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1. 왜 지금 비영리 일자리인가?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처럼 복합적인 사회 변동이 가속화되면서 비영리부문은 정부·시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공백을 메우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 위에 활동가가 존재해야 하며, 그 활동이 ‘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비영리 일자리는 이러한 공익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사회 기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공익활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역량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구조적 토대(Social Infrastructure)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영리 일자리는 정상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고용 안정성과 제도적 인정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노동시장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와 포용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비영리부문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GDP·고용·세수·산업연관 효과 측면에서도 주요 산업군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거대한 ‘경제 엔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연구소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비영리부문은 GDP의 평균 4.5%를 차지하며, 일부 국가는 7%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제3섹터 일자리 증가’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영리부문이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점차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기후위기·돌봄노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실은 어떠한가?
UN 등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은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세 혜택, 재정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이러한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시민사회 인프라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비영리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비영리부문을 위한 별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영리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성장 정책을 쓰면서 공익적인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활동하는 비영리에는 오히려 지원하기를 꺼린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혜택이 심하게 쏠려 있으며, 비영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로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 제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일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일자리 전략은 부족하며,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및 공익활동가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처우, 경력 인정 부재, 사회안전망 미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에서조차 ‘비영리 일자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항목을 명시한 곳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유일하며, 평택시와 광명시가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정책평가, 데이터 구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2025.6~10)>를 통해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 비영리 일자리란 무엇인가?
‘비영리 일자리(Nonprofit Job)’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법적·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영리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영리 고유성과 노동시장의 보편 기준이 조화를 이룰 때, 비영리 일자리는 특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는 고용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비영리 일자리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체적으로 정의하면,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할 수 있는 직업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기여도 창출하는가?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경기도 내 비영리 사업체를 추출한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 3,262,054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63,482곳으로 전체의 약 5.01%를 차지하였다. 비영리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70,938명이며, 전체의 약 13.14%에 이른다. 비영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예산 투입 대비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비영리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24년 11월 발표한 ‘2021-2022년 산업연관표’와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였다. 2022년 비영리부문 사업체 매출은 117조 7,193억 4,400만 원(평균 16억 1,105만 원)이다. 2022년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 원 중 비영리부문의 부가가치는 84조 2,914억 원으로, 경기도 GRDP 대비 비영리 비중은 14.35%이다. 비영리 부문은 해당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 비영리 부문 규모 및 경제적 기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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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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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부문 규모 |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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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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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여 (’22) |
사업체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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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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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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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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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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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본 연구에서 비영리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특수법인, 사회적경제를 모두 포함
5.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일자리는 곧 인간의 생존이고 자존감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이다. 일자리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를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사회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 나아가, 그 일자리가 삶을 옭아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 생산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여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존엄과 존경을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분배를 넘어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중시한다.
기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비물질적 차원, 즉 비영리 활동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존중·신뢰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비영리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정 보수와 안정적 근로조건 같은 물질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그들의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는 문화적·제도적 인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비영리 일자리는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직업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청년·여성·장애인·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부문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향하는 포용적·균형적 일자리 정책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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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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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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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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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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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전략 |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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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추진과제 |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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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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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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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와 확산 가능한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비영리부문을 단순한 사회서비스 영역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재조명하며 그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이 의미 있다. 이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적 관심을 높이고,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동시에 가진다.
*본 원고는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 바로가기

2025 공익활동페스타 ‘공익활동과 비영리생태계’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1 이명신(NPO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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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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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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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월 16일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월 23일 해당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안)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나.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조).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조).
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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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