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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조회수 194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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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
    주야

    조회수 5170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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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4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미혼모·미혼부란?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의 현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12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2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2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혼모·미혼부,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주야

    조회수 8081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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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그리고 27..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1회 연락 의무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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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우리 사회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야

    조회수 8579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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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 나이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단위 : , %)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

    50

    60세 이상

    30세 미만

    30

    소계

    전체 창업

    ’20

    174,728

    315,784

    490,512

    391,010

    361,259

    240,438

    ’21

    183,956

    327,431

    511,387

    382,474

    326,261

    195,678

    (5.3)

    (3.7)

    (4.3)

    (2.2)

    (9.7)

    (18.6)

    부동산업 제외

    ’20

    160,640

    266,662

    427,302

    276,089

    222,693

    119,714

    ’21

    167,499

    280,071

    447,570

    292,719

    230,571

    127,958

    (4.3)

    (5.0)

    (4.7)

    (6.0)

    (3.5)

    (6.9)

    기술창업

    ’20

    28,852

    60,366

    89,218

    70,027

    48,101

    21,383

    ’21

    28,128

    61,620

    89,748

    75,386

    51,442

    22,746

    (2.5)

    (2.1)

    (0.6)

    (7.7)

    (6.9)

    (6.4)

    * ( ) : 전년 대비 증가율(%)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5)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사랑하는 딸아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추진하는 모습에 어려움이 뒤따를까 염려와 걱정이 앞서 응원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던것이 늘 걸렸었는데 딸에게 응원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처음에는 딸이 직장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창업이라는 험난한 길을 간다는 말에 힘든 길을 왜 찾아서 갈까!’ 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전화도 꺼렸었어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딸을 축복해주기가 어려웠지.

    그건 아빠가 하는 사업을 엄마가 도우면서 사업이라는 것은 평탄하지만 않을 길인데 그 길에 합류하는 딸이라서 환영하기 어려웠던 거야.

    엄마가 딸의 일에 반대하니 딸은 집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는 창업한다고 준비하다 힘들면 하지 않겠지하는 생각도 하였어.

    이제야 생각해보면 딸이 힘듦을 나누길 원했을 텐데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웠을 텐데 손을 벌리지 않고 해결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노력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도 가게에 나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며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좋더라. 처음에는 고민과 근심 보따리였으나 지금은 행복 보따리를 만들어 내는 삶을 살아내는 지금 모습을 보니 엄마도 행복하다.

    그때 왜 엄마가 딸이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느라 거친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레시피를 개발하고 연구하느라 잠 못 잤던 딸에게 쉼의 베개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거친 풍랑도 잔잔한 파도도 만나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승리하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는 늘 있었단다.

    현실에 충실하면 미래는 보너스라는 말이 있지. 우리 딸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현실에 충실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 낼 거라 믿는다.

    늘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사업장을 찾아주는 많은 손님에게도 따스한 공간으로 행복을 선사하는 행복 천사로 변신하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우리 딸과 모든 창업자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창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참고

    -경기포카스청년배움터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43650513&menuId=1534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우수사례공모전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570&bIdx=22302470&menuId=1590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8505740&menuId=1537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39243829&menuId=1534

    -중소기업 육성자금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23535859&menuId=1537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박천수 외 공저(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s://www.gg.go.kr 경기도

    - https://www.index.go.kr/main.do?cate=1 e-나라지료

     

     

     

    나도 할 수 있다! 청년창업
    두드려

    조회수 4088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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