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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① 괜찮아, 엘리스
추천활동가 : 강경남
#청소년다큐 #행복찾기 #사회불안 #장애 #괜찮아엘리스 #청소년인권 #학업스트레스
괜찮아,엘리스 영화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괜찮아, 앨리스>는 입시와 성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꿈틀리인생학교’는 교실 밖에서 스스로의 삶을 탐색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떠난 아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용기와 진심이 전해집니다.
사회 불안, 섭식장애, 가족과의 갈등 등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청소년들이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진솔하게 그려집니다. 아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진로와 입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주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괜찮아, 앨리스>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괜찮아, 앨리스>는 “힘들고 어두운 시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동시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단단한 연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 남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용감한 ‘앨리스’들을 응원합니다.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② 기차
그림책「기차」책표지[글쓴이 천미진, 그림 설동주] (출처 : 도서출판(주) 키즈엠)
추천활동가 : 김민희
#그림책 #기차 #평화통일 #남북분단 #비밀의숲 #함흥역 #휴전선 #이산가족
여름휴가, ‘기차’라는 그림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기차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 「기차」는 기차 타고 여행하는 설렘을 생각하며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을 때를 상상하는 그림책입니다. ‘비밀의 숲’을 지나 보고 싶었던 북쪽의 가족을 만나고 영국 런던까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1945년 8월 광복과 함께 그어진 38선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군사분계선)으로 그 이름이 바뀌며 수많은 이산가족과 가슴 아픈 분단의 이야기를 만들어왔습니다. 분단 이전에는 기차 타고 광활한 대륙까지 왕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국외 여행을 생각하면 비행기를 떠올리는 분단국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그림책 속 기차는 분단선을 넘고 비밀의 숲을 지나 ‘함흥역’에 내립니다. 그곳에서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고 대륙을 지나 평화가 일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책 「기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가고 싶나요?”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③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책표지[글쓴이 박상영](출처 : 창비)
추천활동가 : 랄라
#인권 #사랑 #30대 #성소수자 #퀴어 #다양성 #대도시의사랑법 #출판사창비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는 곳, 생김새, 살아가는 방식, 생각이 모두 다르지요.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기에, 한 사람의 고유한 세상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고, 나를 나로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수만큼 사랑의 방향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 방식, 깊이 등 모두가 자신의 사랑을 만들어가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 영화, 드라마도 어딘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박상영 작가가 쓴 <대도시의 사랑법>이 바로 그 책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책,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각 콘텐츠마다 고유의 느낌이 있으니 선호하시는 매체를 골라보시면 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주인공인 성소수자 영이 만난 다양한 사람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과 허기, 온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인데요. 주인공 영이 정체성으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부딪침, 뜨거웠던 사랑과 이별, 이 사회를 살아가는 30대 초반이 겪는 흔들림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은 무겁다가도 때로는 위트있고, 외롭다가도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별을 합니다. 언젠가의 나였고, 또 누군가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일 이야기.. 여름만큼 뜨거운, 대도시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④ 지구 위 블랙박스
지구 위 블랙박스 예능 포스터(출처 : KBS 공식사이트)
추천활동가 : 이영란
#지구위블랙박스 #KBS #기후위기 #환경예능 #지속가능성 #지구를지키는방법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환경 예능인 ‘지구 위 블랙박스’입니다. 자칫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기후 재난 주제를 드라마와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이 지난 2049년, 기후 재난으로 생명이 살 수 없어진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데이터 센터인 ‘블랙박스’에서 2023년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감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기후변화로 파괴되고 있는 국내·외 여섯 곳이 배경이 되어 아티스트들이 지구에서 음악으로 남긴 마지막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구 위 블랙박스’는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멈추지 않고 가속화된다면, 우리에게도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뜨거워지는 지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④ 미션임파서블 : 파이널 레코닝 / F1 더 무비
미션임파서블 : 파이널 레코닝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 F1 더 무비(출처 : 네이버 영화)
추천활동가 : 김은주
#노인 #중장년 #헐리우드노장배우 #톰크루즈 #브래드피트 #여름휴가 #영화추천 #긍정
휴가철에 즐길 만한 ‘노인’ 관련 여러 콘텐츠를 찾아보았지만 마음을 신나게 사로잡는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들면서 화사한 감정의 끌림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10년째 복용 중인 혈압약의 효과가 워낙 뛰어나서인지,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의 설렘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며, 요즘 들어 자꾸만 ‘나이 탓’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랑도 아닌 나이를 핑계 삼는 스스로에게 혀를 차며 머리를 ‘쿵’ 하고 친 기분이 들게 했던 노인(?) 영화 두 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헐리우드 노장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를 두 편 보았습니다.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누구나 아는 이 두 배우는 이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파트너 역을 맡은 배우들과 조연들도 대부분 중장년 이상의 배우들입니다. 일부러 ‘노인 영화’를 고른 것이 아닌데, 이제 많은 영화에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만 63세의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이 영화에서 그는 비행기에 맨몸으로 매달리는 엄청난 액션을 직접 소화해내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열정과 체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이제 늙었어” “나이 탓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저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묵직한 자극을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만 61세의 브래드 피트가 은퇴 후 복귀한 F1 레이서로 등장하는
올 여름, 휴가철에는 저처럼 젊은 시절의 우상이었던 배우들의 ‘노년의 영화’를 보며, 자신의 긍정적인 노년도 함께 응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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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1996년 연천댐 붕괴, 2005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9년 코로나19, 그리고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이르기까지, 이 재난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 기상 현상과 도시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권리, 안전한 일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즉 ‘조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제정을 위해 도의원과 협력해 입법 추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에는 민선 8기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중에서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우수조례들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Ⅰ. 왜 ‘조례’를 주목해야 하나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제도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힘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실현되는 제도, 즉 조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입니다. 특히 경기도처럼 인구와 정책 수요가 방대한 지역에서는 조례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조례는 단순히 형식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조례의 실질적 효과와 실행력을 중심으로 우수조례를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Ⅱ. ‘우수조례 선정’ 사업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번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선정 및 시상함으로써 입법 품질 향상과 모범 사례 확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민과 시민사회의 입법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생태계의 숙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Ⅲ. 조례 평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 사업의 평가 대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발의되거나 제·개정된 모든 조례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총 세 단계의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조례 13건(최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차 모니터링(8월 말까지)
경기도 내 19개 시민단체가 13개 상임위원회를 나누어 맡고, 경기연대회의가 합의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2차 모니터링(9월 중)
경기연대회의 산하 ‘입법모니터링 TF’가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별로 2건의 후보를 심화 평가합니다.
3차 모니터링(9월 중)
조례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었는지, 즉 실효성(기구 설치 여부, 예산 반영, 사업 진행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위원회별 최종 1건의 우수조례를 선정합니다. 단, 우수 조례가 없는 위원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평가 시,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수조례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조례의 혁신성, 지역 적합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창의성: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된 제도이거나, 기존에 없던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지역성: 상위법 없이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례인가? 주민 참여(공청회, 토론회 등)가 반영되었는가?
• 구체성: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시행 절차, 지원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시기의 적절성: 조례 제·개정 시점이 사회적 요구나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합하는가?
• 가치성: 조례가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존중, 공동체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 지속가능성: 조례가 일회성 정책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도화·정책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는지, 또한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례, 종이 위의 법이 아닌 ‘삶의 도구’로
경기연대회의가 추진하는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단순한 행정 평가 작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회와 도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입니다. 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정 이후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참여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례가 ‘종이 위의 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함께 발견하고,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는 이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7일 경기도 조례 우수선정 작업을 위한 경기 지역 활동가 실무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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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헌법에 정한 규범대로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헌법의 주인은 따로 있다. 헌법에 규범을 정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그 주체가 ‘대한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정한 법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신 헌법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물론 한참 전인 1974년 유신 헌법 체제에서의 일이다.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하하는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 국민이 주권자임이 헌법에 또렷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2013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39년이 흐른 뒤였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긴급조치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이 당연하게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권력자를 통제하는 법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뭔가 다른 것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 그리고 헌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 12․3 비상계엄과 헌법
한국 사회는 1987년 이후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체제 위에 그리고 그 민주주의 체제의 최고법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군사상 필요가 있어 군대를 동원하거나 경찰력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군대가 필요할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다. 2024년 12월 3일 그 누구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또는 예산 삭감 등을 계엄 발령 이유로 삼았다.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일절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등을 담았다. 국회 활동 금지의 조치로서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했다.
윤석열이 오로지 국회를 겨냥한 것은 틀림없다. 바로 이 점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내란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요구함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선전포고 등 군사적인 조치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할 정도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국회의 견제 없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의 노골적인 의사 표시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도 국회해산권의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까닭이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자당 당사로 소집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인 책임, 특히 일부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판결(96도3376)은 12․3 내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능 행사 불가능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을 주는 것이어서 폭동이 되는 협박 행위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내란범을 넓게 인정한다. 내란에 관여한 가담자들이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거나 이바지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국가기구 내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으로 질식사할 뻔한 87년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3. 헌법을 살리는 방법
12․3 비상계엄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 헌법에 공화국 표현의 등장은 5․17 내란 이후 80년 개정헌법에서 제5공화국이라고 규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누가 봐도 공화국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었다. 그 이전 72년 헌법의 유신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5․16 내란 이후 62년 헌법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7공화국’ 표현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부정했던,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정부형태를 바꾸는 개헌이 헌법을 살리는 일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칼 뢰벤슈타인이라는 학자는 헌법이 살아있는지를 옷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어떤 헌법은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잘 지켜지지만, 어떤 헌법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 비해 몸이 자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몸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지방자치제의 확립,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고도화 등을 말한다.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 여론의 자유와 여론에 대한 존중 등을 꼽는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성공할 수 있다.
헌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주권자가 등장했다. 3․1혁명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제주 4․3항쟁, 4․19혁명, 반(反)유신 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80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투쟁 등 많은 투쟁과 항쟁이 있었다. 문제는 다음의 일이다. 48년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0년 헌법은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87년 헌법은 62년․72년․80년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헌한다면 진실 규명,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사회적 기억, 재발방지책 마련 등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하며 공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헌법을 살리는 법도 있다. 가장 쉬운 법률 폐지는 한 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 “사형제도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으로 헌법을 고치기 전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생명 안전 기본법’, ‘블랙리스트 특별법’, ‘아동․청소년 및 학생 인권법’ 등을 제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다수이면서 약자 또는 소수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곧 주권자고 헌법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일을 하려면 이들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리 없는 함성을 들어야 한다. 매일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헌법은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다. 헌법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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