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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최장 7일간의 쉬는 날이 생겼었는데요.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간 국내외를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커피, 택배, 택시 등을 제공했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황금연휴를 책임졌었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 명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의 모습
    (출처: Pixabay, Surprising_Media 제공)
     
     
    명절 노동자 즉, 공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직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업계에 주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비농(非農) 전 산업을 기준으로 1인 이상 기업의 상용 총 근로시간(평균 177.9H)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183.9H),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178.5H),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82.2H)이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로 미루어 보아 해당 업종들에서 휴일 근무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어떨까요? 일부 직업에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말한 직종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상용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약 184시간의 노동에 비해 2,803,179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5,243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약 179시간의 근로에 비해 2,988,894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6,745원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약 182시간의 노동에 비해 3,322,316의 임금을 받아 시간당 18,234원의 수입을 기록해 산업 평균 임금인 약 25,000원보다 30% 정도의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2)
     
    나아가 명절 노동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로 복지와 관련한 불만 사항으로 외국계 화장품 매장 매니저 B 씨(45)는 "대체 휴무를 사용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직장인들처럼 이틀 연속 쉬는 날은 드물다", "특히 매장이 바쁜 주말을 껴서 연속으로 쉬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3) 또한 성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이모 씨(75)는 "휴가가 아예 없다 보니 명절 때 가족들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다", "아무래도 작은 아파트다 보니 내가 빠지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4)
     
    이와 더불어 휴일 근무의 인식 측면에서도 근로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로 노동절 근무와 관련해 2024년 조사(인크루트·응답자 1076명)에서도 출근자 10명 중 4명은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출근율은 41.3%를 기록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 수당(50% 이상) 지급 의무도 없어 아예 수당이 누락되기도 해 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5)
     
     
    ▶과로에 지친 직장인의 모습
    (출처: Unsplash, 사진가 Vitaly Gariev.)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일수록 공휴일 근무를 통해 매출을 올립니다.
     
    서비스업, 운수·물류·배달업, 도·소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예로 높은 비중의 카페 운영 고정비·인건비,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경쟁, 마트의 높은 노동 의존도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원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명절 특수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통한 카페의 회전율 증가, 배달비 인하와 기사 운임비 삭감(배달 기사의 근로 시간 증가)6), 마트의 단기 인력 간접 고용으로 고정 인건비 절감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매출에 기여하지만 뚜렷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가 공휴일 근무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1∼4인(8.4%)>5∼29인(5.6%)>30∼299인(5.2%)> 300인 이상(4.6%)이었고7)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00천 원으로 300인 이상의 6,988천 원과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8) 또한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8만 8천 원으로 정규직의 389만 6천 원과 약 181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9) 근로복지(시간외수당·휴가)에서도 비정규직은 약 35%(정규직 약 78%)의 수혜를 받았습니다.10) 따라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력난, 재정 규모, 인사·복지 운영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비교적 취약한 근무 환경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올해 노동 시장의 전체 고용 89%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11) 비정규직 근로자는 38.2%를 기록12)하였으므로 꽤 큰 규모의 노동자들이 이를 겪고 있다.
     
    셋째. 휴식권보다 고객 만족과 운영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여서 편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고객 편의와 기업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명절을 평일처럼 보내는 근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돌봄 서비스·관광 산업 등이 해당하는데요. 특수한 예시인 의료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휴일 근무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휴식권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쉼이 필요한 노동자의 뒷모습
    (출처: Pixabay, planet_fox 제공)
     
     
    반면 공휴일 근무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박하는 세 가지의 주요 입장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사회기반/냉장 체인·연속공정 업종도 공휴일 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수도·통신 등의 생활 인프라 산업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시 운영 업종입니다. 이는 영업 매출과 별개로 공공안전·기본권 보장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냉장 체인과 반도체·정유·화학 등의 연속 공정이 들어가는 산업도 가동을 멈추면 품질 저하·대규모 손실·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 상황의 특수성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와 보상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1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제공14),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제공1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제공16)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욕구 만족과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명절을 이용해 소비자들은 여가 생활을 보내며 더 많은 선택폭과 편의를 누리고 소비한 브랜드의 안정감과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매출 확대, 생산성에 따른 휴일 탄력 운영, 충성 소비자의 확보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예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5일의 관광이 증가할 경우 2조 8,239억 원의 관광 지출로 4조 9,1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17) 따라서 소비자 욕구와 기업체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영업하는 백화점
    (출처: Pixabay, Peggy_Marco 제공)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되는 여론을 합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사·정의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합당한 휴식권 보장과 보상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1.5배 공휴일 수당의 법적 최소 보장과 함께 근로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상향 논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근무 유급휴일·가산수당·보상휴가제 등의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확실히 명시하는 노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 필수 서비스업 등의 공휴일 의무 근무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 조정 참여·누적 보상휴가제 부여·추가 건강 검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동일노동·동일 임금, 휴일 근무자 위로금·명절 수당 지급, 식대와 교통비 제공 등의 개선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계에서는 복리후생/워라밸/생산성 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경영진은 AI를 활용해 공휴일 전후의 생산·소비 등을 예측 후 공휴일 인력을 조절해 인건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주간에 휴일 근무 대신 평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복지포인트·휴가비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성과연동 휴일 근무 인센티브·선택형 보상휴가제(수당 or 휴가)·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마련해 법적 리스크 완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람 중심 경영의 CSR을 실천하는 회사 브랜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보상, 기업의 운영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휴가·근로 시간 등의 법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만큼18) 법의 강제가 더욱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과 기업의 운영 안정성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요. 예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공휴일 근무 표준 모델 협약, 중소기업 세제지원·보조금 인센티브, 지역 공휴일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휴일 근로자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거나 필수적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경계하는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135주년 노동절 맞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면서 마주쳤었던 수많은 명절 근로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재밌는 윷놀이와 맛있는 송편 시식을 위해 마치 보름달처럼 묵묵히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노동을 일종의 미덕으로 치부하며 당연시 여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빛을 잃지 않는 사회를 조심스레 바라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주체들과 공평하게 어우러지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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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 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황금연휴는 딴 세상 일 아닌가요?_명절 노동자 이야기
    초스코스

    조회수 265

    2025-11-14
  •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미경

     

      지난해 6,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19세 청년 노동자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운동하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한 청년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배워가며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이 글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진1.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의 메모장

     



      55년 전, 19701113, 서울 평화시장에서 분신 항거한 스물두 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도 그랬습니다. 그가 남긴 대학노트 7권의 일기장에는 절망은 없다라는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배움을 갈망한 나머지 입던 잠바를 팔아 중·고등 수험서를 사고, 평화시장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일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진실했으며, 인간답게 일하며 살고 싶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진2. 전태일의 일기에 적힌 글씨 

     

     

    인간의 나라를 향한 미완의 여정

      전태일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적인 존중과 대접을 받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지 5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전태일의 외침은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는 무엇인가?’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건만, 전태일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름은 달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세대는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태일이 말했던 덩이’, 끝내 목적지까지 굴리지 못한 과업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덩이를 이어 굴려야 할 책무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아직도 머나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정보다 결과,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는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 곳곳의 산업단지, 물류센터, 봉제공장, 돌봄 현장에는 전태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산재와 과로의 위험,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기계 부품처럼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가장 생생하게 품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대의 산업지대를 품고 있으며, 제조업·운수·돌봄·플랫폼 노동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변화는 곧 한국 노동 현실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경기도민이 인간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대와 나눔, 전태일 정신의 다른 이름

      전태일 정신의 핵심은 연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동료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바보회삼동회라는 이름으로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고, 법을 읽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거대한 조직이 아닌 작은 연대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오늘날 이 연대의 정신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시민들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열며, 돌봄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세워 서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거창한 구호보다 훨씬 더 전태일답습니다’. 연대와 나눔은 전태일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유산입니다.

     

    사진3. 동료 시다, 미싱보조들과 함께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전태일)

     

     

    1113, 국가기념일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

      ‘111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할까요? 기념일 제정은 과거를 추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제도적으로 천명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휴일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사회가 제도적으로 기리는 일입니다.

      1113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면 그날은 과거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약속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노동 없는 성장이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을 향한 대한민국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진4.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 추진 [전태일과 다시 만난 세계 토론회]

     

     

    경기도민이 함께 만드는 변화

      국가기념일 제정은 중앙정부의 몫이 크지만, 그 출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 수가 가장 많고, 청년과 이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여러 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노동국 설치, 노동복지센터 운영, 4·5일제 시범업체 추진 등은 일하는 사람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운동이 더해진다면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연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학교, 노동단체가 함께 1113일의 의미를 알리고, 작은 기념행사를 열며 전태일의 뜻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린다면 기념일 지정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바람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바랐을 뿐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경제지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고, 약한 이웃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비로소, 전태일이 꿈꾸던 인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전태일의 죽음이 20세기 한국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었다면, 국가기념일 지정은 노동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전태일이 이루지 못한 덩이를 굴려, 목적지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전태일이 꿈꾸었던 인간의 나라/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경기도민이 함께
    박미경(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조회수 315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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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2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수다회
    : 비영리(공익) 활동과 조직운영 활동의 변화, 세대의 전환
     
     
    사회 이인신(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패널 허밍슈(국립대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승환(청년플로우 위원)
    김재순(유스보이스 대표)
    김별(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이광호(펭귄의 날갯짓 공동대표)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세계시민대회, 세션 2의 주제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오전 행사 기조강연자였던 국립 대만대학교 허밍슈 교수와 4명의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익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경험한 활동의 부침과 의미를 되짚어보았는데요. 공익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략한 단체 소개로 시작한 두 번째 세션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수다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각자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김재순(유스보이스 대표): 학교 밖 청소년을 잇고 나답게 성장하는 청소년 단체 ‘유스보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별(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수원 지역 2030 여성 청년 커뮤니티인 ‘허밍버드클럽’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펭귄의 날갯짓 공동대표): 정신질환과 고립, 은둔 당사자 청년들과 동행하는 단체로, 수원에서 동료 지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승환(청년플로우 위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년플로우’ 2기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 단체 활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재순: 2002년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재단 법인의 청소년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이었어요. 제 청소년기에 아주 큰 울림을 준 활동이라 청년 활동가로도 계속 활동하다가 어느 날 '유스보이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활동에 집중하는 지금의 유스보이스를 분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별: 다산인권센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계엄령과 탄핵 광장 이후에 주목받았던 2030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가 응원봉 불빛에 국한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일상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한 커뮤니티가 허밍버드클럽이고, 연애, 노동, 주거, 상담 4개 주제를 정해 수다회와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광호 활동가, 김별 활동가, 김재순 활동가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광호: 저희는 정신 질환과 고립을 경험했던 당사자 청년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돌봄의 주체 혹은 서비스 받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시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추석 때 가족들이랑 있는 걸 힘들어하거나 혹은 다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쉼터에 와서 명절 음식도 먹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허밍슈 교수, 최승환 활동가, 이광호 활동가, 김별 활동가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최승환: 청년 플로우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의 정책 의견을 듣고 정책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작은 위원회이고요, 16명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늘 자리와 비슷한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단체 안에서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최승환: 제가 신입 활동가일 때 저랑 제 사수는 15년 이상 활동에 차이가 있었어요. 보도 자료 하나 써봐 이러는데 보도 자료가 일단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소통이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분은 저한테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내가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지?라는 그 간극이 너무 컸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별: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보다 2030 여성과 청년을 시민사회에서도 이럴 것이라는 약간 도상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순: 저는 젊은 분들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비영리 단체로서 사실 많은 급여를 줄 수 없는 거는 대부분 알잖아요. 그럼에도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왜 잘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운영하는 담당자나 대표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광호: 일단 저희 조직은 다 20~30대거든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어느 정도 수평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수평어를 원래 사용했었어요. 이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반으로 돼야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걸 반말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수평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의식은 공익 활동 자체의 중간 소통 구조가 없지 않나 하는 건데요. 저희만 그런 건가 싶고, 직업으로 이 활동을 하는 분들과 자원활동으로 하는 분들 사이 생각의 갭도 상당히 커서 이 부분도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 허밍슈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선배들 세대는 사실은 활동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이 컸어요. 권위주의 정권이랑 싸우기 위해서 나의 일상은 당연히 버리고 활동하는 돈도 받지 않고요. 근데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제 공익활동이 하나의 직업이 되었거든요. 여기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오는 혼란도 있습니다. 혹시 대만은 상황이 어떤지요?
     
    허밍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사회가 대만보다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더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도 이러한 세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단체가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하고 젊은 세대의 기여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격차를 해소해야 공익활동도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체마다 조직의 의사 결정 구조를 평가하는 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순: 저희는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다 계세요. 프로젝트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는 충분히 여러 토의나 회고를 해서 진행하고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은 의사결정 부분은 많이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승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조직 문화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었었어요. 그리고 선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 점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지리산 이음이라는 단체는 3명인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 점검이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고 해서 작은 단체는 조직 문화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광호: 조직 문화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는 너무나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린 직업으로서의 활동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 제한적인 자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자원 안에서 이것들에 기여한 것들을 어떻게 보상을 만들 것인가도 고민입니다.
     
    허밍슈: 공익활동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시민사회 NGO나 에드보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만의 NGO도 소규모고 보수도 적습니다. 안정적인 펀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길을 선택한 젊은이들의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실험이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더 전문성을 갖춘 활동을 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존중받을 것이고 공익 활동 영역도 자격과 권한이 더 커지리라 기대합니다.
     
    김별: 지금 이 세션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지속 가능성과 세대 전환이었는데 사실 지속 가능성과 세대 전환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이걸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이유가 이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고 싶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나길 바라는 2030에게는 조직과 단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이고 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얼굴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동가로 키워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고민을 요즘은 좀 하고 있거든요.
     
    이광호: 저는 사실 벌어놨던 돈을 쓰면서 그냥 거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서 이 활동판의 언어를 익혀가면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요.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판에 들어오면요.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 홍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홍보할 때 신경 쓰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김재순: 예전에 했던 방식의 공익 활동보다는 요즘 청년들이 저 활동이 되게 참신하고 재밌다 즐겁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게끔 홍보합니다. 10대나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인스타그램이더라고요. 템플릿 만들어서 나름 좀 예쁘게 올리고 네이밍 같은 경우도 그냥 지원 사업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요즘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도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최승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에 맞는 포스터를 만들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하는 건 욕심이 아닌가 합니다.
     
    박별: 홍보 자체도 고민이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애, 노동, 주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노동이나 주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오는 어떤 편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허밍버드 클럽이 좀 오픈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막상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인권 센터에서 하니까 뭔가 딱딱한 걸까 편견을 가지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광훈: 저희 홍보의 기준은 재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재미없으면 홍보안을 다 고쳐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정형화되고 있긴 합니다. 인스타에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가장 많다고 느껴서 주로 인스타에 홍보합니다.
     
     
     
    플로어 토론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대만에서는 각 단체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밍슈: 대만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NGO나 다른 커리어를 갖고 일을 하면서 공익 프로젝트를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상업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NGO는 대만에도 없습니다.
     
     
    ● 시민단체가 새로운 공익 활동가를 맞기 위해서 어떤 조직 문화와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김별: 활동가가 학생 운동을 거쳐서 노동 운동을 거쳐서 너무 자연스럽게 투입되는 이런 스타일은 이제 조금 올드 스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예전처럼 뭔가 이 조직에 충성해야 하고 어떤 운동이 내 하나의 삶과 일치시키는 거는 요즘 2030에게는 통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허밍슈 교수님께 궁금한 점인데요. 대만은 최근에는 일상에서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있나요?
     
    허밍슈: 대만도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지나 열의가 식었습니다. 2014년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1) 이후 시민운동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시골 서점이나 지역 신문을 운영하거나, 다른 커리어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활동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아웃소싱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위주의 활동이 많습니다.
     
     
    세션2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한 소감을 나눠주세요.
     
    최승환: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이런 얘기를 되게 mpo 지원센터부터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고 조금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광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대와 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각자 살기가 너무 바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이나 자본에 대한 것들을 축적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는데 그거에 투쟁해야 하는 것 같아요.
     
    김별: 우리가 지속할 수 있고 세대 전환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어떤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서 또는 조직 안에 없어서 그렇게 발화하지 못한 채 떠도는 말과 얼굴을 떠올려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김재순: 최소한 유스 보이스라는 곳에서 일할 때만큼은,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나 나름의 문화와 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할 때 비용을 당당하게 제시도 하기도 합니다. 공익 활동을 할 때 돈에 대한 부분들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나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젊은 청년분들이 더 일하고 싶어 하고 더 가치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밍슈: 대만에서는 NGO 패널 토론은 이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의견 교환이 인상적입니다. 공익 활동의 생명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한국 공익활동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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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만 해바라기 운동은 2014318일부터 410일까지 23일 동안 대만의 대학생과 사회운동세력이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을 점령한 사건으로, 졸속처리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해 항의 활동을 벌였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2: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수다회
    다름

    조회수 257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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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여러분은 기지촌 여성, 또는 미군 위안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회적 관심도 그만큼 크죠.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살아온 여성들, 이른바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양공주라는 모욕적인 말로 불리며 차별받아온 이들의 삶은, 국가 안보와 경제 논리 속에서 외면되어 왔습니다.
     
     
     기지촌여성이란? /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햇살이 비치는 자리
    햇살사회복지회는 평택 안정리에 있는 작은 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지촌에서 살아온 여성들 곁을 지켜왔어요.
    그분들을 위해 공동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같이 가고, 연극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70, 80대가 된 할머니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오신 존경스러운 어른들입니다.
     
    할머니들의 삶은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왔던 분들도 계시고, 가족을 위해, 또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기지촌에 들어오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기지촌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국가의 주도적인 미군 위안시설 운영과 기지촌의 착취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물리적·정신적·경제적 폭력을 마주하였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고, 노년에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 2022, 법원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
    여성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직접 국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022년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미군 위안부여성들을 성병관리소에 강제로 수용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여하며 여성들을 통제·관리한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정된 거예요.
    이 판결은 법적인 의미를 넘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로 지난 세월을 증언하다
     
     
    연극 <숙자 이야기> / 출처: 햇살사회복지회 홈페이지
     
     
    그때는 내가 가슴에 이따만한 돌을 가지고 있어서 무거웠어요.  그래도 햇살 다니면서 많이 나아진 거지.
    노지향 선생님이랑 연극하면서부터 이따만한 게 바스러진 거지.... 그건 안 없어져. 지금도 있기는 있어
    -수지-
     
     
    햇살은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하며, 그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할머니들이 함께 만든 연극과 공연들이에요.
    "숙자 이야기", "문밖에서", "오프리밋(Off-Limit)" 같은 작품에서는 할머니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연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을, 연극이라는 매개로 함께 꺼내 놓는 일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할머니들은 상처만 품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삶의 조각들을 스스로 마주하고 말할 수 있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피해자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어요.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 '일곱집매'
     
    이런 흐름 속에서 햇살은 2021,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일곱집매를 열게 됩니다. 평택 기지촌 안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에요. 한 할머니가 기부한 땅과 담보대출, 그리고 여러 단체의 지원으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햇살은 이 박물관을 통해 기지촌의 역사를 다음 세대와 이어가고 있어요.
     
     
     
    경계 없는 마라톤 / 출처: 에디터 촬영
     
     
    지난 1018, “경계 없는 마라톤행사가 열렸는데요. ‘마라톤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함께 산책길을 걸으며 기지촌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시와 함께 응용연극 워크숍, 지역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 파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기지촌 할머니 한 분이 직접 샌드아트를 연습해서 공연도 하셨답니다!
     
     
    당신의 일상으로 박물관을 초대할게요
     
    이날은 "그랜드마 햇살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시와 후원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키링, 티코스터, 책갈피 같은 굿즈로 제작해 당신의 일상으로 박물관을 보내는시도예요박물관이 평택 외곽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지촌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에서 나누고 싶다는 고민이 담겨 있었죠. 작지만 정성 가득한 물건들로,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랜드마 햇살 가든 전시관1(왼)그랜드마 햇살 가든 전시관(오) / 출처: 에디터 촬영
     
     
    전시관에는 할머니들의 그림과 함께,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문 건너편에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관람객들도 소망의 열쇠를 걸어두는 참여 예술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열쇠로 할머니들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 작품 경희의 집 (왼), 굿즈-경희의 귀염둥이, 강아지 까미(오) / 출처: 에디터 촬영
     
     
    저는 할머니 작품 경희의 집에 등장한 강아지 까미를 데려왔어요. 기지촌 할머니들의 작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지촌 여성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지촌 할머니가 만든 힙한 굿즈가 궁금하다면?! > https://tumblbug.com/7sisters_museum
     
     

     

     

    기지촌 할머니가 만든 굿즈, 왜 이렇게 힙하죠
    심지

    조회수 332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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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의 마지막 날, 월말이라 분주한 마음이면서도 왠지 설레는 건 황금연휴가 코앞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체가 공들여 준비한 2025공익활동페스타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올해 페스타의 주제는 세계시민대회. 오전에 두 차례 기조강연이 있었고,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4개의 주제 세션에 돌입했습니다.
     
     
    세션 1 사회: 조철민 박사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가 취재한 세션 1의 주제는 공익활동과 비영리 생태계입니다.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사회는 ‘사단법인 시민’의 조철민 박사님이 맡았습니다. 세션 1을 선택한 이들의 관심 키워드는 아마도 ‘일자리’였을 것 같네요. 공익활동이 그저 착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고민과 기대로 세션 1을 찾아갔습니다.
     
     
    발표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이지 않는 일자리에서 (썩) 괜찮은 일자리로’라는 부제가 눈길을 끕니다. 발표자인 이명신 NPO경영연구소 대표님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었고, 발표 당시 연구가 거의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정책에서는 일자리와 고용 관계를 함께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처음 제시한 ‘Decent Job’은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품위 있는 일자리 등으로 번역되지요. 연구자는 더 나아가 ‘Meaningful Job’(의미있는 일자리) 개념을 제시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 등 생의 의미 추구가 가능한 일자리. 여러분의 일자리는 과연 ‘의미 있는 일자리’인가요?
     
     
    발표 1: 이명신 소장(NPO경영연구소)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일자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국가 통계가 없고 주무부처도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더하여 사회적경제까지 범위에 포함시켰는데요. 연구 결과, 많은 비영리 단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으면서 GRDP(지역내총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IMF나 팬데믹 같은 위기 때 비영리 일자리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 충격 흡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 사진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그런데도 고용 안정성, 사회적 안전망, 경력 인정 등에서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네요. 규제만 있고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고, 그나마 낫다는 경기도에서조차 ‘베이비부머 라이트 잡’과 ‘청년복지 포인트’ 정도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기회소득도 현재 공익활동가는 해당이 없는데, 사회적 기여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도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실효성 있는 고용 연계가 필요합니다.
     
     
    발표 2. 『중장년층 공익활동가의 활동과 삶』실태조사로 본 지원정책 방향
     
    두 번째 발표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여진 사업처장은 중장년 활동가 당사자들의 정책적 요구를 살폈습니다. 동행은 전국의 공익활동가 3천 명이 조합원으로 상부상조하며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동행이 2023년 12월 40~69세 현직 및 퇴직 활동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활동가들의 임금 수준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월 100만 원가량 현저히 낮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취약합니다. 특히 오래된 상급 책임자일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더 심한데요. 본인의 임금이 조직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느끼지만, 막상 떠나려고 해도 후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발표 2: 여진 사업처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러한 상황의 중장년 활동가들이 가장 바라는 건 그래도 공익활동 분야에서 전임제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해왔던 이들은 여전히 비영리 생태계에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이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장려금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현행 경력지원제도를 개선해서 비영리 일자리를 조성하고, 활동 경력을 살린 새로운 소득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자기돌봄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등 중장년 활동가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지향을 이어갈 수 있는 종합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발표 3. 청년 비영리 노동자의 목소리
     
    마지막 발표는 정책 설계에서 배제된 청년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틈사이청년연구 박정효 연구원을 비롯한 4명의 청년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계기로 만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연구사업을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자꾸만 떠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표 3: 박정효 연구원(틈사이청년연구)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선행연구 자료를 찾아 고찰하고, 경기청년포털에서 크롤링 기법으로 정책을 분석하며, 비영리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을 심층 면접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론은 역시나 사각지대 발견이었네요. 청년 정책이 주로 영리적인 취업이나 창업 중심이라 비영리 청년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5인 미만 단체에서 일하는 청년 활동가는 단체의 사정이 뻔하다 보니 4대보험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비조차 없어 ‘동행’의 도움을 받는 사연도 아이러니했지요. 20대에 갓 들어왔을 땐 몰랐는데 30대에 접어드니 친구들의 급여와 비교해서 자괴감이 든다는 인터뷰이도 있었습니다. “미래 계획은 꿈도 못 꾼다"라는 말은, 활동가로서의 경력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기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제 세션 1 강연장(왼), 한창희 센터장(요코하마 시민협동추진센터)(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제 세션 3 발표자이기도 한 요코하마 활동가의 질문에 나름의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10년 전의 일본과 그대로 닮았는데, 우리는 왜 굳이 비영리의 틀을 고집할까?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ESG 경영 등 외연을 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페스타의 모토가 “연결되는 세계, 변화와 도전의 시민사회”인 만큼 비영리 생태계에도 유연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중장년과 청년 활동가 사이에 조금은 다른 결이 존재하지만,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줄어든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개인 활동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시대 흐름을 포착해 내면서도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점검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1: 공익활동과 비영리생태계
    참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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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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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정부는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2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1) 기존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의 99%가 수령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선례가 있는데요.2) 이와 함께 주민들은 거주 지역 상권을 방문하여 가계와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의미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3)라는 목표가 잘 수행됐는지 점검해 보고 2차 지급과 관련한 놓치기 쉬운 정보들도 추려보았습니다.
     
     
    ▶ 곡성읍 일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촉진 행사 / 출처: 곡성군청, 공공누리 제1유형
     
     
    민생경제 위기
     
    올해 내수경제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로 1월 자영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였던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과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600만 명), 2009년(574만 명)보다도 감소한 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4) 큰 규모의 기업 상황은 나았을까요? 한국경제인 협회는 7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기업 경영여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152개 기업은 하반기 최대 경영 문제점으로 ‘내수 부진·경기침체 지속’(25.7%)을 선택하였습니다.5)
     
     
    ▶ 비어 보이는 듯한 화양 전통시장 골목의 모습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누리 제1유형
     
     
    해당 지표들은 국민의 지갑이 견고하게 닫혀있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거론됐었습니다. 예로 최석원 이코노미스트는 “이자 부담, 더딘 외국인의 국내 소비와 내국인의 관광 수요 회복, 대통령 및 대행의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손꼽았습니다.6)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국가의 책임 아래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예산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민생회복 지원금을 계획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긍정적 효과
     
    그렇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행되며 나타난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긍정적인 효과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반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즉각적인 회복을 상당 부분 이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2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7) 또한 한국신용 데이터는 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207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상인들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에 비해 2.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8) 결과적으로 골목 상점이 살아나며 경제 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내수 진작 및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예로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1·2차 추가경정예산 등 내수 진작책 효과는 시기적으로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고 소비심리 개선,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 쿠폰 지급 등 소비 회복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9) 실제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0.8을 기록해 6월보다 2.1p 오르며 네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10) 따라서 내수 안정과 경제성장률은 향후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역 상권과 소비자의 형평성에 맞게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제한된 사용처와 소득별 차등 지원 등 취약 대상의 형평성과 시급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5만 원 차등 지급,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추가 지급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11) 이를 통해 전 대상층의 고른 소비와 매출을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7월 국내 카드 승인액(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추정)은 전년 동월에 비해 6.3% 증가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12)
     
     
    ▶ 외식에 함께한 젊은 친구들 / 출처: Pixabay, 사진: mairaali1121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적 효과
     
    반면 부정적인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불법 거래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7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15만 원의 쿠폰을 현금 13만 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마다 다시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 쿠폰 현금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에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였습니다.13) 하지만 향후 이러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불법 거래를 진행하는 모습 / 출처: Pixabay, 사진: Ralphs_Fotos
     
     
    2.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는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 중 90%(12조 1709억 원)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1조 291억 원)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추경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예로 인천시에서는 약 800억 원의 지방정부 재원이 소비 쿠폰 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14) 혹여 차질이 생길 시 장기 재정 부담, 행정 신뢰 하락, 지역 간 복지 편차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지자체–국회 3자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개인 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15) 하지만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대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예로 서울 시민인 맞벌이 직장인 신 모(41) 씨 부부의 경우, 매달 6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납세자로서 3인 가구 기준선인 42만 원을 초과하기에 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왜 국가 정책의 혜택에서는 매번 소외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16) 비슷한 의견들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최종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11월 종료 시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에 도움이 될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본 정보와 에디터가 헷갈렸었던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질문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꿀팁
     
    1. 지원 기간/대상/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 기간: 2025.9.22. ~ 2025.10.31. 신청 및 지급17)
    ● 지원 대상:
    -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와
    -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제외18)
    ● 지원 금액: 1차 + 10만 원 추가 지급19)(15만 원~ 55만 원)
     
    2. 지원금 이외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
     
    카드사 포인트 적립·할인·실적 금액 반영, 간편결제 서비스 제휴 이용, 사용 가능 업종 확대20) 등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3.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받을 수 없나요?
     
    ● 지원 기간 및 방식:
    ① 2025.6.18. ~ 현재 국내 체류 시 온·오프라인 신청
    ② 2025.6.18. 기준 국내 거주 및 현재 해외 체류 시 온라인 신청
    ③ 2025.6.18. 기준 해외 체류 및 9.12일 이전 귀국 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를 거쳐 지급 예정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21)
     
    4. 가맹점인 가게를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맹점의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 내부에도 배부된 스티커 표시가 되어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확인도 가능합니다.22)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할인 안내 / 출처: 광주시청, 공공누리 제1유형
     
     
    5.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각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맹점과 결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결제 가능합니다.23) 또한 키오스크는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의 별도 이용 경우 PG사와 카드사 간의 정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진 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PG사 본사 매출 집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장 내 카드 단말기 결제를 권유합니다.24)
     
    6. 교통비,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 생활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등의 자동 이체 항목은 비소비성으로 분류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교통비의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법인 택시는 차고지와 소재지가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 속한 택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버스·지하철은 선불/후불 교통 기능이 카드에 있으면 별도 계좌에서 충전되거나 카드 자동 이체에 해당하므로 사용 불가합니다.25)
     
    7. 내가 어떤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헷갈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설정할 시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2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 시작된 민생지원 사업인 만큼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수렴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과 목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낼지 계속 고민해야 할 텐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미지수지만 되도록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이 되어 다가오는 연말을 풍성한 지역사회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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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득일까 실일까?
    초스코스

    조회수 329

    2025-10-15
  • 학교급식의 끝은 어디인가? 2003년, 아이 3살 때 시작한 학교급식운동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원로 먹거리 활동가, 박미진(경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추석의 풍성한 밥상,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풍성한 밥상을 떠올립니다. 햅쌀로 빚은 송편, 달콤한 햇과일, 정성스럽게 장만한 나물과 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웃음소리까지... 한 자리에 모인 가족과 함께 나누는 추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의 나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건강과 사랑의 상징이자 세대를 잇는 약속입니다.

     

    특히 먹거리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나누는 밥상은 곧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밥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는 조상의 뜻을 전해 받습니다. 추석 밥상에 담긴 풍성함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먹거리의 가치는 학교급식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루 세 끼 중 최소 한 끼 이상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식은 곧 교육이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이자 지역사회와 농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민··정이 함께 20여 년간 쌓아온 경기도의 성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확산시켰습니다. 2004년 경기도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여 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도하며 전국적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생산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온 협치의 결실이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농민의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며,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고,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인지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협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며 오늘의 성과를 일궈낸 것입니다. 경기도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국가 정책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

     

    흔들리는 아이들의 밥상,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런데, ‘학교급식은 갑자기 왜? 친환경무상급식 언제적 일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724일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때문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갑자기 내린 이 지침의 핵심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입찰 확대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만들어 온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가격 중심의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저가 입찰은 필연적으로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안전성·친환경성·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형 유통업체난 수입농산물이 학교 급식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급식을 통해 유지되던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도 약화 될 가능성이 커져서 지속가능성이 후퇴될 것입니다.

    참고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영양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급식은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몸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질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요. 저가 경쟁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값싼 식재료를 먹게 할 겁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학교급식이 비용 절감 대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누가 지켜 줍니까?”

     

    지역 생산자들 또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학교급식이 있어야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수 있습니. 그런데 이번 교육청 지침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판로가 무너지고 더 이상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농민도 아이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공공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추석 밥상과 학교급식의 교훈

    추석 명절, 우리가 차리는 밥상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우리의 명절 밥상이 값싼 수입쌀 송편, 제철도 아닌 장거리 운송된 수입 과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채소로 채워진다면 그 밥상을 과연 진정한 풍성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추석의 의미는 값싼 먹거리의 양적 풍성함이 아니라 정성으로 지켜온 건강한 밥상에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예산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먹거리 안전, 지역 농업과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침은 단순히 조달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식탁을 값싼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힘들게 일궈온 공공성과 협치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정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724일 경기도교육청 공문 시행 이후 725일에 경기먹거리연대 활동가 워크숍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경기지역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5일에는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수 많은 도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도교육청 구매방식 개선 지침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8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이후 813일에는 도지사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소통프로그램 현장 방문도 진행했습니다.

     

    8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침 보류를 발표했으나, 이후 공대위 공식 면담 요구와 지침 완전 철회 요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때문에 821일 도교육청앞에서 1,300여명이 모여 대규모 도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1031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저가 경쟁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1월 서명 결과를 모아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는 작은 실천,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8월 21일 도교육청규탄 도민대회

    8월 7일 경기도지사 면담

     

    풍성한 명절 밥상의 행복을 학교급식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추석,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풍성한 명절 밥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이들의 학교급식에도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 세대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곧 우리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완전히 철회해야 합니다. 급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절차적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육기관이라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9월 7일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올 추석, 우리 밥상에 차려지는 풍성한 먹거리처럼, 아이들의 급식에도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일은 곧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교훈을 다시 새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모두에게 희망과 웃음이 가득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https://answer.moaform.com/answers/WaLp2Q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서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왔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농민•지역사회가 함께 일궈온 소중한 성과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발전 시켜온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경기도교육청의 독단적 결정이 완전 철회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밥상이 공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10만 서명용지 전달: 11월.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의회에 공개 전달

    ▶️서명운동 후속: 11월. 2026년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 방안 공개토론회

     

     
    [기획] 친환경 무상급식, 함께 지켜요!!
    경기먹거리연대 박미진 공동대표

    조회수 547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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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조회수 1121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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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리캔버스 @midaspil
     
     
    
    ● 무연고자의 정의 및 현황
     
    무연고자는 일반적으로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 시신의 범위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여기에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행정 지침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망자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연고자’라는 단어에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개인의 삶을 단순히 ‘연결된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고인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삶의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다수는 고립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장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약 70% 이상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고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단절, 법적 책임 회피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연고자는 약 2,200명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약 4,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비율 또한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빈곤, 가족 해체가 죽음의 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025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5,415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그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급속한 1인 가구 증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사회적 고립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이 약 41.5%, 60대가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하의 중장년층도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4%로 여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경제적 기반이 없는 이들이 쉽게 무연고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 규모,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466명, 2019년에는 615명, 2020년에는 68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는 단순히 고립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이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연고자의 증가는 단지 장례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복지체계와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 무연고자의 주요 특징
     
    무연고자의 특징은 단순히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연령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연고’라는 분류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의 삶의 배경과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무연고자의 연령 분포는 명확히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와 7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80대 이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원이 끊기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돌봄의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1인 가구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육체적·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 쉬워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빈곤은 무연고자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이나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의 약 74%는 가족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포기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장례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는 1,38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의금 등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더라도, 초기 비용과 급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장례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고립 역시 무연고자 발생의 중대한 배경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이후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노인들 중에는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단절된 채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이나 요양 시설, 고시원, 쪽방 등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평소부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망 이후에도 아무도 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돌봄 시스템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지침에서는 연고자의 범위를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며,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며느리나 사위 등 실질적 관계가 법적 관계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적으로 연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신 인수나 장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도, 그 관계를 증명할 법적 문서가 없다면 장례 절차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는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삶과 관계를 부정하고, 남겨진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많은 사례들은 진정한 ‘무연고’가 아닌, 법과 제도의 한계, 사회적 구조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행정상의 ‘무연고’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자 문제를 단순한 장례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고령화, 빈곤, 가족 해체, 사회적 단절이라는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공동체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 공영장례 정책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죽음이 외롭고 소외된 방식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고, 위생상 위해 요소를 방지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한정되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이 없다는 개념을 넘어,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경제적·법적 사유로 인해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이 비용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염습,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또는 매장, 위패 설치, 추모의식 등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조문객을 위한 간소한 빈소를 마련하거나,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공영장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영장례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요양기관,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장례업체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에 장례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지자체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협약을 맺은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가 집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족의 배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모든 장례 절차의 주체가 장례업체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며, 유족은 더 이상 장례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시신 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장례 일정이나 진행 상황이 통보되지 않아,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상실감과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에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빈소를 개방하고 있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기록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반빈곤센터’와 같은 단체가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사별자를 위한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행정 절차로서의 장례를 넘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장례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처럼 전용 빈소를 운영하거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영장례의 신청과 집행이 대부분 장례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장례의 공공성과 인간적 의미가 희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장례업체는 공영장례를 ‘사진만 찍고 곧바로 처리하는 형식적 절차’로 운영하며, 고인을 추모할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는 앞으로 공영장례 제도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족에게 장례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장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공영장례 운영 전담 조직의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장례는 단순한 시신 처리 과정이 아니라, 고인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점에서, 행정 효율보다 인간 존엄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절실합니다.
     
     
    ● 공영장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공영장례는 단순히 고인의 장례 절차를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가 마지막까지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고, 그의 존재를 잊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애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영장례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공영장례의 대상자,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유족이나 지인, 시민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시신 처리 위임서를 작성한 유족조차 장례 일정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 애도할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둘째, 장례업체 중심의 획일적인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유족이나 시민사회가 장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도 고인을 애도할 사람이 존재하며, 이들의 참여를 막는 현 체계는 장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고 알림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례 일정, 장소, 고인의 기본 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빛버스’나 온라인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고인을 기억하는 사회적 의식의 장이며,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의 형태를 미리 고민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 차원을 넘어, 공영장례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공영장례의 궁극적인 사회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무연고자’라 부르는가… 죽음마저 외롭게 만드는 사회
    주야

    조회수 1283

    2025-09-26
  •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PIXABAY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에서부터 항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아파트 보안 직원이 거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태권도 선수인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집요하게 통제하다가 술자리 말다툼 중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얼굴에 발차기까지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평소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와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 침입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중대한 범죄로 비화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경찰과 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갈등처럼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 성적 강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감금과 같은 위협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밀치기·뺨 때리기·머리채를 잡는 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반복적인 욕설이나 고성,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잘못이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도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경제적 폭력 역시 연애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전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경제적 의존 상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폭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러한 폭력 상황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왜곡된 정서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침묵을 불러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은폐율이 높고,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연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신뢰를 보낸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크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악용한 권력형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미치는 악영향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골절, 상처, 흉터 등 신체적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연인이기 때문에 신뢰와 애정의 배신감이 동반되어, 피해자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악영향도 큽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거나 금전을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직장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립 기반을 잃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고, 이는 가해자의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살인이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의료·사법·복지 등 국가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복합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적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7만 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7만 7천여 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만 8천 건을 넘어 불과 2년 사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나 감금,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피해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제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혹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폭력 피해를 숨기고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끝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히 확인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은폐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과 ‘바로희망팀 운영’은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물품에는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안심 경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도어벨이나 홈 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영상이 전송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홈 카메라는 집 내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입이나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방범 효과를 넘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겪는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바로희망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희망팀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상담, 안전 점검, 법률 상담, 복지 자원 연결, 심리 지원, 심지어 생계와 일자리 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팀 구성에도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 경찰관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고,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안심 패키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바로희망팀은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정책 모두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대응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탈을 쓴 폭력, 경기도가 움직였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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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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