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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행복·건강·평안이 깃든 곳
    시흥 미얀마 법당에서 피어난 마음의 공동체
    
    
    -. 작가 노트
     
    시흥의 한 건물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얀마어로 벽에 붙은 문장 하나가 내 발을 멈추게 했다. "장수·행복·건강·평안이 깃든 곳." 내전과 군부, 불안정한 체류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낸 이들의 공동체는 종교를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세운 이 법당에서, 나는 '공동체'의 새로운 얼굴을 보았다. 국경을 넘어선 마음의 안식처, 그곳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기록한다.
     
     
    1. 다섯 층 위, 새로운 고향이 피어나다.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2. 국민체육센터 맞은편 다섯 층짜리 건물. 겉으로 보면 평범한 상가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오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복도엔 시큼한 땀 냄새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감돈다. 법당 입구엔 신발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작은 슬리퍼, 해진 운동화, 먼지 묻은 작업화. 그 신발마다 한 사람의 하루가,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미얀마 법당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안으로 들어서니 황금빛 부처님이 중심에 앉아 계셨다. 그 앞에는 네 분의 스님이, 그 주위로 미얀마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오늘은 시흥 미얀마 법당의 낙성식. 이곳은 단순한 법당이 아니었다.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모여 세운 하나의 집이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미얀마 법당 내부(왼), 네 분의 스님(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미얀마는 인구의 8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다. 절은 그들에게 단순한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심장이다. 시흥과 안산에는 약 500명 이상의 미얀마 노동자와 이주민이 산다. 그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그들의 손길로, 그들의 기도로 세워진 이 법당은 이방의 땅 위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연꽃이었다.
     
     
    2. 300개의 마음이 모여 세운 집
     
    "작년 여름에 기획한 일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인눼소 선생님이 보여준 기부 명단에는 300명의 이름이 빼곡했다. 한국 각지에서 일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 3,300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300명의 손, 300명의 월급, 300명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몇만 원씩,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은 팁을 조금씩 모았다. 어떤 이는 고향에 보낼 돈을 아꼈고, 어떤 이는 명절 보너스를 통째로 내놓았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벽돌이 되고, 창문이 되고,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 되었다.
    
     
    미얀마 법당 건립을 위한 미얀마 신도 300명의 기부자 명단 게시판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예불이 시작되었다. 낯선 리듬의 염불이 공기를 흔들며 법당 안을 채웠다. 나는 언어를 알지 못했지만, 소리 자체가 기도였다. 그때 스님이 설법 중 나를 향해 바라보며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다.
     
    "첫째,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져갈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선하게 살아야 선한 것이 옵니다."
    "셋째, 날마다 선행을 쌓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낯선 나라의 스님이 내 모국어로 건넨 세 문장. 그 짧은 순간, 마음 한켠이 뜨겁게 흔들렸다. 이곳이 단지 미얀마 사람들만의 법당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로 마음을 건네는 자리임을 알았다.
     
    예불이 끝날 즈음, 항아리에서 사탕이 흩뿌려졌다.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손을 내밀었다. 사탕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축복 같았다. 그 단순한 장면에 나는 문득 울컥했다.
     
     
     
    예불이 진행되고 있다.(왼), 항아리에서 사탕을 뿌리는 모습(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3.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머물 수 없는 타향
     
    예불이 끝난 뒤, 나는 두 사람을 만났다. 탄진과 줄라이. 탄진은 서른한 살의 미얀마 노동자다. 한국 생활 6년째, 지난해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예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여유 있게 사진 한 장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예식장 문밖 거리에 군인들이 있었으니까요."
     
    내전 중인 미얀마에서는 젊은 남자가 거리로 나서다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그의 말에는 두려움보다도,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했던 아픔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무술을 좋아하는 그는 일하는 틈틈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언젠가 미얀마로 돌아가 태권도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그의 눈빛엔 꿈이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줄라이는 한국어 통역사 출신의 결혼 이주민이다. 미얀마에서 통역을 하다 만난 남편과 함께 시흥에서 살며 아이를 키운다.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그리워요. 제가 외동딸이라서요."
     
    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긴 그리움의 강이 흘렀다.
     
     
    줄라이(왼)와 탄진(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 2.7%의 벽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전이 길어지며 미얀마를 떠난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한국에도 수천 명의 미얀마 난민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난민 신청은 12만 2천 건.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7%. 백 명 중 두세 명에 불과하다. 심사 기간은 평균 4년.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공장과 농촌,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버틴다.
     
    "내전 초기에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미얀마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미얀마 난민들이 많아요. 하지만 난민 신청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약속된 기간은 끝나가고,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하고…, 진퇴양난이에요."
     
    줄라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흥의 이 법당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법당의 스님이 말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자, 회복하는 곳입니다. 숙소가 없는 분들에게는 잠자리도 되어주지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절은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었다. 이곳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마음의 집이었다. 그 말속에는 신앙보다 더 깊은 인간의 사랑이 있었다.
    
     
    스님과 미얀마 사람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5. 지역을 넘어, 마음의 공동체로
     
    밖으로 나서며 다시 엘리베이터 안 5층 버튼 옆 문장을 바라보았다.
     
    "장수, 행복, 건강, 평안이 깃든 곳."
     
    그것은 단지 스티커가 아니었다. 이 땅의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새겨 넣은 존재의 문장이었다.
     
     
     
    법당 건물 엘리베이터 5층 버튼 스티커(왼), 예불을 마친 뒤 함께 식사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오). / 사진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한국에서 '공동체'는 여전히 지역 단위로 정의된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아파트 단지. 하지만 이 작은 법당은 그 경계를 넘는다. 언어도, 국적도, 종교도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의 안녕을 빌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간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같은 동네, 같은 국적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마음, 이방인을 환대하는 감수성,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온기로 이루어진다.
     
    법당 문 앞에 놓인 여러 켤레의 신발을 다시 보았다. 작은 슬리퍼, 해진 운동화, 먼지 묻은 작업화. 그 신발들이 이제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였다.
     
    하늘은 비 온 뒤의 햇살로 정왕동 거리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문득, 새로운 공동체의 얼굴을 보았다. 탄진의 바람이 시흥의 하늘 아래 오래 머물기를, 줄라이의 그리움이 언젠가 고향의 하늘에 닿기를 빌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 소리는 멀리서 흘러온 염불 같기도, 가만히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기도 같기도 했다.
     
     
    2025년 10월, 시흥 정왕동의 한 법당에서 윤작가 에디터(가장 왼쪽) / 사진 출처: 에디터
    
     

     
     
     
    시흥 미얀마 법당에서 피어난 마음의 "공동체행기"
    윤작가

    조회수 111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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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조회수 195

    2025-09-29
  •  
     
     
    출처: 미리캔버스 @midaspil
     
     
    
    ● 무연고자의 정의 및 현황
     
    무연고자는 일반적으로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 시신의 범위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여기에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행정 지침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망자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연고자’라는 단어에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개인의 삶을 단순히 ‘연결된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고인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삶의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다수는 고립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장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약 70% 이상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고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단절, 법적 책임 회피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연고자는 약 2,200명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약 4,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비율 또한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빈곤, 가족 해체가 죽음의 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025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5,415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그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급속한 1인 가구 증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사회적 고립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이 약 41.5%, 60대가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하의 중장년층도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4%로 여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경제적 기반이 없는 이들이 쉽게 무연고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 규모,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466명, 2019년에는 615명, 2020년에는 68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는 단순히 고립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이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연고자의 증가는 단지 장례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복지체계와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 무연고자의 주요 특징
     
    무연고자의 특징은 단순히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연령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연고’라는 분류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의 삶의 배경과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무연고자의 연령 분포는 명확히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와 7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80대 이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원이 끊기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돌봄의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1인 가구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육체적·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 쉬워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빈곤은 무연고자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이나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의 약 74%는 가족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포기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장례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는 1,38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의금 등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더라도, 초기 비용과 급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장례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고립 역시 무연고자 발생의 중대한 배경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이후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노인들 중에는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단절된 채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이나 요양 시설, 고시원, 쪽방 등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평소부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망 이후에도 아무도 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돌봄 시스템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지침에서는 연고자의 범위를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며,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며느리나 사위 등 실질적 관계가 법적 관계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적으로 연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신 인수나 장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도, 그 관계를 증명할 법적 문서가 없다면 장례 절차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는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삶과 관계를 부정하고, 남겨진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많은 사례들은 진정한 ‘무연고’가 아닌, 법과 제도의 한계, 사회적 구조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행정상의 ‘무연고’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자 문제를 단순한 장례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고령화, 빈곤, 가족 해체, 사회적 단절이라는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공동체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 공영장례 정책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죽음이 외롭고 소외된 방식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고, 위생상 위해 요소를 방지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한정되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이 없다는 개념을 넘어,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경제적·법적 사유로 인해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이 비용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염습,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또는 매장, 위패 설치, 추모의식 등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조문객을 위한 간소한 빈소를 마련하거나,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공영장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영장례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요양기관,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장례업체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에 장례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지자체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협약을 맺은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가 집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족의 배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모든 장례 절차의 주체가 장례업체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며, 유족은 더 이상 장례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시신 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장례 일정이나 진행 상황이 통보되지 않아,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상실감과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에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빈소를 개방하고 있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기록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반빈곤센터’와 같은 단체가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사별자를 위한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행정 절차로서의 장례를 넘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장례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처럼 전용 빈소를 운영하거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영장례의 신청과 집행이 대부분 장례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장례의 공공성과 인간적 의미가 희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장례업체는 공영장례를 ‘사진만 찍고 곧바로 처리하는 형식적 절차’로 운영하며, 고인을 추모할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는 앞으로 공영장례 제도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족에게 장례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장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공영장례 운영 전담 조직의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장례는 단순한 시신 처리 과정이 아니라, 고인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점에서, 행정 효율보다 인간 존엄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절실합니다.
     
     
    ● 공영장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공영장례는 단순히 고인의 장례 절차를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가 마지막까지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고, 그의 존재를 잊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애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영장례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공영장례의 대상자,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유족이나 지인, 시민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시신 처리 위임서를 작성한 유족조차 장례 일정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 애도할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둘째, 장례업체 중심의 획일적인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유족이나 시민사회가 장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도 고인을 애도할 사람이 존재하며, 이들의 참여를 막는 현 체계는 장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고 알림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례 일정, 장소, 고인의 기본 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빛버스’나 온라인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고인을 기억하는 사회적 의식의 장이며,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의 형태를 미리 고민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 차원을 넘어, 공영장례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공영장례의 궁극적인 사회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무연고자’라 부르는가… 죽음마저 외롭게 만드는 사회
    주야

    조회수 322

    2025-09-26
  •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나이 듦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사회주택 활동가, 김수동(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소박하게 꿈꾸던 모든 미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삶은 오직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곧바로 정신적 파멸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 대인관계마저 단절된다. 가장 힘든 것은 '네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경기도의 피해현황

    20256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6,657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75%를 차지한다. 20246월부터 20259월까지 약 14개월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6,664억 원에 달하며, 주로 수원, 화성, 부천, 안산, 용인 등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로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와 수원 다세대주택 사기 사건이 있다. 화성 동탄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으며, 1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원에서는 한 임대인 일가족이 수백 건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5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 모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피해자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탄생

    2023년 초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롭고 고립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무더기 재판행(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9580294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맞서 보자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피해를 치유하는 모델을 제안했고, 여기에 21명의 피해 당사자와 7명의 사회주택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3512, ‘피해자는 약자라는 통념을 깨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총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사회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치유'라 부른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시세 90% 이하(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 그리고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한다. 이후 장기저리인내자금1)을 조달하여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수익으로 이익잉여금2)을 누적하여 출자금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일부 손실(6.5%)을 감수해야 했지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요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었다.

     

    가시밭길을 걷다: 공공의 외면과 불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이름과 달리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공공 부문의 차가운 외면과 불신이었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 인사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을 보조금 헌터라 음해했고, 공공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일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3)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해자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은 오피스텔 인수 과정에서 14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국가에 고스란히 내야 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와 거버넌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경기도의 공익 목적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우리의 진심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지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신협의 협동금융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기부와 자문이 더해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었다.

     

    마음치유 100%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설립 2년 만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이뤄낸 피해 회복률 93.57%는 정부의 특별법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사회의 신뢰 회복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수상 모습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무너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은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새로운 시작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소중한 경험이 더 널리 확산되고 제2, 3의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전세 대책 토론회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폄훼하고 불신하기보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과 취등록세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 노동력 손실 등 깊은 내상을 지속적으로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이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공공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1)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단기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나 장기 성장을 목표로 기다려주는 성격의 자금

    2) 기업의 순이익 중 배당금이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된 누적액

    3)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치는 제도. 이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기획] 전세사기 걱정 없는 "탄탄"한 집을 향해!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

    조회수 300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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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속 두 인물, 누구 같나요? 남자는 박중훈이 연상되는데 여자는 글쎄요… 바로 떠오르질 않네요. 살짝 나이 든 고아라? 사실 이 그림은 중장년 컨셉에 맞춰 AI가 그린 거래요. 옛날 잡지의 표지를 연상시키는 웹자보가 그야말로 레트로 감성 충만이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곳곳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년 특집, 인생 2막, 의미 있는 전환, 공익활동, 첫걸음, 비숙박, 무엇보다 다르게 살아볼 결심.
     
     
    중장년 워크숍 웹자보 /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화성 정남의 YBM연수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공익활동 입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 청플 같은 청년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시도로 중장년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답니다. 저 역시 중장년 에디터로서 워크숍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틀이나 꼬박 시간을 빼야 하는 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약 20명의 참가자들이 이 솔깃한 초대에 응했습니다. 입문 과정이라지만, 사실 이분들 중에는 첫걸음이 아니라 이미 저만치 앞서 걷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1일차 - 여는 강의 / 사진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첫날의 문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이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왜 우리에게 공익활동이 필요한가?”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가 행복인데, 우리는 이 행복을 어떨 때 인식하게 될까요?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공에 우선해서 가장 높은 순위에는 소명이나 가치 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익만큼이나 공익도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는 거죠. 특히 자녀 독립과 직장 은퇴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중장년층의 봉사나 재능 기부가 활발하다네요.
     
    공익활동은 이러한 자원봉사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소망탑 만들기나 환우들의 자조 모임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새로 편입된 공익활동도 있지요. 사례 중심의 여는 강의를 통해, 참가들은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개념을 배우고 이를 지원하는 여러 플랫폼도 소개받았습니다.
     
     
    1일차 – 함께 그리기 / 사진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맛있는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흥미로운 작업을 이어갔어요. 바로 내 삶의 궤적 찾기입니다. 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세 그룹으로 모여 함께 그리기를 했는데요. 다들 오랜만에 학창 시절 미술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을까요? 잘 그리려면 우선 잘 들여다봐야 하지요. 조원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유심히 관찰하면서 서로가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분 30초 제한 시간 안에 간단히 자기소개와 이 과정을 신청한 계기도 나눴습니다.
     
     
     
    1일차 - 자기소개(왼), 내 삶의 가치 찾기(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경험은 무엇인지, 한 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나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학 교수 탈 벤 샤하르의 말처럼 ‘행복=즐거움+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참가자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경청했습니다.
     
    
    2일차 – 사람책 / 사진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첫째 날, 나를 발견했다면 둘째 날은 그런 나와 어울리는 공익활동을 탐색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오전에는 실제 공익활동가의 생생한 사례를 만났습니다. 놀이 같았던 취미를 마을활동으로 확장한 김광원 님, 세월호를 계기로 여성 단체와 작가 활동을 시작한 김화숙 님, 공무원 퇴직 후 평화운동이라는 인생 2막을 연 한경준 님까지 3권의 사람책이 자신의 공익활동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때로는 공감이 되고 때로는 자극이 되지요. 사람책도 그렇습니다. 사람책과 독자 모두 짧지 않은 삶의 이력이 있기에, 어느 부분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기존 가치관에 작은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도록 취사선택해서 꼭꼭 소화 시킨다면, 아마도 제일 바람직한 독서법이 아닐까 싶네요.
     
     
    2일차 – 계획 세우기 / 사진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틀 동안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강점과 공익활동을 매칭 시켜 각자의 계획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열심히 빈칸을 채워 나갔습니다.
     
    신간을 들고 정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낭독가,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태블릿 활용능력 교육, 세대 간 연대를 도모하는 저탄소 요리 모임 등 어떤 분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역할과 일정이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전에 시작하겠다는 낭만적인 대답도 있었죠. 센터는 이분들의 첫발을 위해 정보와 도움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처럼 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단체사진 / 사진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나 중장년 워크숍이라고 확인시켜준 몇몇 순간들이 있었네요. 필기할 때 주섬주섬 꺼내든 돋보기안경, 생일로 순서 정할 때 등장한 음력 생일, 버킷리스트에 단골로 들어간 건강 이슈, 이휘재의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의 추억. 센터가 신경 써서 준비한 간식도 어른들 입맛의 먹거리였다지요.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은 ‘민주주의기술학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맡아주셨습니다. 덕택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려면 필요한 대화와 소통의 기술을 좀 더 배운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사잡지 <녹색평론>을 구독했던 게 지금 제 가치관과 활동의 뿌리 같습니다. 낯선 세계를 향한 그 첫 마음은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아니면 그전에 최소한 작은 씨앗이 배태돼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르다, 언제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을 위한 멘트라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습관이 돼야 한다’ 이것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을 위한 멘트입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나 당장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지요.
     
    공부처럼 공익활동에도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중장년 베이비부머가 참여하기는 더욱 좋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다르게 살아볼 결심’이라는 제목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군요. 중장년 여러분, 어디 한번 다르게 살아보시렵니까? 부디 모두들 좋은 씨앗에 제대로 낚인 것이기를!
     
    

     
     
    [현장스케치] 중장년 입문 워크숍 : 다르게 살아볼 결심
    참비움

    조회수 440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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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보다 발로, 책상보다 현장에서 독도를 지켜온 활동가, 안재영(DMZ평화동행 대표)

     

    특정 대상에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생각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에서 섬이름을 붙일 때도, 그 섬을 상징하는 섬이름을 붙이게 된다.

     

    독도의 옛 지명은, 지난 1500년동안, ‘우산도(于山島 :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의 뜻)였다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최초로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중간 중간 시대에 따른 별칭으로, 삼봉도(三峯島: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가지도(可支島: 강치(물개의 일종)가 서식하는 섬, 석도(石島: 돌로 이우어진 섬)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이 이름들은, 우산도의 별칭일 뿐, 독도의 옛 지명은, 변함없이 1500년 동안 우산도였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침략하기 5년전인 1905222,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자 독도를 몰래 자국 섬으로 편입했다 주장하면서, 다께시마(竹島)1)로 부르기 시작하였다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중에 하나가 독도(獨島)보다, 죽도(竹島), 한일간의 공식 서류에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칭은,광복 후부터 불리기 시작한 명칭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 조선시대에는, 한양(漢陽)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경성이 한양이고, 한양이 서울인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고지도와 고문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우산도가 독도다를 가르처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산도란 명칭을 잊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명칭(1906)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1905)보다 뒤처지는 명칭이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일학자들 중에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란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는 주장을 10개국 언어로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 가장 중점 사항이 ,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우산도 명칭만 지워버리게 된다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하나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현황은 어떨까? , ‘우산도가 독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해도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주장을 했던 교과서는 극우세력으로 평가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뿐이었고, 독도왜곡 교과서 채택율은 20010.039%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엔 0.4%가 되더니(4년 만에 10배 증가), 2009년에는, 1.7%로 늘어 났다가, 2021년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100%대 다수의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상황은, 매년 1025독도의 날즈음해서, 플래시몹 춤과, 1982년에 만들어 진 독도는 우리 땅노래 가사 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상대방 일본의 경우, 독도교육이 불과 20년만에 0.039%에서 100%로 엄청난 양적, 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1982년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섬(Island)일까?, 바위(Rock)일까?

    1994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해서, 2025년 현재 168개 국가들에서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1항에서, (Island)에 대해 규정하기를,

    1)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수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섬은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영토와 동일하다

    3) 그러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섬(island)일 경우에는,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370km)의 대한민국 바다영토가 생기지만,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rock)로 분류되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하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는, 유엔해양법 제3항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충분하고2),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1211항과 3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2항에서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를 가지는 기점이 된다. 독도기점 바다영토 200해리는,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 해당하는 매우 넓은 바다영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도로 유명한 한 강사는,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섬(island)이 아닌, 암석(rock)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글쓴이가 5리터의 자료를 제시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독도교육의 핵심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독도가 위기다의 이유다.

    현재 대한민국 독도교육하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에 무슨 생물이 존재하는 등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만 일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세월동안 독도에 대한 연구와 논문발표를 해오신, 독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신 신용하교수님3)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논쟁은 존재할 수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0’이다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도, 역대 이승만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나 수정 없이 언제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다.

     

    출처: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고유 영토란 의미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 기간 외에는, 독도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에 속해 본 적이 없었던 대대손손 우리 영토라는 의미이며,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 만기요람(1808), 태정관 지령(1877)등 여러 역사책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생활하였던 울릉도에 속한 속도(屬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영토를 규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의회에 설명하고 자 작성한 일본 영역도에서 조차도, 독도는 일본영역(領域)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적 자료들 또한 모두가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일본 문서들은,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 후 동아시아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관을 위장한 스파이들을 파견하면서 조사내용을 지시한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조선의 부속도서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오도록 함), 1877년 태정관 문서(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에서 울릉도외 1(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문서), 1951년 일본영역참고도(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일본정부가 제작한 일본영역지도)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들 일본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에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재강탈 해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독도왜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독도의 1500년 역사인,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지우는 일이다.

    둘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역사적으로 옛 고문서나 고지도상에 독도(우산도)만 별도로 표기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우산도(독도)가 존재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본측에서는, 우산도를 전설속에 가상(假像)의 섬으로 치부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평화롭게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다. 완전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국가 + 주권 + 영토 3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독도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온전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212월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실종된 상태이다. 정부는 독도에 실종상태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독도해양과학기지에 국내 과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해양,지질과학자들이 체류하며 동해바다 해양과 지질을 연구해서 발표할 때, 연구지역이, 대한민국 독도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양하고 많은 유수의 과학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도에 어민숙소를 확장하고 독도주민을 3가구 정도 정착하게해서 독도어촌계를 구성한 다음 독도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두가지 방안은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과 역사학자 이한기교수의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마일의 땅을 저항없이 탈취당한 민족은 결국에는 자기 영토라 할만 것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나머지 영토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민족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 예링-,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한기-

     

    독도 이제는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글쓴이 안재영은, 1987년 외대 독도연구회로 독도와 인연을 맺은 후,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대원으로 참가하였으며, 2008년에 예술마을 헤이리에 사비로 영토문화관 독도를 개관(www.usando.kr )해서, 독도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독도탐방을 20여 차례 다니면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눈으로 독도를 보고 독도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는, ‘독도사랑상을 수상하였다. 10여년전부터는, 독도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활동중인, 북한학 박사이다.

     


    1) 죽도(竹島)라고? 하지만, 독도에는 어떤 시기에도 단 한 그루의 대나무가 존재해 본적이 없다.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960리터 정도다. 이것은 500음료수병 5920개 분량이다. 유입량은 강수량이 많을 때 최대 하루 7020리터, 최소 하루 1120리터를 보였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2024.07.1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한국 독립운동사와 민족문제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힘(출처:ChatGPT)

     
     

     

    [기획]1500년동안 불리던 독도(獨島)의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아시나요?
    DMZ평화동행 안재영 대표

    조회수 406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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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PIXABAY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에서부터 항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아파트 보안 직원이 거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태권도 선수인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집요하게 통제하다가 술자리 말다툼 중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얼굴에 발차기까지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평소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와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 침입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중대한 범죄로 비화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경찰과 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갈등처럼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 성적 강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감금과 같은 위협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밀치기·뺨 때리기·머리채를 잡는 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반복적인 욕설이나 고성,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잘못이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도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경제적 폭력 역시 연애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전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경제적 의존 상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폭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러한 폭력 상황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왜곡된 정서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침묵을 불러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은폐율이 높고,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연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신뢰를 보낸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크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악용한 권력형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미치는 악영향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골절, 상처, 흉터 등 신체적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연인이기 때문에 신뢰와 애정의 배신감이 동반되어, 피해자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악영향도 큽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거나 금전을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직장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립 기반을 잃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고, 이는 가해자의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살인이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의료·사법·복지 등 국가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복합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적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7만 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7만 7천여 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만 8천 건을 넘어 불과 2년 사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나 감금,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피해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제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혹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폭력 피해를 숨기고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끝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히 확인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은폐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과 ‘바로희망팀 운영’은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물품에는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안심 경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도어벨이나 홈 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영상이 전송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홈 카메라는 집 내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입이나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방범 효과를 넘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겪는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바로희망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희망팀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상담, 안전 점검, 법률 상담, 복지 자원 연결, 심리 지원, 심지어 생계와 일자리 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팀 구성에도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 경찰관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고,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안심 패키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바로희망팀은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정책 모두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대응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탈을 쓴 폭력, 경기도가 움직였다
    주야

    조회수 314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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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 왜 ‘주민참여’가 중요한가? -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프라와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설계·집행·평가에 주민이 관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제안 공모가 짧게는 2026년부터 29년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공고가 전국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에서는 2025년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내 복지관,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등의 기관에서 선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시민과의 인터뷰가 8월 14일 의왕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어 현장 취재를 하였습니다.
     
     
      
    의왕시 가족센터, 주민의견조사 안내문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날 참여한 시민은 1인 가구, 육아 부모, 다문화 가정으로 사단법인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강성하센터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강센터장은 의왕시 복지분과 위원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시내 기관, 마을공동체가 추천하는 시민과의 대화와 의견 제안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와 제안
     
    1인 가구 – “혼자 사는 건 자유롭지만, 가끔 너무 조용해요”
     
    인터뷰이: 박 00(61세, 포일동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배경: 외지인, 무직, 25년째 혼자 생활.
     
    Q. 요즘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먹고사는게 문제, 그리고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에 독감으로 며칠 누웠을 때 밥도 못 챙기고 힘들었어요.
     
    Q.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 점검 서비스나 건강검진 안내를 받긴 했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취미 모임’이나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 가구 모임을 동네별로 만들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60 대 1인 가구는 취미·건강·재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육아 부모 – “아이 키우는 건 온 마을이 같이 해야 해요”
     
    인터뷰이: 이 00(40대 중반, 오전동 거주, 세 아이 엄마)
    배경: 첫째 13세, 둘째 8세, 셋째 28개월.
     
    Q.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연령 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 전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개월 된 유아 프로그램이 없어 직접 도서관이나 놀이 기관을 찾는 일이 힘듭니다.
     
    Q. 28개 월 육아 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아이랑 같이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창의 미술교실’ 같은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간이 대부분 오전이라, 직장 다니는 부모는 참여하기 어려운 게 아쉽죠.
     
    Q.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육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면, 아이를 맡기고 바로 다른 일을 보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 – “아이의 언어와 마음을 동시에 돌봐주세요”
     
    인터뷰이: 죠00(40대, 부곡동 거주, 필리핀 출신, 20세,18세 자녀(따로 거주), 7세, 4세 자녀)
    배경: 한국 생활 20년 차. 주말부부
     
    Q. 다문화 가정으로서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용과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4세 아이를 돌보느라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으니 교육 정보나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Q. 다문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 있나요?
    네, 이용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 학원처럼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막내 아이를 맡기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 바라는 지원은 어떤 건가요?
    내년에는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직으로는 힘들 것 같고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문화적으로 적응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아 지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의견조사 인터뷰 진행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이 전한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맞춤형 지원’과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는 생활 안전망과 커뮤니티, 육아 부모는 시간대 다양화, 다문화 가정은 언어·문화 통합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의왕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책상 위 계획서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그 계획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오늘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럭비공

    조회수 303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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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진 것 같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곳 연천. 연천을 보면 대한민국 생태계를 알 수 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잘 보존된 습지에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보존 가치에 주목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연천 환경 보호를 위한 2차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지속가능한 연천군 자연 생태계를 위한 포럼이 "연천의 생태 보전 시민과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연천의 생태 보전 시민 과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연천희망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개최됐습니다. 연천 자연 생태 보전에 관심 있는 주민, 공익활동가, 전문가 등이 자리해 주셨고 전문가들의 패널 토크와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어 토크로 진행됐습니다. 사회는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패널 토크
     
    1.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 벗)
     
     
    사단법인 자연의 벗 오창길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조 강연으로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 벗 이사장은 “생태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 사례”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예시를 주로 소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사례로 이시카와 현의 '제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매년 5월 10일 ~ 16일에 시행되는 애조(愛鳥) 주간에 초등학생들이 줄어드는 제비를 조사하며 새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즈미시의 두루미 보호 활동도 있는데요. 이즈미 시립 소우 중학교 '두루미 클럽(두루미 보호단)'이 생겨 1997년부터 28년 연속 1만 마리 이상의 두루미가 도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1)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법인 자연의 벗에서 진행하는 '독수리하늘길 지키기' 운동이 있는데요. 독수리는 과도한 방목/도시화, 농약 중독, 송전선 충돌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따라서 먹이 주기, 독수리 포럼, 독수리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독수리를 보호하고 있고 1,000마리의 독수리들이 증가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거북 놀당갑서'라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제주 해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인공조명, 사람이 파놓은 모래 등의 원인으로 바다거북이 산란하지 않거나 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녀와 에코 다이버의 바다거북 모니터링/수중 청소, 산란지 조사/보호 조례 제정 추진, 빛 공해 저감 등을 통해 바다거북이 돌아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2. 이강협 (국립수목원 전문 연구원)
     
    국립수목원 이강협 전문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다음은 이강협 국립수목원 전문 연구원이 “연천의 습지식물과 습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연해 주었습니다. 습지의 주요 기능인 수질정화, 영양분과 먹이 공급, 기후 조절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현리 습지를 중심으로 연천이 지닌 소중한 자연자산에 주목하였습니다.
     
    연천의 습지는 임진강 주변의 하천형 습지, 산지습지, 은대리 습지 등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 많은데요. 특히 통현리 습지는 군 훈련장으로 사용돼 일부 매립되기도 했지만 멸종 위기 생물종이 다수 확인되며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높은 시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 비자림의 경우 50년 된 삼나무를 베고 왕복 4차로 구역으로 확장하면서 생태계 무너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등장한 문제 중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의 한계, 개발 위주 정책 등과 함께 시민들의 부족한 생태 지식도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천에서도 습지 서식 생물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cf) 연천 자연환경의 높은 가치로 인해 유네스코 다중 지정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플로어 토크
     
    강연 후 플로어 토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플로어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이강협, 오창길 전문가와 함께 얘기한 주요 질문을 정리해 Q&A 형식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연천 생태 보존을 위해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강협) 행정 기관이 보는 자연은 이용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창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 중간 조직이나 행정 지원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핵심 지역 주민을 만나 지역 문제, 환경 운동, 특히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연천의 관광 유치, 생태 교육, 인식 개선 등의 목표를 총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강협) 지역 주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과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창길) 연천은 DMZ를 주축으로 생태 관광을 핵심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대상의 환경축제와 같은 생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숙박 형태를 통해 현장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연천만의 한정판 굿즈 사업 등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3. 임진강 평화습지원과 댑싸리 공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강협) 생태 관광 효과 면에서 좋지만 주변 경관과 생태계를 해치는 요소가 발생한다면 걱정됩니다. 따라서 지역 구성원이 생태 지식을 쌓고 소통해야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일본의 제비 프로젝트를 보면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강제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창길) 환경 교육은 생존 교육입니다. 우리도 의무 교육인데 교육청/시민 단체/환경부 모두 사업의 전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비 프로젝트가 지역의 전통이 됐고 일본 학부모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연구에서는 위인들 100명의 유일한 공통점이 도시에 강이 흐른다는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5. 습지가 있다는 것과 습지로 지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강협) 지정 습지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습지의 가치가 평가절하돼 전 세계적으로 매립된다는 점입니다. 예로 이탄습지는 온도가 낮아 물이끼가 식물들이 죽을 때 썩지 않고 쌓이게 해 타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 기후 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6. 연천의 시민 단체에서 지역 생태 자원을 알리고 교육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까요?
    이강협) 생물 사진전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해 보세요.
    오창길) 2020년대 이후 성공적인 환경 운동 사례로 ‘제로 웨이스트 숍’, ‘플라스틱 방앗간’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방앗간은 5년간 3,000명의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연천도 두루미 사업을 고안해 보고 유료 진행 후 기금 조성을 통해 보존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뷰
     
    현장에 참석하신 공익활동가이자 지역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요약하였습니다. 김00(새와 생명의 터), 김**(생태 세밀화가)분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1.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00) 몰랐던 생태 교육 활동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관련 전문가랑 같이 연천의 멸종 위기식물을 탐구해 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 연천의 생태 보존의 방향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연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논을 모아서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연천 생태 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김00)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어 기후 위기 등에 관심이 많다 보니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김**) 생태계가 살아있는 연천이 좋고 생물을 그려 보존 활동을 알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강(兩江)사계’ 전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 주민으로서 연천의 생태 보존 현장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김00) 장점: 좀 더 보존된 환경이 많아서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단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 활동과 정책으로 연결되는 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연천군과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장점: 오늘과 같은 포럼들이 열려 연천 환경에 관심이 많아질 때 좋습니다.
    단점: 쓰레기 매립지, 댐 등의 시설들이 들어올 때 속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힘을 키우고 연천군은 지역 홍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자연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오늘 이후로 환경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00) 네.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살고 있고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환경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향후 연천 환경 보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김00) 사진을 많이 찍어서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요.
    김**) 아무리 사소해도 꾸준히 ‘같이’하는 시민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6. 정부/지자체/시민 사회가 어떻게 연계해야 공익활동이 활성화될까요?
    김00) 토론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후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맞춰가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김**) 정부: 방향성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자체: 개인적으로 철원의 ‘여성 농업인을 위한 생태 세밀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열린 환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정부의 정책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포럼이 끝난 후 바라본 강연 무대 위에 설치한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환경 보호 활동으로 승화한 센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처럼 센터는 올해 추가 원탁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연천군 생태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장기 마라톤을 펼칠 예정인데요. 39명의 지속 가능한 연천의 자연을 바라는 소원이 먼발치의 꿈이 아닌 발치의 꿈으로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스케치] 대한민국 생태계의 보고, 연천을 잘 알고 계시나요?
    초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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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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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100. 세계의 기업이 무한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주목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다양한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청년 활동가들의 현실과 미래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2025 청년활동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N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 간담회였는데요. 그 활기찼던 현장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청년 활동가 간담회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질문 - N 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 행사는 청년 플로우 2기가 주관하였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30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통해 모두가 청년 공익활동 실태와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정서적 교류를 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 플로우 위원회의 활동도 내실화하기를 목표하였습니다.
     
     
     
    발제
    ● 강필준(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강필준 활동가(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가 "<공익활동가 지수>로 보는 청년 공익활동가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간담회는 두 가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시민이 2023년에 연구한 「한국 청년층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현황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진행한 「2025 공익활동가 지속 가능지수 연구」의 '공익활동가 지수' 항목을 바탕으로 청년 공익활동의 문제점들을 추려 이야기해 보는 토크 자료를 만들었고 청년 플로우 2기 논의의 주요 의제로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제는 강필준 활동가가 준비한 “<공익활동가 지수>로 보는 청년 공익활동가의 현실”이었는데요. 우선 청년 공익활동가 지표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여건(평균 값)에서 급여는 2,170,000원(세전/2025), 부채는 18,270,000원(일반청년x1.5), 주거비용은 월 574,35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활동가는 5명 중 1명, 기대출 평균 이율은 11.7%(시중은행 평균 4%)를 기록하였습니다. 사회적 여건에서 1인 가구 활동가는 65.2%(평균 56.9%), 평균 관계망은 6명(평균 3.7명), 활동 중점 업무는 의제 41%/서비스 58%를 기록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익활동가 지수를 토대로 청년 공익활동의 현실을 수치화하여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공익활동가 지속 가능지수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60점대로 낮은 점수에 머물러있고 특히 청년 활동가는 올해 60.7점(전체 65.4)으로 활동 만족도/동료 관계/역량 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플로어 중 한 명이 공익활동가 지수 측정 항목을 살펴보며 공감 가는 부분을 선별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특히 조직 문화(자율성/의사소통/민주적 의사결정)에서 평균 약 3.65로 전체 집단 중 제일 크게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활동가 정체성/만족도도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정체성(사명감/비전/자부심)과 만족도(적극성/지원/발전) 평균 수치는 3.58, 3.64로 전체 집단 중 제일 큰 점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Z세대에 이를수록 급여 만족이 약 3.2점을 기록하며 전체 집단 중 제일 큰 점수 차의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청년 활동가들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과 조직문화 과제를 고민하게 됐고 장기적 가능성이 있는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에 크게 공감하게 됐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패널토크를 통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패널토크
    ● 사회자: 최승환(의정부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 패널
    1) 김누리(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 이음)
    2) 강필준(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3) 유보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N 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라는 주제로 패널토크 중 김누리 패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어진 패널/플로어 토크에서는 “N 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라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앞서 살펴본 공익활동가 지수를 바탕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한 문항들을 선별해 토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하였습니다.
     
     
     
    1. 급여 액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보희) 연구 결과에서 만족도가 높아졌어도, 3.0점 대는 여전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해요. 시민운동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회원이 줄어들면 운영비 부족이라는 한계는 늘 존재해왔어요. 혼자 활동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는 적은 급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김누리) 급여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한편 이해가 되는 건 비영리사업이고 청년의 낮은 연차로 볼 때 만족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 플로어) 노동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단체가 많아져 급여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2. 업무의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김누리) 일종의 잘 갖춰진 플랫폼이 없어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문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시민 단체의 문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일을 지양하고 공통의 목표를 확실히 성립해 장기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필준) 부서를 자주 옮겨 다녀서 업무 전체의 흐름을 익히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해결책으로는 서울시NPO지원센터 당시의 ‘활동가 도구상점' 같은 플랫폼이나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보희) 소규모 조직에서는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전체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인원이 적은 거에 비해 1년 치 기존 사업도 많고, 시민단체 특성상 매번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최승환) 제가 있는 곳은 2명이 속한 단체라 홍보부터 결산까지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김누리) 활동 초반에는 또래 동료들과 왠지 비교되거나 특히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중간관리자의 애매한 업무 지시 등으로 내 업무 방향과 목표를 상실했을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사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 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라는 주제로 패널토크 중 유보희 패널(왼), 최승환 사회자(오)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공식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강필준) 동행은 3명에서 14명의 조직으로 커진 상태인데요. 최근에 리더십 강의를 내부에서 진행하였는데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외부 전문 코치나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승환) 보통 5인 이하의 단체들이 많아서 조직 문화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플로어 1)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 미션/비전/핵심가치 등을 점검하고 각 부서/사업처/국 별로 일의 방식을 만듭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개선 등 아직은 초기지만 시작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플로어 2) 일 터질 때만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패널토크와 플로어 토크를 자유발언+오픈채팅방을 통해 이어가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 활동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강필준) 최소한의 환경 보장이 된다면 청년 활동가들은 자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활동은 내가 선택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환) 개인적으로 활동 단체에 후원금을 낼 때 자부심이 생겨요.
     
    5. 꾸준한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최승환) 8년 동안 공익 활동을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필준) 활동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웃음) 국정기획 회의 등에서 청년 공익활동가의 이슈가 나와야 하고 사회적으로 관심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누리) 지리산 이음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을 통해 청년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우리를 알리는 인터뷰나 사례들을 많이 모집하고 싶습니다.
     
    유보희) 공익 활동가도 이제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시대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활동이 노동으로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해요. 따라서 청년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관련 정책을 청년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N 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라는 주제로 패널토크 중 강필준 패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플로어 1) 같은 활동가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 네트워크에 참여해 무언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특별법 제정 등의 즉각적인 효능감보다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플로어 2) 세상에 대한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이 동기부여가 돼 공익 활동을 시작했지만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공익 활동을 기획하는 등에 도움이 되었고 직업으로써의 자부심도 생기게 됐습니다.
     
    + 플로어 3) 사실 공익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관련 대외활동을 하면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실망감이 들기도 하였고요. 이젠 방향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활동을 스펙, 단기 성과물, 급여 등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의 본질에 집중해 장기적인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 플로어 4) 현실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시민 단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보장, 근로 인식 후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은 있지만 오히려 활동 후 단체보다는 외부에서 더욱 챙겨줄 때 섭섭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 플로어 5) 세대가 다른 활동가들하고도 소통해야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주장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처럼 서로의 연결을 통해 지지하고 배우고 공감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담회에 참여한 플로어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참여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플로어 세 분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00(녹색연합), 문**(이천청년정책발전소), 이@@(경실련)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1. 참여하게 된 계기와 꿈꾸는 사회는 무엇인가요?
     
    이@@) 정책 분야와 관련해 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 오게 됐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아지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문**) 이천의 청년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후세가 살기 좋은 세상을 바랍니다.
    서00) 활동 지속 법을 고민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2. ‘공익’은 사회적/자아적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서00) 환경 보존의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아적으로는 사랑하는 것들과 잘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문**) 공익은 청렴, 결백, 봉사의 가치를 지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이@@) 공익은 같이 발전하는 공동체 가치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스스로 배워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담회 현장에서 청년활동가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 공익 활동에 있어 가장 큰 고민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00) 임금 미지급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고민됩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 급여입니다. 활동이 지속되려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영향력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등장했으면 합니다.
    이@@) 세대가 다른 공익활동가들의 소통입니다. 서로 아우르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 청플 위원과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서00) 청년들이 가볍게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싶어요.
    이@@) 활동가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나 다른 단체와 교류하는 기회도 갖고 싶어요.
    문**) 청년이니까 축제 개최와 같은 재밌는 활동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중간 역할도 하고 싶어요.
     
    5. 공익활동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00) 따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매력적인 활동임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대학생들은 어떠한 가치로 되돌아오는 걸 원할 수 있어요. 사회 문제와 연관 짓는 것도 좋지만 자기 계발 등의 특정한 무언가를 안겨줘야 해요.
    문**) 현실적으로 급여, 재미와 같은 특정한 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희소식은 유명화 센터장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청년 정책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다는 점인데요. 이 기회를 통해 청년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정치(공익) 활동의 주인이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이른바 MZ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꿈을 이어가면서 공익 현장도 발전해 세상의 푸른 봄이 사시사철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현장스케치] RE100 시대, 청년 공익활동도 재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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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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