원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입시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질과 양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수도권 학부모들은 입시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부모들은 동일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 전략 수립 자체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SNS 커뮤니티나 사교육 컨설팅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학생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통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사회 전체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제한하고,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지역 간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의 문제가 아닌, 교육 자원의 편중과 구조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사교육비 증가의 사회적 영향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영향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입시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결과는 현격히 달라지며,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 취업, 소득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사교육은 ‘사전 준비된 경쟁력’을 요구하는 대학 입시와 맞물리며, 공교육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을 고착화시키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이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가구는 자녀 수를 줄이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2%에서 0.262%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가족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 전반의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면서 주거, 노후, 건강 등의 필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비가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학부모의 정신 건강 문제나 가족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한 가계 지출 확대를 넘어 교육 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 가계 불안정,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사교육 격차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온라인 튜터링, 학습 멘토링 등의 공공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런’과 같은 무료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과 학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성장 경로와 학습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29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
    주야

    조회수 592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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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260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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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현장 취재 에디터로 3년째 활동하며 늘 고민해온 질문은 “공익이란 무엇일까?”, “나는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쓴 공익활동 현장 취재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까?”였습니다.
     
    고민했던 물음의 답을 찾고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월 9일, 16일, 23일(수요일), 총 3회에 걸쳐 ‘공익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이해’, ‘사회적 가치 측정 실습’이라는 주요 교육 내용으로 오후 2부터 4시까지 센터 내 주고받음실에서 김수진(한국사회가치평가 이사) 님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교육이 진행중이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월 9일. 첫 번째 강의, “공익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서 먼저 공익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 1항에 따르면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웃과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결심했다면 바로 공익활동가라는 뜻입니다.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우선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구성원 스스로가 명확히 정의해야 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지면 법 제도적 일정한 자격과 활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개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활동 실적(산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결과와 영향)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이 왜 필요할까요?
     
    강사님은 먼저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그 활동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활동이어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평가절하되거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은 실질적 변화 확인, 성과의 가시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신뢰성 강화, 정책적 활용, 혁신 촉진 등 공익활동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 공통의 가치 이해, 이해관계자 참여, 측정 가능한 지표,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의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또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핵심 개념으로 조직이 사회성과 실현을 위해 어떤 전략과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사업과 운영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위한 측정의 범위는 사회적 미션의 실현, 경제적 성과(고용 창출, 재정성과 등), 혁신 성과(새로운 해결 방식 도입 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측정 원칙에는 첫 번째로 측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합의를 반영하여, 직접적 수혜자의 변화와 편익·비용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 활동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둡니다. 세 번째로 사회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SROI 등) 하여 비교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조직의 미션과 핵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직접적 사회성과 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성과만을 포함합니다.
     
    성과 측정 방식 및 원칙으로 정량적 지표는 고용 창출 수, 매출액, 사회서비스 제공 건수 등 수치로 측정 가능한 성과이며, 정성적 지표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조직의 민주성, 사회적 환원 노력 등 수치화가 어려운 영향력은 서술형 또는 단계 평가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화폐가치 환산으로 사회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등으로 측정합니다. 성과의 구분은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등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강의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직은 활동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4월 16일에 진행된 두 번째 강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이해’에서는, 활동이 기대하는 결과와 사회적 효과를 미리 정해두어야 그에 맞는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누가 이 변화의 대상인가?”,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 변화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가치를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사회적 가치 측정이 단순히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공익 활동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하는 도구이자, 앞으로의 활동을 더 잘 설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인 기반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 측정은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나 지표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표: 실제 사례로 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두 번째 강의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월 23일 세 번째 강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실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 1, 2개를 설정해 측정 방법을 각자 조사해오고 함께 공유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차 실습 강의 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 단순히 공익활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활동의 실제 효과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묻고, 수치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 이제는 “공익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잘 증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럭비공

    조회수 177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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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조회수 576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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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첫 주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나를, 나기님이 조용히 붙잡았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내 눈빛을 읽은 것일까? 선뜻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는 내게, 나기님이 다시 쇄기를 박았다. “오늘 나눈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듣고 싶어요.”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내가 뭘… 나이 먹었다고 아는척하며, 말만 많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 꼭 더 들려주세요.”“어쩔 수 없이 또 와야겠네요. 그런데 나기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자기는 낮추고, 남을 올리는 배려, 마음 씀씀이가 참 곱네요. 그 모습에 제가 반했답니다. 다음 주에 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나기님의 환한 인사가 나를 맞았다.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자리에 앉는다.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선 2교시 ‘내가 공익위키 모임을 연다면’ 수업 준비를 먼저 했다. 내가 준비한 공익위키 주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꿈.’ ‘꿈’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 제안이 추상적이라는 피드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내가 중도 입국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소 추상적인 단어지만 꿈을 넣어서 수정했다. 30분쯤 지났을까?
     
     
    2교시 내가 공익위키 모임을 연다면 수업 자료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1교시는 권오현 빠띠 대표님의 강의였다. ‘연결과 협력으로 완성되는 디지털 민주주의.’디지털도 알겠고, 민주주의도 알겠는데, 디지털 민주주의는 무슨 말일까?
     
     
    1교시 강연 주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대표님의 낮은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나른했고, 나는 연신 하품하며, 허벅지를 꼬집어 깨어 있으려 애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집단 지성과 행동을 촉진하고…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용어는 여전히 어렵지만, 시민이 함께 협력해 인터넷으로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디지털로 만들자는 강의였다. 하지만 악플이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나, 초등학생에게 게임 중 욕먹은 경험, 키보드 워리어들이 판치던 아고라 시절…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런 세상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불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몇몇 성공 사례가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인다. 혹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터넷 세상을 바라보았던 건 아닐까?
     
    2교시는 실습 시간이었다. 운영자로서 공익위키를 만들고, 이어 참여자로서 다른 주제를 접하는 시간이었다.
     
     
    2교시 실습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1시간은 공익위키 운영자로, 마지막 1시간은 공익위키 참여자로 진행되었다. 3명씩 3개조를 만들었다. 시작하기 앞서 함께 지킬 약속과 그라운드 룰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
     
     
    2교시 실습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내가 맡은 주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꿈.’ 처음엔 ‘중도입국’이라는 말조차 생소해하는 분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다문화 청소년’ 안에 그들을 넣지만, 중도 입국 청소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청소년들. 한국어가 서툰 채 공교육에 바로 편입되지만,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내 낙오되기도 한다.
     
    쉼터나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긴 하지만, 접근성은 낮다. 제도권에서 벗어난 이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한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홀로 남겨진다. 그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곧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권은 단지 ‘학교에 다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는 첫걸음이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운영자로서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다.
     
    2교시 실습 중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자리 이동 후, 이번엔 참여자로서 민경님의 주제에 함께했다. ‘은둔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에 처음부터 마음이 찔렸다. 청년이면 성인인데, 성인이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두더지 땅굴’이라는, 은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다. 나는 그들을 단순히 혼자 있길 좋아하는 성향, 혹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단정 지었던 것 같다. 민경님은 단호히 말했다.
     
    “은둔과 고립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을 아무렇지 않게 붙여 써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둔은 어쩌면 벗어날 의지가 있는 상태, 고립은 의지조차 없는 상태일까요?”
    민경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지라는 단어, 너무 좋아요.”그 순간, 내가 가진 시선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부끄러웠다.
     
    민경님은 주장했다.‘은둔’, ‘고립’이라는 단어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위키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고 존중하는 언어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다양한 청년의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업의 마지막은 타운홀 미팅. 운영자와 참여자의 입장을 오가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타운 홀 마지막 질문은 “위스퍼 활동, 계속 참여하시겠어요?”였다.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생겼다. 우리는 늘 배우고 있다. 우리가 놓쳐온 이야기를, 누군가의 현실을, 다른 삶의 속도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주 차 교육이 끝나고, 그 불씨가 “위스퍼 활동, 계속 참여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네’라는 대답으로 자라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2회차)
    윤작가

    조회수 416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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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 말이다. 5.18민주화운동 이야기인 《소년이 온다》를 쓸 때 그와 함께 한 질문이라 했다. 그 책을 쓰는 동안만의 질문이었을까. 지난 5월 17일(토) 광주의 5.18전야제를 다녀오는 동안 내게도 살아 있는 질문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45년 전의 광주가 오늘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었다. 총칼이 아니라 노래와 시로, 춤과 연극으로 연대하는 민주주의 대축제였다.
     
    부끄러운 고백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1980년 5월에 나는 대구에 사는 여고 2학년이었다. 당시 TV 화면에 나오는 광주는 ‘폭도’와 ‘빨갱이’의 도시였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광주는 두려운 ‘벽’이었다. 독재와 냉전 시대 교육에 길든 아이가 광주의 진실을 마주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려야 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로 올해도 광주를 다녀오는 복을 누렸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4.16합창단으로서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에 서는 덕분이었다. 구묘역 신묘역을 방문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전야제도 즐길 수 있었다. 올해는 18일 밤까지 1박 2일로 확대 진행된 전야제를 하루만 보고 돌아온 게 아쉽다. 5.18 민주 광장, 동구 금남로 1~3가 차 없는 거리, 동구 중앙로 일대는 시민 참여 부스 물결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누구라도 목청껏 함께 부르는 축제였다.
     
     
    행사장 일대 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
    17일(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추모식부터 소개하고 싶다. 안산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 구묘역을 들르고 신묘역에 도착했을 땐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주최 주관하는 추모식은 끝나고 있었다. 식전 공연으로 놀이패와 장애인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전통 제례 의식을 마친 전통 한복을 입은 분들을 볼 수 있었다. 2부 순서인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추모식(10시 30분)은 내빈 소개, 추모사, 유가족 대표의 인사가 있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헌화와 분향이 있었다.
     
    추모식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순서는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추모 시 낭송 퍼포먼스’였다. 광주시낭송협회 사람들이 5·18 광주 추모 시를 모아서 한 편 한 편 낭송하는 공연이었다. 오월 광주를 추모하되 시와 음악으로, 피로 쓴 민중항쟁의 역사가 노래와 시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이창병의 ‘망월동에서’ 첫 자락을 보자. “광주 금남로에서/ 이 나라 최후의 거리마다 쓰러진 넋들의 통곡은/ 우리들의 침묵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고정희는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라고 읊었다. 김준태의 ‘오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는 광주일보(구 전남일보) 1980년 6월 2일 자 조간 1면에 실렸던 시다. 계엄 당국의 검열에 기자들이 사표로 저항한 그 시였다.
     
     

     
     
    “우리는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신문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45년 전 전남일보 기자들의 그 절규가 시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끝나지 않는 오월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80년 오월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와 노래로 하는 기억의 다짐이었다.
     
     
    민주주의 대축제 대합창
    3부로 구성된 민주주의 대축제 5·18전야제는 지정남 배우가 진행했다. 1부 ‘오월광주 환영대회’는 오월길맞이굿을 시작으로 금남로에 집결하는 수만 명의 민주 평화 대행진 대열을 노래와 춤으로 환영하는 행사였다. 2부는 ‘민주주의 축제’로 뮤지컬과 노래로 꾸며지고 3부는 ‘빛의 콘서트’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한 노래 밴드들의 무대였다. 전야제 중앙무대는 금남로 4가역 교차로에 설치되고 양방향으로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내가 416합창단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은 17일(토) 오후 3시 반에 시작했다.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였다. 서울 부산 안산 광주 등에서 온 7개 시민합창단이 개별 공연으로 두 곡씩 부른 후 대합창단으로 함께 두 곡을 불렀다. 광주는 광주였다. 7개 합창단 중 푸른솔합창단, 1987합창단, 광주흥사단합창단 3개가 광주 소재 합창단이었다.
     
     
    박종철 합창단(부산)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1987합창단(광주)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7개 민주주의 합창단이 함께 대합창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 사진출처: 4.16합창단
     
     
    푸른솔합창단(광주): 2015년 6월 ‘합창’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전달하고, ‘광주공동체’의 희망을 노래하고자 창단했다. 2017년, 2018년 창작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615시민합창단(서울): 2009년 8.15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민족의 역사와 겨레의 삶에 수많은 아픔을 안긴 분단 장벽을 허물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창단했다.
    1987합창단(광주): 광주 전남의 1980년 5.18민중항쟁의 불꽃을 1987년 6월 항쟁의 횃불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헌법을 쟁취한 그 뜻을 노래와 합창으로 계승하고자 2018년 창단했다.
    광주흥사단합창단(광주):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 흥사단.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청소년 계몽, 육성 운동으로 2017년 3월 창단, 형화와 자유를 노래한다.
    박종철합창단(부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와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문화운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2016년 8월 16일 창단했다.
    416합창단(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일반 시민으로 2014년 창단됐다. 소외와 불의,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함께 한다.
    이소선합창단(서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의 영결식을 계기로 2011년 결성된 노동자 합창단이다. 서울시로부터 2020년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받았다.
     
     
     
    민주주의 대합창에서 불린 노래 제목을 소개해 본다. 아, 민주정부/ 무궁화/ 다시 만난 세계/ 타는 목마름으로/ 죽창가/ 깍지손 평화/ 그날이 오면/ 죽순밭에서/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개벽/ 껍데기는 가라/ 인간의 노래/ 돌덩이/ 오월의 노래2/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합창단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봄의 겨울, 겨울의 봄> 뮤지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뉴시스
     
     
     
    전야제 2부 순서를 연 뮤지컬 <봄의 겨울, 겨울의 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80년 봄과 2025년의 겨울이 중첩되는 판타지 스토리의 뮤지컬. 공연은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선포됐다.”를 반복해 부르면서 시작했다. 이어서 “2024년 12월 3일 도시를 통제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겠다고 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가사는 45년 광주와 현재의 서울을 관통하는 ‘계엄’을 보여 주었다.
     
    “응 엄마, 나? 여의도 가는 길.”
    “응 여보. 걱정 말게. 서울 다 와 부렀어. 아 어치게 가만히 있나. 국회 앞에 탱크가 처들어와부렀다는디!”
     
    이어서 노래한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거리에는 탱크부대가. 상상해 본 적 없어. 이런 세상이 다시 올 거란 걸.”
     
    그랬다. 45년 전의 그 계엄령 세상이 21세기에 다시 올 줄은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추운 겨울이 더욱 추워질지도 모른다”라고 노래하면 “안 돼! 우리가 만든 나라야”라고 화답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학교에서 배웠는데. 나도 다 알아. 이거 5·18 때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도 광주 사람들처럼 나서야 되는 거잖아.”라고 젊은 여성이 외치면 “어쩌면 다시 봄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노래했다. 현재와 과거를 노래와 춤으로 연결해 주었다. 1980년 오월은 2024년 12월이 되었고, 광주의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음을 알렸다.
     
    가수 이은미가 작곡가 김형석이 해석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광주에서 사람들과 같이 부르고 싶었단다. ‘서른 즈음에’, ‘가슴이 뛴다’ 그리고 ‘애인 있어요’를 열창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서 일까, 시종 가슴 뭉클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작곡가 김종률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찬사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 작곡했다고 했다. 5·18전야제 브로슈어의 글을 옮겨 본다.
     
     
    민주항쟁의 연원 오월광주로 연어처럼 몰려오는 민주시민들.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오월 광주 공동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다.
    항쟁의 연원 5·18: 계엄의 밤, 장갑차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시민들의 용기는 광주 시민군의 헌신이었습니다. 남태령의 새벽, 고립된 농민들을 끝내 지켜낸 연대의 마음은 오월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남동의 눈보라를 맞으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낭만은 민주대성회의 횃불이었습니다.
    승리의 약속 5·18: 오월의 기억으로 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승리의 염원을 안고 광주로 달려올 것이며, 광주 공동체가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내란 청산과 민주 승리를 약속하는 축제를 펼칩니다.
    미래의 표상 5·18: 5·18은 미래의 표상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국가, 국가 주권이 실현되는 자주 국가는 오월 광주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계급과 계층, 성별과 세대를 넘어 누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대동세상을 오월 광주가 먼저 체험했던 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5.18헌법’
    5·18전야제 시민참여 부스의 인상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올해도 45년 전 오월의 ‘주먹밥’이 있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사랑의 밥을 3개나 받아먹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인 독일 기자 한스 패터를 기리는 초록 택시와 운전자가 있었다. 그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광주의 소주 ‘잎새주’ 샘플 한 병 받을 수 있었다. 소주 병 라벨에는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라는 문구와 초록 택시가 새겨져 있었다.
     
     
    주먹밥 나눔, 택시운전사x잎새주 인증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광주인권상을 아는가? 5·18기념재단이 2000년부터 인권과 평화를 위해 기여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군사 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 생존자 보호, 진실 규명, 평화 구축 활동을 펼쳐온 인권 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 AJAR)’다. 특별상은 필리핀 코르딜레라 지역에서 34년간 예술을 통해 인권과 공동체 권리를 옹호해 온 ‘DKK문화동맹’이 받았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고 문재학 열사를 비롯한 민주유공자들의 묘비를 찾아보자. 구묘역에도 신묘역에도 너무나 어리고 젊은 얼굴들을 보라.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유족과 가족들을 위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와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시설과 교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 손피켓(왼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채(오른쪽)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 적힌 부채를 보았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원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었다. 5·18정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헌법에 새겨야 한다는 요지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광주의 희생과 단호한 투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12·3 불법 계엄의 국민 승리가 바로 오월광주의 승리”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기 기념행사 진행 /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민주주의 대축제 5.18 전야제를 다녀와서
    꿀벌

    조회수 683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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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일’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모두가 알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항상 통일 정책은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분단된 지 80여 년이 가까워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대는 분단된 대한민국만 경험하다 보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문제는 사실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입니다. 이는 정기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조사 이래 최고치인 29.8%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분단을 논하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화’의 문제입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은 후 현재까지 남과 북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엄밀히 말하면 언제 전쟁이 다시 개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외국 군대인 주한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 남과 북 사이의 대결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반의 대결 구도,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놓여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의 문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40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입학식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런 현실에서 꾸준히 평화 통일을 주제로 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2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는 사단법인 한겨레평화통일포럼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40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시작한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을 찾아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0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입학식에는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강신하 이사장·이천환 상임대표를 비롯해 동문, 40기 입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입학식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동문들과 입학생들을 맞이하는 강신하 이사장의 환영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강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에 대한 왜곡된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강의를 통해 북을 제대로 알고 통일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이 아닌 멸공통일을 추구했던 지난 정부의 논리를 넘어, 헌법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천환 상임대표는 "한국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참사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며 "좋은 강의 듣고, 서로 토론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도자 과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40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강의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이어 입학식의 주요한 순서로 40기 입학생 한 명 한 명 서로 소개하고 기대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학생들은 “솔직히 평소 통일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강사진을 보니 기대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큰 고민 없이 참여했는데, 그 마음이 지도자 과정을 수료할 때는 소중한 경험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40기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며, 접경 지역인 연천·동두천 현장 기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김진향 前)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장창준 한신대학교 교수, 김태형 심리학자, 최현진 평화통일 기행 전문 해설사,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진천규 통일 TV 대표, 신대광 지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손미희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나서 평화통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40기를 시작한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 창립한 이후 연 2회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매 기수마다 40~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주간 진행되는 과정을 마치면 총동문회에 소속되고,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시민이 주축이 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역사성을 지닌 시민 교육 프로그램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주최하고 있는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평화통일의 흐름에서 창립했습니다.
     
     
    5.18영화 공동체 상영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백두산-단둥 평화번영탐방(백두산 천지)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인문학 기행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현장 / 사진출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제공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김현주 사무국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 등을 실천하는 단체로 시민들과 함께 통일 운동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사업인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은 평화통일 문제를 비롯해 국내외 정세, 남북의 역사·경제·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외에도 ‘남북경제교류협력아카데미’, ‘백두산-단둥 평화번영탐방’,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고려인·새터민·다문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이북 영화 상영’, ‘인문학 기행’, ‘평화통일 관련 정책활동’(토론회, 심포지움, 기자회견 등) 등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 더불어 시민으로서 평화통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5주년입니다. 25년간 남북 관계는 수없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오히려 분단이 더 고착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교육,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레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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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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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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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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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챗gpt활용 ai제작
     
     
    
    ● 슬립맥싱(Sleepmaxxing)이란 무엇인가
     
    슬립맥싱(Sleepmaxxing)은 '수면(sleep)'과 '극대화(maximizing)'의 합성어로,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넘어서 '질 높은 수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수면을 소비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자기 관리와 웰빙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피트니스에서 몸을 가꾸는 것처럼, 슬립맥싱은 뇌와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면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수면 부족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력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효능감, 정신적 안정, 장기적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종의 '자기 계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 환경, 수면 전 루틴, 수면 이후의 컨디션까지 포함한 ‘총체적 수면 관리’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수면 추적기, 고기능 매트리스 등 수면을 돕는 다양한 테크 제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오늘날의 피로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 수면의 생리학적 기능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생리적 반응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낮 동안 쌓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glymphatic system)'이라 불리는 림프계 유사 체계가 존재하며, 이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통해 독성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통해서만 뇌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REM) 수면과 비렘(NREM) 수면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비렘 수면 동안에는 하루 동안 입력된 사실을 기반한 정보가 정리되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고, 렘 수면에서는 감정적 경험이나 창의적인 연결 고리들이 강화됩니다. 이는 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또한 수면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세포의 분화와 재생이 활발히 이뤄지며,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 반응도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백신 효과도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신체 조직을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대부분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며, 이는 근육 회복, 세포 재생, 심지어 상처 치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격렬한 육체활동 후에는 양질의 수면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이 자신을 재정비하고 회복하며 미래의 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생물학적 리셋'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러한 기능들이 왜곡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립맥싱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 수면 부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신체와 정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은 집중력과 사고력의 저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주의력이 분산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일상 업무의 효율을 낮추고, 운전이나 기계 조작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간 연결을 약화시키며, 이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분노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결핍은 감정적 안정성을 해치고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수면 부족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렙틴과 그렐린 등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겨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대사 증후군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직결됩니다.
    면역력 저하도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숙면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재생에 필수적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도 지연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 부족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과 퇴화를 야기하여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만성 수면 부족 상태는 생존율 자체를 낮출 수 있으며,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반의 기능을 파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의학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슬립맥싱 실천 방법
     
    슬립맥싱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찍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전략적으로 수면 습관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은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패턴을 만들면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며,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도 향상됩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므로, 최소한 수면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독서나 스트레칭, 명상과 같은 이완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과 음료 조절도 슬립맥싱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강해 최소 4~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역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조명이 어둡고 소음이 없는 공간, 약 18도 내외의 시원한 온도,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매트리스와 침구는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실내 공기의 질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면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앱은 수면 시간, 깊이, 뒤척임 등을 기록하고 분석해 사용자 맞춤형 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면 습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조건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립맥싱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관리하는 과정이며, 그 핵심은 '습관의 일관성'과 '환경의 조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슬립맥싱이 주는 사회적 함의
     
    슬립맥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문화적·산업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슬립맥싱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과 중심의 근로 문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생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복하고 집중하느냐'가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동적인 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기업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내에 '수면실'을 설치하거나, '파워낮잠'을 공식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창의력, 만족도,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슬립맥싱 트렌드는 새로운 산업적 기회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급 매트리스, 기능성 침구, 스마트 수면 디바이스, 멜라토닌 보충제, ASMR 콘텐츠 등 수면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면 테크(Sleep Tech)’는 헬스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전문 컨설턴트나 수면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군도 생겨나고 있어, 수면이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단지 잠을 잘 자는 법을 넘어서, 일과 삶의 균형,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 소비자의 건강 인식, 그리고 전 세계 산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트렌드입니다. 수면이 단순한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슬립맥싱은 건강한 삶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언
     
    수면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질’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낮다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날 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우선 낮잠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이상 자면 생체리듬이 교란되어 밤잠의 질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지, 본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도 수면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 가볍게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은 체온과 호르몬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로마테라피는 심신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일랑일랑 같은 향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수면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수면 전에 방 안을 향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 명상이나 일기 쓰기도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는 뇌를 긍정적이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에 보다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음식 조절도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 체리, 호두처럼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트립토판 등)이나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을 간단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출발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쌓일수록 몸은 점점 더 깊고 안정된 수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 맺음말
     
    슬립맥싱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수면을 통해 삶을 재설계하는’ 깊이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을 줄이면 성공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수면이야말로 창의력, 감정 안정, 생산성,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이며, 스스로의 삶을 보다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내 침실의 조명은 적절한가, 잠들기 전 습관은 괜찮은가, 내가 정말 잘 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곧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잠꾸러기들이 인생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주야

    조회수 427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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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 변화와 경기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가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2세대 가구(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전통적 가족’을 기준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생활양식이 확산되며, 가족의 형태 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은 ‘혈연 중심의 집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저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아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은 40~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본질적 기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81.9%),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75.0%),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72.5%), “상당히 친한 편이다”(71.0%) 등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의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가족은 어떤 모습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앞서 세대구성의 변화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은 아플 때나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남성의 경우는 균형 잡힌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입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위험군 중 여성의 비율이 62.3%로 남성(37.7%)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주거 차원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1인 가구에 있는 구성원들이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망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장 '다문화적인' 가족이 살아가는 곳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다문화가구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입니다. 전체 다문화가구원 중 약 30.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가 ‘다양성의 일상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이들의 삶은 일시적인 정착이 아닌 ‘장기적 정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도 단순한 초기 적응을 넘어, 양육 지원, 고용 안정, 노후 준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 정보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누리집

     

    경기도는 도내 3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

     

     

     

    한부모가족, 더 이상 혼자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 하나는 바로 한부모가족입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입니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0.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84.2%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으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위기 임산부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개설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복지로 사이트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경기도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획일화된 틀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연대가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길 바랍니다.

    [기획]그림으로 보는 경기도 가족의 변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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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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