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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밀려도 그냥 참았어요. 괜히 문제 삼았다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다쳤어요. 주변에서 산재라고 알려줬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결국 보상도 못 받았죠.”
    “팀장님이 이유 없이 업무 외의 일을 시키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냥 참고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대한민국에 ‘노동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죠.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기준,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는 노동 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접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했고, 불법 파견으로 일하다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공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반복되는 사고, 폭염에 노출된 채 일하다 위험에 처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매년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과 제도를 모르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 / 사진출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번 강좌는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총 5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시민을 돕는 실용적인 생활밀착형 강의였습니다.
     
    1강은 “노동법 기초와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규 공인노무사가, 2강은 “근로시간과 휴가”를 주제로 정해명 공인노무사, 3강은 “산언 안전과 산재보험”을 주제로 변수지 공인노무사, 4강은 “부당 해고와 대응”을 주제로 김지나 공인노무사, 마지막 5강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민주주의”를 주제로 최한솔 공인노무사가 강의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해 온 노무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실용적인 조언이 더해져 강의는 더욱 현실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강의는 ‘임금’, ‘근로조건’, ‘산업안전’,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 / 사진출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강에서는 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부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포괄임금제’ 등 쟁점이 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강에서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꼭 알아야 할 근로 시간 개념들인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 그리고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3강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재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어 4강에서는 ‘부당 해고’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5강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5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수료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노동법률 강좌에는 총 101명의 시민이 수강 신청을 했고, 강의마다 평균 73명이 꾸준히 참여해 노동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좌를 준비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퇴근 후 시간을 내어 노동법을 공부하러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주 강의실을 가득 채워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 / 사진출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어느 지역이든 ‘일하는 사람’이 다수지만, 안산은 특히 노동자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80%가 임금노동자이고, 70만 시민 중 약 30만 명이 안산·시흥스마트허브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현장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안산에서 지난 2012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일상적으로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권리 교육과 노동법 강좌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이번 ‘2025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도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군가가 대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 존엄을 지켜가야 합니다. 헌법은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깨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잠자게 됩니다.”라며 노동법을 공부하고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안산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안산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들어 가는 것은 노동자 당신의 상상과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참가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 / 사진출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강의 내용 중 머릿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은 말은 “알면 힘이 된다.”라는 강좌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함께 외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지키고, 바꾸는 시작의 자리가 됐습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매년 상반기에는 노동법률 강좌를, 하반기에는 ‘안산노동대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산노동대학은 2013년부터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만들어 온 안산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괜히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넘기곤 합니다. 그렇게 참고 넘긴 일들은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다 보면 나도, 동료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배우고, 자신의 권리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매년 노동법률 강좌와 안산노동대학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괜찮은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상 속 노동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지역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나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한 번쯤 노동법을 공부해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시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노동법’이 필요한가요?
    레지스타

    조회수 476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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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5, 통제적 의미의 근로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5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7,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329,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5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7시간, 1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직접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각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13세 이상~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을, 15세이상 ~ 18세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합니다. 18세 이상은 민법상의 성년이기에 가족 및 후견인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잘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계약 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 속 내용은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였어도 절대 안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고(서명하고) 복사본 받아놓기

    : 계약서에는 본인과 고용주(사장님)의 도장(서명)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다 있는지, 최소 조건이 다 지켜졌는지 확인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한 장은 반드시 본인이 하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약내용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셔야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근로자의 날 톺아보기 : 역사 & 노동 필수 상식
    라라

    조회수 7662

    2023-05-31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익을 위한 단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새싹공작소입니다.

     

    새싹공작소, 이 비영리단체는 2018년 모 이동통신회사 해지방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공저자이기도 한 문승호씨입니다.

     

    새싹공작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첫 터를 다지고, 이후 문승호 대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강의, 노동인권관련 유투브 컨텐츠 제작, 노동인권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흥역 인근에 위치한 “문승호의 생활상담소”라는 전문 상담카페를 개설하여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2021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군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서 노동경험이 있는 30명의 청소년들 중 오직 4명만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청소년들이 많고, 자기계발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경우는 소수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각한 노동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42.5%에 불과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은 27.1%,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받은 청소년은 44퍼센트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한 청소년도 다수였습니다.

     

    새싹공작소의 문승호 대표는 이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새싹공작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 역사가 변화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때에는 항상 누군가 용감한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묵인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당한 것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새싹공작소는 주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승호 대표는 본인은 “파급력이 있는 강사가 아니고, 만나는 학생이 많을 경우 200~300명이며, 보통은20~30명 순”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유명강사는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나 노동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설문지를 받게 되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문승호 대표가 보여준 강의 피드백에는 “내가 알바를 했었을 때, 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교육은 집중하려고 했던 교육인 것 같다” 등의 인상 깊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큰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건네며,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승호 대표가 운영하는 생활상담소 & 카페 ⓒ 문승호 제공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

    새싹공작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하여 “인권상담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은 1500원에 불과하고,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위원들을 연결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입니다.

     

    문 대표는 이 공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컨셉의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권연구소’와 ‘생활상담소’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생활상담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법률적 문턱을 못 넘거나 단순한 행정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해주는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개소한지 한 달여 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문승호 대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에서 살다가 도시로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명의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노숙자에게 돈을 떼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모로 놀림을 받아 비관에 빠진 한 학생도 찾아왔습니다”

     

    문 대표는 이 카페를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대했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이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단체의 운영은 뜻깊기는 하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싹공작소가 본 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성 일들을 계속해가며 이 일을 계속하고자 애를 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청소년 노동이 주류가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청소년노동인권의 범위라는게 모호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자신들의 문제를 노출시키거나, 노동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유투브에 담아내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문승호 대표는 향후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 대표는 향후 좋은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함 속에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싹공작소는 작지만 지난 3년간 내실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전진해가는 한 공익단체의 내실있는 성장을 바래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일하는 새싹공작소
    와우

    조회수 4392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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