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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접근성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즐겁고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이미지, 카드 뉴스, 영상 콘텐츠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보 소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닿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text)’가 없다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그 정보는 벽이 됩니다. ‘정보의 벽’은 소리 없이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사진 1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접근성 제한을 상징하는 자물쇠, 이미지 차단, 문서 접근 차단 등의 아이콘이 분할된 배경에 배치되어 ‘Accessibility’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표현된 일러스트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 GAAD)’입니다. 이날은 디지털 환경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날입니다.
    접근성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 임산부, 일시적인 부상자 등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결국 ‘나의 일’입니다.
     
     
    접근성, 왜 중요한가요?
     
    1)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은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자 문서 등이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을 통해 정부 및 민간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넣고, 영상에는 자막을 달고, 색상 조합은 색약자도 구분 가능해야 하며, 마우스 없이도 조작이 가능해야 하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영상 콘텐츠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웹 접근성 정책은 인식의 용이성(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인식 등), 운용의 용이성(프레임의 사용 제한 등), 이해의 용이성(데이터 테이블 구성 등), 기술적 진보성(신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은 건물, 도로, 교통수단 등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이 그 예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그동안 공공디자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영역이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인 공간이 존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장벽들
     
     
    사진 2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스크린 리더로는 읽히지 않는 이미지 기반의 행사 포스터와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시각장애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시각화
     
     
    “행사 포스터를 봤는데,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텍스트 없는 이미지 포스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의미한 그림’입니다. 스마트폰에 스크린 리더를 켜도 “이미지”라는 한마디만 들려올 뿐, 어떤 행사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기서 하라고요? 그런데 어디서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숨겨진 필수 입력란, 마우스 기반 구조.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고 포기합니다. 공익적인 행사들조차도 참여의 문턱이 ‘열려있지 않은’ 셈이죠.
     
    어떤 행사에서는 온라인 신청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의 부재로 인한 참여 장벽의 예시입니다.
     
     
    2025년의 변화들
     
    1) 삼성전자 – ‘오라캐스트’, 난청인을 위한 오디오 공유 기술
     
    사진 3 (출처 : 삼성 테크블로그)
    사진설명 : 넓은 야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통한 오디오 신호 확산을 시각화한 곡선이 겹겹이 퍼지고 있는 이미지
     
     
    울림이 심한 성당에서도, 여러 명이 보청기나 이어폰을 통해 동시에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술. 삼성전자의 오라캐스트 기술은 난청인의 여행 경험을 바꾸었습니다. 블루투스 기반 오디오 공유 기술 ‘오라캐스트’가 도입되면서, 보청기든 무선 이어폰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오디오를 동시에, 또렷하게 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난청인은 처음으로 투어를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이제 배려를 넘어 당연한 경험의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LG전자 – 휠체어를 위한 ‘컴포트 키트’
     
    사진 4 (출처 : LG전자 뉴스룸)
    사진설명 :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의 LG 가전에 부착형 손잡이와 조작 편의 기능이 적용된 컴포트 키트의 위치를 붉은 점선으로 강조
     
     
    접근성은 제품 설명서나 기능 설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자체가 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탁기 문을 열기 힘들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설명서가 아니라 ‘손잡이’였습니다. LG전자의 ‘컴포트 키트’는 물리적 접근성을 ‘생활 설계’에 반영한 대표 사례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의 문을 휠체어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착형 손잡이’, 높이를 낮춘 옷걸이, 누구나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된 버튼들. 기술이 ‘모두를 위한 일상’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접근성 콘퍼런스에도 가전기업 최초로 참여하고,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접근성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업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기기의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3) KBO 구단들 – ‘현장 예매 확대’로 고령 야구팬을 다시 경기장으로
     
     
    사진 5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야구장 입구에 줄지어 선 관중들 사이로, ‘어르신 전용 현장 예매 창구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프로야구를 수십 년간 응원해온 70대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매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표를 구할 방법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는 2024년부터 ‘현장 예매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롯데는 경기당 220석(약 1%)을, KT는 70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100매를 1,000원에 제공하며, 고령자들이 손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SSG 랜더스 등도 현장 판매 확대를 검토하거나 어르신 대상 예매 데이를 운영 중입니다.
     
    이 변화는 ‘디지털 접근성’이 단순히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설계하는 노력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 속도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진짜 모두를 위한 ‘관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 이미지를 업로드할 땐 대체 텍스트를 써주세요!
    - 영상엔 자막을, 행사엔 이동 경로 안내를 함께!
    - 신청서, 설문지, 홍보물 안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주세요!
    - 색상은 충분한 대비를 고려하고, 마우스 없이도 조작 가능하도록!
    - 행사나 모임 장소에 대한 상세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진 6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황금빛 아치형 공간을 지나며, 모두에게 열린 세상 속 연결과 포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마치며 - “접근성은 모두를 위한 시작입니다”
     
    접근성이란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신가요? 현실 속 접근성은 ‘오늘의 나’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도 언제든,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접근성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옵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은 누군가의 사명감이 아니라 모든 기업, 기관, 단체의 책임입니다.
     
    웹사이트 하나, 행사 하나, 포스터 한 장, 설문조사 하나.
    그 안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번 물어야 합니다.
    모두가 잘 몰랐지만 2025년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지나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었나요?”
    
     

     
     

     

    모두를 위한 문, 열려있나요?
    또봉

    조회수 19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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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257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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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분야 활동가 및 당사자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

    계엄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공익센터)에서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등 6개 분야의 활동가와 당사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515~ 26일까지 '내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주민 분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핵심 키워드: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교육, 한국생활 적응

     

    이주민 분야에서는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교육 기회 제공,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별 다문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도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서고 싶다"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분야: "당연한 일상을 꿈꾸며"

    핵심 키워드: 장애, 평등, 평화, 소망, 희망, 배리어프리, 장애인이동권, 함께

     

    장애인 분야에서는 **'평등''장애인이동권'**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비 오는 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 계단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절실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관심"이라는 한 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청소년 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핵심 키워드: 공정한 세상, 정의, 행복한 사회, 청소년 권리, 인권, 양심, 안전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공정한 세상''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사회, 돈과 권력이 아닌 정의와 양심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메시지가 울림을 줍니다.

     

     

     

     

     

     청년 분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핵심 키워드: 다양성, 청년,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별 없는 세상, 존중, 기후위기 대응, 협치, 청년일자리, 노동권

     

    청년들은 '다양성''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서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바랐습니다. 또한 서로 비난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협치 정부를 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퀴어 분야: "사랑하는 권리, 존재하는 권리"

    핵심 키워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소수자 인권, 혐오 반대, 동성혼 법제화, 성별정정법, 트랜스젠더·퀴어,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혼인평등'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혐오 반대, 성별정정법 개선 등을 통해 직장과 학교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소수자 안에서도 더욱 소외되기 쉬운 트랜스젠더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풀뿌리단체 분야: "지역에서 시작하는 변화

    핵심 키워드: 풀뿌리단체, 지속가능성, 연대, NGO 자생력, 공존사회, 청소년, 이주민, 성평등, 평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은 '풀뿌리단체'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연대'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의 출발점이며, NGO의 자생력을 키워 공존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평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바랐습니다.

     

    "평화는 노력과 연대로 만들어집니다"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

    6개 분야 모든 응답자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는 '존중', '평등', '공정',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가 존중받으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모두의 공익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하는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개 분야(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획]모두의 공익으로 공존의 길을 묻다
    6개분야 관련 활동가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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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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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조회수 567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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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반환공여지1),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2)는 약 87, 캠프 스탠리3)250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4),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1) 미군반환공여지 :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이었으나 사용목적 종료 후 한국정부에게 반환된 땅을 뜻함 (출처 : 경기뉴스포털)

    2)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있던 주한 미국 육군의 군영으로, 시설관리사령부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하였다.(출처 : 위키백과)

    3) 캠프 스탠리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8군의 군영으로, 46수송중대 등 여러 부대가 주둔했었다. 1955년 천막 마을로 시작해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섰다. 201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폐쇄되었다.(출처 : 위키백과)

    4) 공동화(空洞化) :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비게 됨(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기획]미군반환공여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조회수 196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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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첫 주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나를, 나기님이 조용히 붙잡았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내 눈빛을 읽은 것일까? 선뜻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는 내게, 나기님이 다시 쇄기를 박았다. “오늘 나눈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듣고 싶어요.”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내가 뭘… 나이 먹었다고 아는척하며, 말만 많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 꼭 더 들려주세요.”“어쩔 수 없이 또 와야겠네요. 그런데 나기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자기는 낮추고, 남을 올리는 배려, 마음 씀씀이가 참 곱네요. 그 모습에 제가 반했답니다. 다음 주에 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나기님의 환한 인사가 나를 맞았다.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자리에 앉는다.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선 2교시 ‘내가 공익위키 모임을 연다면’ 수업 준비를 먼저 했다. 내가 준비한 공익위키 주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꿈.’ ‘꿈’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 제안이 추상적이라는 피드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내가 중도 입국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소 추상적인 단어지만 꿈을 넣어서 수정했다. 30분쯤 지났을까?
     
     
    2교시 내가 공익위키 모임을 연다면 수업 자료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1교시는 권오현 빠띠 대표님의 강의였다. ‘연결과 협력으로 완성되는 디지털 민주주의.’디지털도 알겠고, 민주주의도 알겠는데, 디지털 민주주의는 무슨 말일까?
     
     
    1교시 강연 주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대표님의 낮은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나른했고, 나는 연신 하품하며, 허벅지를 꼬집어 깨어 있으려 애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집단 지성과 행동을 촉진하고…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용어는 여전히 어렵지만, 시민이 함께 협력해 인터넷으로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디지털로 만들자는 강의였다. 하지만 악플이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나, 초등학생에게 게임 중 욕먹은 경험, 키보드 워리어들이 판치던 아고라 시절…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런 세상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불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몇몇 성공 사례가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인다. 혹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터넷 세상을 바라보았던 건 아닐까?
     
    2교시는 실습 시간이었다. 운영자로서 공익위키를 만들고, 이어 참여자로서 다른 주제를 접하는 시간이었다.
     
     
    2교시 실습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1시간은 공익위키 운영자로, 마지막 1시간은 공익위키 참여자로 진행되었다. 3명씩 3개조를 만들었다. 시작하기 앞서 함께 지킬 약속과 그라운드 룰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
     
     
    2교시 실습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내가 맡은 주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꿈.’ 처음엔 ‘중도입국’이라는 말조차 생소해하는 분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다문화 청소년’ 안에 그들을 넣지만, 중도 입국 청소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청소년들. 한국어가 서툰 채 공교육에 바로 편입되지만,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내 낙오되기도 한다.
     
    쉼터나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긴 하지만, 접근성은 낮다. 제도권에서 벗어난 이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한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홀로 남겨진다. 그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곧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권은 단지 ‘학교에 다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는 첫걸음이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운영자로서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다.
     
    2교시 실습 중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자리 이동 후, 이번엔 참여자로서 민경님의 주제에 함께했다. ‘은둔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에 처음부터 마음이 찔렸다. 청년이면 성인인데, 성인이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두더지 땅굴’이라는, 은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다. 나는 그들을 단순히 혼자 있길 좋아하는 성향, 혹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단정 지었던 것 같다. 민경님은 단호히 말했다.
     
    “은둔과 고립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을 아무렇지 않게 붙여 써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둔은 어쩌면 벗어날 의지가 있는 상태, 고립은 의지조차 없는 상태일까요?”
    민경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지라는 단어, 너무 좋아요.”그 순간, 내가 가진 시선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부끄러웠다.
     
    민경님은 주장했다.‘은둔’, ‘고립’이라는 단어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위키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고 존중하는 언어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다양한 청년의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업의 마지막은 타운홀 미팅. 운영자와 참여자의 입장을 오가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타운 홀 마지막 질문은 “위스퍼 활동, 계속 참여하시겠어요?”였다.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생겼다. 우리는 늘 배우고 있다. 우리가 놓쳐온 이야기를, 누군가의 현실을, 다른 삶의 속도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주 차 교육이 끝나고, 그 불씨가 “위스퍼 활동, 계속 참여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네’라는 대답으로 자라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2회차)
    윤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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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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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 말이다. 5.18민주화운동 이야기인 《소년이 온다》를 쓸 때 그와 함께 한 질문이라 했다. 그 책을 쓰는 동안만의 질문이었을까. 지난 5월 17일(토) 광주의 5.18전야제를 다녀오는 동안 내게도 살아 있는 질문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45년 전의 광주가 오늘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었다. 총칼이 아니라 노래와 시로, 춤과 연극으로 연대하는 민주주의 대축제였다.
     
    부끄러운 고백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1980년 5월에 나는 대구에 사는 여고 2학년이었다. 당시 TV 화면에 나오는 광주는 ‘폭도’와 ‘빨갱이’의 도시였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광주는 두려운 ‘벽’이었다. 독재와 냉전 시대 교육에 길든 아이가 광주의 진실을 마주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려야 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로 올해도 광주를 다녀오는 복을 누렸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4.16합창단으로서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에 서는 덕분이었다. 구묘역 신묘역을 방문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전야제도 즐길 수 있었다. 올해는 18일 밤까지 1박 2일로 확대 진행된 전야제를 하루만 보고 돌아온 게 아쉽다. 5.18 민주 광장, 동구 금남로 1~3가 차 없는 거리, 동구 중앙로 일대는 시민 참여 부스 물결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누구라도 목청껏 함께 부르는 축제였다.
     
     
    행사장 일대 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
    17일(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추모식부터 소개하고 싶다. 안산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 구묘역을 들르고 신묘역에 도착했을 땐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주최 주관하는 추모식은 끝나고 있었다. 식전 공연으로 놀이패와 장애인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전통 제례 의식을 마친 전통 한복을 입은 분들을 볼 수 있었다. 2부 순서인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추모식(10시 30분)은 내빈 소개, 추모사, 유가족 대표의 인사가 있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헌화와 분향이 있었다.
     
    추모식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순서는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추모 시 낭송 퍼포먼스’였다. 광주시낭송협회 사람들이 5·18 광주 추모 시를 모아서 한 편 한 편 낭송하는 공연이었다. 오월 광주를 추모하되 시와 음악으로, 피로 쓴 민중항쟁의 역사가 노래와 시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이창병의 ‘망월동에서’ 첫 자락을 보자. “광주 금남로에서/ 이 나라 최후의 거리마다 쓰러진 넋들의 통곡은/ 우리들의 침묵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고정희는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라고 읊었다. 김준태의 ‘오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는 광주일보(구 전남일보) 1980년 6월 2일 자 조간 1면에 실렸던 시다. 계엄 당국의 검열에 기자들이 사표로 저항한 그 시였다.
     
     

     
     
    “우리는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신문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45년 전 전남일보 기자들의 그 절규가 시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끝나지 않는 오월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80년 오월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와 노래로 하는 기억의 다짐이었다.
     
     
    민주주의 대축제 대합창
    3부로 구성된 민주주의 대축제 5·18전야제는 지정남 배우가 진행했다. 1부 ‘오월광주 환영대회’는 오월길맞이굿을 시작으로 금남로에 집결하는 수만 명의 민주 평화 대행진 대열을 노래와 춤으로 환영하는 행사였다. 2부는 ‘민주주의 축제’로 뮤지컬과 노래로 꾸며지고 3부는 ‘빛의 콘서트’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한 노래 밴드들의 무대였다. 전야제 중앙무대는 금남로 4가역 교차로에 설치되고 양방향으로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내가 416합창단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은 17일(토) 오후 3시 반에 시작했다.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였다. 서울 부산 안산 광주 등에서 온 7개 시민합창단이 개별 공연으로 두 곡씩 부른 후 대합창단으로 함께 두 곡을 불렀다. 광주는 광주였다. 7개 합창단 중 푸른솔합창단, 1987합창단, 광주흥사단합창단 3개가 광주 소재 합창단이었다.
     
     
    박종철 합창단(부산)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1987합창단(광주)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7개 민주주의 합창단이 함께 대합창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 사진출처: 4.16합창단
     
     
    푸른솔합창단(광주): 2015년 6월 ‘합창’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전달하고, ‘광주공동체’의 희망을 노래하고자 창단했다. 2017년, 2018년 창작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615시민합창단(서울): 2009년 8.15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민족의 역사와 겨레의 삶에 수많은 아픔을 안긴 분단 장벽을 허물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창단했다.
    1987합창단(광주): 광주 전남의 1980년 5.18민중항쟁의 불꽃을 1987년 6월 항쟁의 횃불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헌법을 쟁취한 그 뜻을 노래와 합창으로 계승하고자 2018년 창단했다.
    광주흥사단합창단(광주):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 흥사단.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청소년 계몽, 육성 운동으로 2017년 3월 창단, 형화와 자유를 노래한다.
    박종철합창단(부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와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문화운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2016년 8월 16일 창단했다.
    416합창단(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일반 시민으로 2014년 창단됐다. 소외와 불의,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함께 한다.
    이소선합창단(서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의 영결식을 계기로 2011년 결성된 노동자 합창단이다. 서울시로부터 2020년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받았다.
     
     
     
    민주주의 대합창에서 불린 노래 제목을 소개해 본다. 아, 민주정부/ 무궁화/ 다시 만난 세계/ 타는 목마름으로/ 죽창가/ 깍지손 평화/ 그날이 오면/ 죽순밭에서/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개벽/ 껍데기는 가라/ 인간의 노래/ 돌덩이/ 오월의 노래2/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합창단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봄의 겨울, 겨울의 봄> 뮤지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뉴시스
     
     
     
    전야제 2부 순서를 연 뮤지컬 <봄의 겨울, 겨울의 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80년 봄과 2025년의 겨울이 중첩되는 판타지 스토리의 뮤지컬. 공연은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선포됐다.”를 반복해 부르면서 시작했다. 이어서 “2024년 12월 3일 도시를 통제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겠다고 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가사는 45년 광주와 현재의 서울을 관통하는 ‘계엄’을 보여 주었다.
     
    “응 엄마, 나? 여의도 가는 길.”
    “응 여보. 걱정 말게. 서울 다 와 부렀어. 아 어치게 가만히 있나. 국회 앞에 탱크가 처들어와부렀다는디!”
     
    이어서 노래한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거리에는 탱크부대가. 상상해 본 적 없어. 이런 세상이 다시 올 거란 걸.”
     
    그랬다. 45년 전의 그 계엄령 세상이 21세기에 다시 올 줄은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추운 겨울이 더욱 추워질지도 모른다”라고 노래하면 “안 돼! 우리가 만든 나라야”라고 화답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학교에서 배웠는데. 나도 다 알아. 이거 5·18 때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도 광주 사람들처럼 나서야 되는 거잖아.”라고 젊은 여성이 외치면 “어쩌면 다시 봄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노래했다. 현재와 과거를 노래와 춤으로 연결해 주었다. 1980년 오월은 2024년 12월이 되었고, 광주의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음을 알렸다.
     
    가수 이은미가 작곡가 김형석이 해석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광주에서 사람들과 같이 부르고 싶었단다. ‘서른 즈음에’, ‘가슴이 뛴다’ 그리고 ‘애인 있어요’를 열창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서 일까, 시종 가슴 뭉클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작곡가 김종률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찬사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 작곡했다고 했다. 5·18전야제 브로슈어의 글을 옮겨 본다.
     
     
    민주항쟁의 연원 오월광주로 연어처럼 몰려오는 민주시민들.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오월 광주 공동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다.
    항쟁의 연원 5·18: 계엄의 밤, 장갑차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시민들의 용기는 광주 시민군의 헌신이었습니다. 남태령의 새벽, 고립된 농민들을 끝내 지켜낸 연대의 마음은 오월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남동의 눈보라를 맞으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낭만은 민주대성회의 횃불이었습니다.
    승리의 약속 5·18: 오월의 기억으로 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승리의 염원을 안고 광주로 달려올 것이며, 광주 공동체가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내란 청산과 민주 승리를 약속하는 축제를 펼칩니다.
    미래의 표상 5·18: 5·18은 미래의 표상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국가, 국가 주권이 실현되는 자주 국가는 오월 광주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계급과 계층, 성별과 세대를 넘어 누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대동세상을 오월 광주가 먼저 체험했던 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5.18헌법’
    5·18전야제 시민참여 부스의 인상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올해도 45년 전 오월의 ‘주먹밥’이 있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사랑의 밥을 3개나 받아먹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인 독일 기자 한스 패터를 기리는 초록 택시와 운전자가 있었다. 그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광주의 소주 ‘잎새주’ 샘플 한 병 받을 수 있었다. 소주 병 라벨에는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라는 문구와 초록 택시가 새겨져 있었다.
     
     
    주먹밥 나눔, 택시운전사x잎새주 인증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광주인권상을 아는가? 5·18기념재단이 2000년부터 인권과 평화를 위해 기여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군사 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 생존자 보호, 진실 규명, 평화 구축 활동을 펼쳐온 인권 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 AJAR)’다. 특별상은 필리핀 코르딜레라 지역에서 34년간 예술을 통해 인권과 공동체 권리를 옹호해 온 ‘DKK문화동맹’이 받았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고 문재학 열사를 비롯한 민주유공자들의 묘비를 찾아보자. 구묘역에도 신묘역에도 너무나 어리고 젊은 얼굴들을 보라.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유족과 가족들을 위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와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시설과 교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 손피켓(왼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채(오른쪽)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 적힌 부채를 보았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원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었다. 5·18정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헌법에 새겨야 한다는 요지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광주의 희생과 단호한 투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12·3 불법 계엄의 국민 승리가 바로 오월광주의 승리”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기 기념행사 진행 /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민주주의 대축제 5.18 전야제를 다녀와서
    꿀벌

    조회수 681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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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조회수 39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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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 휘몰아치던 구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 대상 놀이터는 총 83,810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 활동가 파견 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 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 활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 활동가가 각 기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 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04910929.pdf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또봉

    조회수 636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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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

     

     

    지난 4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기획]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를 바꿀 100명의 이야기.
    경기비상행동 언론담당 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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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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