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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조회수 197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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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
    주야

    조회수 5177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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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4433433709

     

    202010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초반에 주변 사람들의 여러 차례를 신고해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에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에는 25,878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38,929건인 것을 통해 과거보다 현재에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학대에 의해 고통 받는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그 아이가 범죄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악영향이 미래에 지속되기에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4가지 중에 2~3개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중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원인

     

    (1) 주변인과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 대해 함부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다. 왜냐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혼낸다면 주변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며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

     

    (2)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잘못된 양육 태도의 예시로 자녀의 존재를 경멸, 무시하는 적대적인 양육 태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다. 이러한 양육 태도들은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위적이거나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며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전제된다. 또한 사회적인 요소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사회적인 요소로는 부모의 빈곤, 실직 등이 있다. 부모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힘들게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과 같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식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게 된다. 또는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자녀에 대한 인식과 불우한 가정환경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처가 부실하다.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나온 아동학대 피해 아동 상황에 따르면, 피해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사는 가정 보호가 83.9%,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분리조치가 12.7%이다. 분리조치가 낮은 것을 통해 피해 받은 아동이 다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재학대가 일어날 상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 통계를 통해 사후적 예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이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들 중에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은 23.2%이며 그중 14.6%는 보호처분, 2.5%는 형사 처벌이며 나머지는 불처분5.5%, 공소 기각0.2%, 무죄0.1%, 파악 불가0.4%로 판결이 났다. 보호 처분이 사회봉사, 감시 및 관찰, 상담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이 많고 징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통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벌금과 같이 일회성인 처벌이라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원 증가가 있다. 이와 같은 겨우,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 MBC 뉴스에서 공무원의 인터뷰를 했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맡았을 때 일반 행정 업무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3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고 뉴스에서 전달했다.

     

       

     

    3) 아동학대의 해결책

    (1) 방관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태도 필요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신고 태도가 필요하다. 이 때, 방관자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이를 훈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학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심하게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부모가 더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또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당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학대를 받는다면 밖에서 피해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학대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아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신영복 작가의 강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영복의 강의에서 묵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겸애를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은 바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설하며 서로 이익이 되는 상리相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겸애의 사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아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아동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경멸하거나 무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겸애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사랑해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 방식의 태도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영복의 강의에서는 사회의 본질이 부끄러움이며 부끄러움이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부모의 태도 개선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며 이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는 부모님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학대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강화

    정부에서는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진행하는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보호 처분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가 시급하다. 현재 부모와 아이 간의 사이를 분리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호 처분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호 처분

    보다 분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 재 학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아동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에서 피하고 싶지만 자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저 가정에 복귀시켜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 복귀 대신에 분리 조치는 이어지되 아이와 부모가 화상으로 만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로 교육 기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실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을 때,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예방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유아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초, ,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한다. 그러나 정서적 부분에 대한 검사는 설문 조사를 하거나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는다. 설문 조사의 경우, 작성자의 내면을 객관화는 가능하나 그 내면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3달이나 1년을 기준으로 아동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상담자를 통해 아이가 말로서, 또는 그림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 상담사의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심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법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제시된 아동학대 해결책에도 한계점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변인과 피해자, 부모님가해자, 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또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더이상 아이들이 부모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
    디딤PM

    조회수 4542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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