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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조회수 196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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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스케치 보러가기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714

     

    928에 열렸던 경기 남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부는 몽실학교 3층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인 의정부 몽실학교도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협력 학생 자치 배움터로 학생들의 자율적 자기주도형 학습을 돕기 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회의장소 의정부몽실학교 전경]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 현장]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호 책임연구원이 설명한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 현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현황을 설명 중인 이호 책임 연구원]

     

    현재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6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이 가장 많고. 이를 경기도가 따라가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공익활동 정책 혹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한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감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날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각자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진지한 토의가 끝이 나고,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토의한 의견을 발표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칠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

     

     

    공익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다들 일단 그게 뭐에요?’하고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이나 기부가 아니냐고 되물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익활동가를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슬픈 이야기로 포문을 연 한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기약하기 어려운 현재 공익활동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을 갖추어 발굴, 교육에 힘쓰고 인건비도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한 것이 바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다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공익활동가도 엄연한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사회적으로도 좀 했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부와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평화 혹은 DMZ 같은 주제로 북부지역의 공동테마를 설정하고, 공익활동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분명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보니 그냥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도 엄연히 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공익활동에도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조는 공익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려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포천, 연천 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익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이런 낮은 참여율을 시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올려보자는 의견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 한동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적의 공익활동이기는하지만, 이런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모사업 지원 시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첫 번째 조에서 발표했던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과 지자체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이나 지자체가 세우는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성과 지표로 민관협치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 발의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익활동 관련 조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꾸준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에 많은 이들의 노력의 필요성은 앞서 발표한 조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활동가들만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관과의 협력 및 소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관의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 발의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욱 늘어나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도 더욱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의견을 낸 조는 공익활동의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현재 공익활동 지원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 시민사회는 경기도 센터에서 차량, 미니버스 등을 갖고 차량이 필요할 때 소정의 대여료를 주고 빌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도 일종의 시민기금을 조성해두면 공익단체들의 지속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익활동특기자발굴도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 기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를 활용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기록을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가점제도로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합니다.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공익활동가의 삶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공익활동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봉사활동 점수만 기록될 뿐 학생이 공익활동을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는지는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 공익활동가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키워준다면 청년 공익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북부권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칠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공익활동을 하려다보면 늘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으면 관계자나 주변인들의 차량을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경기 센터에 공용차량을 두고, 주변에서 이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각 시·군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의 관용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한 발표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청소년과 공익활동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한 조에서 제시한 의견은 점수로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난 경기 남부 간담회, 경기 북부 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바라는 점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익활동단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력, 공간, 자금 문제 그리고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 등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공감을 얻은 주제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주제는 공익활동가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금이나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공익활동가라는 역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고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를 인정받는 것부터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에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꼭 해결해야 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겪게 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이들을 설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들의 미래를 고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보람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많은 고난을 한순간의 보람으로 지워가는 이들의 논의는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북부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과 심층 인터뷰 등을 모아서 1028일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장스케치]2022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워크숍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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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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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시죠?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에 들어간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2조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었던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됩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미래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특정주체들에 대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광명, 안성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먼저 경기도에서는 202032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북부지소 개소(2022년 하반기 목표)로 경기도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여 북부지역의 지원이 한층 원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는 도농교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214월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개소하였고, 20223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는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5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는 202111월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는 20224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는 2022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의 주체를 경기도 2,5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개개인까지 넓게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도 및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둔 5개의 센터(안성시, 군포시, 구리시, 성남시, 평택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419일 오후 3,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오종임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이태희 도민협력팀장,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2월에 진행했던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 2022년 사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2) 위드 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3)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4) ·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5)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 연구

    7)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지원

    8)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9)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시민참여형 공익활동 지원

    2)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대관

    2) 센터 홍보 사업

    3) 공익활동 기초 조사 단행본 제작

    4) 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5)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6) 공익활동 페어 2022

    7) 의제실험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NPO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3)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4) 활동가 쉼 지원사업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427일 개소식)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플랫폼 운영구축, 아카이빙, 협업공간 운영 등)

    2)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가 및 단체운영 역량강화)

    3)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공익활동 의제 모임, 시민사회 공론장)

    4) 정책연구(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77일 개소 예정)

    1) 공간지원 및 공익캠페인 지원

    2) 생활밀착형 의제발굴

    3) 의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4) 공익활동 실무역량강화

    5)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6) 공익활동 활동가 대회

     

    사업 내용 공유 이후에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및 교육·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력 사항 요청 및 기타 논의를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되었는데요. 센터별 사업 내용 공유 및 고민 등을 토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각 시·군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도와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긴밀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뭉친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현장스케치]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뭉쳤다!
    요미

    조회수 4684

    2022-04-28
  •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사업 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 - 남부권 간담회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13일 북부권, 1014일 중부권을 거쳐 1015,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 전문가 1, 시의원 1,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유유당

    조회수 4448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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