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 만들기 위한 경기시민사회의 대장정이 시작되다!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대응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은,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
-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또한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했다.
- 실행·협치 기반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내세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⑧ 언론미디어 : <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⑨ 인권 :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
⑩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함께 참여한 단체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연대단체들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등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각 정당을 찾아 12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공약반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출마예정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홍보(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정책과제 공론 및 인터뷰) 그리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면 후보자별 정책협약식 추진(공개적 서명·사진 공개)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보자별 공약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선거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당선자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 가동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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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보다 발로, 책상보다 현장에서 독도를 지켜온 활동가, 안재영(DMZ평화동행 대표)
특정 대상에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생각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에서 섬이름을 붙일 때도, 그 섬을 상징하는 섬이름을 붙이게 된다.
독도의 옛 지명은, 지난 1500년동안, ‘우산도(于山島 :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의 뜻)’였다.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최초로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중간 중간 시대에 따른 별칭으로, 삼봉도(三峯島: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가지도(可支島: 강치(물개의 일종)가 서식하는 섬, 석도(石島: 돌로 이우어진 섬)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이 이름들은, 우산도의 별칭일 뿐, 독도의 옛 지명은, 변함없이 1500년 동안 우산도였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침략하기 5년전인 1905년 2월 22일,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자 독도를 몰래 자국 섬으로 편입했다 주장하면서, 다께시마(竹島)1)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중에 하나가 독도(獨島)보다, 죽도(竹島)가, 한일간의 공식 서류에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칭은,광복 후부터 불리기 시작한 명칭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 조선시대에는, 한양(漢陽)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경성이 한양이고, 한양이 서울인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고지도와 고문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우산도가 독도다’를 가르처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산도란 명칭을 잊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명칭(1906년)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1905년)보다 뒤처지는 명칭이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일학자들 중에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란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는 주장을 10개국 언어로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 가장 중점 사항이 ,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우산도 명칭만 지워버리게 된다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하나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현황은 어떨까? , ‘우산도가 독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해도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 주장을 했던 교과서는 극우세력으로 평가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뿐이었고, 독도왜곡 교과서 채택율은 2001년 0.039%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엔 0.4%가 되더니(4년 만에 10배 증가), 2009년에는, 1.7%로 늘어 났다가, 2021년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100%대 다수의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상황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즈음해서, 플래시몹 춤과, 1982년에 만들어 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상대방 일본의 경우, 독도교육이 불과 20년만에 0.039%에서 100%로 엄청난 양적, 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1982년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섬(Island)일까?, 바위(Rock)일까?
1994년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해서, 2025년 현재 168개 국가들에서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1항에서, 섬(Island)에 대해 규정하기를,
1)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수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섬은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영토와 동일하다
3) 그러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섬(island)일 경우에는,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약 370km)의 대한민국 바다영토가 생기지만,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rock)로 분류되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하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는, 유엔해양법 제3항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충분하고2),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121조 1항과 3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2항에서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를 가지는 기점이 된다. 독도기점 바다영토 200해리는,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 해당하는 매우 넓은 바다영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도로 유명한 한 강사는,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섬(island)이 아닌, 암석(rock)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글쓴이가 5리터의 자료를 제시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독도교육의 핵심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독도가 위기다’의 이유다.
현재 대한민국 독도교육하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에 무슨 생물이 존재하는 등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만 일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세월동안 독도에 대한 연구와 논문발표를 해오신, 독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신 신용하교수님3)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논쟁은 존재할 수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0’이다’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도, 역대 이승만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나 수정 없이 언제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다.

출처: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고유 영토란 의미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 기간 외에는, 독도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에 속해 본 적이 없었던 대대손손 우리 영토라는 의미이며,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태정관 지령」(1877년)등 여러 역사책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생활하였던 울릉도에 속한 속도(屬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영토를 규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의회에 설명하고 자 작성한 「일본 영역도」에서 조차도, 독도는 일본영역(領域)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적 자료들 또한 모두가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일본 문서들은,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 후 동아시아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관을 위장한 스파이들을 파견하면서 조사내용을 지시한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조선의 부속도서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오도록 함), 1877년 태정관 문서(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에서 ‘울릉도외 1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문서), 1951년 일본영역참고도(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일본정부가 제작한 일본영역지도)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들 일본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에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재강탈 해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독도왜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독도의 1500년 역사인,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지우는 일이다.
둘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역사적으로 옛 고문서나 고지도상에 독도(우산도)만 별도로 표기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우산도(독도)가 존재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본측에서는, 우산도를 전설속에 가상(假像)의 섬으로 치부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평화롭게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다. 완전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국가 + 주권 + 영토 3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독도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온전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실종된 상태이다. 정부는 독도에 실종상태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독도해양과학기지에 국내 과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해양,지질과학자들이 체류하며 동해바다 해양과 지질을 연구해서 발표할 때, 연구지역이, 대한민국 독도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양하고 많은 유수의 과학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도에 어민숙소를 확장하고 독도주민을 3가구 정도 정착하게해서 ‘독도어촌계’를 구성한 다음 독도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두가지 방안은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과 역사학자 이한기교수의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마일의 땅을 저항없이 탈취당한 민족은 결국에는 자기 영토라 할만 것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나머지 영토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민족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 예링-,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한기-
독도 이제는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글쓴이 안재영은, 1987년 외대 독도연구회로 독도와 인연을 맺은 후,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대원으로 참가하였으며, 2008년에 예술마을 헤이리에 사비로 영토문화관 독도를 개관(www.usando.kr )해서, 독도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독도탐방을 20여 차례 다니면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눈으로 독도를 보고 독도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는, ‘독도사랑상’을 수상하였다. 10여년전부터는, 독도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활동중인, 북한학 박사이다.
1) 죽도(竹島)라고? 하지만, 독도에는 어떤 시기에도 단 한 그루의 대나무가 존재해 본적이 없다.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960리터 정도다. 이것은 500㎖ 음료수병 5920개 분량이다. 유입량은 강수량이 많을 때 최대 하루 7020리터, 최소 하루 1120리터를 보였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2024.07.1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한국 독립운동사와 민족문제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힘(출처: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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