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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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계엄의 상처와 쉴 새 없는 민주주의 위기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헌법의 손길로 일상을 빚어내고 찬란한 연대의 내일을 마주하는 눈부신 발자취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내며 살아온 수많은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전후의 혼란 속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는 과연 이 땅에 온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가”라는 뼈아픈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포기의 장막을 거두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안위와 권리를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헌법은 살아있는가, 비상계엄 전후의 대한민국’ 기획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국가 권력의 거대한 폭력과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의 위기는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일 뿐, 우리가 손을 잡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민주주의 수호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꽃피우는 민주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와 상호 존중적 인권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생명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과 포기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및 자발적 헌법 감수성 생태계 구축’
국가의 중대 위기와 비상계엄의 혼란을 방관하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민주주의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서로의 인권을 지키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진정한 민주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정치적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목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정히 되새기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연대 감수성 및 공론장 강화’
계엄 전후의 사회적 불안과 민주주의 후퇴가 주는 공포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혼자서 거대한 권력의 벽과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면 그 어떤 냉소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안전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민주 네트워크’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시민사회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기본권과 민주적 권리가 올바르게 존중받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민주주의 수호 활동가들과 헌법의 가치를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비상계엄 전후의 아픔을 되새기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헌정 위기도 시민의 연대로 이겨내는 평화와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서늘했던 공포와 막막함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내려앉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주인이자 방패가 되자'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민주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헌법의 가치를 공부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토론하는 '우리동네 민주주의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연대의 망을 만드는 '경기 민주수호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권력의 벽과 시대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민주주의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정치 뉴스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행정 지침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모임방과 광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연대와 다정한 실천으로 경기도의 찬란한 민주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포기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헌법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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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4월 4일 탄핵이 선고된 이후 약
2개월의 짧고도 긴 국정 공백기의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무엇보다 45년 만의 비
상계엄이라는 정치적 긴장과 혼란 속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동시에 법사위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선 후보별 유
세 발언 등의 중대 국면에 이례적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
하며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1) 이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뜨겁고도 무거웠던 민심이 표현된 선거 현장을 돌아
보며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1) 조윤하,「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보수·진보, 다른 이유로 결집"」,SBS뉴스,2025.06.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26707
에디터 활동명 초스코스 이 름 정호연
해시태그
#민주주의 #선거 #21대대통령
선거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
국민이주인이다 #투표 #유권자
시민의힘 #정치와우리삶 #선거
기록 #정치아카이브
제 출 일 2025년 7월 2일
제 목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첨부파일명 (없을 경우 생략)
경기도 양주시 옥정 2동의 5월 30일 사전 투표소와 6월 3일 본 투표소를 방문하
였습니다. 먼저 에디터도 투표에 참여한 후 13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
다. 20~70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의미, 선
거의 상징성 등에 대해 여쭤보았는데요. 특히 민주주의를 학습한 세대부터 민주주
의를 쟁취한 세대까지의 폭 넓고 균형 잡힌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시각을 담
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2·30, 4·50, 6·70대로 연령층을 묶은 후 선별한 인터뷰 내
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다음의 인터뷰는 녹음을 기반으로 가명을 사용해 정리하였고, 발언의 취지는
유지한 채 표현 방식만 다듬거나 편집자 판단에 따라 주요 발언을 인용해 재구성
했습니다.
1. 『20대 여성 시민』
- 이공익(25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의 중요성을 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제 또래들이
생각보다 후보 공약에 집중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아쉬
웠습니다. 또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동들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는 필수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행사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기에 여성분들이 투표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무조건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우리의 친구, 가족, 미래를 위해 투표했습
니다. 제가 말한 좋은 세상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며 여
자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각각의 시민
들에게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나서야 한다는 태도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니까요!
5. 2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대는 투표를 처음 하거나 몇 번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야 하기에 중요한 세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접고 서로를 이해하
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의를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체나 기관
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관
련 시민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사실 어떻게 시
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시민단체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랑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
자체,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올릴 수 있게 가깝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좋은 활동을 소개하거
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
을 하길 바랍니다. 2. 『40대 여성 시민』
- 최미연(42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무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자식들과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늘 투표에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도 많고 색깔론으로 너무 나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놀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자긍심이 솟기도 하였
습니다.
5. 4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국민을 안 속이고 언행일치가 되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지역감정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설문조사도 자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소통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3. 『60대 남성 시민』
- 강민수(60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이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고, 혹여 아니더라도 맞춰가야 한다는 입
장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 후 세대들이 살만한 세상을 꿈꾸며 투표하였습니다. 저는
87항쟁의 주역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사회가 진보한 것에 자부심
을 느끼는 한편, 12월 3일 이후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깊이 성찰하며 투표
에 참여하였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100점 이상입니다. 뒤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나서서 민의를 전달하
는 참여민주주의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선진화된 민주주의 의식의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5. 6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관관계로 따진다면 꼭 1은 아니지만 1에 수렴해 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
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표현 방식은 한계도 존재할 수 있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런 수단이 작동이 잘 안될 때 광장에 나가서 목소
리를 낼 수도 있죠.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뜻이 다른 상대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만듭니다. 시민과 정치세력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취지에 따라 만든 무언가를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
해 활동하면 마치 생물처럼 사회가 이를 원할 시 자연스레 융성시키고 원하지 않
으면 저절로 쇠퇴하게 할 것입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대변하는 세력이 더 존재하길 바랍니다. 예로 과거 공직
사회가 국민들의 1-10까지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했다면 현시대는 매우 복잡해
1.5, 3.75 등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
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소외하지 않고 대변하는 조직을 마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시민의 모습
(이미지 출처 | Pixabay © geralt)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절차를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체감하고 참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투표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의 선택과 행
동에서 비롯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선거를 준비하며 각계각층의 시민
들은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며 온오프
라인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를 집단적인 퍼포먼스와 상징으로 만들어 하나의 문화적 현
상으로 승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 7개월간 펼쳐진 빛의 물결로 불린 ‘응원봉
집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등장한 독창
적이고 자발적인 집회 형태는 단순히 즐기는 K-POP 문화가 아닌 비폭력·비 대립, 세대 통합, 시민 주체성 등의 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
황을 꺼지지 않는 LED와 풍자하는 피켓으로 극복하며 지속적인 주권 의지와 해
학적인 면모를 선보였기에 큰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 시민 참여의 여러 모습을 담아낸 일러스트로,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제작되
었습니다. 기존 시민 주도 활동도 능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 거리의 발언,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등이 이어졌고 우리 사회는 노동, 환경, 예술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교류되고 발전하는 공론의 장으로 변모하였습니
다. 점차 이를 뛰어넘어 국민 청원과 고발장 제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의 국민
참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토론회 등 실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구의 융복합적인 정치·문화적 현상
은 일종의 ‘생활민주주의’의 형태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투표함은 닫혔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됩니다. 제도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
스로 민주 질서를 판단하고 느끼며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집단적 표현 문화는 향후 일종의 ‘감각의 민주주의’ 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소 실천하며 체득
했던 민주적 경험은 선거 결과를 넘어 온몸의 감각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고 민
주주의를 진화시키는 불씨가 돼 다가오는 시대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은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했던 2일간의 기록은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체감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정치 갈등 속 허무주의를 느끼기보다
작아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투표용지에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보며 민
심의 무서움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있어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52년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후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은 멀고도 험했는데요. 그만큼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과 대통령 선거가 던진 헌정질서의 존재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질
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에디터의 투표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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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새벽,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모든 이가 숨을 죽이던 그 시기. 조선 최고의 명문가로 손꼽히던 이석영, 이회영 6형제는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탄탄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안락은 나라를 잃은 백성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재산과 목숨은 오직 조국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 만주로 향하고, 헐벗고 굶주린 환경 속에서도 전 재산과 온 가족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 청년들을 길러냈던 우당 이회영과 그 형제들의 숭고한 결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사욕을 버리고 공익과 나라의 생명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뼈아픈 희생과,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조명한다.
기득권의 안락을 거부하고 온 재산을 바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사로운 이익이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공익을 위해 헌신했던 참된 지도자와 지식인의 도덕적 최고봉.
"나눔과 희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묵직한 가르침.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통한 꺾이지 않는 무장 독립투쟁과 인재 양성
단순히 궐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만주 벌판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수많은 독립군을 길러내며 꺼지지 않는 독립의 씨앗을 품어낸 미래 지향적 실천.
"교육과 자립이야말로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뼈대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철학의 완성.
일제에 맞선 옥고와 순국, 그 고결한 희생 위에 피어난 대한민국의 뿌리
갖은 모진 고문과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순국하기까지,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이 곧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튼실한 뿌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자유로운 일상은 수많은 우당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빚"이라는 역사적 성찰.
우당 이회영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오늘날 경기도의 공익 현장에 되새기는 도민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은, 깊은 울림과 뜨거운 눈물로 가득했다.
우당의 삶을 되짚는 역사 토크 및 증언 세션: "모든 것을 가졌던 이들이 어째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스팔트와 만주 벌판으로 나섰을까"를 곱씹으며, 참된 공익과 연대의 가치를 눈물로 공감하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오늘날의 공익활동과 오버랩하는 브레인스토밍: "우당이 온 재산을 던져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허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할까"라며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던 청년 활동가들의 반짝이는 눈빛.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우당 이회영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이 나라에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걸어 나가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공화국의 가치를 완성하는 위대한 힘은 권력과 부를 움켜쥔 채 침묵하는 방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아프고 이웃이 눈물 흘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영웅들의 정직한 희생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품었던 꺾이지 않는 독립의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오늘날 경기도의 공익 생태계를 묵묵히 다져나가는 활동가들과 도민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기억과 연대의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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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