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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260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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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4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4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2023/03/10 기준)

    - 국회의원 정수 300(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방법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준연동형제)

     

    1) 김경협의원 등 15(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지역구 253, 비례대표 77)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지역구 240, 비례대표 120)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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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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