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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260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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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조회수 395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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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

     

     

    지난 4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기획]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를 바꿀 100명의 이야기.
    경기비상행동 언론담당 한상진

    조회수 487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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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조회수 1826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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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마을기본법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도 소통협치관
     
     
    1980년대 브라질의 군부 독재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1)
     
    대한민국은 20037, 행정자치부(_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과 2004325,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2)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3)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35, 수요일 오후 2.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227,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그리고 이어진 각 지방 마을공동체 대표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소개, 5년마다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 및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 강조 및 시··, ·,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제안,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설치 등 지원 방안 논의, 국유·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가능성 언급과 2016년부터 지속된 마을기본법 제정 노력과 이번 발의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마을공동체라는 플랫폼 없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마을기본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 디지털 허브' 혹은 전국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마을의 모든 정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로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주>
    2)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3)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향한 여정
    럭비공

    조회수 608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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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꽃이 만개하는 4월의 제주는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볼 것이 많은 곳입니다. ‘폭싹 속았수다’, ‘우리들의 블루스같이 유명 드라마의 배경이 되며, 누구든 마음이 동하면 떠나는 한국인의 여행지인 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그 뒤에는 아픈 역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77년 전 봄, 제주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1948, 제주의 봄>
     
    오널 삼일절 기념식이랜 행 ᄉᆞ람들 하영 모여이수다. 3시쯤 되어신가. ᄆᆞᆯ 탄 경찰이 지나감신디 ᄆᆞᆯ이 막 앞에 이신 아이를 차분거 아니마씸? 겐디 순경이 그냥 가부런게. 막 부애나부난 ᄉᆞ람들이랑 고치 쫓아가그냉 돌 던져부렀주게. 그때, 큰 소리가 들려오는거라. 순경들이 폭도인줄 알아신지, ᄉᆞ람들한테 총을 쏴분거 아니?(*사건 당시 가상의 목격자 시점으로 작성)
     
      ⇒ 오늘 삼일절 기념식이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갈 때였습니다. 기마 경찰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작스레 흥분하기 시작하며 앞에 있던 아이를 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 기마 경찰은 아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화가 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그를 쫓아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폭동으로 오인한 것인지,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제주 3.1발포사건 영상보기>
     
    출처 : 제주 4.3 평화재단 유튜브
     
    사건의 시작은 194731, 제주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의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6명의 도민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이에 격분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져 총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을 본 미군정은 제주의 70%는 좌익 동조자라며 제주에 빨갱이 섬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후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하여 1년간 2,500여명을 구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194843일 새벽, 제주 오름마다 붉은 봉화가 솟아올랐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켰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와 서북청년단을 습격했고, 5.10 총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제주는 과반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으며, 남한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거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9481117일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과 경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진행되었으며, 무장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마을이 불태워지고, 빨갱이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산으로, 동굴로 숨어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 7년여 만에 군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4.3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을은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오랜 세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 사건을 금기시했고, 제주도민들은 ‘4.3’이라는 숫자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웠습니다. 추정 희생자는 총 3만명, 제주 인구의 10%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참조)
     
     
    <봄이 지나간 제주>
     
    큰 비극을 겪은 제주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산간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공비출몰지역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그곳을 떠나고는 하였습니다. 제주 각지에는 이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마을이 많았습니다. 4.3 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제주 4.3 평화재단은 연좌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폭도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픈 사건을 더욱 꽁꽁 감추게 되었습니다.
     
    1978년 발표된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은 잊혀지기를 강요당한 4.3의 비극적 역사를 끄집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4.3 사건의 아픔을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내 그로 인한 피해가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었고, 당시 그 사건을 침묵해야 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주 4.3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4.3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2003,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진행되었으며, 4.3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누리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4.3 사건을 기억하는 활동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로 사람들에게 당시의 비극을 담담히 그리고 사무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제주 4.3 영화제를 열어 4.3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2025년에 열릴 여러 행사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소개합니다.
     
     
     2025년 제주4.3 기억하는 방법
     
    1.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제주 전시
    - 2024123일부터 202556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전시가 열립니다. 이 전시는 보스니아 War Childhood Museum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경험을 조명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며 4.3사건이 아이들에게 어떤 비극이 되었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77주년 제주4.3 경기도청 특별 전시회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 in 경기>
    -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 in 경기'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2025328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전국시사만화협회와 함께하며, 현직 시사만화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만화로 보는 4·3'이라는 주제로 4·3 사건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4·3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시는 제주 4·3 사건의 전국화와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도 함께 4.3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3. 제주4·3평화재단 주최 온라인 추모관
    - 제주4·3평화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으로도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마련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주4·3평화재단의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희생자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4. 영화 목소리들
    -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 헌신적인 제주 4.3 연구자의 길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 봉인되어 온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202542일 개봉 예정이니 꼭 관심 갖고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어머니께 4.3 사건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어머니의 이모부께서 4.3 사건 당시 희생되셨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동네에서는 같은 날 열댓 가구가 동시에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 등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3 이야기는 밖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70년이 넘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주는 아직 그날의 봄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속에서도, 피어난 유채꽃 사이에서도,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의 눈빛 속에서는 아직도 두려움과 슬픔이 아련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가 온전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루만지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야기 - 제주 4.3사건
    또봉

    조회수 2250

    2025-03-28
  •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 실현을 도모하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력사업으로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재난 참사의 현재를 짚어보고 다가올 재난을 인권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2대 총선 대응으로 시급한 경기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경기도당에 전달하고 공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정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무수석과의 면담까지는 진행하였으나, 123일 계엄선포 사태로 인해 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경기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2025년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225일 총회를 통해 올해 4가지 주요 활동을 확정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연대활동이 그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평가 추진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활동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이후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정책적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 및 입법 활동 모니터링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활동은 제11대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의원과의 워크숍 및 현안 관련 입법 포럼을 공동 주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정된 좋은 조례를 발굴하여, 경기 지역 내 시·군에도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입법 자료를 분석하고,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사회 협력 확대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신입 활동가를 위한 경기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경기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경기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경기 시민사회 활동가 대회를 진행하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단체 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 논의 심화

    경기연대회의는 현재 15개의 참가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과 12월에는 대표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하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의제 발굴을 위한 경기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시·군 단체들을 참관단체로 참여시켜 지역 시민사회 간의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회 이후,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가장 먼저 참관단체로 신청했으며, 경기연대회의는 더 많은 지역 협의회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연대회의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기획]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의 장을 보다 다채롭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현정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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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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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으로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경기도청 국장,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이렇게 5분의 센터 개소 5주년 맞이 축하인사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기도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맞아 초기 조례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센터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활동이란 영리나 친목 성격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익활동의 확대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민관협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 등을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과제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 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사회와 민관협치기구 활동가 출신으로 이 과정과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회원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센터명(NGO센터, NPO센터,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센터의 역할, 공익활동의 범주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문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남도(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준비 중이었으며 그 중 서울NPO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제정에 앞서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원,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2019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 노력을 거쳐 20203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올바를 역할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유명화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에스모글루는 자신의 저서 좁은 화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유능한 국가권력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내란정국은 시민사회역량이 민주공동체 수호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신뢰자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활동에 시민참여는 취약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증진이 절실합니다1,400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일선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역량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시민사회란 공익적 시민 활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모여 희망을 만든다는 약간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아짐을 느끼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상담소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센터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센터를 강화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요.

    이제 겨우 다섯 살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 도전으로 즐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넓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의 협력 파트너로 지금처럼 함께 든든하게 계속 손잡고 연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센터 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셨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인인 경기연구소 울림의 임원진들을 맞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의(지원넷) 한 식구가 되어,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넷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특성상 공익활동지원과 촉진이 만만치 않음에도 경기센터활동가들의 활력과 에너지는 멀리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공익활동가를 위해 함께해요!!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전국네트워크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 에코컨서번시Y 소개

    에코컨서번시Y는 용인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목표는 국산 목재 활용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으로 숲 자원을 이용한 디자인 용품 및 교구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산목을 사용하는 시민목공사 양성 교육 진행.

     

    에코컨서번시Y 활동사진

     

    -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

    현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국산목 사용을 장려하는 시민목공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목재 활용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환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며

    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5년 동안 배출된 공익활동단체들 중 유사한 분야의 공익활동단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우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귀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습니다.

     
     
    [기획]센터 개소 5주년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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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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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성의 기본 인권, 월경권을 소개합니다.
    주야

    조회수 1633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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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환경에서 살고 있기도하고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치루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리하는 사회체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선거인데, 과연 국민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김원 간사님을 무지개 빛 공동체 무공이 라디오에서 만났습니다. 무공이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방송은 경민마을라디오에 방송되었고, 그물코 라디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원 간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2018년도에 출발한 시민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30여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으로 좌(), ()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시민 중심의 교육 방향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교육입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핸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집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일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강의와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육을 준비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또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강사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화성의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화성민넷에서 2023년에는 화성시 7개 중학교에가서 기후위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희의 수업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구요. 의자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 워크숍 &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화성 민넷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 저희의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관계자와 시민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일과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포럼이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주력한 활동은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프로그램입니다.

    컴온잉은 Common(보편적이다)+ing를 붙힌 시조어인데요.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데요.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온잉 화성 특례 시민되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4번에 걸친 전문가 발표를 듣도,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경우 대학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이 오셔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구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과 복지, 환경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활동을 실천해보는 후속 모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화성의 교육활동가로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활동가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있더라구요.

    저의 기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화성에는 그물코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구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가 화성에서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경험이다 보니 모든 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 진땀을 뺄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자랑은 훈훈함!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 회원들 간의 훈훈함이 저희 화성민넷의 자랑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10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갈등 없이 합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넷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넷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화성 민넷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꼭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강사 양성과정이 잘 이뤄져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교육 강사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야 해요. 중학교가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민넷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화성민넷과 함께 하는 방법

    2025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민넷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께요.

     

    이번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에서는 화성 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네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가 시민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좀 더 진일보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 주인이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민주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실무자로 기억남는 에피소드

    저는 차가 없는데요. 교육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특히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화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성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례시민되기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구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 카풀의 느낌,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은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무지개 빛 공동체 이야기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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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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