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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 건설현장 온열질환 산재 사망, 진상규명·재발방재대책 촉구 기자회견'사진 / 출처: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2025년 7월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구미 지역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체감온도는 40도를 넘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낮 1시 이후 작업을 중단한 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작업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들이 신고해 119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체온이 40.2도에 달했으며, 급성 온열질환으로 인한 심장 쇼크와 호흡 곤란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 사고를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폭염 시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일부 이행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를 철저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작업 시간 차별이 있었고, 현장에서 냉방 장비나 충분한 휴식처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하에 단기계약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작업 지시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사업주는 그에게 제대로 된 휴식이나 대체 작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소모품'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건설업, 농축산업, 제조업 등 고위험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장비 부족, 언어 장벽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온열질환이나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환경 기준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구조적인 억압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폭염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차별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이 방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정책토론회
    2025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입니다. 발제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된 신분’으로 만들며,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현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이직을 막기 위해 협박·감금을 동반한 사례들이 현장 사례로 공유되었고, 이는 명백한 국제 인권 기준 위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단순노동력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지역 참여형 권익 증진 사업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2025년 ‘지역 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 노동조합, 이주 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특히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전문 상담사와 통역사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성 강화, 산재 처리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 전국 단위 요구안 및 연대 활동
    2025년 5월 노동절을 전후해,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민주노총은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요구안은 현재 이주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임금 체불 방지 및 강제 송금 폐지, 안전한 기숙사 제공, 산업안전 규정의 실효성 확보, 체류권 보장 및 추방 위협 중단, 이주노동자 전담 상담소 확충, 모국어 통역 시스템 구축, 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노동조합 가입 권리 보장,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 등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 캠페인, 국제 연대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관련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는 이주노동자 이슈를 ‘주류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지자체 대책
     
    가.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2025년 7월 9일,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건설업·물류업·조선업 등 야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극심한 더위와, 이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가 우려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특별대책반은 전국 주요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과 같은 기본 안전 수칙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시 근로자 건강보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실외 노동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열사병 등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대책반은 33도 이상 기온이 지속될 경우 적용되는 ‘폭염특별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고온 시 작업시간 단축, 냉방 휴게시설 제공, 작업장 내 냉방장비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질식 재해 가능성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어, 폭염 외 위험요소에 대한 복합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예산 및 물품 지원 확대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폭염 대응 예산 200억 원에 더해, 2025년에는 추가로 150억 원을 확보하여 총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폭염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7월 말까지 각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요청 시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산소·가스 측정기, 환기 시스템, 개인 호흡보호구 등 현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장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공단은 이동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폭염 대응 매뉴얼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산업안전 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그렇다면 앞으로 더 무더워질 날씨에 발맞추어 이동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바뀌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2025년 여름, 경북 구미에서 이주노동자가 폭염 중 사망한 사건은 단순한 산재가 아닌, 한국 노동 현장의 구조적 차별과 인권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 장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미비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이동노동자는 고용형태나 체류 신분에 따라 폭염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폭염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폭염 지침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지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의무적인 작업 중지와 냉방 휴식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여성 이주노동자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포함한 법적 보호의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장 인권 감시 체계의 실질화가 요구됩니다. 노동 감독관의 인원 및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에는 외국어 통역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상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 본인의 참여가 보장된 작업환경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일방적 점검이 아닌 협력형 안전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를 ‘신분 종속’ 상태로 몰아넣는 구조로, ILO 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납니다. 체류권 보장, 자유로운 직장 이동, 폭력·착취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국가 차원의 기구 마련도 시급합니다.
     
    넷째, 온열질환 대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수나 제빙기 제공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휴식처’, ‘그늘막’, ‘응급의료체계’ 등을 공공 인프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생수 나눔 캠페인처럼 지역 특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예산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염 대응 논의는 기후 위기 시대 노동권 보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은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단기적인 재난 대응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안전 기준과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점에서 기후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과 인권 중심의 정책 설계가 절실합니다.
    

     

     

    “일하다 죽었다”…노동자에게 여름은 왜 더 치명적인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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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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