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
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
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
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
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
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
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
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
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
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
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
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
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
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
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
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
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
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
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
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
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
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
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
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
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
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
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
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
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
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
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
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
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
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
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
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
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
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
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
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
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
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
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
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
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
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
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
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
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
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
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
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
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
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
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
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
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
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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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간결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카드뉴스Cardnews’. 과거와는 달리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시도해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카드뉴스 강연을 직접 참여하고 배운 내용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

ⓒADORA
지난 7월 16일 오후 2시, 광명경실련에서 주관한 <야 너두! 홍보의 달인> 중 썸네일&카드뉴스를 실습하는 강연이 있었다. 로안아트디자인 대표 이슬기 강사님과 시민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
*이 강연은 광명지역 공익활동가들의 온라인 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로안아트디자인 대표 이슬기 강사님 ⓒADORA
우선 이슬기 강사님의 간략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수업 진행방식을 설명해 주셨다.
❙이론 설명
카드뉴스란?
전문적인 정보·주요 이슈나 뉴스를, 간략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한 것
카드뉴스의 3가지 특징
1) 편의성: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콘텐츠 제작
2) 확장성: 사업·서비스·제품 등 여러 분야에 표현 가능
3) 가독성: 핵심만 간추린 내용을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음
카드뉴스의 종류
1) 나열형: 카드뉴스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 전달하고자 특정 정보를 쉽게 요약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식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2) 스토리텔링형: 이야기하듯 콘텐츠를 전달하는 유형. 계획된 구성과 스토리텔링으로 나열형 카드뉴스보다 전달 효과가 높음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3) 웹툰형: 이미지와 스토리가 결합된 유형. 드로잉 + 디자인 + 테크닉이 동시에 필요함.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제작하기엔 큰 어려움이 따름. 독자의 흥미를 즉각적으로 이끌고 가독성이 높아, 많이 사용되는 형식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이처럼 주제나 유형에 따라 카드뉴스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강연은 기초에 맞춘 수업이었기에, 나열형 + 스토리텔링형으로 진행했다.
카드뉴스 제작 순서
1) 주제설정: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함
2) 구성자료 및 원고정리: 7~8장을 권유
3) 레퍼런스 탐색: 저작권 관련 문제로 꼼꼼히 확인해야 함. 동·식물 이미지는 사용해도 상관없으나, 개인적·상업적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음. 폰트 역시 마찬가지
4) 디자인 방향성 설정: 요즘에는 대부분 모바일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색이 너무 희미하거나 크기가 작진 않은지 유의
5) 소스 탐색: 배경 디자인이 어두우면 통일감이 없어 보이므로 유의
6) 배치 및 디자인: 가독성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기 쉬워야 함
7) 검토 및 수정
카드뉴스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제작 순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다. 특히 디자인·일러스트와 같은 그림은, 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토샵 구성 및 툴 설명
포토샵Photoshop이란?
사진·2D 페인팅·광고·출판 및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 사용. 이 밖에도 3D 아트·영화·특수효과 등 시각적이고, 이미지가 적용되는 거의 모든 전문분야에서 압도적인 사용자를 확보한 대표적 이미지 도구
포토샵의 구성
특히 크기와 색상모드가 가장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픽셀Pixel 단위, 색상은 RGB와 CMYK를 많이 사용한다. RGB는 디지털 기기로 볼 때, CMYK는 인쇄용으로 적합하다. 즉, 구현되는 범위가 다르다. 카드뉴스는 주로 디지털 기기로 보기 때문에, RGB를 주로 사용한다.
포토샵의 툴

▲포토샵 툴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포토샵의 기본적인 툴 용어와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툴을 능숙하게 다룬다면 작업 속도는 물론, 어떤 디자인이든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하다.
❘실습, Q&A

▲포토샵 툴 실습 ⓒADORA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포토샵 툴을 이용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디자인·소스 활용에 좋은 사이트를 공유해 주셨다.

▲실습예제 강의안 ⓒ이슬기 강사님
1) 표지: 흔히 썸네일Thumbnail(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이라고 표현함
2) 현재상황 및 설명: 궁금증을 유발하는 설명 및 문구
3)-6) 해결책 제시: 위에는 큰 사진, 아래는 작게 텍스트. 하나의 툴을 가지고, 사진과 글 내용만 다르게 표현
7) 결론: 핵심요약
8) 마무리: 로고 및 문구를 넣어 엔딩 작업
특히 표지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시선을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잘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습예제는 ‘재활용품·분리배출’에 관한 주제였다. 이 경우, 보통 초록색이나 파란색 등 자연에 가까운 색상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강의 시간에는 노란색을 사용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주요색상은 노란색, 포인트 색상은 파란색을 사용했다. (*파란색-노란색은 대비색상)

▲카드뉴스 실습 ⓒADORA
이슬기 강사님께서 준비해주신 포토샵 소스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카드뉴스를 실습해보았다.

▲실습 중 Q&A를 가지는 모습 ⓒADORA
모르는 부분은 중간 중간 Q&A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습 마무리, 개인별 결과물 확인 및 정리

▲완성한 나열형+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ADORA
실습을 통해 카드뉴스를 완성했다. 3시간이라는 강연 시간 제약 상, 8장의 카드뉴스를 만들지 못해 다소 아쉬웠다.
❙정리하며
기업의 마케팅 수단, 개인의 PR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카드뉴스의 이론부터 실습까지 경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만, 시간 제약상 급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과 기초 실력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최대한 한분 한분, 세심하게 가르쳐주시려던 이슬기 강사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디자인에 관련한 문의나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시다며, 참여자 모두에게 명함을 나눠주셨다. 시민으로서 참가한 수강생분들 역시, 열의로 가득했던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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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