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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그 의미와 과제 : 국가와 사회의 존재 이유
제갈현숙(한신대학교 강사)
대한민국은 노인을 위한 나라일까?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인구에 회자했고, 무엇보다 제목이 담고 있는 강렬함으로 한 번 듣게 되면 잊기 어렵다. 영화의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인빈곤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했던 2009년부터 한국은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다. 최근 발표된 노인빈곤율은 38.2%로(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에 속한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K-컬처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우리 사회의 이면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소득 활동에 제한이 온다. 사회적으로는 은퇴가 강요되고,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신체적 노화로 마음먹은 대로 일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신체적 배경으로 노인이 되면, 대다수 사람은 소득단절에 직면하고, 소득이 단절되면 누구든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와 함께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생산성 높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고령 노동자 퇴출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서 노년기 소득단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고령 노동자 퇴출을 위해 퇴직제도를 본격화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를 보편화하기 시작했다. 즉 퇴직이라는 강제 규정은 퇴직 이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국가가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배경이 됐다.
노인을 위한 나라의 출발은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적어도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국민연금이 ‘내 돈 내 산’ 또는 ‘적금’이라고요?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통해 보장돼야 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할지가 가장 제도의 핵심축이 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도 사회보험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GDP의 2/3 이상인 1,200조 원 이상을 연금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각자가 낸 보험료만큼을 급여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서, 모든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급여 수령액의 비율을 사회적으로 정한다. 이번 개혁 이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약 80만 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확정급여(Defined Benefit)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입자 각자가 낸 보험료 총액과 받게 될 급여 수준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전체 경제활동 상태가 중요하다. 한 사회에서 일정 나이에 이르러,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되고, 사회가 파괴되지 않는 한 새로운 가입자와 새로운 수급자는 연속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요 재정 이상의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대다수 국가는 연금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 해 필요한 재원을 걷어서 바로 지급한다. 그러므로 많은 미디어에서 국민연금을 ‘내 돈, 내 산’처럼 또는 적금처럼 취급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인 혼란 야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국회와 정부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차 국민연금 개혁, 왜 오래 걸렸을까?
대통령선거 전인 3월 20일, 국회는 지난 3년간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 이후 18년 만에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1, 2차 연금개혁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됐던 반면, 3차 국민연금 개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차이는 이전 두 번의 연금개혁이 모두 소득보장은 축소하면서 보험료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노후 빈곤 예방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3%에서 현재 9%로 세 배 인상됐지만,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초기 제도 유입을 위해 낮게 설정했던 보험료 수준이 정상화됐고, 더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20년 만에 소득대체율을 이렇게 낮춘 국가는 이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연금은 OECD 국가 중 낮은 소득대체율 국가에 머물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를 넘지만, 한국은 31.2%로 19.5% 낮다. 두 번에 걸친 소득대체율 인하 조치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빈곤 예방은 어려워졌다.
주: 평균소득자 기준의 의무연금(mandatory schemes: 공적연금+의무민간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함.
낮은 소득대체율은 결국 급여 적정성으로 연결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3.7%가 60만 원 미만의 저급여 상태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을 추가하더라도 노후최소생활비에 도달하지 못한다.
주: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 11월 말 기준)
이러한 이유로 3차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사항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과 적립 기금의 규모를 국민연금의 안정으로 보면서 소득대체율은 더 낮추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으로 갈리며 대립해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최초로 시민대표단을 조직하면서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두 입장에 대해 시민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개혁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새롭게 정부안을 내면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했다. 1년 넘는 사회적 쟁점은 올해 국회 협의를 통해 표면상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보험료는 9%에서 13%로 44.4% 인상됐지만,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7.5% 상향됐을 뿐이다. 이러한 개혁은 시민대표단의 결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될 테지만, 어떻게?
제3차 연금개혁이 단행된 이후 당시 일부 언론과 대통령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세대 갈등의 불씨가 더욱 지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고, 청년세대는 덜 받게 됐다는 불공정 시비였다. 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먼저 소득대체율 하락 과정을 봐야 한다.
1차 개혁으로 70%에서 60%로 축소, 2차 개혁으로 50%로 하락시킨 후, 2028년까지 매해 0.5%씩 하락시켜 40%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는 뒤집어 보면, 1970년생 이상은 국민연금 시행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근 가입자에 비대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다. 바로 이 점을 시민대표단은 중요하게 봤다. 현세대 노인 빈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즉 청년세대의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정답이 된다. 소득대체율이 43%가 아니라 50%로 상향될 때, 노후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후최소생활비는 월 136만1천 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일 때 급여액 평균은 119만5천 원으로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대체율 50%로 상향하면 급여액 평균은 139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달성하게 된다. 소득대체율 50%로 상향할 때, 실제 혜택을 받게 되는 세대는 50대 이상이 아니라, 보험료 기여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측면을 부각하지 않고, 단지 보험료 총액과 급여액 총액만 단순 비교하며 세대 간 위화감을 조성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세대 내 연대(계층 간 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 간 연대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이 된다. 그런데 재정을 둘러싸고 세대 간 연대보다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내가 노인이 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불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키워왔다.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중단될 수 없다. 또한 연금기금이 설혹 고갈돼도, 이는 국민연금 중단과 관련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적연금을 운영해 온 독일에서 나치 정권은 전쟁을 일으키며, 적립됐던 기금을 모두 탕진했지만, 현재까지 연금제도는 잘 유지되고 있다. 대신 전쟁 후 적립식 재정 운용에서 부과식, 즉 한 해에 지출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걷어서 그 해 지급하도록 개혁했다. 이는 국가가 노후소득 자금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거대 기금으로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혁으로 평가됐다. 독일의 연금기금은 총급여의 한 달 정도의 규모보다 적게 적립되어 운영한다. 독일제도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거대규모로 2064년까지 유지될 뿐만 아니라(기금 유지를 위한 개혁 지속),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충해 줄 수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은 제도를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완충 기금 또는 준비금적 성격을 띤다. 이 오해를 국가가 제대로 풀 때, 청년들의 불안은 연대로 전환될 수 있다.
당장 적은 소득과 월급으로 사회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국민연금제도가 강제 가입이 아니라면, 우선 절반의 재정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은 당장 사회보험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도 인생의 다양한 질곡에서 먼 미래의 보장을 위해 현재 보험료 기여를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나 개인연금으로 시장을 통한 상품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시장의 위험 요소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미래를 위한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제도화되기 이전 세대는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불가능했다. 그때보다 경제가 발전했으므로 개인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이고, 5명 중 1명은 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다. 즉 노후소득 보장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 사회적 부양제도에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한국 사회는 초저출생이 심화되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노후까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빈곤 예방이 실현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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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키 2차 워크숍 – 위키로 공익!
1. 오프라인 만남, 2024. 9. 21. 토, 14~16시, 수원 영통도서관 별관 다목적실 2. 온라인 회의, 2024. 9. 28. - 10. 9. 주제별 별도 구글미팅 3. 심화 모임, 2024. 10. 11. 금, 19~21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
1.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 공익위키 2차 워크숍 여는 자리
공익위키가 뭐지? 공익위키는 왜 만들지? 이 당연한 첫 질문으로 워크숍의 문이 열렸다. 이미 공익위키 1차 워크숍(지난 6월 22일, 공익웹진 현장스케치,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고)1)에서 한 차례 짚고 넘어갔던 질문이었으나 2차 워크숍에 새로 신청한 참가자들은 물론 앞으로 공익위키를 접하는, 접할 사람들 누구나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위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그 안에서 다양한 링크로 서로의 지식을 연결’해나가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사회가 다방면으로 민주화되어 가면서 기술의 공유와 더불어 지식의 공유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위키는 협력의 방식까지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공익위키’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손을 잡고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목표이자 모토로 삼고 시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공익위키는 위키라는 말 그대로 서로의 지식을 연결하여 모두의 지식을 모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에서 경험하듯이 다수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에 대한 나의,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모으고 연결하여 공익문화의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2차 워크숍은 공익위키 사례를 만들었던 1차 워크숍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익위키 사이트를 오픈,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되었다. 따라서 2차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한 영상과 현장 참석자의 목소리를 통해 1차 워크숍의 소회를 들었다. 소회의 공통점은 몰랐던 사람들과의 협업 경험이 즐거웠고 그 성과가 놀라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공익위키가 의미있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기대되며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각주 1) 공익위키 1차 워크숍 6월 22일 ~ 7월 16일 (공익웹진,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스케치) 참고, 22일 오프라인 워크숍 이후, 줌회의, 심화 평가자리가 있었음. |
공익위키 1, 2차 워크숍 참여자 연연
이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의 환대 어린 인사가 있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여정에 동참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공익활동의 전파와 협업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며 공익위키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 공익위키를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센터장님의 뜻과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워크숍 진행을 맡은 빠띠의 최진우 활동가의 공익위키 사이트 둘러보기와 공익위키를 만들어가는 3가지 과정(위키 제안, 위키 생성, 위키 기여)을 소개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후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물살이 파티, 위키주제 제안, 공감과 댓글 달기, 제안 이유 소개, 모임 화면 만들기, 워크숍 소회 나누기, 다음 일정 논의 등으로 첫 오프라인 자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최진우 활동가
협업의 출발은 역시 라포(친밀감, 신뢰) 형성이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조건으로 짝을 지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고, 여기서 얻는 재미와 연결의 고리 또한 소중하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넘어 함께 사는 마당을 기꺼이 펼치며 지켜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서로 알아가는 물살이 파티 시간
이 날 참석자 중에는 1차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도 있었으나 당근 사이트에서 공익위키 워크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기도에 살게 된 첫 걸음의 의미로 신청했다는 분, 빠띠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접하고 위키 생성모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일 벌이기를 좋아한다는 대학생, 지인의 소개로 왔다는 분 등, 참여의 계기나 동기가 다양했다.
이날 제안된 위키 주제 또한 모인 사람만큼 다양했다. 1인 여성가구, 청년 모임, 여성스포츠의 한계와 극복 고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 강화, 비영리 일자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이야기, 지방소멸, 주민자치회의 실제 등. 그러나 팀원 구성을 해야 하는 과제와 시간문제로 이 중 공감이 많이 달린 주제 5개만 선정하여 제안 이유를 듣고 이후 온라인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공익위키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까지 제안된 총 21개의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여 앞으로 온라인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첫 워크숍 자리는 마무리되었다.
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도 > 공익위키 워크숍 외에도 공익위키를 활용한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도 추가로 준비되었으니 ‘2024 공익활동 페스타’와 결합하여 진행한 ‘너, 내 공익위키 덕후단이 돼라!’와 ‘공익위키적 사고, 럭키위키’가 그것이었다.
공익위키에 올라온 팝업창
1차 오프라인 모임을 마치며
2. 주제별 온라인 회의 (9월 28일 ~ 10월 9일, 총 5회)
다음 단계로 제안된 주제 중 공감을 6개 이상 받은 주제들을 정식으로 공익위키에 올리기 위한 온라인 준비모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주민 위키 만들기, 나만의 청년커뮤니티 만들기,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제도적 정책, 여성스포츠의 한계와 극복방법, 비영리 일자리가 그 주제들이다. 이 온라인 회의는 각 주제별로 시간을 따로 정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서로 인사 – 주제 선택 이유 공유 – 위키 목차 구성 논의 – 목차별 내용 글 작성 참여 – 목차별 담당자 정하기) 그 결과를 위키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공익위키 사이트에서 제안 마당에 들어가면 ‘이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누가 이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라는 항목이 있다.
공익위키 사이트 제안 마당
제안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함께 할 구성원이 정해진 후에 정식 위키로 넘어가면, 각 주제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목차가 정리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이 목차별로 작성된다. 대체적인 틀은 ‘개념 및 정의’ – ‘필요성과 가치’ – ‘문제, 현황 및 사례’ – ‘쟁점’ –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정책, 단체’ 등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세부 목차와 내용은 위키 작성 참여자들이 정하고 해당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미 알게 된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온라인에서 결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해진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보니 적극적인 자세로 모임에 임하면서 온라인 모임을 알차게 채우게 되어 놀라웠다. 이런 게 바로 다중지성의 힘일까 협업의 힘일까 되묻게 되는 경험이었다.
오프라인의 만남과 온라인의 만남은 각각 나름대로 의미와 재미가 다른 편이다. 오히려 온라인 모임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모임의 결과는 구성원들이 해당 내용을 올리면 위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의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면 주제에 따라, 구성원의 논의에 따라 목차부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공익위키 사이트 위키 마당
‘비영리 일자리’의 경우 개념 정리,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쟁점 등 이슈화에 비중을 둔 목차를 설정한 반면 ‘나만의 청년 커뮤니티 만들기’에서는 이슈에 대한 쟁점보다는 실용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목차를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교만으로도 위키의 구성이 자유롭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한 차례의 온라인 모임으로 내용이 충실한 위키를 만들 수는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관리가 따라야 하므로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위키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의 모임은 필요할 것 같다.
공익위키 사이트 위키 목록
3. 심화 모임, 2024.10.11. 금
애초에 2차 오프라인으로 마무리 모임이 계획되었으나 10월에 공익활동가들에게는 행사와 마무리 모임이 워낙 많은 시기여서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 소수가 모여 2차 워크숍을 정리하는 F.G.I.(심층 그룹 인터뷰) 모임으로 변경되었다.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모임의 성과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소수라는 이유로 낙담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행히 이 날의 모임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얘기의 순서는 1. 제안된 위키와 생성모임의 주요 결과 공유 2. 위키모임을 경험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점들과 공익활동과 공익위키를 연계하고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모으기 3. 공익위키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어졌다. 오고 가는 생각과 질문, 대화를 통해 자극을 받으며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 새삼 흥미로웠다. 제안된 위키 생성모임의 결과는 온라인 회의 진행 보고로 갈음하였고 주된 얘기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 이후 제안 등으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익위키가 자리를 잡는 첫 단계에서는 사전모임에서 형성되는 친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개인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같은 관심을 가진 소그룹이나 단체 구성원이 함께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
- 공익활동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공익활동의 범위를 주제별 대화로 느슨하고 편안하게 열어주면 좋겠다.
- 공익위키를 통해 역으로 공익활동을 알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더 나아가 시군 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여타의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다시 말해, 위키를 공익활동의 홍보 채널로 사용할 수 있겠다.
- 공익위키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 위키 주제를 모으고 자조모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체를 소개하고 알리는 위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네트워크, 콜라보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 경험의 마주침에서 생기는 파장이 연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형화된 형식을 피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위키를 정보나 지식 공유의 장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질문, 화두가 제시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겠다. 이슈 중심으로 만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정제된 언어나 개념, 설명보다 날 것의 의견이 오고 가면 더 재미와 참여가 커질 수도 있다.
- 위키를 하면서 좋았던 경험이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 후기나 사례를 활용해보자.
- 이미 작성된 위키 사례를 비교, 평가해서 긍정적인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 위키 어워드를 제정하여 잘 만들어진 위키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해 볼만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나온 배경은 물론 공익위키에 대한 참석자들의 기대와 바람이 크고, 공익위키에 대한 애정, 더 나아가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공익활동에 유익한 도구가 될 공익위키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덕후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언뜻 해본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모아진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공익위키가 성공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익위키 1차 워크숍 중 시간은행 위키만들기 참여후기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그 까닭은 공익위키가 뭔지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하고 유익한 글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2차 워크숍 F.G.I. 간담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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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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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1)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2)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3) 즉,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4) 예로 생성형 AI 챗봇 ‘챗 GPT’를 들 수 있는데요. 챗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5)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6)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OpenAI의 챗 GPT 사용 캡처본(직접 입력)
AI는 쉽게 대체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우선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것이며 필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간을 대체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I를 활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으로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증상과 질병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낸 후 의료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질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층신경망, 머신러닝, 범주화와 같은 AI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AI와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진단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7)
둘째.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재무 및 인사와 같은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로 지능형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털을 확대하면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RPA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결합하여 특정 조건의 민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지원 조치를 파악하고 검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공공서비스는 반복적인 업무 대체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대민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8)
셋째.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통신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예측 분석을 실행하면 맞춤형 콘텐츠와 고객 참여를 제공할 수 있어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자 감정 감지를 통한 광고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시청자의 거실 센서를 활용해 AI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광고가 시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문자메시지(SMS) 활용 자동-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드(lead, 잠재고객) 관리와 자연어 처리를 통합하여 고객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9)
AI의 찬란한 혁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명암이 있듯이 AI 세계의 도래는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10) 특히 AI 대체 일자리의 60%가 전문 업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물론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산업 직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연구원 제공)12)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 진보, 새로운 디지털 문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진화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빨리 사회에 적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예로 에디터의 어머니(60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었지만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아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면 에디터가 앱으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은 향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적인 현상/사실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통용되는 윤리/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건지에 관한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잘못됐을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등 논쟁 거리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쟁점 요소, 특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산업 구조의 변화인 만큼 이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노력입니다.
첫째.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향후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AI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해 잃는 일자리 등 부작용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EU의 AI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3)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개원하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AI 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고위험 AI 금지·AI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며 안전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4)
둘째. AI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동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공통의 규제/진흥책 마련 등 AI 국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가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15) 결의안에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늘리는 동시에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AI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6) 이처럼 국가는 AI 국제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감시/집행/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감시/집행/연구 기관의 관련 부처는 다양합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4년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17)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18) 이외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관련 기관들이 쉽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AI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입니다.
첫째. AI 기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AI 기술/문화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로 (사)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황간면 신평리 경로당에서 ‘내 손안에 척척 디지털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평리 여성 경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열렸으며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1대1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19)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AI의 진흥/규제 등과 같은 관련 주제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해당 협의체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20)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21)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22)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권리 법을 제정하고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앞에서 우리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지금 이 순간, 미래에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필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문화저널 21 2)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6) 출처: 나무위키 7~9) 출처 : 딜로이트 AI 연구소, |
14) 출처 : 민중의소리 15~16) 출처 : AI타임스 17)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출처 : IT조선 19) 출처 : 더뉴스코리아 20) 출처 : 서울경제 21)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22) 출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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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공익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물론 그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공익활동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에게는 그 마음을 실현할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공익활동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향한 의지를 실현할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로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날의 교육은 공문서 작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문서가 공익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만 공문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서류를 접수할 때 공문서 작성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 현장 현수막]
공익활동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문서 작성 실무 교육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교육을 담당한 한종문 강사는 각종 공공 기관에서 공문서 작성 관련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한 강사는 참석한 공익활동가들이 공문서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려 깊은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상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문서의 경우에도 각종 신청서, 진정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하게 된 것은 공문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작성하게 되는 각종 문서 역시 공문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문서라는 것은 알겠지만, 공문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어려울 것만 같이 느껴지는 선입견은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은데요. 규칙이 너무 세세하고 번잡하여 비능률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레드 테이프’1)라는 용어의 출발도 공문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공문서 작성 요령은 무엇보다도 일 처리의 효율성을 생각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같은 담당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시간이 지났을 때 A라는 결론으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몹시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특히 공적인 업무처리는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공문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의사의 기록 및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업무의 연결 및 조정,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서는 신속 처리의 원칙, 책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공문서는 적법처리의 원칙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공문서는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문서는 적합한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효율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어야 같은 문서에 남아 있는 의사를 전달받고 업무를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겠죠. 현재 공문서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 운영 편람입니다. 한 강사는 어떤 포털 사이트던 검색 한 번만 하면 금세 찾을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석자들의 눈빛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교육에도 계속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공문서의 기본 개념과 공문서의 존재 이유에 대해 들은 이후, 한 강사는 본격적으로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기안(起案)이라고 합니다. 기안은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훈련, 예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안의 근거를 밝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센터장의 지시 사항, 팀장님의 지시 사항처럼 근거가 빈약하거나 없는 기안은 전체적인 문서의 인상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는 말은 사업 활동의 목적, 방향, 실행 방법이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기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기안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골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참석자들 역시 모두 공익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설명을 열정적인 자세로 들었습니다. 강사님도 이런 학구열에 보답하듯 열정적으로 기안문의 실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띄어쓰기를 몇 칸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안문의 작성 세부 요령을 실제로 기안문을 써야 할 때가 돼서 배운다면 본래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겠죠.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문서 작성 요령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공문서 작성 실무에 대한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이어서 보고서 작성 스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담당자가 상사에게 특정 업무의 계획, 내용, 진행 상황, 결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논리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설득,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수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보고서는 자연스레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보고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보고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황을 정리한 내용만 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구성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장의 형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대처는 어려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마주한 문제점의 현황과 그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보고서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보고서는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제안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개요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과제명, 참석자, 장소,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힙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 필요성 등은 현재 이슈와 쟁점을 밝히는 것이고 이후 목적은 업무 수행이 무엇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설문을 활용하여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런 문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함께 밝히면 더 좋겠죠? 강사님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익활동가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날의 교육]
2시간 정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된 교육이지만, 누구 하나 지치는 기색 없이 이어진 강연이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공익활동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안문과 보고서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문서’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공익활동 실현을 위한 꿈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공익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뜻은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특히 많은 이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공익활동의 특성상 더욱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에도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6월 18일 화요일 15:00~18:00, 6. 25.(화) 15:00~18:00에는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전략 및 미션 방안과 비영리단체 성과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9월 26일 목요일 15:00~18:00에는 공익활동가 홍보글 작성 방법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항상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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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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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