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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1. 왜 지금 비영리 일자리인가?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처럼 복합적인 사회 변동이 가속화되면서 비영리부문은 정부·시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공백을 메우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 위에 활동가가 존재해야 하며, 그 활동이 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비영리 일자리는 이러한 공익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사회 기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공익활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역량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구조적 토대(Social Infrastructure)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영리 일자리는 정상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고용 안정성과 제도적 인정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노동시장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와 포용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비영리부문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GDP·고용·세수·산업연관 효과 측면에서도 주요 산업군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거대한 경제 엔진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연구소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비영리부문은 GDP의 평균 4.5%를 차지하며, 일부 국가는 7%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3섹터 일자리 증가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영리부문이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점차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기후위기·돌봄노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실은 어떠한가?

    UN 등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은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세 혜택, 재정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이러한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시민사회 인프라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비영리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비영리부문을 위한 별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영리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성장 정책을 쓰면서 공익적인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활동하는 비영리에는 오히려 지원하기를 꺼린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혜택이 심하게 쏠려 있으며, 비영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로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 제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일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일자리 전략은 부족하며,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및 공익활동가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처우, 경력 인정 부재, 사회안전망 미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에서조차 비영리 일자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항목을 명시한 곳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유일하며, 평택시와 광명시가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정책평가, 데이터 구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2025.6~10)>를 통해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 비영리 일자리란 무엇인가?

    비영리 일자리(Nonprofit Job)’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법적·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영리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영리 고유성과 노동시장의 보편 기준이 조화를 이룰 때, 비영리 일자리는 특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는 고용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비영리 일자리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체적으로 정의하면,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할 수 있는 직업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기여도 창출하는가?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경기도 내 비영리 사업체를 추출한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 3,262,054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63,482곳으로 전체의 약 5.01%를 차지하였다. 비영리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70,938명이며, 전체의 약 13.14%에 이른다. 비영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예산 투입 대비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비영리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2411월 발표한 ‘2021-2022년 산업연관표2022년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였다. 2022년 비영리부문 사업체 매출은 1177,1934,400만 원(평균 161,105만 원)이다. 2022년 경기도 GRDP 5873,286억 원 중 비영리부문의 부가가치는 842,914억 원으로, 경기도 GRDP 대비 비영리 비중은 14.35%이다. 비영리 부문은 해당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 비영리 부문 규모 및 경제적 기여 효과>

     

    구분

    내용

    비영리

    부문

    규모

    사업체

    1. ) 156,333(전체의 약 5.01%)
    1. ) 163,482(전체의 약 5.01%)

    사업체 종사자

    1. ) 624,161(전체의 약 12.45%)
    1. ) 670,938(전체의 약 13.14%)

    경제적 기여

    (’22)

    사업체 매출

    1. 7,1934,400만 원(평균 161,105만 원)

    생산유발

    • 생산유발효과) 1922,425억 원
    • 생산유발계수) 1.633

    고용유발

    • 고용유발효과) 778,589
    • 고용유발계수) 6.614

    부가가치유발

    • 부가가치유발액)842,914억 원
    •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

    GRDP

    • GRDP14.35% (경기도 GRDP 5873,286억 원 중 비영리부문은 842,914억 원)

    *: 본 연구에서 비영리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특수법인, 사회적경제를 모두 포함

     

    5.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일자리는 곧 인간의 생존이고 자존감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이다. 일자리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를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사회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 나아가, 그 일자리가 삶을 옭아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 생산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여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존엄과 존경을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분배를 넘어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중시한다.

    기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비물질적 차원, 즉 비영리 활동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존중·신뢰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비영리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정 보수와 안정적 근로조건 같은 물질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그들의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는 문화적·제도적 인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비영리 일자리는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직업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청년·여성·장애인·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부문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향하는 포용적·균형적 일자리 정책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도>

    근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6(기본계획의 수립) 9항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비전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

    슬로건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목표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

    3

    추진전략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9

    추진과제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3-2. ·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본 연구는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와 확산 가능한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비영리부문을 단순한 사회서비스 영역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재조명하며 그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이 의미 있다. 이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적 관심을 높이고,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동시에 가진다.

     

    *본 원고는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 바로가기

         2025 공익활동페스타  ‘공익활동과 비영리생태계’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1   이명신(NPO경영연구소 대표)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명신(비영리연구소 소장)

    조회수 64

    2025-11-24
  •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kikokiko
     
     
    
    ● 특수학교 설립의 현실과 과제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특수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립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수차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여,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간절한 호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아동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단순히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 실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서진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특수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도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특수교사 인력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 등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는 왜 부족한가
     
    장애 아동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특수학교는 매우 중요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수학교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반대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마다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교통 혼잡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교육부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부동산 시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진학교가 개교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과 주민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적 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청의 승인 외에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이 주민의 표심을 의식해 반대하거나 심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14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성진학교 또한 주민설명회 이후 정치적 갈등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 시설로 지정된 부지를 다른 용도와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제안을 하며 사실상 설립을 좌절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주체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이웃에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것조차 꺼리는 님비(NIMBY)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진학교 사례처럼, 장애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편견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 특수학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이 16 대 1을 넘는 등 장애 아동의 교육 선택권은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장애 아동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치권 개입이 만든 '무릎 꿇기'의 악순환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지방의회나 정치인들 앞에서 학교 설립을 애원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 이면에는 지방의회 중심의 결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법적 구조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을 의식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수학교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거나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라는 등의 이유로 심의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추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17년 서진학교 설립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며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킨 끝에 겨우 학교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상황에서 다시금 학부모들이 같은 방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지역 개발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조건부로 추진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진학교 사례에서는 장애 아동의 교육 공간 확보가 목적이었음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향후 대단위 아파트 입주를 이유로 일반 고등학교를 병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공간과 수요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은 방안이었으나,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외피를 씌워 본래의 설립 취지를 흐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특수학교 신설 문제를 갈등 소지가 큰 사안으로 분류해 정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진학교 안건을 심의할 당시, 어느 정당도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들은 찬성이나 반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표결 보류를 제안하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에 있어 정치권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수학교 신설이 학부모의 절박함과 대중 여론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권리이며,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부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장애 학생과 가족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최근 몇 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11만 5610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9년 약 9만 명 수준에서 5년 만에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흐름과는 반대로 특수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장애 아동 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낙인 우려로 인해 진단을 회피하는 부모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긍정적 영향으로 조기 진단 및 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콘텐츠가 자폐성 장애를 자연스럽게 조명하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수는 2013년 2만 건 수준에서 2022년에는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진단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동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은 2020년 1만 3917명에서 올해 2만 2194명으로 약 59% 증가했으며, 지적장애 학생도 같은 기간 5만 693명에서 5만 788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70%가 이 두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수교육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특수학교는 195개에 불과하며, 10년 전보다 29개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입학 면접에서 자녀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이야기까지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왜곡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절박한 과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수적 확대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의 질적 강화, 전문 교원 확충,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애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서진학교가 보여준 가능성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는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학교는 2014년 설립이 처음 추진되었지만, 주민 반대와 정치적 지연으로 6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2017년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 이후 여론이 변화하며 결국 2020년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진학교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실현한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개교 당시만 해도 ‘소음 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플로깅(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진학교는 초등 1학년부터 직업 교육까지 총 14년간 지속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교과 내용 역시 일상생활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 대신 ‘머리 감기’, ‘빨래 널기’, ‘용모 단정하기’ 등의 실생활 교육이 중심입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특수교육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카페 실습에서는 실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역 내 스마트팜 등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강서50플러스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특수교육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진학교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장애 학생을 포용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는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의 특수학교 설립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진학교가 만들어낸 변화를 참고한다면, 특수학교 설립은 주민 반발과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결 없이 교육청 인가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사 정원 충원, 교육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병행돼야 합니다. 더불어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과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거부감을 낮추고, 장애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입학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체계를 확대해 중증화 경쟁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행정의 결단력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일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 경기도의 특수학교 현황 및 특징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특수학교 설립 현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계포털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교 유형별 집계 현황이 제공되어 있어 국립·공립·사립 특수학교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수 자체는 증가 추세이나 전체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관내 일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는 “2025학년도 10 월 1일 자 특수학교(급) 현황” 공지를 통해 여전히 신설·확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특수학교 설립뿐 아니라 특수학급 확대, 순회 및 복합 특수학급 운영, 장애학생 배치 및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접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또는 순회 특수교육 형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특수학교 수는 늘어나지만 수요 증가 속도·지역 격차·시설·교사 확보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광역 지역임에도 여전히 ‘근거리 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이 존재하며,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 문제도 대체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례는 특수학교 설립이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간 균형 배치, 특수교사 확보, 설립 절차 간소화, 주민 인식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장애학생에게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는 특수학교 설립을 '선심성 정책'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집값 떨어진다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붙은 가짜 뉴스
    주야

    조회수 212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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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최장 7일간의 쉬는 날이 생겼었는데요.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간 국내외를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커피, 택배, 택시 등을 제공했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황금연휴를 책임졌었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 명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의 모습
    (출처: Pixabay, Surprising_Media 제공)
     
     
    명절 노동자 즉, 공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직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업계에 주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비농(非農) 전 산업을 기준으로 1인 이상 기업의 상용 총 근로시간(평균 177.9H)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183.9H),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178.5H),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82.2H)이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로 미루어 보아 해당 업종들에서 휴일 근무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어떨까요? 일부 직업에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말한 직종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상용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약 184시간의 노동에 비해 2,803,179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5,243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약 179시간의 근로에 비해 2,988,894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6,745원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약 182시간의 노동에 비해 3,322,316의 임금을 받아 시간당 18,234원의 수입을 기록해 산업 평균 임금인 약 25,000원보다 30% 정도의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2)
     
    나아가 명절 노동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로 복지와 관련한 불만 사항으로 외국계 화장품 매장 매니저 B 씨(45)는 "대체 휴무를 사용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직장인들처럼 이틀 연속 쉬는 날은 드물다", "특히 매장이 바쁜 주말을 껴서 연속으로 쉬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3) 또한 성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이모 씨(75)는 "휴가가 아예 없다 보니 명절 때 가족들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다", "아무래도 작은 아파트다 보니 내가 빠지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4)
     
    이와 더불어 휴일 근무의 인식 측면에서도 근로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로 노동절 근무와 관련해 2024년 조사(인크루트·응답자 1076명)에서도 출근자 10명 중 4명은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출근율은 41.3%를 기록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 수당(50% 이상) 지급 의무도 없어 아예 수당이 누락되기도 해 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5)
     
     
    ▶과로에 지친 직장인의 모습
    (출처: Unsplash, 사진가 Vitaly Gariev.)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일수록 공휴일 근무를 통해 매출을 올립니다.
     
    서비스업, 운수·물류·배달업, 도·소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예로 높은 비중의 카페 운영 고정비·인건비,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경쟁, 마트의 높은 노동 의존도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원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명절 특수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통한 카페의 회전율 증가, 배달비 인하와 기사 운임비 삭감(배달 기사의 근로 시간 증가)6), 마트의 단기 인력 간접 고용으로 고정 인건비 절감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매출에 기여하지만 뚜렷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가 공휴일 근무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1∼4인(8.4%)>5∼29인(5.6%)>30∼299인(5.2%)> 300인 이상(4.6%)이었고7)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00천 원으로 300인 이상의 6,988천 원과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8) 또한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8만 8천 원으로 정규직의 389만 6천 원과 약 181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9) 근로복지(시간외수당·휴가)에서도 비정규직은 약 35%(정규직 약 78%)의 수혜를 받았습니다.10) 따라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력난, 재정 규모, 인사·복지 운영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비교적 취약한 근무 환경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올해 노동 시장의 전체 고용 89%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11) 비정규직 근로자는 38.2%를 기록12)하였으므로 꽤 큰 규모의 노동자들이 이를 겪고 있다.
     
    셋째. 휴식권보다 고객 만족과 운영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여서 편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고객 편의와 기업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명절을 평일처럼 보내는 근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돌봄 서비스·관광 산업 등이 해당하는데요. 특수한 예시인 의료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휴일 근무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휴식권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쉼이 필요한 노동자의 뒷모습
    (출처: Pixabay, planet_fox 제공)
     
     
    반면 공휴일 근무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박하는 세 가지의 주요 입장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사회기반/냉장 체인·연속공정 업종도 공휴일 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수도·통신 등의 생활 인프라 산업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시 운영 업종입니다. 이는 영업 매출과 별개로 공공안전·기본권 보장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냉장 체인과 반도체·정유·화학 등의 연속 공정이 들어가는 산업도 가동을 멈추면 품질 저하·대규모 손실·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 상황의 특수성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와 보상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1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제공14),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제공1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제공16)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욕구 만족과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명절을 이용해 소비자들은 여가 생활을 보내며 더 많은 선택폭과 편의를 누리고 소비한 브랜드의 안정감과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매출 확대, 생산성에 따른 휴일 탄력 운영, 충성 소비자의 확보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예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5일의 관광이 증가할 경우 2조 8,239억 원의 관광 지출로 4조 9,1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17) 따라서 소비자 욕구와 기업체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영업하는 백화점
    (출처: Pixabay, Peggy_Marco 제공)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되는 여론을 합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사·정의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합당한 휴식권 보장과 보상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1.5배 공휴일 수당의 법적 최소 보장과 함께 근로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상향 논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근무 유급휴일·가산수당·보상휴가제 등의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확실히 명시하는 노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 필수 서비스업 등의 공휴일 의무 근무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 조정 참여·누적 보상휴가제 부여·추가 건강 검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동일노동·동일 임금, 휴일 근무자 위로금·명절 수당 지급, 식대와 교통비 제공 등의 개선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계에서는 복리후생/워라밸/생산성 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경영진은 AI를 활용해 공휴일 전후의 생산·소비 등을 예측 후 공휴일 인력을 조절해 인건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주간에 휴일 근무 대신 평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복지포인트·휴가비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성과연동 휴일 근무 인센티브·선택형 보상휴가제(수당 or 휴가)·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마련해 법적 리스크 완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람 중심 경영의 CSR을 실천하는 회사 브랜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보상, 기업의 운영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휴가·근로 시간 등의 법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만큼18) 법의 강제가 더욱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과 기업의 운영 안정성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요. 예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공휴일 근무 표준 모델 협약, 중소기업 세제지원·보조금 인센티브, 지역 공휴일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휴일 근로자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거나 필수적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경계하는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135주년 노동절 맞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면서 마주쳤었던 수많은 명절 근로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재밌는 윷놀이와 맛있는 송편 시식을 위해 마치 보름달처럼 묵묵히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노동을 일종의 미덕으로 치부하며 당연시 여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빛을 잃지 않는 사회를 조심스레 바라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주체들과 공평하게 어우러지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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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 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황금연휴는 딴 세상 일 아닌가요?_명절 노동자 이야기
    초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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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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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와 최근 동향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들을 현지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불법 도박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 투입시키는 방식입니다. 범죄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금, 폭행, 고문 등을 당하며, 일부는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16일부터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프놈펜은 ‘적색경보’로 상향해 출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프놈펜은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진출한 지역으로, 현지 주재원과 직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가 긴급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한·우리·KB·BNK 등 주요 금융사들은 비상 연락망 구축, 야간 이동 제한,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 내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납치·감금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구조활동비 등 긴급 예산도 편성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 취업사기 수법과 범죄의 실태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채용 사기를 넘어선 국제적 조직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해외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서 감금, 폭행,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하게 되며, 거부할 경우 고문과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심지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접근하며, ‘비자 무료’, ‘숙식 제공’, ‘초보자 가능’이라는 문구로 신뢰를 유도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며 사실상 인신매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일부 피해자는 조직 내부 감시를 피해 탈출하거나, 가족 또는 외교부를 통해 구조 요청을 보내기도 하지만, 탈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구조단에 따르면 이 같은 취업사기는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25년 들어 매달 20~30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주된 대상이며, 대부분이 경제적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배경으로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감금된 채 범죄에 가담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단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스캠 산업’으로 불리는 구조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의 인력이 조직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취업사기를 기반으로 한 인신매매, 금융 사기, 도박 운영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사전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경고나 주의 촉구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국제 범죄이며,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폭력 등이 결합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피해자 다수는 귀국 후에도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한국 청년 고용시장과 구조적 배경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장기화된 청년 고용난과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 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17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장기간 기록입니다. 반면 전체 고용률은 같은 기간 6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청년층만이 고용 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청년 인구 감소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 구조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등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은 자본 집약적인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해져 신입 청년의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퀵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장기적인 커리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력 없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의 불안정은 ‘쉬었음’ 인구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4천 명을 넘었으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현재도 40만 명 안팎의 인원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여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정부는 청년고용 장려금, 구직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혼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 사다리’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고용난 속에서, 일부 청년들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비현실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청년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도 벼락 거지"가 된다는 절망감이 팽배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단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 고용 시스템의 균열과 청년 안전망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외교부 및 금융권의 대응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청년 대상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외교부와 국내 금융권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캄보디아 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수도 프놈펜도 ‘적색경보(3단계)’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적색경보는 현지 체류자의 긴급용무 외 출국과 여행 예정자의 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하는 단계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보 조치는 해당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놈펜 지역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BNK 금융그룹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야간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 금지 등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가족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현지 법인을 통해 유사한 안전 수칙을 운영 중이며, 수출입은행은 현지 사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한발 더 나아가 현지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인(BNK캐피탈)은 약 1억 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납치·감금 피해자의 국내 송환을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 구조 활동에 필요한 차량 렌트비, 통역비, 유류비 등을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 건강검진 등의 사후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BNK는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캄보디아 공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 캠페인을 넘어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교부와 금융권의 대응은 단순한 사후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정보 수집, 피해자 구조, 예방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들은 자사 직원의 보호는 물론, 현지 한인 사회와 협력하여 전체 한국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피해자 유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응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외교부와 금융권의 협업은 단기적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향후 해외 진출 청년과 기업에 대한 구조적 안전망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프로토콜 마련, 실질적인 예산 지원 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간 구조 활동과 피해 지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구조 활동과 피해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인구조단은 현재까지도 캄보디아 내 피해 청년들을 구조해 귀국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한인회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금 상태의 피해자를 파악하고, 물리적 감시가 느슨한 순간을 포착해 신변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인구조단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이 같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 들어서는 한 달 평균 20~30건에 달하는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으로, 경제적 압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해외 고수익 일자리에 응한 경우입니다.
    이들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경로는 다양한데, 일부는 탈출 후 구조단에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요청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단순히 귀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금, 폭행, 협박 등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에 돌아와서도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구조단은 귀국 후 건강검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사와 기업도 민간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약 1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귀국 항공료, 숙박비, 차량 렌트비, 통역비 등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후 구조활동에 참여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 구조 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과 재정적 한계입니다. 한인구조단과 같은 민간단체는 자발적인 기부와 협찬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 활동의 범위와 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현지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구조 실행력도 정부 차원의 협조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귀국 이후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내법상 처벌을 받거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피해자 구제라는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간 구조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조지원 예산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의 ‘가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실 확인과 법적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한 시점이지만,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 범죄 구조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위한 제언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나 범죄 집단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적인 청년 고용불안, 국제 범죄 조직의 확산, 국가적 대응 체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입니다.
    첫째, 해외 취업 정보의 국가 인증 및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해외 일자리 관련 정보는 대부분 민간 에이전시나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취업 희망자가 허위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검증된 해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취업 인증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도 제한적이며 홍보도 미흡합니다. 교육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외교 인프라와 구조 프로토콜 강화가 필수입니다. 현재 피해 구조는 대부분 민간단체나 한인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외교부는 주요 고위험 지역에 ‘해외 국민 보호 전담 인력’을 상주시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구조와 송환에 필요한 예산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강제 가담한 범죄로 인해 한국 귀국 후에도 처벌을 받거나 낙인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적 구제 절차와 함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의료 지원, 일상 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 고용의 질적 개선과 고용시장 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해외 고수익 일자리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대상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경력 단절 청년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청년층이 장기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년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닌 실행의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청년들이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갔나… 일자리의 붕괴가 부른 비극
    주야

    조회수 454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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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션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가 주제인 세션 3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과제를 지니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풀어야 할 고유한 사회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해법을 찾는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 공익활동 페스타 배너(왼), 세션3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경기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제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해외 사례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발표 김동윤(사)세움 공동체이사)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상우 이사의 사회로 일본 요코하마 사례와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4개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관련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 시청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2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시청의 민원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생활하기 쉬운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를 구축해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발표자인 한창희 센터장은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나갈까'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센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도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합니다. 한 센터장은 직원의 나이 구성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공모사업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을 했고, 발달 장애 치료 센터와 협업해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 지원으로 최근에는 기립성 조절 장애로 학교생활이 힘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연결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에요. 협동적 학습과 공동 창조와 관련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맞는 의제를 발굴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센터에 와서 보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고 사실 실패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윤(사)세움 공동체) 이사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동윤(사) 세움 공동체 이사)
     
    저희 ‘세움 공동체’의 슬로건은 ‘다 함께 세우는 세상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로 가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함께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재활 보장구 무료 수리 사업 등을 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와 공용 카페까지, 당사자들의 생애 주기로 세움은 성장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축제인데, 의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야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천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해 이동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의 사례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저희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입니다. 일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보호자들이 모임을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겪었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나누고 사춘기에 동네 친구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에는 '울타리너머'라는 오래된 마을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축으로 세월호 참사 때는 마을에 '카페 마실'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좀 오래 활동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특성이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들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과 식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동네 동생들에게 놀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네 플로깅 활동도 하고 연결 지어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 본격적으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남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탐방을 가기도 했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늘’은 ‘그들은 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늘에서 뭘 더 하고 싶다기보다, 동네에서 청소년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더 주도적으로 그늘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재정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먼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10대 의제를 선정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권역에서는 DMZ 접경 지역과 관련한 공익활동 방안을 찾고, 동두천, 의정부 권역에서는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평과 구리 권역에서는 공익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는 1회 용품 없는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의정부의 경우는 1회 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저희 단체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사업을 마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광명 시민과 교육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되게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센터 위탁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사업비가 60%가 삭감됐습니다. 주어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시민이 제안하고 해결을 바라는 현안을 3개의 큰 대주제로 나눴고, 세 차례의 공론장을 통해서 각각의 대 주제별 의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광명센터에서 추진한 의제사업 / 출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광명 시민이 주축인 의제 발굴단과 함께 총 2천 명의 시민이 의제 선정에 참석했습니다. 행정과 협업을 함으로써 민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여덟 번째 의제 중에서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올케어 지원이라는 의제가 발굴됐는데 이 청소년 부모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그 토론장이 어떤 제도화나 실천이 되게 제한적인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토론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플로어 질문과 종합 토론
     
    ● 요코하마 센터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직원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일을 그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하실 수 있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창희: 업무를 나눌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특성이라든가 근무자들의 시간 이런 거를 잘 배려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5명 정도 있어서 관과 원활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성과를 내는 요인입니다.
     
    ● 처음엔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던 당사자의 움직임이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익적인 모습으로 확장된 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동윤: 저희 단체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관의 유지나 연속성이 좀 위협받았었던 경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하는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김남주: 민관이 같이 협력할 때 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생긴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동이든 시든 저희를 파트너로서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관계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예성: 저희 센터는 개관한 지가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명함을 600장을 찍었는데 600장이 이제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나눴고요. 제가 시민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축제나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갔는데, 심지어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영역을 단체에서 동아리와 개인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길: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 활동가라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 협의하고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디 집회 가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물고기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한 30~40명 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흥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못 찾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창희: 거점을 만들고 창구를 365일 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센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은 업무가 몰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식의 협업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 끝으로 보람을 느낄 때나 요즘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나눠주세요.
     
    한창희: 저희 활동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임금과 처우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활동을 권장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씩 간간이 활동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과제이고 성장한 면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권예성: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점을 보여줘 자긍심이 크고요. 그만큼 광명시 의제 선정 활동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청소년들이 어디 의논할 어른도 마땅치 않고 근데 가끔 저희 공간에 와서 한 번씩 수다를 떨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이 마음 편히 터놓을 누군가가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리 공간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늘’ 활동을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김동윤: 장애인 내 병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이분은 자립을 못 하고 혼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이분을 모셔 와서 한 4년에 걸쳐서 지역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바보야’, ‘멍청아’ 이거밖에 없으셨는데 자립하시고 나더니 ‘최고야’,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생활 시설에 사시다가 한 7년간 자유를 누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맛에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길: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때 막으러 가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서 막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하신 거고, 저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지 제안할 뿐이거든요. 시민들과 뭐든 함께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 활동의 의미 아닌가 합니다.
     
     
    패널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마무리
     
    이상우: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서로 모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화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어떤 힘에 나머지 역량들이 또 붙어서 계속 자생적인 모양을 갖춰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섯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들의 노고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듯 묵직하게 느껴지는 세션 3이었습니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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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학교급식의 끝은 어디인가? 2003년, 아이 3살 때 시작한 학교급식운동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원로 먹거리 활동가, 박미진(경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추석의 풍성한 밥상,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풍성한 밥상을 떠올립니다. 햅쌀로 빚은 송편, 달콤한 햇과일, 정성스럽게 장만한 나물과 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웃음소리까지... 한 자리에 모인 가족과 함께 나누는 추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의 나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건강과 사랑의 상징이자 세대를 잇는 약속입니다.

     

    특히 먹거리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나누는 밥상은 곧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밥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는 조상의 뜻을 전해 받습니다. 추석 밥상에 담긴 풍성함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먹거리의 가치는 학교급식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루 세 끼 중 최소 한 끼 이상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식은 곧 교육이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이자 지역사회와 농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민··정이 함께 20여 년간 쌓아온 경기도의 성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확산시켰습니다. 2004년 경기도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여 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도하며 전국적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생산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온 협치의 결실이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농민의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며,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고,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인지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협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며 오늘의 성과를 일궈낸 것입니다. 경기도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국가 정책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

     

    흔들리는 아이들의 밥상,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런데, ‘학교급식은 갑자기 왜? 친환경무상급식 언제적 일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724일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때문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갑자기 내린 이 지침의 핵심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입찰 확대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만들어 온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가격 중심의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저가 입찰은 필연적으로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안전성·친환경성·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형 유통업체난 수입농산물이 학교 급식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급식을 통해 유지되던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도 약화 될 가능성이 커져서 지속가능성이 후퇴될 것입니다.

    참고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영양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급식은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몸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질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요. 저가 경쟁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값싼 식재료를 먹게 할 겁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학교급식이 비용 절감 대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누가 지켜 줍니까?”

     

    지역 생산자들 또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학교급식이 있어야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수 있습니. 그런데 이번 교육청 지침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판로가 무너지고 더 이상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농민도 아이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공공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추석 밥상과 학교급식의 교훈

    추석 명절, 우리가 차리는 밥상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우리의 명절 밥상이 값싼 수입쌀 송편, 제철도 아닌 장거리 운송된 수입 과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채소로 채워진다면 그 밥상을 과연 진정한 풍성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추석의 의미는 값싼 먹거리의 양적 풍성함이 아니라 정성으로 지켜온 건강한 밥상에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예산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먹거리 안전, 지역 농업과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침은 단순히 조달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식탁을 값싼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힘들게 일궈온 공공성과 협치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정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724일 경기도교육청 공문 시행 이후 725일에 경기먹거리연대 활동가 워크숍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경기지역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5일에는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수 많은 도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도교육청 구매방식 개선 지침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8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이후 813일에는 도지사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소통프로그램 현장 방문도 진행했습니다.

     

    8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침 보류를 발표했으나, 이후 공대위 공식 면담 요구와 지침 완전 철회 요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때문에 821일 도교육청앞에서 1,300여명이 모여 대규모 도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1031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저가 경쟁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1월 서명 결과를 모아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는 작은 실천,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8월 21일 도교육청규탄 도민대회

    8월 7일 경기도지사 면담

     

    풍성한 명절 밥상의 행복을 학교급식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추석,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풍성한 명절 밥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이들의 학교급식에도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 세대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곧 우리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완전히 철회해야 합니다. 급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절차적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육기관이라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9월 7일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올 추석, 우리 밥상에 차려지는 풍성한 먹거리처럼, 아이들의 급식에도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일은 곧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교훈을 다시 새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모두에게 희망과 웃음이 가득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https://answer.moaform.com/answers/WaLp2Q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서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왔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농민•지역사회가 함께 일궈온 소중한 성과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발전 시켜온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경기도교육청의 독단적 결정이 완전 철회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밥상이 공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10만 서명용지 전달: 11월.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의회에 공개 전달

    ▶️서명운동 후속: 11월. 2026년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 방안 공개토론회

     

     
    [기획] 친환경 무상급식, 함께 지켜요!!
    경기먹거리연대 박미진 공동대표

    조회수 548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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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리캔버스 @midaspil
     
     
    
    ● 무연고자의 정의 및 현황
     
    무연고자는 일반적으로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 시신의 범위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여기에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행정 지침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망자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연고자’라는 단어에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개인의 삶을 단순히 ‘연결된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고인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삶의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다수는 고립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장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약 70% 이상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고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단절, 법적 책임 회피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연고자는 약 2,200명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약 4,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비율 또한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빈곤, 가족 해체가 죽음의 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025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5,415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그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급속한 1인 가구 증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사회적 고립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이 약 41.5%, 60대가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하의 중장년층도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4%로 여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경제적 기반이 없는 이들이 쉽게 무연고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 규모,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466명, 2019년에는 615명, 2020년에는 68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는 단순히 고립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이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연고자의 증가는 단지 장례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복지체계와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 무연고자의 주요 특징
     
    무연고자의 특징은 단순히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연령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연고’라는 분류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의 삶의 배경과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무연고자의 연령 분포는 명확히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와 7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80대 이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원이 끊기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돌봄의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1인 가구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육체적·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 쉬워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빈곤은 무연고자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이나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의 약 74%는 가족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포기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장례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는 1,38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의금 등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더라도, 초기 비용과 급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장례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고립 역시 무연고자 발생의 중대한 배경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이후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노인들 중에는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단절된 채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이나 요양 시설, 고시원, 쪽방 등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평소부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망 이후에도 아무도 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돌봄 시스템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지침에서는 연고자의 범위를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며,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며느리나 사위 등 실질적 관계가 법적 관계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적으로 연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신 인수나 장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도, 그 관계를 증명할 법적 문서가 없다면 장례 절차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는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삶과 관계를 부정하고, 남겨진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많은 사례들은 진정한 ‘무연고’가 아닌, 법과 제도의 한계, 사회적 구조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행정상의 ‘무연고’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자 문제를 단순한 장례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고령화, 빈곤, 가족 해체, 사회적 단절이라는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공동체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 공영장례 정책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죽음이 외롭고 소외된 방식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고, 위생상 위해 요소를 방지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한정되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이 없다는 개념을 넘어,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경제적·법적 사유로 인해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이 비용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염습,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또는 매장, 위패 설치, 추모의식 등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조문객을 위한 간소한 빈소를 마련하거나,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공영장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영장례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요양기관,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장례업체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에 장례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지자체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협약을 맺은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가 집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족의 배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모든 장례 절차의 주체가 장례업체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며, 유족은 더 이상 장례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시신 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장례 일정이나 진행 상황이 통보되지 않아,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상실감과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에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빈소를 개방하고 있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기록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반빈곤센터’와 같은 단체가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사별자를 위한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행정 절차로서의 장례를 넘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장례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처럼 전용 빈소를 운영하거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영장례의 신청과 집행이 대부분 장례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장례의 공공성과 인간적 의미가 희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장례업체는 공영장례를 ‘사진만 찍고 곧바로 처리하는 형식적 절차’로 운영하며, 고인을 추모할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는 앞으로 공영장례 제도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족에게 장례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장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공영장례 운영 전담 조직의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장례는 단순한 시신 처리 과정이 아니라, 고인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점에서, 행정 효율보다 인간 존엄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절실합니다.
     
     
    ● 공영장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공영장례는 단순히 고인의 장례 절차를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가 마지막까지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고, 그의 존재를 잊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애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영장례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공영장례의 대상자,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유족이나 지인, 시민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시신 처리 위임서를 작성한 유족조차 장례 일정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 애도할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둘째, 장례업체 중심의 획일적인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유족이나 시민사회가 장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도 고인을 애도할 사람이 존재하며, 이들의 참여를 막는 현 체계는 장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고 알림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례 일정, 장소, 고인의 기본 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빛버스’나 온라인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고인을 기억하는 사회적 의식의 장이며,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의 형태를 미리 고민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 차원을 넘어, 공영장례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공영장례의 궁극적인 사회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무연고자’라 부르는가… 죽음마저 외롭게 만드는 사회
    주야

    조회수 1286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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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보다 발로, 책상보다 현장에서 독도를 지켜온 활동가, 안재영(DMZ평화동행 대표)

     

    특정 대상에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생각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에서 섬이름을 붙일 때도, 그 섬을 상징하는 섬이름을 붙이게 된다.

     

    독도의 옛 지명은, 지난 1500년동안, ‘우산도(于山島 :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의 뜻)였다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최초로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중간 중간 시대에 따른 별칭으로, 삼봉도(三峯島: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가지도(可支島: 강치(물개의 일종)가 서식하는 섬, 석도(石島: 돌로 이우어진 섬)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이 이름들은, 우산도의 별칭일 뿐, 독도의 옛 지명은, 변함없이 1500년 동안 우산도였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침략하기 5년전인 1905222,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자 독도를 몰래 자국 섬으로 편입했다 주장하면서, 다께시마(竹島)1)로 부르기 시작하였다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중에 하나가 독도(獨島)보다, 죽도(竹島), 한일간의 공식 서류에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칭은,광복 후부터 불리기 시작한 명칭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 조선시대에는, 한양(漢陽)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경성이 한양이고, 한양이 서울인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고지도와 고문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우산도가 독도다를 가르처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산도란 명칭을 잊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명칭(1906)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1905)보다 뒤처지는 명칭이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일학자들 중에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란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는 주장을 10개국 언어로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 가장 중점 사항이 ,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우산도 명칭만 지워버리게 된다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하나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현황은 어떨까? , ‘우산도가 독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해도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주장을 했던 교과서는 극우세력으로 평가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뿐이었고, 독도왜곡 교과서 채택율은 20010.039%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엔 0.4%가 되더니(4년 만에 10배 증가), 2009년에는, 1.7%로 늘어 났다가, 2021년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100%대 다수의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상황은, 매년 1025독도의 날즈음해서, 플래시몹 춤과, 1982년에 만들어 진 독도는 우리 땅노래 가사 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상대방 일본의 경우, 독도교육이 불과 20년만에 0.039%에서 100%로 엄청난 양적, 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1982년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섬(Island)일까?, 바위(Rock)일까?

    1994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해서, 2025년 현재 168개 국가들에서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1항에서, (Island)에 대해 규정하기를,

    1)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수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섬은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영토와 동일하다

    3) 그러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섬(island)일 경우에는,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370km)의 대한민국 바다영토가 생기지만,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rock)로 분류되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하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는, 유엔해양법 제3항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충분하고2),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1211항과 3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2항에서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를 가지는 기점이 된다. 독도기점 바다영토 200해리는,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 해당하는 매우 넓은 바다영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도로 유명한 한 강사는,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섬(island)이 아닌, 암석(rock)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글쓴이가 5리터의 자료를 제시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독도교육의 핵심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독도가 위기다의 이유다.

    현재 대한민국 독도교육하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에 무슨 생물이 존재하는 등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만 일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세월동안 독도에 대한 연구와 논문발표를 해오신, 독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신 신용하교수님3)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논쟁은 존재할 수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0’이다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도, 역대 이승만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나 수정 없이 언제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다.

     

    출처: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고유 영토란 의미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 기간 외에는, 독도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에 속해 본 적이 없었던 대대손손 우리 영토라는 의미이며,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 만기요람(1808), 태정관 지령(1877)등 여러 역사책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생활하였던 울릉도에 속한 속도(屬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영토를 규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의회에 설명하고 자 작성한 일본 영역도에서 조차도, 독도는 일본영역(領域)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적 자료들 또한 모두가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일본 문서들은,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 후 동아시아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관을 위장한 스파이들을 파견하면서 조사내용을 지시한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조선의 부속도서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오도록 함), 1877년 태정관 문서(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에서 울릉도외 1(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문서), 1951년 일본영역참고도(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일본정부가 제작한 일본영역지도)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들 일본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에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재강탈 해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독도왜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독도의 1500년 역사인,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지우는 일이다.

    둘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역사적으로 옛 고문서나 고지도상에 독도(우산도)만 별도로 표기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우산도(독도)가 존재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본측에서는, 우산도를 전설속에 가상(假像)의 섬으로 치부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평화롭게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다. 완전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국가 + 주권 + 영토 3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독도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온전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212월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실종된 상태이다. 정부는 독도에 실종상태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독도해양과학기지에 국내 과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해양,지질과학자들이 체류하며 동해바다 해양과 지질을 연구해서 발표할 때, 연구지역이, 대한민국 독도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양하고 많은 유수의 과학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도에 어민숙소를 확장하고 독도주민을 3가구 정도 정착하게해서 독도어촌계를 구성한 다음 독도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두가지 방안은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과 역사학자 이한기교수의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마일의 땅을 저항없이 탈취당한 민족은 결국에는 자기 영토라 할만 것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나머지 영토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민족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 예링-,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한기-

     

    독도 이제는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글쓴이 안재영은, 1987년 외대 독도연구회로 독도와 인연을 맺은 후,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대원으로 참가하였으며, 2008년에 예술마을 헤이리에 사비로 영토문화관 독도를 개관(www.usando.kr )해서, 독도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독도탐방을 20여 차례 다니면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눈으로 독도를 보고 독도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는, ‘독도사랑상을 수상하였다. 10여년전부터는, 독도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활동중인, 북한학 박사이다.

     


    1) 죽도(竹島)라고? 하지만, 독도에는 어떤 시기에도 단 한 그루의 대나무가 존재해 본적이 없다.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960리터 정도다. 이것은 500음료수병 5920개 분량이다. 유입량은 강수량이 많을 때 최대 하루 7020리터, 최소 하루 1120리터를 보였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2024.07.1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한국 독립운동사와 민족문제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힘(출처:ChatGPT)

     
     

     

    [기획]1500년동안 불리던 독도(獨島)의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아시나요?
    DMZ평화동행 안재영 대표

    조회수 1282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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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 왜 ‘주민참여’가 중요한가? -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프라와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설계·집행·평가에 주민이 관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제안 공모가 짧게는 2026년부터 29년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공고가 전국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에서는 2025년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내 복지관,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등의 기관에서 선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시민과의 인터뷰가 8월 14일 의왕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어 현장 취재를 하였습니다.
     
     
      
    의왕시 가족센터, 주민의견조사 안내문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날 참여한 시민은 1인 가구, 육아 부모, 다문화 가정으로 사단법인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강성하센터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강센터장은 의왕시 복지분과 위원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시내 기관, 마을공동체가 추천하는 시민과의 대화와 의견 제안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와 제안
     
    1인 가구 – “혼자 사는 건 자유롭지만, 가끔 너무 조용해요”
     
    인터뷰이: 박 00(61세, 포일동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배경: 외지인, 무직, 25년째 혼자 생활.
     
    Q. 요즘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먹고사는게 문제, 그리고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에 독감으로 며칠 누웠을 때 밥도 못 챙기고 힘들었어요.
     
    Q.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 점검 서비스나 건강검진 안내를 받긴 했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취미 모임’이나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 가구 모임을 동네별로 만들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60 대 1인 가구는 취미·건강·재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육아 부모 – “아이 키우는 건 온 마을이 같이 해야 해요”
     
    인터뷰이: 이 00(40대 중반, 오전동 거주, 세 아이 엄마)
    배경: 첫째 13세, 둘째 8세, 셋째 28개월.
     
    Q.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연령 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 전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개월 된 유아 프로그램이 없어 직접 도서관이나 놀이 기관을 찾는 일이 힘듭니다.
     
    Q. 28개 월 육아 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아이랑 같이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창의 미술교실’ 같은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간이 대부분 오전이라, 직장 다니는 부모는 참여하기 어려운 게 아쉽죠.
     
    Q.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육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면, 아이를 맡기고 바로 다른 일을 보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 – “아이의 언어와 마음을 동시에 돌봐주세요”
     
    인터뷰이: 죠00(40대, 부곡동 거주, 필리핀 출신, 20세,18세 자녀(따로 거주), 7세, 4세 자녀)
    배경: 한국 생활 20년 차. 주말부부
     
    Q. 다문화 가정으로서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용과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4세 아이를 돌보느라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으니 교육 정보나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Q. 다문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 있나요?
    네, 이용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 학원처럼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막내 아이를 맡기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 바라는 지원은 어떤 건가요?
    내년에는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직으로는 힘들 것 같고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문화적으로 적응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아 지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의견조사 인터뷰 진행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이 전한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맞춤형 지원’과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는 생활 안전망과 커뮤니티, 육아 부모는 시간대 다양화, 다문화 가정은 언어·문화 통합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의왕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책상 위 계획서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그 계획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오늘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럭비공

    조회수 449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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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진 것 같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곳 연천. 연천을 보면 대한민국 생태계를 알 수 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잘 보존된 습지에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보존 가치에 주목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연천 환경 보호를 위한 2차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지속가능한 연천군 자연 생태계를 위한 포럼이 "연천의 생태 보전 시민과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연천의 생태 보전 시민 과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연천희망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개최됐습니다. 연천 자연 생태 보전에 관심 있는 주민, 공익활동가, 전문가 등이 자리해 주셨고 전문가들의 패널 토크와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어 토크로 진행됐습니다. 사회는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패널 토크
     
    1.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 벗)
     
     
    사단법인 자연의 벗 오창길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조 강연으로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 벗 이사장은 “생태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 사례”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예시를 주로 소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사례로 이시카와 현의 '제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매년 5월 10일 ~ 16일에 시행되는 애조(愛鳥) 주간에 초등학생들이 줄어드는 제비를 조사하며 새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즈미시의 두루미 보호 활동도 있는데요. 이즈미 시립 소우 중학교 '두루미 클럽(두루미 보호단)'이 생겨 1997년부터 28년 연속 1만 마리 이상의 두루미가 도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1)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법인 자연의 벗에서 진행하는 '독수리하늘길 지키기' 운동이 있는데요. 독수리는 과도한 방목/도시화, 농약 중독, 송전선 충돌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따라서 먹이 주기, 독수리 포럼, 독수리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독수리를 보호하고 있고 1,000마리의 독수리들이 증가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거북 놀당갑서'라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제주 해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인공조명, 사람이 파놓은 모래 등의 원인으로 바다거북이 산란하지 않거나 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녀와 에코 다이버의 바다거북 모니터링/수중 청소, 산란지 조사/보호 조례 제정 추진, 빛 공해 저감 등을 통해 바다거북이 돌아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2. 이강협 (국립수목원 전문 연구원)
     
    국립수목원 이강협 전문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다음은 이강협 국립수목원 전문 연구원이 “연천의 습지식물과 습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연해 주었습니다. 습지의 주요 기능인 수질정화, 영양분과 먹이 공급, 기후 조절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현리 습지를 중심으로 연천이 지닌 소중한 자연자산에 주목하였습니다.
     
    연천의 습지는 임진강 주변의 하천형 습지, 산지습지, 은대리 습지 등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 많은데요. 특히 통현리 습지는 군 훈련장으로 사용돼 일부 매립되기도 했지만 멸종 위기 생물종이 다수 확인되며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높은 시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 비자림의 경우 50년 된 삼나무를 베고 왕복 4차로 구역으로 확장하면서 생태계 무너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등장한 문제 중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의 한계, 개발 위주 정책 등과 함께 시민들의 부족한 생태 지식도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천에서도 습지 서식 생물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cf) 연천 자연환경의 높은 가치로 인해 유네스코 다중 지정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플로어 토크
     
    강연 후 플로어 토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플로어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이강협, 오창길 전문가와 함께 얘기한 주요 질문을 정리해 Q&A 형식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연천 생태 보존을 위해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강협) 행정 기관이 보는 자연은 이용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창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 중간 조직이나 행정 지원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핵심 지역 주민을 만나 지역 문제, 환경 운동, 특히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연천의 관광 유치, 생태 교육, 인식 개선 등의 목표를 총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강협) 지역 주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과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창길) 연천은 DMZ를 주축으로 생태 관광을 핵심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대상의 환경축제와 같은 생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숙박 형태를 통해 현장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연천만의 한정판 굿즈 사업 등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3. 임진강 평화습지원과 댑싸리 공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강협) 생태 관광 효과 면에서 좋지만 주변 경관과 생태계를 해치는 요소가 발생한다면 걱정됩니다. 따라서 지역 구성원이 생태 지식을 쌓고 소통해야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일본의 제비 프로젝트를 보면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강제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창길) 환경 교육은 생존 교육입니다. 우리도 의무 교육인데 교육청/시민 단체/환경부 모두 사업의 전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비 프로젝트가 지역의 전통이 됐고 일본 학부모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연구에서는 위인들 100명의 유일한 공통점이 도시에 강이 흐른다는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5. 습지가 있다는 것과 습지로 지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강협) 지정 습지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습지의 가치가 평가절하돼 전 세계적으로 매립된다는 점입니다. 예로 이탄습지는 온도가 낮아 물이끼가 식물들이 죽을 때 썩지 않고 쌓이게 해 타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 기후 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6. 연천의 시민 단체에서 지역 생태 자원을 알리고 교육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까요?
    이강협) 생물 사진전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해 보세요.
    오창길) 2020년대 이후 성공적인 환경 운동 사례로 ‘제로 웨이스트 숍’, ‘플라스틱 방앗간’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방앗간은 5년간 3,000명의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연천도 두루미 사업을 고안해 보고 유료 진행 후 기금 조성을 통해 보존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뷰
     
    현장에 참석하신 공익활동가이자 지역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요약하였습니다. 김00(새와 생명의 터), 김**(생태 세밀화가)분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1.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00) 몰랐던 생태 교육 활동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관련 전문가랑 같이 연천의 멸종 위기식물을 탐구해 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 연천의 생태 보존의 방향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연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논을 모아서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연천 생태 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김00)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어 기후 위기 등에 관심이 많다 보니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김**) 생태계가 살아있는 연천이 좋고 생물을 그려 보존 활동을 알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강(兩江)사계’ 전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 주민으로서 연천의 생태 보존 현장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김00) 장점: 좀 더 보존된 환경이 많아서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단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 활동과 정책으로 연결되는 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연천군과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장점: 오늘과 같은 포럼들이 열려 연천 환경에 관심이 많아질 때 좋습니다.
    단점: 쓰레기 매립지, 댐 등의 시설들이 들어올 때 속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힘을 키우고 연천군은 지역 홍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자연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오늘 이후로 환경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00) 네.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살고 있고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환경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향후 연천 환경 보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김00) 사진을 많이 찍어서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요.
    김**) 아무리 사소해도 꾸준히 ‘같이’하는 시민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6. 정부/지자체/시민 사회가 어떻게 연계해야 공익활동이 활성화될까요?
    김00) 토론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후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맞춰가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김**) 정부: 방향성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자체: 개인적으로 철원의 ‘여성 농업인을 위한 생태 세밀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열린 환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정부의 정책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포럼이 끝난 후 바라본 강연 무대 위에 설치한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환경 보호 활동으로 승화한 센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처럼 센터는 올해 추가 원탁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연천군 생태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장기 마라톤을 펼칠 예정인데요. 39명의 지속 가능한 연천의 자연을 바라는 소원이 먼발치의 꿈이 아닌 발치의 꿈으로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스케치] 대한민국 생태계의 보고, 연천을 잘 알고 계시나요?
    초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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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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