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조회수 93

    2025-05-30
  • 지난 202438일 금요일. 수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뜨겁게 시작을 알렸던 1기로부터 벌써 4년이 흘러 4기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4기의 시작은 어떠했을지, 에디터의 열정으로 인해 얼마나 뜨거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 3기 에디터에 이어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에디터 라라입니다. 에디터 활동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네요. 뜻깊은 활동을 올해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4기 에디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소식을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발대식으로 떠나보기 전에! 공익웹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카이브 에디터가 뭐야? 아니 그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뭐하는 단체야?’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에디터는 웹진을 작성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활동가랍니다. 그럼 이만 각설하고 발대식의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38일 금요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시민기록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식순은 발대식-시민기록자 양성교육 1-시민기록자 양성교육 2-1차 에디터 정기회의 및 멘토링으로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발대식은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환영사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오늘이 여러분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인상 깊었던 답변이 2개가 있습니다.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님 “20개의 별과 함께하는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에디터가 20명이기에 20개의 별이라고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디터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혼자 뭉클했답니다^_^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 전여친 인스타 훔쳐본 날로 기록될 것 같아요.” 

    1기 에디터부터 3기 에디터까지 담당하셨었기에 4기 에디터를 보는 게 왠지 전애인 SNS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ㅋㅋㅋ! 너무나도 웃기고 재치 있는 답 아닌가요? 전 이 답변을 들으며 혼자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발대식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전체 20명 중, 16명의 에디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참석한 에디터들에게 센터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에디터는 크게 2개 분야, 공익활동 관련 현안과 이슈, 선진사례 수집 및 콘텐츠화 등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사례발굴팀과 센터 사업과 관련된 단체 현장취재 등 오프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현장취재팀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례발굴팀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등을 선별·편집하여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빙을 합니다. 현장취재팀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 소개 및 경기도 내 공익활동가의 생생한 인터뷰, 도내 공익활동 행사와 센터 사업 행사에 대한 현장스케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4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6, 현장취재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각팀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4년 사업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은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디딤은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단체를 지원하고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이음은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퍼짐은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공익활동 정책 연구·조사와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작년 센터사업의 연말결산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 세상에 나올 에디터들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ㅎㅎ.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바로보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1: 정보통신 윤리교육]

    발대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의 혜택 중 하나는 무려 5강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에디터 활동하면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내년 기 에디터에 꼭 지원해서 우리 함께 해요>_<

     

    올해 첫 교육은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아카이브 에디터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이해하기>였습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는 시민기록자인 아카이브 에디터가 저작권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에 첫 교육은 모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교육으로 진행되었답니다ㅎㅎ. 

    먼저 여러분.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창작성입니다! 창작성의 요소가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답니다. 단순히 현상을 찍은, 피사체를 카메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고도의 연출이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연출이 필요하답니다. 예컨대, 에디터 교육 현장을 찍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필기하는 포즈를 취해주세요~”처럼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인용하려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출처를 표시한 후 인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락 없이 인용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분에게 타인의 영상, 사진 등을 허락없이 인용할 때 공정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질을 대폭 줄이고 원본에 있는 로고는 절대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분의 주관적 내용이 전체 콘텐츠의 상당을 차지해야해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해서 제작할 경우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출처 명시 : 먼저 저작자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 해야하고 그것을 변형하거나 로고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저작물 인용 후 항상 의견 작성하기 : 인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어주세요.

    3. 양적, 질적인 부분의 핵심 : 내가 직접 창작한 부분(주관적 의견 등)이 허락 없이 인용한 저작물보다 주요한 역할,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보조적 수단이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4. 타저작권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피해 등이 없게 할 것 : 나의 창작물로 인해 다른 저작권자가 손해, 경제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가지를 모두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창작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 저작권 교육의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한광수 저작권 강사님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강사님의 블로그 방문을 추천드려요

    한광수 저작권 교실 블로그 바로가기

     

    저작권 교육은 모든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데요. 분량의 한계로 여러분께 모든 내용을 공유해 드리지 못해 아쉬울 뿐이에요ㅜㅜ. 나 이 교육 꼭 듣고싶은걸!’이라 생각하셨다면, 다음 5기 에디터에 꼭 지원 해보시는 거 어떠하신지요~?(소근소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2: {실습}인터뷰 입문과정 및 에디터 활동 계획 세우기]

    1강 이후 점식식사를 하고 곧바로 또 다른 교육을 듣기 위해 모든 에디터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열정 넘치지 않나요~?? 2강은 엄상미 아카이브 컬처 랩 수석연구원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취재를 나가서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법 등을 배우는, 실습이 포함된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시민기록에 대한 이해, 인터뷰 이해 및 실습,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강은 특히 실습이 진행되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에디터로서의 활동에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는, 정말 실용적인 실습이었습니다. 바로바로 인터뷰 실습이었습니다!

    인터뷰로 기록하는 현장 Tip을 체계화하여 교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_<

    1. 인터뷰 일시, 장소, 인터뷰이(인터뷰 대상), 인터뷰어(인터뷰 진행자) 소개 등이 담긴 인트로 멘트 말하기

    2. 질문 시 과한 형용사 피하고 평가가 담긴 질문은 삼가기

    3. 구술자의 표정을 살피며 구술자의 감정, 피로감 등을 확인하기

    4. (제일중요!) 원자료(음성파일, 녹취기록 파일)는 파일명과 개요를 남겨 꼭 보관해놓기

    이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인터뷰할 일이 살아가며 꽤 있을 것 같아요. 원자료를 보관해놓는 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실습은 다른 4기 에디터와 1:1로 짝을 지어 약 5분가량의 간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윤슬마미 에디터님과 짝을 이루어 서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지원 계기, 이루고 싶은 목표, 에디터명에 담긴 의미 등을 질문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로바노트를 통해 녹음본과 녹취록(속기록)을 기록해놓는 정말 실용적인 연습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후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현장 기록 시 명확히 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기록 주체, 기록 주제와 내용, 기록 방법, 기록 활용, 기록 목적이 바로 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록에 앞서서 지켜얄 할 원칙들에 대해서도 전수받았습니다. 이런 실용적 교육을 받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들! 보다 성숙해진 에디터들의 현장 취재!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올해의 공익웹진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1차 정기회의]

    모든 교육을 마친 후 4기 아카이브 에디터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간단한 조별 활동 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재밌는 활동은 질문카드로 자기소개와 그 카드와 관련된 TMI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질문카드와 답변은 갖고 싶은 집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채쿄 에디터의 답변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내용의 대사가 나와요.

    저도 이 대사처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집, 안정감을 주는 집. 그러한 집을 갖고싶어요.”

    사실 '갖고 싶은 집이라 하면 시각적인 측면의 집의 모습에 집중하여 집의 크기, 인테리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집의 기능적 측면에 온전히 집중한 답변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살고 싶은 집, 워너비 집은 무엇인가요~?

     

     

    이후 2개의 조를 합쳐 2024년 운영계획 발표 후 각 조의 시니어 에디터와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에디터는 4기 에디터 이전에 에디터 활동을 했던 선배 에디터를 말합니다. 제가 속한 조의 대표 시니어 에디터는 참비움 에디터였습니다. 지난 에디터 활동에서 얻은 인사이트, 현장취재하며 얻은 교훈과 여러 생각들, 의미 있던 경험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 조언들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의 열정이 정말 장난 아니랍니다. 올해 에디터들의 공익웹진! 기대해도 좋다고 제 에디터 활동 기간을 걸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고 이날의 발대식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에디터들 너무나도 귀엽고 든든하지 않나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나 봐요 하하하. 이 사진을 보니 본격적인 4기 아카이브 에디터로의 시작이 실감이 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저희 에디터들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알리고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여러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할 테니까요!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공익웹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하트)

     

     

    마지막으로 공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기억에 남는 윤슬마미 에디터님의 답변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익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재산이다.”  

    우리 2024년에는 함께 공익활동 시작해 보는 것 어떠신가요?

     

    [현장스케치]속보!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 벌써 4기 시작을 알려...
    라라

    조회수 2395

    2024-03-13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3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는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여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활동,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시작하여 어느덧 3가 시작되었답니다! 에디터의 글(웹진)은 센터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게재되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찡긋.wink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202333,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총 20명의 에디터가 활동합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아카이브 에디터 3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진을 작성하는 에디터인만큼 더더욱 저작권에 민감해야하니까요! 저작권을 잘 지킨 에디터의 웹진들은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대식 행사 중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강이었던 저작권에 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발대식에서 들은 교육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위촉강사님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간 공유하고자합니다>_<

     

     

    밑의 내용은 한광수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공유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 개성을 담은 표현, 연출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들을 서술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가 바로 업무상저작물에 속합니다. , 기사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이용 허가를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출처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사를 인용할 때는 당연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님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저작권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막을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웹진이 바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정이용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이용일지라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자료 : 전체URL, 게시자명, 누리집명(혹은 사이트명, 언론사명), 발행날짜, 접속일

    단행본 : 저자, 책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논문 : 저자, 논문명, 해당논문이 실린 논문집(없으면 생략), 발행처(ex학회, 대학), 발행연도와 월, 인용 쪽수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두 사이트 공유마당'공공누리'에 올라와있는 자료들을 적극 사용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업용으로도 완전 무료인 안심글꼴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심글꼴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공공누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심글꼴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중요한 내용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들었답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강사님의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니 그곳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_< 엄청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저작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요. 그러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와 함께 저작권법을 잘 지키며, 나와 다른 이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며 유익한 정보사회를 만들어나가요!

       

     

    2개의 교육을 듣고 이어 1차 정기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에디터분들의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이렇게 첫 회의가 끝난 후열정 넘쳤던 발대식 일정이 모두 끝났답니다. 3기 에디터들은 소외된 지역, 환경, 노동, 여성인권, 전통음악 등 정말 다양한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니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올라올 3기 에디터의 웹진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섭게 성장해나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스케치]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feat.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라라

    조회수 3196

    2023-03-17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선정단체 '광명경실련'이 주관한 행사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간결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카드뉴스Cardnews’. 과거와는 달리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시도해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카드뉴스 강연을 직접 참여하고 배운 내용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

     

    ADORA

     

    지난 716일 오후 2, 광명경실련에서 주관한 <야 너두! 홍보의 달인> 중 썸네일&카드뉴스를 실습하는 강연이 있었다. 로안아트디자인 대표 이슬기 강사님과 시민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

     

    *이 강연은 광명지역 공익활동가들의 온라인 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로안아트디자인 대표 이슬기 강사님 ADORA

     

    우선 이슬기 강사님의 간략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수업 진행방식을 설명해 주셨다.

     

     

     

    이론 설명

    카드뉴스란?

    전문적인 정보·주요 이슈나 뉴스를, 간략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한 것

     

    카드뉴스의 3가지 특징

    1) 편의성: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콘텐츠 제작

    2) 확장성: 사업·서비스·제품 등 여러 분야에 표현 가능

    3) 가독성: 핵심만 간추린 내용을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음

     

    카드뉴스의 종류

     

     

    1) 나열형: 카드뉴스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 전달하고자 특정 정보를 쉽게 요약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식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2) 스토리텔링형: 이야기하듯 콘텐츠를 전달하는 유형. 계획된 구성과 스토리텔링으로 나열형 카드뉴스보다 전달 효과가 높음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3) 웹툰형: 이미지와 스토리가 결합된 유형. 드로잉 + 디자인 + 테크닉이 동시에 필요함.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제작하기엔 큰 어려움이 따름. 독자의 흥미를 즉각적으로 이끌고 가독성이 높아, 많이 사용되는 형식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이처럼 주제나 유형에 따라 카드뉴스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강연은 기초에 맞춘 수업이었기에, 나열형 + 스토리텔링형으로 진행했다.

     

     

    카드뉴스 제작 순서

    1) 주제설정: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함

    2) 구성자료 및 원고정리: 7~8장을 권유

    3) 레퍼런스 탐색: 저작권 관련 문제로 꼼꼼히 확인해야 함. ·식물 이미지는 사용해도 상관없으나, 개인적·상업적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음. 폰트 역시 마찬가지

    4) 디자인 방향성 설정: 요즘에는 대부분 모바일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색이 너무 희미하거나 크기가 작진 않은지 유의

    5) 소스 탐색: 배경 디자인이 어두우면 통일감이 없어 보이므로 유의

    6) 배치 및 디자인: 가독성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기 쉬워야 함

    7) 검토 및 수정

     

    카드뉴스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제작 순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다. 특히 디자인·일러스트와 같은 그림은, 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토샵 구성 및 툴 설명

    포토샵Photoshop이란?

    사진·2D 페인팅·광고·출판 및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 사용. 이 밖에도 3D 아트·영화·특수효과 등 시각적이고, 이미지가 적용되는 거의 모든 전문분야에서 압도적인 사용자를 확보한 대표적 이미지 도구

     

    포토샵의 구성

    특히 크기와 색상모드가 가장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픽셀Pixel 단위, 색상은 RGBCMYK를 많이 사용한다. RGB는 디지털 기기로 볼 때, CMYK는 인쇄용으로 적합하다. , 구현되는 범위가 다르다. 카드뉴스는 주로 디지털 기기로 보기 때문에, RGB를 주로 사용한다.

     

    포토샵의 툴

    포토샵 툴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포토샵의 기본적인 툴 용어와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툴을 능숙하게 다룬다면 작업 속도는 물론, 어떤 디자인이든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하다.

     

     

     

    실습, Q&A

     

    포토샵 툴 실습 ADORA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포토샵 툴을 이용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디자인·소스 활용에 좋은 사이트를 공유해 주셨다.

     

    실습예제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1) 표지: 흔히 썸네일Thumbnail(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이라고 표현함

    2) 현재상황 및 설명: 궁금증을 유발하는 설명 및 문구

    3)-6) 해결책 제시: 위에는 큰 사진, 아래는 작게 텍스트. 하나의 툴을 가지고, 사진과 글 내용만 다르게 표현

    7) 결론: 핵심요약

    8) 마무리: 로고 및 문구를 넣어 엔딩 작업

     

    특히 표지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시선을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잘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습예제는 재활용품·분리배출에 관한 주제였다. 이 경우, 보통 초록색이나 파란색 등 자연에 가까운 색상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강의 시간에는 노란색을 사용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주요색상은 노란색, 포인트 색상은 파란색을 사용했다. (*파란색-노란색은 대비색상)

     

     

    카드뉴스 실습 ADORA

     

     

    이슬기 강사님께서 준비해주신 포토샵 소스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카드뉴스를 실습해보았다.

     

    실습 중 Q&A를 가지는 모습 ADORA

     

    모르는 부분은 중간 중간 Q&A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습 마무리, 개인별 결과물 확인 및 정리

     

    완성한 나열형+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ADORA

     

     

    실습을 통해 카드뉴스를 완성했다. 3시간이라는 강연 시간 제약 상, 8장의 카드뉴스를 만들지 못해 다소 아쉬웠다.

     

     

    정리하며

    기업의 마케팅 수단, 개인의 PR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카드뉴스의 이론부터 실습까지 경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만, 시간 제약상 급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과 기초 실력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최대한 한분 한분, 세심하게 가르쳐주시려던 이슬기 강사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디자인에 관련한 문의나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시다며, 참여자 모두에게 명함을 나눠주셨다. 시민으로서 참가한 수강생분들 역시, 열의로 가득했던 강연이었다.

     

     

     

    [현장스케치] 홍보의 달인이 되는 썸네일&카드뉴스 만들기!
    아도라

    조회수 11736

    2021-08-1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