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공익활동, 혼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경기도 어느 시·군의 작은 공익활동 단체를 상상해 보자. 환경, 아동, 복지, 문화 등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은 이상과 다를 때가 많다. 단체를 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보조금 신청서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회원 모집과 홍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나눌 동료나 단체를 찾기 어렵다. 공익에 뜻은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자원과 구조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 단체와 행정, 기업, 시민 사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 중간지원조직의 생태계가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일본 내각부(2022) 정의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이란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필요를 파악하고 인재·자금·정보 등의 자원 제공자와 NPO를 연결하며, 넓은 의미에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조직"이다. 요약하자면 'NPO를 지원하는 NPO'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에 걸쳐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지원 구조를 촘촘하게 구축해 온 일본의 경험은,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해 여러 행정구역 단위의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는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전한다.
자원봉사 원년 1995년, 일본 NPO 생태계의 출발점
일본의 NPO 생태계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다. 사망자 6,434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이 재난에서, 지진 직후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었으며 3개월간 연인원 117만 명에 이른다. 현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헌혈이나 기부, 물자 지원 등 후방 지원에 자원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최대 1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1995년은 일본에서 '자원봉사 원년'으로 불린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일본 사회는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의는 넘쳤지만 이들을 조직하고 연결할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원은 넘치는데 배분이 안 되고, 현장마다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시민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일본 정부는 비영리단체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NPO법 제정 이전에는 일본의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법인격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거 등장한 소규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공익법인제도의 틀 내에서는 법인격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아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하고, 인지도나 사회적 신용도가 낮아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NPO법 제정으로 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은행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계약의 주체가 되며, 사회적 신용도를 얻을 수 있었다. NPO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법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NPO법 시행 이후 일본의 NPO법인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수만 개에 달하는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조 :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
NPO법 제정과 함께 일본 전역에서 중간지원조직도 빠르게 증가했다.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시기를 조사한 결과, 1995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특히 민설·민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비율이 92%에 달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NPO법 제정이 중간지원조직 확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는 크게 두 층위로 나뉜다.
- 전국 단위 : 일본NPO센터
일본NPO센터는 1996년 11월 NPO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011년에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정보 교류, 인재 개발, 조사·연구,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통해 NPO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행정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본NPO센터는 분야와 법인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NPO 등 민간비영리 섹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쓰며, 각종 연수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IT 지원, 자금 중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을 뒷받침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NPO와의 협동 사업을 제안하고 상담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 NPO 법인중에서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가큰 법인으로, 관할기관 (도도부현・정령시)으로부터 인정을받은 NPO
- 지역 단위: 도도부현 NPO지원센터 네트워크
일본NPO센터는 전국 도도부현별로 NPO지원센터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원조직과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각 지역 센터는 NPO의 조직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상근 스태프를 두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종합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는 NPO, 타운 매니지먼트 기관 등 제3섹터적인 것, 자치체 내부에 설치된 것,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한 것 등 다양하다. 공설公設 및 민설民設 양쪽의 형태가 있으며, 공설 중에는 민영(운영을 NPO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도 있어 '공설민영'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상담과 정보 제공이다. 법인 설립부터 보조금 신청, 회계 처리까지 단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적 지식을 지원한다. 둘째는 역량 강화 교육이다. 단체 운영, 모금, 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제공한다. 셋째는 자원 연계다.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나 재단 보조금을 NPO와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넷째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단체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일본NPO지원센터의 구체적 활동 : NPO서포트센터와 협동 모델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는 NPO서포트센터다. NPO서포트센터는 1993년에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민간에 의한 NPO 지원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설립 당시는 NPO라는 개념이 '발견'되어 이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버블 붕괴, 한신·아와지 대지진, 지하철 사린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저성장과 혼미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 선구자들은 NPO의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여 NPO법이라는 기반을 만들었다.
NPO서포트센터는 도쿄 중앙구와 협력해 '협동스테이션 중앙을 운영하며, 행정과 NPO의 실질적 협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핵심은 행정이 공간과 일정 재원을 제공하지만 운영의 주도권은 민간 NPO가 갖는다는 점이다. 행정 주도로 운영될 경우 나타나는 경직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본NPO센터가 행정과의 협동을 정의할 때 "이종·이질의 조직이 공통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각자의 자원과 특성을 모아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협동이 공동 의존이나 유착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사업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이다. 일본NPO센터는 행정과 협동하는 NPO가 갖춰야 할 자세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독립할 것"을 핵심 덕목으로 꼽는다.
국내 중간지원조직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필자가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유사점으로는 먼저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 구조가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경기도의 지원 아래 운영되면서도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익활동 단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아카이빙 등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매거진 발간 등은 일본 지역 센터들의 활동과 흡사하다.
차이점에서는 역사의 두께가 가장 크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1998년 NPO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약 30년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 전국 단위에 일본NPO센터가 있고,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지역 지원 조직이 있으며, 더 아래로는 시·구·정·촌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협동 거점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 흐름 위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역사의 두께 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은 NPO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전체 생태계가 세워져 있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지원 조직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공익 관련 법인 형태가 분산되어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하다.
기업 연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기업의 사회공헌(CSR·CSV) 활동과 NPO를 연결하는 매개 기능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자원이 공익활동 생태계에 흘러드는 구조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이 연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세 가지 원칙
일본의 사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가 참고할 만한 점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적 기반이 생태계를 안정시킨다. 일본 NPO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은 1998년 NPO법 제정 이후에 일어났다. 법인격 취득이 쉬워지자 단체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위에서 중간지원조직도 자라날 수 있었다. 한국도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단체 등록, 세제 혜택, 보고 의무 등 법·제도적 환경이 공익활동의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밀착성이 핵심이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다. 전국 단위 센터가 정책 제언과 정보 허브 역할을 한다면, 지역 센터는 실제로 단체들의 현장과 맞닿아 개별 상담, 역량강화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라는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만큼, 남부센터와 북부센터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독립성을 지켜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살아난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행정 의존 탈피'다. 재정 지원을 받되,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정책 제언 기능,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유지하려면 운영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일본의 NPO 중간지원조직 생태계와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비교하면 역사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1995년 대지진을 계기로 자원봉사의 원년을 선언하고, 1998년 NPO법을 제정하고, 그 위에서 30년에 걸쳐 촘촘한 지원 구조를 쌓아온 일본과, 공익활동의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따라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 공익활동이 혼자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 그것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그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시민 사이를 '진짜 다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공익활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쌓아가는 것도 그 방향의 일부다. 30년 전 일본의 시민들이 대지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준 시민사회의 힘처럼, 오늘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한 줄, 한 줄이 미래의 생태계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카드뉴스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참고 자료
일본NPO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npoc.ne.jp/
내각부 -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 보고(2002)
https://www.npo-homepage.go.jp/uploads/h13b-2.pdf
NPO CROSS -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 https://npocross.net/1881/
복지타임즈 -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재해 지원 시스템 구축"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65
민병로 (2010). 일본 시민 사회의 구조와 법인화 - NPO법인 제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2), 125-1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69758
조회수 166
2026-04-13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나이 듦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사회주택 활동가, 김수동(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소박하게 꿈꾸던 모든 미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삶은 오직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곧바로 정신적 파멸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 대인관계마저 단절된다. 가장 힘든 것은 '네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경기도의 피해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6,657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75%를 차지한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6,664억 원에 달하며, 주로 수원, 화성, 부천, 안산, 용인 등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로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와 수원 다세대주택 사기 사건이 있다. 화성 동탄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으며, 1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원에서는 한 임대인 일가족이 수백 건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5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 모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피해자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탄생
2023년 초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롭고 고립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 무더기 재판행(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9580294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맞서 보자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피해를 치유하는 모델을 제안했고, 여기에 21명의 피해 당사자와 7명의 사회주택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3년 5월 12일, ‘피해자는 약자’라는 통념을 깨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총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사회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치유'라 부른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시세 90% 이하(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 그리고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한다. 이후 장기저리인내자금1)을 조달하여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수익으로 이익잉여금2)을 누적하여 출자금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일부 손실(6.5%)을 감수해야 했지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요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었다.
가시밭길을 걷다: 공공의 외면과 불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이름과 달리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공공 부문의 차가운 외면과 불신이었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 인사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을 ‘보조금 헌터’라 음해했고, 공공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일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3)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해자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은 오피스텔 인수 과정에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국가에 고스란히 내야 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와 거버넌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경기도의 공익 목적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우리의 진심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지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신협의 협동금융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기부와 자문이 더해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었다.
마음치유 100%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설립 2년 만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이뤄낸 피해 회복률 93.57%는 정부의 특별법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사회의 신뢰 회복’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수상 모습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무너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은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새로운 시작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소중한 경험이 더 널리 확산되고 제2, 제3의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전세 대책 토론회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폄훼하고 불신하기보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과 취등록세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 노동력 손실 등 깊은 내상을 지속적으로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이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공공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1)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단기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나 장기 성장을 목표로 기다려주는 성격의 자금
2) 기업의 순이익 중 배당금이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된 누적액
3)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치는 제도. 이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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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1996년 연천댐 붕괴, 2005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9년 코로나19, 그리고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이르기까지, 이 재난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 기상 현상과 도시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권리, 안전한 일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즉 ‘조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제정을 위해 도의원과 협력해 입법 추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에는 민선 8기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중에서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우수조례들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Ⅰ. 왜 ‘조례’를 주목해야 하나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제도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힘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실현되는 제도, 즉 조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입니다. 특히 경기도처럼 인구와 정책 수요가 방대한 지역에서는 조례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조례는 단순히 형식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조례의 실질적 효과와 실행력을 중심으로 우수조례를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Ⅱ. ‘우수조례 선정’ 사업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번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선정 및 시상함으로써 입법 품질 향상과 모범 사례 확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민과 시민사회의 입법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생태계의 숙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Ⅲ. 조례 평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 사업의 평가 대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발의되거나 제·개정된 모든 조례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총 세 단계의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조례 13건(최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차 모니터링(8월 말까지)
경기도 내 19개 시민단체가 13개 상임위원회를 나누어 맡고, 경기연대회의가 합의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2차 모니터링(9월 중)
경기연대회의 산하 ‘입법모니터링 TF’가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별로 2건의 후보를 심화 평가합니다.
3차 모니터링(9월 중)
조례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었는지, 즉 실효성(기구 설치 여부, 예산 반영, 사업 진행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위원회별 최종 1건의 우수조례를 선정합니다. 단, 우수 조례가 없는 위원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평가 시,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수조례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조례의 혁신성, 지역 적합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창의성: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된 제도이거나, 기존에 없던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지역성: 상위법 없이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례인가? 주민 참여(공청회, 토론회 등)가 반영되었는가?
• 구체성: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시행 절차, 지원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시기의 적절성: 조례 제·개정 시점이 사회적 요구나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합하는가?
• 가치성: 조례가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존중, 공동체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 지속가능성: 조례가 일회성 정책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도화·정책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는지, 또한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례, 종이 위의 법이 아닌 ‘삶의 도구’로
경기연대회의가 추진하는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단순한 행정 평가 작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회와 도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입니다. 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정 이후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참여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례가 ‘종이 위의 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함께 발견하고,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는 이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7일 경기도 조례 우수선정 작업을 위한 경기 지역 활동가 실무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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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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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환경에서 살고 있기도하고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치루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리하는 사회체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선거인데, 과연 국민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김원 간사님을 무지개 빛 공동체 ‘무공이 라디오’에서 만났습니다. ‘무공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방송은 경민마을라디오에 방송되었고, 그물코 라디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원 간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2018년도에 출발한 시민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등 30여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으로 좌(左), 우(宇)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시민 중심의 교육 방향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교육입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핸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집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일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강의와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육을 준비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또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강사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화성의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화성민넷에서 2023년에는 화성시 7개 중학교에가서 기후위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희의 수업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구요. 의자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 워크숍 &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화성 민넷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 저희의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관계자와 시민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일과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포럼이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주력한 활동은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컴온잉은 Common(보편적이다)+ing를 붙힌 시조어인데요.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데요.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온잉 화성 특례 시민되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4번에 걸친 전문가 발표를 듣도,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경우 대학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이 오셔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구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과 복지, 환경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활동을 실천해보는 후속 모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화성의 교육활동가로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활동가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있더라구요.
저의 기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화성에는 그물코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구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가 화성에서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경험이다 보니 모든 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 진땀을 뺄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자랑은 훈훈함!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 회원들 간의 훈훈함이 저희 화성민넷의 자랑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10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갈등 없이 합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넷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넷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화성 민넷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꼭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강사 양성과정이 잘 이뤄져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교육 강사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야 해요. 중학교가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민넷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화성민넷과 함께 하는 방법
2025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민넷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께요.
이번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에서는 화성 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네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가 시민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좀 더 진일보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 주인이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민주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실무자로 기억남는 에피소드
저는 차가 없는데요. 교육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특히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화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성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례시민되기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구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 카풀의 느낌,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은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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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