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의 활동가가 255개 위원회를 감시하다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늘 자원의 부족을 안고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력은 적고, 예산은 빠듯하며, 분석해야 할 행정 정보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집행되며, 수천 건의 행정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을 소수의 활동가들이 수작업으로 추적하고 분석해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2026년 5월, 대전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선거 공약의 편향성을 고발하는 두 건의 전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첫째, 대전시 25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 17.3%(44곳)는 최근 4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41.2%(105개)는 연평균 1회 미만에 그쳤다. 특히 개최된 회의(2,489회) 중 63.8%의 결과가 비공개 처리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87회)와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43회) 등 주요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회의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공약 2,92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89%가 개발·시설 중심 공약에 편중된 반면, 기후정의·성평등·시민참여·평화 공약은 5%에 불과했다.
이 사례들은 소수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공익 데이터를 분석해냈는지, 그리고 향후 효과적인 데이터 감시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과제를 남긴다.
공공데이터 감시란 무엇인가 ㅡ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의 정보
대전참여연대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공공데이터 감시'라는 개념부터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정부의 행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은 판단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다. 이 원칙이 제도적으로 표현된 것이 정보공개 제도이고,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추적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감시 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일정 수준 공개된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컨대 255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일일이 방문해 엑셀로 정리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은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단순 반복 업무다. 이는 인적 실수의 위험이 크고 정기적인 재분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웹 크롤링, 데이터 정리 자동화, 시각화 도구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은 그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키고 있다.
공공데이터로 행정을 비추다 ㅡ 대전참여연대 활동의 의의
대전참여연대의 255개 위원회 전수 분석과 공약 분석 발표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행된 추적 조사다. 위원회 수가 219개에서 255개로 16.4% 늘었음에도 투명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거나 후퇴했음을 비교를 통해 입증했다.
둘째,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했다. "2,489회 회의 중 63.8% 비공개"라는 명확한 데이터는 당국의 반론을 막고 여론 형성과 정책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다.
셋째, 회의 개최율, 정보 공개율과 함께 성별 균형까지 아우른 다층적 분석이었다. 여성 참여율 법정 기준(40%) 미달 위원회가 61.1%,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23개에 달함을 파악해냈다.
공약 2,920건 분석 역시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후보들의 공약을 가치 기준으로 분류·재평가한 작업으로, 유권자에게 객관적인 가치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다.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 ㅡ 산업공학적 시각으로 보는 시민단체

산업공학(IE)의 핵심인 '프로세스 최적화'를 시민단체의 데이터 감시 활동에 적용하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의 전수 조사 과정을 분해해 각 단계별로 자동화를 도입하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데이터 수집·정리 단계에서는 255개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수작업 대신 파이썬 크롤러를 활용해 수집 시간을 수십 분의 일로 단축할 수 있다. 분석 단계에서는 공약 2,920건 분류와 같은 텍스트 범주화를 생성형 AI가 초안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하는 방식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태블로를 활용해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대시보드로 주기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동화는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선다. 산업공학의 '린(Lean) 방식'처럼 단순 반복이라는 낭비 공정을 줄임으로써, 활동가가 정책 제언이나 시민 소통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소수 인력으로도 더 넓은 영역을 더 자주, 빠르게 감시하는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시빅테크의 등장 ㅡ 기술이 시민사회의 손에 들어올 때

'시빅테크(Civic Technology)'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과 생태계다. 정부가 아닌 시민이 기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와 구별된다.
한국에서 시빅테크의 잠재력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다. 정부가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API로 공개하자 이틀 만에 200여 명의 시빅해커가 앱을 개발했고, 이 경험을 계기로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가 결성됐다.
코드포코리아는 2020년 2월 빠띠 활동가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공데이터 공개 요청 제안서에서 출발했다. 요청 데이터가 공공 API로 제공되며 정부의 재난 시 공공데이터 개방 기조 수립과 14만 건 이상 데이터 공개 방침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데이터 품질 평가와 크롤링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데이터 액티비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 공유로 정부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 운동에 대해 빠띠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를 연구하며 시민의 데이터 역량이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놓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접근이 이들의 핵심 철학이다.
주목할 점은 기술 전문가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엔지니어 외에 기획자, 디자이너,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대전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데이터 활동을 펼칠 때 시빅테크 생태계와의 연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빅테크와 시민단체의 협력 ㅡ 남은 과제

기술의 잠재력이 크다고 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당장 파이썬 코드를 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우선 기술 역량의 문제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다. 파이썬 크롤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기술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내부에서 습득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코드포코리아 같은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이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행정 정보는 기계가 읽기 어려운 PDF 형태나 비정형 구조로 제공된다. 크롤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실제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후처리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하다. 대전참여연대가 수작업으로 해낸 일을 기술의 도움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고 자주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된다. 결국 공익활동의 자동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협력의 문제다.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대전참여연대의 사례와 한국 시빅테크의 경험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소규모 단체도 데이터 기반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거대 조직이 아님에도 255개 위원회 전수 조사와 2,920건의 공약 분류를 해냈다. 이미 공개된 공공데이터와 지자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역량을 증폭시킨다. 코드포코리아처럼 기술을 나누려는 커뮤니티와 경기도 공익단체가 협력하면 공공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공익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셋째, 기록이 장기적 변화의 힘이다. 대전참여연대가 2021년과 2026년 분석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기록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익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아카이브 작업은 단기 보고서를 넘어 장기적 추적과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마무리 ㅡ 투명한 행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대전시의 255개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전참여연대가 그것을 찾아내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데이터는 있었지만, 분석된 적이 없었다. 정보는 존재했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투명한 행정 위에서만 작동한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은 누군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기록해야 가능해진다. 대전참여연대가 해온 일이 그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기술이 그 손을 강화해준다면, 더 적은 힘으로 더 넓은 행정을 감시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를 시민의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것이 시빅테크가 공익활동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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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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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권, 우리가 찾는다 :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도 봄꽃이 피어나듯, 우리가 사는 지역의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전국 20여 개 지역 경실련이 힘을 합쳐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 동네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지 핵심만 콕콕 집어 소개해 드립니다.

1. 30년 된 지방자치, 왜 아직도 '중앙' 눈치만 보나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방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공천권을 독점하면서, 지역의 일꾼들이 주민이 아닌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지방정치, 이제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의 품으로 되찾아올 때입니다.
2. "지방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 ▲ 지난 3월 19일 진행된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식 현장. 활동가들이 주민을 배제한 행정통합 반대와 지방의회 독립을 외치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3. 운동본부가 약속하는 '3대 분야 9대 개혁 과제'
운동본부는 이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정치를 바꿀 세 가지 큰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① 정치 기득권 타파: "진짜 일꾼을 뽑게 해주세요"
* 중대선거구제 실질화 :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아 양당이 나눠 먹는 구조를 깨고, 3~5명을 뽑아 다양한 전문가와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게 합니다.
* 무투표 당선 방지 : 후보가 혼자 나와도 그냥 당선되는 건 NO! 유권자가 찬반을 선택하는 '승인투표제'를 도입해 심판권을 복원합니다.
* 지역정당(로컬파티) 허용 : 우리 동네 문제에만 진심인 '진짜 동네 정당'이 활동할 수 있게 법적 장벽을 허뭅니다.
② 주민 직접 참여 강화: "우리가 직접 결정합니다"
* 주민참여 3법 장벽 철폐 :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문턱을 낮춰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서워하게 만들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소소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핵심 예산을 짜고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③ 자치권 및 재정 분권 확립: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 지방의회 독립 보장 : 지자체장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자체장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의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겠습니다.
4. 이런 공약은 '절대 사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운동본부는 지역을 망치는 '나쁜 의제'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예정입니다.
* 밀실 행정통합(메가시티) : 주민 동의 없는 단체장들만의 '메가시티' 추진은 멈춰야 합니다.
* 선심성 특구 유치 : 재원 대책 없는 이름만 거창한 '특례'는 결국 지역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묻지마 신도시 개발 : 구도심을 슬럼화시키고 토건 카르텔의 배만 불리는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이 우선입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묵인 : 지역의 대표라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앙의 정책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5.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운동본부는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 철저한 모니터링: 최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실태 조사를 발표해 '일 안 하는 의원'들을 가려냈습니다.
나. 공천 개혁 질의: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그 답변을 도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 부적격자 명단 발표: 재산, 전과, 이해충돌 등 후보자의 됨됨이를 꼼꼼히 검증해 '이런 후보는 안 된다'는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 경기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군가를 심판하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 누가 가장 열심히 땀 흘릴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정당만 보고 뽑는 '묻지마 투표' 대신, 후보자가 공천권자의 심부름꾼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동네 일꾼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여러분의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우리 동네를 바꿉니다

[문의 및 참여]
* 전국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 031-253-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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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특수학교 설립의 현실과 과제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특수학교는 교육
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립 과정
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수차례 지연되거나 무
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여,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간절한 호소
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아동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단순
히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 실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서진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특수학교는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도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
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특수교사 인력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 등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교육의 출발점
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는 왜 부족한가
장애 아동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특수
학교는 매우 중요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수학교가 현
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반대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마다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교통 혼잡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교육부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부동산 시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진
학교가 개교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과
주민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
다.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적 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청
의 승인 외에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이 주민의 표심을 의식해 반대하거나 심의를 지연시키는 경
우가 발생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14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
으며, 성동구의 성진학교 또한 주민설명회 이후 정치적 갈등에 휘말린 바 있습니
다. 때로는 교육 시설로 지정된 부지를 다른 용도와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제안
을 하며 사실상 설립을 좌절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에 퍼
져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
은 이들이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주체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이는 이웃에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것조차 꺼리는 님비(NIMBY) 반응으로 이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진학교 사례처럼, 장애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
해 편견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결국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
특수학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이 16대 1을 넘
는 등 장애 아동의 교육 선택권은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한 교
육 공간이 아니라 장애 아동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
문에,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치권 개입이 만든 '무릎 꿇기'의 악순환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지방의회나 정치인들 앞에서 학교 설립을 애원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 이면에는 지방의회 중심의 결
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법적 구조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
생하면 정치인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을 의식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기보다
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수학교 설치
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거나 “주민 의견
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추진을 중단시
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17년 서진학교 설립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
으며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킨 끝에 겨우 학교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상황에서 다시금 학부
모들이 같은 방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지역 개발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조건부로 추진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진학교 사례에서는 장애 아동의 교육 공간 확보가
목적이었음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향후 대단위 아파트 입주를 이유로 일반고등학
교를 병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공간과 수요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은 방
안이었으나,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외피를 씌워 본래의 설립 취지를 흐리는 결
과를 낳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특수학교 신설 문제를 갈등 소지가 큰 사안
으로 분류해 정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진학교 안건을 심의할 당시, 어느 정당도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들은 찬성이나 반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표결 보류를 제안하며 사실상 침
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에 있어 정치권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
적인 사례입니다. 특수학교 신설이 학부모의 절박함과 대중 여론에만 의존하는 구
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권리이며,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부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장애 학생과 가족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최근 몇 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가 발표한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11만5610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9년 약 9만 명
수준에서 5년 만에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흐
름과는 반대로 특수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
은 단순히 장애 아동 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장애
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낙인 우려로 인해 진단을 회피하는 부
모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긍정적 영향으로
조기 진단 및 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이상
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콘텐츠가 자폐성 장애를 자연스럽게 조명하면서, 장애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대상으
로 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수는 2013년 2만 건 수준에서 2022년에는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진단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동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
진 아동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은 2020년 1만
3917명에서 올해 2만2194명으로 약 59% 증가했으며, 지적장애 학생도 같은 기간
5만693명에서 5만788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70%가 이 두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수교육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특수학교는 195개에 불과하며, 10년 전보다 29개가 늘어났지만 여
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은 계
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입학 면접에서 자녀가 인사를 했다는 이
유로 탈락했다는 이야기까지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권
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왜곡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는 단순
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절박한 과
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수적 확대뿐만 아니라, 특
수학급의 질적 강화, 전문 교원 확충,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애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배우고 성장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서진학교가 보여준 가능성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는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학교는 2014년 설립이 처음 추진되었
지만, 주민 반대와 정치적 지연으로 6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2017년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 이후 여론이 변화하며 결국 2020년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진학교
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실현
한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개교 당시만 해도 ‘소음 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지
만, 현재는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플로깅(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
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진학교는 초등 1
학년부터 직업 교육까지 총 14년간 지속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으
며, 교과 내용 역시 일상생활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 대신 ‘머리
감기’, ‘빨래 널기’, ‘용모 단정하기’ 등의 실생활 교육이 중심입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특수교육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입
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카페 실습에서는 실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
들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역 내 스마트팜 등지에서 사회구성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강서50
플러스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특수교육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진학교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장애 학생을 포용하고, 이들
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는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의 특수학교
설립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진학교가 만들어낸 변화를 참
고한다면, 특수학교 설립은 주민 반발과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결 없이
교육청 인가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사 정원 충원,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병행돼야 합
니다. 더불어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과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거부감을 낮추고, 장애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입학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체계를 확대해 중증화 경쟁과 같은 왜곡된 현
상을 막아야 합니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행정의 결단력과 정
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일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 경기도의 특수학교 현황 및 특징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특수학교
설립 현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계포털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교유
형별 집계현황이 제공되어 있어 국립·공립·사립 특수학교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
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수 자체는 증가 추세이나 전체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관내 일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는 “2025학년도
10 월 1일자 특수학교(급) 현황” 공지를 통해 여전히 신설·확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특수학교 설립뿐 아니라 특수학급 확대, 순회 및 복합 특수학급 운영, 장애학생 배치 및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접근
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
고,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또는 순회 특수교육 형태
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역에서도
‘특수학교 수는 늘어나지만 수요 증가 속도·지역 격차·시설·교사 확보 등’ 여러 과
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광역 지역임에도 여전히 ‘근거리 통학’이 어려
운 장애학생이 존재하며,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 문제도 대체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례는
특수학교 설립이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간
균형 배치, 특수교사 확보, 설립 절차 간소화, 주민 인식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되
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장애학생에게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특
수학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
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는 특수학교 설립을 '선심성 정책'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당
연히 해야 할 의무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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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4월 4일 탄핵이 선고된 이후 약
2개월의 짧고도 긴 국정 공백기의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무엇보다 45년 만의 비
상계엄이라는 정치적 긴장과 혼란 속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동시에 법사위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선 후보별 유
세 발언 등의 중대 국면에 이례적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
하며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1) 이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뜨겁고도 무거웠던 민심이 표현된 선거 현장을 돌아
보며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1) 조윤하,「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보수·진보, 다른 이유로 결집"」,SBS뉴스,2025.06.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26707
에디터 활동명 초스코스 이 름 정호연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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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2025년 7월 2일
제 목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첨부파일명 (없을 경우 생략)
경기도 양주시 옥정 2동의 5월 30일 사전 투표소와 6월 3일 본 투표소를 방문하
였습니다. 먼저 에디터도 투표에 참여한 후 13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
다. 20~70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의미, 선
거의 상징성 등에 대해 여쭤보았는데요. 특히 민주주의를 학습한 세대부터 민주주
의를 쟁취한 세대까지의 폭 넓고 균형 잡힌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시각을 담
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2·30, 4·50, 6·70대로 연령층을 묶은 후 선별한 인터뷰 내
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다음의 인터뷰는 녹음을 기반으로 가명을 사용해 정리하였고, 발언의 취지는
유지한 채 표현 방식만 다듬거나 편집자 판단에 따라 주요 발언을 인용해 재구성
했습니다.
1. 『20대 여성 시민』
- 이공익(25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의 중요성을 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제 또래들이
생각보다 후보 공약에 집중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아쉬
웠습니다. 또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동들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는 필수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행사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기에 여성분들이 투표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무조건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우리의 친구, 가족, 미래를 위해 투표했습
니다. 제가 말한 좋은 세상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며 여
자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각각의 시민
들에게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나서야 한다는 태도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니까요!
5. 2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대는 투표를 처음 하거나 몇 번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야 하기에 중요한 세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접고 서로를 이해하
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의를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체나 기관
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관
련 시민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사실 어떻게 시
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시민단체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랑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
자체,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올릴 수 있게 가깝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좋은 활동을 소개하거
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
을 하길 바랍니다. 2. 『40대 여성 시민』
- 최미연(42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무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자식들과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늘 투표에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도 많고 색깔론으로 너무 나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놀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자긍심이 솟기도 하였
습니다.
5. 4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국민을 안 속이고 언행일치가 되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지역감정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설문조사도 자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소통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3. 『60대 남성 시민』
- 강민수(60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이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고, 혹여 아니더라도 맞춰가야 한다는 입
장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 후 세대들이 살만한 세상을 꿈꾸며 투표하였습니다. 저는
87항쟁의 주역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사회가 진보한 것에 자부심
을 느끼는 한편, 12월 3일 이후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깊이 성찰하며 투표
에 참여하였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100점 이상입니다. 뒤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나서서 민의를 전달하
는 참여민주주의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선진화된 민주주의 의식의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5. 6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관관계로 따진다면 꼭 1은 아니지만 1에 수렴해 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
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표현 방식은 한계도 존재할 수 있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런 수단이 작동이 잘 안될 때 광장에 나가서 목소
리를 낼 수도 있죠.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뜻이 다른 상대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만듭니다. 시민과 정치세력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취지에 따라 만든 무언가를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
해 활동하면 마치 생물처럼 사회가 이를 원할 시 자연스레 융성시키고 원하지 않
으면 저절로 쇠퇴하게 할 것입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대변하는 세력이 더 존재하길 바랍니다. 예로 과거 공직
사회가 국민들의 1-10까지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했다면 현시대는 매우 복잡해
1.5, 3.75 등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
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소외하지 않고 대변하는 조직을 마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시민의 모습
(이미지 출처 | Pixabay © geralt)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절차를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체감하고 참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투표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의 선택과 행
동에서 비롯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선거를 준비하며 각계각층의 시민
들은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며 온오프
라인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를 집단적인 퍼포먼스와 상징으로 만들어 하나의 문화적 현
상으로 승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 7개월간 펼쳐진 빛의 물결로 불린 ‘응원봉
집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등장한 독창
적이고 자발적인 집회 형태는 단순히 즐기는 K-POP 문화가 아닌 비폭력·비 대립, 세대 통합, 시민 주체성 등의 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
황을 꺼지지 않는 LED와 풍자하는 피켓으로 극복하며 지속적인 주권 의지와 해
학적인 면모를 선보였기에 큰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 시민 참여의 여러 모습을 담아낸 일러스트로,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제작되
었습니다. 기존 시민 주도 활동도 능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 거리의 발언,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등이 이어졌고 우리 사회는 노동, 환경, 예술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교류되고 발전하는 공론의 장으로 변모하였습니
다. 점차 이를 뛰어넘어 국민 청원과 고발장 제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의 국민
참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토론회 등 실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구의 융복합적인 정치·문화적 현상
은 일종의 ‘생활민주주의’의 형태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투표함은 닫혔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됩니다. 제도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
스로 민주 질서를 판단하고 느끼며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집단적 표현 문화는 향후 일종의 ‘감각의 민주주의’ 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소 실천하며 체득
했던 민주적 경험은 선거 결과를 넘어 온몸의 감각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고 민
주주의를 진화시키는 불씨가 돼 다가오는 시대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은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했던 2일간의 기록은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체감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정치 갈등 속 허무주의를 느끼기보다
작아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투표용지에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보며 민
심의 무서움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있어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52년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후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은 멀고도 험했는데요. 그만큼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과 대통령 선거가 던진 헌정질서의 존재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질
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에디터의 투표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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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
동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
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
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
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868)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
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씨와 B씨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
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
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조치도 함께 신
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
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
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
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
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
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
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
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
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조
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
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
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
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
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
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
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
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
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
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
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
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
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
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
느냐”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
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
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
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
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
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
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
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
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
라 보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
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
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
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
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53001930)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
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
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
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
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
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
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
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
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
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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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차가운 여의도의 정쟁과 쉴 새 없는 선거철의 소란 뒤편에서, 도민의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알찬 정책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정치적 구호와 요란한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지켜온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 유권자들의 일상적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총선 정책제안 활동을 펼쳐온 이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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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끝없이 반복되는 경쟁과 정치적 냉소 속에서, 민주시민 운동가들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주민들, 그리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염원하는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를 진정한 '참여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평소 정치나 선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복잡한 일이라며 거리를 두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투표의 의미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로소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동네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선거 공약을 뜯어보고 유권자의 권리를 나누는 '우리동네 민주주의 찻집'을 상설화하자",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로를 독려하는 '경기 주권자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비록 우리가 마주한 정치적 무관심의 벽과 냉소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참여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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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거만한 권력의 성벽과 쉴 새 없는 불통의 그늘 뒤편에서, 주인의 진짜 매서운 목소리를 깨우다
선거철마다 고개를 숙이며 유권자의 손을 잡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펼칠 때, 도민들이 마주해야 하는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우리는 과연 ‘한번 뽑아주면 4년 동안은 어쩔 수 없다’며 무력감 속에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외치는 ‘주민소환제와 민주주의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주민소환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 전역에 깨어 있는 자치와 참여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권력의 주인을 찾는 ‘풀뿌리 주민소환제 및 감시 연대’
선출직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방기할 때,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후이자 강력한 통제 장치 바로 알기.
"진정한 자치의 완성은 투표함에 표를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에서 주민들이 눈을 뜨고 선출직들의 행정을 매섭고 다정하게 감시하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분노를 넘어 신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정치 감수성 및 공감 연대’
정치와 행정의 불통을 개인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높이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혼자서 거대한 권력의 벽을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도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외치면 그 어떤 오만한 권력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주권의 그물망으로 잇는 ‘진정한 자치 생태계’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공익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투명한 지방 자치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마을 리더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자치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경기도를 진정한 '주민이 주인 되는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선출된 권력이 무슨 짓을 해도 임기 동안은 참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민소환제의 뜻을 깊이 배우고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자고 다짐해보니 비로소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된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민주주의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함께 지방 의회와 단체장의 공약을 감시하는 '우리동네 권력 감시 모임'을 상설화하자", "누구나 쉽게 주민소환과 자치 제도를 배우고 서로를 돕는 '경기 민주주의 학교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정치적 무관심의 벽과 권력의 장벽이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주권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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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우리가 매번 마주하는 선거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당의 색깔에 가려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워지고, 승자와 패자만 갈리는 거친 경쟁의 장 속에서 투표함에 넣는 하얀 종이 한 장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문득 허전함과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
"과연 선거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다양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승리만을 좇는 낡은 정치의 문법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모든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선거 제도의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라는 묵직한 화두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더 나은 투표와 참여의 길을 모색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희망의 기록을 조명한다.
승자독식의 낡은 틀을 깨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선거 제도 개혁
1등만이 모든 것을 갖는 구조에서 벗어나, 소수자의 의견과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비례성 있게 의회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목소리.
거대 정당 중심의 담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밀착형 의제가 공론장의 중심에 서도록 돕는 풀뿌리 정치 참여 활성화.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도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장벽 없는 투표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얻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촘촘한 배려와 인프라 구축.
투표일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후보를 검증하는 상시적인 민주주의 문화 정착.
혐오와 대립을 넘어,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심어주는 시민의식
선거판을 흔드는 자극적인 갈등과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 함양.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다정한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이웃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고 연대의 손을 잡는 풀뿌리 힘 기르기.
선거와 민주주의의 변화를 고민하는 공익활동의 현장은 묵은 체증을 씻어내듯 치열한 성찰과 희망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선거 개혁 연속 토론회 및 워크숍: "우리의 투표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주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던 활동가들과 도민들의 진지한 눈빛들.
풀뿌리 정치 학교와 유권자 캠페인: "민주주의는 투표함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주민들의 손끝에서 싹튼다"며 참여의 즐거움을 나누던 감동의 순간.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더 공정하고 따뜻한 선거,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길을 끝까지 함께 다져나가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제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낡은 관행에 당당히 물음을 던지고 새로운 평등의 길을 직접 닦아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손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더 공정하고 다정한 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단단한 내일을 가꿔가는 경기도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민주적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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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