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증가하는 위험
2024년 현재, 한국의 성인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현 파트너로부터 신체
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와 같은 피해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폭력은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연애 등
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유
형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
를 만들고 있으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가 폭력을 방임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우발
적 사건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의 친밀
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도적 개입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밀관계
폭력을 독립적 범주로 인식하고 다루는 법·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통계로 드러난 현실: 폭력의 일상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친밀
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짧은 기간 동안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
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성적 폭력 유형에 한정해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같
은 기간 10.6%에서 14.0%로 증가해, 여성들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연령별로는 피해 양상이 차이를 보입니다. 전·현 배우자 등과 같이 오랜 기간 관
계를 유지한 중장년층 여성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
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20대 여성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
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
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
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한 횟수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이 젊은
여성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
력은 특정 연령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드
러나기 어렵고, 그만큼 구조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적 요인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느냐’는 질문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
자에게 되묻는 행위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유지하
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
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나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 피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
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왜곡된 인식
을 심어주며, 폭력을 견디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
회 전체가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성 범죄로서의 재정의 필요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사랑이 엇나간 결과’나 ‘사적인 다툼’ 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폭력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쉽게 고립됩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은폐된
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처럼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
에서의 폭력을 ‘관계성 범죄’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틀과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의 문제
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되
어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
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SNS에서 반복 재생
산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감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
자체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상담, 법률 자문,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서
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닿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청년층, 이주여성처럼 제도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경
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큽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경제 자립,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
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 제도는 여전히 ‘가정’ 안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령은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혼인 관계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나 연인,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혼인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별 범죄로만 접근해야 하며, 스토킹, 협박, 상
해 등 각기 다른 범죄 항목에 따라 분리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
한 방식은 피해가 반복적이며 관계 속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 채, 일회적 사건으로만 처리되는 한계 속에
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관계성 폭력을 독
립적인 범주로 인정하고,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반복되는 비극과 사회적 구조의 책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명령
이 해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의정부에서는 보호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동탄 등지에서 연인 간 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
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같은
언행은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심리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예를 들어 양육 책임이나 가정 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
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요구해온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시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친밀관계 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본질적으로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
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성 인권 전
문가들은 오랫동안 관련 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
적 조항을 기존의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상
담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
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관계폭력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고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
운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가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동
거, 교제, 비혼 동반자 등 다양한 관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통합 실태조
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며,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별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일상
속에서 작동한 결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의 산물이기
도 합니다. 실제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연
구 결과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
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통제와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
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
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투, 책
임을 나누는 방식, 돌봄의 균형 등 작은 실천들이 곧 관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관계 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
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인권과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
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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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여러분들은 공익활동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강력한 신념과 투지가
넘치는 혁신가? 삶이 여유 있어 활동하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 이처럼 다양
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공익활동가를 확실히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다소
있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자리 잡은 공익활동의 일자리에 대
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과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인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결과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 비영리 생
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포럼)을 개최하였습니
다.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 개회식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
1. 발제
이번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앞서 열린 2차 포럼도 있었는
데요. 당시 논의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비영리경영연구소(이명신 소장)가 함
께 발간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발
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 부문의 공공·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경
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의 통합 체계로 재편하였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으로도 추진되었지만 예산의 규모와 안정성 문제로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점으로 계획돼 비영리 영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정규직 전환 고용 연계 사업인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사실상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일자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입 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예로 향후 3년 동안 총 300억 원을 비영리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
과 약 489.9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98.4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14.8억 원의
성과와 최종 GRDP(지역 내 총생산) 기여율도 0.00366%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으로는 1. 비영리 통계 기반 강화 2.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체계화 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협력적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 5. 청년 공익활동가 정책 강화 6. AI와 비영리 일자리 대응 7. 기본
사회 및 기본소득 연계 8. 일의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1_detail.php?board_type=no
tice&board_idx=9377
2. 패널 토론
3차 협력 사업에서는 2차 포럼에서의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
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패널 분들의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패널로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혜영(헤이영 대표/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위원), 손석환(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상임이사), 조철민((사)시민 이사)께서 참여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 패널 토론
1-1. 비영리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
(경기도청년공익활동인턴일 경험 사업을 중심으로) -노주현- ●공익활동가의 낯선 영역
가족들조차도 본인의 공익활동가로서의 직업·정의·경계에 대해 모를 때가 많습니
다. 스스로도 행정 일을 진행할 때 공익활동가가 속한 직업·직군 분류표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공익활동가 인턴 면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공익활
동가 인턴을 선발하고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자들의 공익활동가라는 직업
에 대한 관심과 열의 뒤에는 가려진 청년 취업 실태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로
조직의 경직성, 지속되는 비정규직 신분, 단기간에 능력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
템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른 장점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와 가능성
청년과 함께 가꾸어 갈 비영리 일자리에서의 핵심은 신선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라
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해 봤습니다. þ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자. þ 단체의 특성상 바쁠 때는 아주 바쁘니 한가할 때 여유를 누리자. þ 늘 (본인이) 혼자 일을 해와서 일을 공유하는 것이 어설플 수 있으니 이해 바
란다. þ 퇴근 시간이 되면 주저 없이 일어나자. 결론적으로 일반 사회에서의 경쟁 시스템·지속적인 비정규직 구조·능력을 빨리 증
명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스템·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들과의 차별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공익 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비영
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겪은 청년 공익활동 일자
리 지원 사업처럼 공익 활동의 가치·의미와 경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정받아
비영리 일자리가 활발히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1-2.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 일자리를 통해 바라본 과제
-손석환- ●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비영리 일자리는 ‘착한 일’을 하므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적은 급여
가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에 필요한 ‘돈’
도 중요합니다. 예로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에서는 비영리 영역이 지원 사업에서
다수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를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
적 경제 섹터 내에서 해석하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시적으로 보
자면 비영리 일자리는 공공의 지원 제도 없이 자생할 수 없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청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직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소득 제도도 다소 의문이 생기는데요. 좋은 취지이지만 지원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
물론 사회적 경제 영역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투입되는 시간·에너지·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 철학·희생·보람에 의존하는 일자리, 초라한 법적 지위·제도, 폐쇄
적 조직문화와 같은 한계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5가지의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þ 비영리 영역의 가난은 정당한 것인가?
þ 매년 논의되는 뻔한 문제와 대안 얘기는 바뀔 수 있을까?
þ 청년의 미래가 기대되는 영역인가? 비영리 영역의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
þ 비영리의 경제적 기반은 최소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할까?
þ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토론 발언을 하고 있는 손석환 패널
1-3.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고찰
-김혜영- ● 서두
청년 활동가가 사라지며 공공 의제를 다루고 정책·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활동가에 대한 인식
은 여전히 자원봉사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영리 영역은 매력적인 경력
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커리어 성장·인정 요소를 제안하며 청년 맞
춤형 커리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커리어 성장
청년들은 비영리 영역에서 높은 연봉·복지와 같은 안정감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위
한 성장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경영·기획·마케팅 등의 역량 함양 및 비영리 영역에 특화된 ‘사회적
임팩트 설계·측정 능력’, ‘지역 사회 기반 문제 해결 역량’, ‘커뮤니티 조직화 및
시민 참여 촉진 능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조직·개인의 성과 및 전
략 분기별 점검, 해외 연수·장학생 지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커리어 인정
비영리 활동가를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는 데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비영리 활동가 인증 제도’를 통해 연수·교육· 현장 경력 등의 점수가 기준 충족 시 커리어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회계’의 도입으로 역량 강화·조직 관계·공동체 신뢰 등의 성과를 지표화해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 환원율을 가시화해야 합니다. 이는 활동가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1-4.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_사례와 제안
-조철민-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 사례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선도적인 흐름을 보이
고 있는 만큼 여러 비영리 일자리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로 ‘청년 공
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에 관
한 연구 조사 및 담론 형성 사업,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획 중인 공익활동
사회적 인증 시범 사업인 ‘안양 공풀’이 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방향
þ 공공인재 양성 과정이라는 변화된 관점
비영리 일자리 지원은 예산을 받는 ‘수혜적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투자 비용을 줄
여야 한다는 인식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인재
양성의 ‘투자’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담론과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þ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적용해 비영리 조직 스스로 재정적
기반 확충·민주적인 조직문화 형성·공익활동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조직 지원, 특히 중·소 규모의 비영리 조직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
한 불필요한 규제나 편견 해소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비영리 일자리의 원활한 채
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þ 비영리 일자리의 가치·관심 제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비영리 시민사회·공익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일자리
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로 공교육 혹은 청소년 교육·체험
과정에서 시민사회·공익활동의 이해와 비영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다
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중장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익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합 토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익활동가와 센터 관계자분들도 패널분들과 종합 토론을 이
어가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흐름 순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패널 이외 토론자: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유일영(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명신) 비영리 일자리가 직업으로써 인정받은 경우가 전무하다 보니 우리의 생계
와 환경과 관련된 고민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넘어 AI가 비영리 일자리에 주
는 변화까지 고민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은 소통·공감과
같은 대면 서비스의 일이라 비교적 안전하고 AI 기술은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예측 불가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3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많아 행정 일이나 단순 업무에 있어서
인력 소모가 많은데요. 이에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
다. 또한 10인 이상의 단체도 자동화에 따라 직원이 불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소멸해 가는 미래에 비영리의 대 공황이 올 수 있는 만
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일영) 김혜영 대표에게 2030 세대의 입장을 질문하고 싶어요. 커리어의 성장과
인정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의 활력을 되찾아 온다고 하셨는데 활력이 있었던 시
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활동가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칭은
무엇이 좋을까요?

▶토론 중 경청하는 서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
김혜영)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있을 때 4·50대 활동가가 막내라는 소리를 자주 들
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2·30대 시절이 활력이 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
다. 사실 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돈은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쫓는다’는 상징으
로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활동가의 분류를 세분화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했으
면 좋겠어요.
(사)시민) 개인적으로 오히려 활동가라는 단어를 더 쓰려고 해요. 중간지원조직들
이 생겨나면서 단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고 봐요. 예로 매니저·코디네이터 등
의 직급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직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부족한 경우
도 생기거든요. 또한 NPO·시민단체 보다 임팩트 지향 조직·소셜 섹터라는 단어들
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좀 더 상징성 있는 단어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이명신 소장께 질문하고 싶어요. 현재 사회연대 경제는 정부의 123대 국
정 과제에 들어갔지만 시민 사회 과제는 564개 세부 과제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
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설정 문제도 있는데요. 정부 정책 대
상에서의 단체 등록 시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필수지만 민법상에는 공익성이 없어
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비영리사업으로 구분되지만 공익 단체로는 모호
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고민도 하셨을까요?
이명신) 비영리성·공익성·자율성 요소들의 논란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영리의 Member-serving(회원 기반 활동)과 Public-serving(공익활동)의 관점을
볼까요? 우리는 주로 시민 사회 활성화 관련 논의에서 Public-serving과 비정치
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둘의 구분은 있으되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총기 협회의 경우 Member-serving 및 501(c)(4)*에 해당하는 비
영리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Council on Foundations(재단협의회)는
재단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관련 정책 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합니다.
*501(c)(3): 제한된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자선공익 조직
501(c)(4):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 조직
결론적으로 모두는 ‘비영리성’이라는 목록으로 묶이는데요. 우리도 굿즈 판매·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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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은 발생하지만 수익 목적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비영리 일자리와 사업의 경계를 엄격하게 나누기보다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향후 비영리 일자리는 구조·문화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적인 변화가 없으면 물리적인 변화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요. 아!
공익활동가의 명칭을 떠올려보니 몇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저처럼 정책활동
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 참여 구조설계사는 어떨까요?
이명신) 사회문제 해결 전문가, 지역사회 공동체 서비스 기획자, 의제 정책 설계
자라는 단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념 촬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오늘 나눈 얘기들을 토대로 비영리 일자리와 지역
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동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실증 데이터를 통해 증명
한 공익 활동의 가능성은 경기도 시·군 센터와 함께 비영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영리사업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던 투
자 가치가 낮은 ‘부실주’라는 편견은 이제 회복됐을까요? 당당하게 말해봅시다! 비
영리 일자리가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오히려 돈 찍어 내는 황금 거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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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자진 반
납을 권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차량 고장 때문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인지력 감
소, 시력 약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
체적 변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연령 기준만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직
접적인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정확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시급합니다. 이는 고령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 고령 운전자 사고의 현황과 특성
1. 고령자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34.7% 증가한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통안전 리스크로 대두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전체 사고 발생 비율은 다른 연령대
보다 낮을 수 있으나, 사고 1건당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가 계
속될수록 그 위험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망자 위험도 높음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운전자는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처럼 복
잡한 상황 판단과 빠른 반응이 필요한 도로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률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70~74세의 중기 고령자는 사망 위험이 약 1.7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무려 2.9배까지 증가했고, 횡단보도에서도 각각 1.8배, 3.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자가 특정 도로 환
경에서 겪는 위험성이 젊은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이에 따
라 도로 설계와 정책 차원의 정밀한 개선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인지능력과 신체 기능 저하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능력 약화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반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고령자의 평균 반응
시간은 약 17% 이상 느리며, 특히 도심 내 돌발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가 두 배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17.4% 정도 반응이 늦어지
는 경향이 확인되어, 급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시력 저하, 시야 축소, 청력 감소, 관절의 경직 및 근육의 유연성 저
하 등은 운전 중 주변 상황 인식과 제어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단순 통계 수치를 넘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단순 발생 건수보다 사고의 성격, 심각도, 발생 장소, 운전자의 건강 상태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
이 필요합니다. ● 해외의 고령 운전자 관리 제도
1. 미국
미국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안전 문제를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 도로안전재단, 민간 전문 기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내로 단축하
고, 갱신 시 인지 기능과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하며, 일부 주에서는
도로 주행 시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의료 진단과 추가적인 도로 주행 평가를 통과
해야 합니다.
아울러 NHTSA는 ‘2012~2017 고령운전자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자 교통사
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설계
기준을 고령 운전자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인프라 중심의 안전 강화 방안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ARP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플로
리다 고령운전자 가이드’와 같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
을 점검하고 반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
는 고령자의 운전 지속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의 주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SAGE(Safer Driving
with Ag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글로스터셔 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
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령자 전문 상담과 함께 심리 및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주행 훈련이 결합된 종합 관리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인 ‘Drive Confident Scheme’은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고령 운전자들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
상황에 맞춘 반복 훈련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아울러, 영국의 고급운전자 협회(Institute of Advanced Motorists)는 전문 교관
이 동승하여 고령 운전자와 함께 실제 도로 주행을 진행하면서, 부주의하거나 잘
못된 운전 습관을 직접 지도하고 개선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령자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
가받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고령 운전자 관리에 있어 의료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령 운전자용 의료지침서’를 개발하여, 일반의, 가정의, 신경과 전문의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고령자의 운전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 인지력, 약물 복용 상태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요 시 도로 주행 가능성까지 의료진과
전문가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도로 설계 개선, 신호 체계 보완, 속도 제한 강화 등 물리적 인프라 측
면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단순히 연령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
적 진단, 실제 주행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
책 모델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참고 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
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현황
1. 3년 주기 적성검사 제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선별검사(CIST)와 도로교통공단
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고령자의 실
제 운전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
히 인지검사는 문답형 간이평가 수준에 머무르고, 교육도 이론 중심의 강의 방식
에 그쳐, 실제 주행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력이나 반응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2. 면허 반납 제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실효성
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면허 반납 이후 겪게 되는 이동의 불편함
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
서는 차량이 사실상 필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 많습니다. 또한 반납 혜택이 일회성에 그치고 보편적이지 않아, 고령자 입장에
서는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한 것도 낮은 반납률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지역별 위험도 차이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예를 들
어 경북, 경남, 전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후기 고령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수도
권보다 최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로의 물리적 환
경, 교통 인프라 수준, 보행자 안전 설계, 지역 내 차량 보급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의
경우, 고령 운전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도로 설계나 관리 체계는 그에 비해 미비
한 상황이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교
통안전 정책과 인프라 보완, 그리고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증진 운동본부’와 같은
지역 단위의 조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교통 인프라 개선 및 기술 활용
고령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반응시간 보완을 위해 교통표지판의 글자를 확대하
고, 가로수 정비 및 전방신호등 설치, 야간 가로등 강화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
합니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인 이면도로와 군도에는 노인보호구역처럼 30km/h
이하 속도 제한을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 정비와 단속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안전기술로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추돌 방지장치, 자
율주행 보조기능 등을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매 보조
금 및 장착 비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운전 능력 검증 제도 개선
기존의 인지검사와 이론 교육만으로는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
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을 포함한 실제 도로주행 기반 평가 시스
템의 확대가 필요하며,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 노선, 지역 등을 제한하
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프랑스처럼 의료진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고령자 맞춤형 의료지침서를 도입하여 객관성과 일
관성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자가 진단 기회 확대
도로교통공단 또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운전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정기적
으로 제공하고, 음주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음주 가상 체험, 실제 법규 위반
사례 중심의 사례 기반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체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강도 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의무화하
고, 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 갱신에 반영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역시·도 단위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
점에 대한 모니터링, 사고 유형 분석,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지역 사회, 민간 단체,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캠페인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지자
체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통 인프라 보완 예산, 교육 예산, 차량 안전장치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인지력과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라는 문제뿐 아니
라, 여전히 많은 고령자가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해 운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운
전이 곧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 반납을 권고하거나 연령 기준으로 운
전을 제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이동권과 생계 유지, 그리고 교통 안전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다층적이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선진국들의 조건부 면허제도, 의료 기반의 판단 시스템, 맞춤형 교
육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고령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
비,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
한 고령자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노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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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차량 고장 때문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인지력 감소, 시력 약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연령 기준만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정확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고령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 고령 운전자 사고의 현황과 특성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34.7% 증가한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통안전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전체 사고 발생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을 수 있으나, 사고 1건당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가 계속될수록 그 위험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운전자는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처럼 복잡한 상황 판단과 빠른 반응이 필요한 도로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률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70~74세의 중기 고령자는 사망 위험이 약 1.7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무려 2.9배까지 증가했고, 횡단보도에서도 각각 1.8배, 3.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자가 특정 도로 환경에서 겪는 위험성이 젊은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이에 따라 도로 설계와 정책 차원의 정밀한 개선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능력 약화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반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고령자의 평균 반응 시간은 약 17% 이상 느리며, 특히 도심 내 돌발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가 두 배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17.4% 정도 반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어, 급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시력 저하, 시야 축소, 청력 감소, 관절의 경직 및 근육의 유연성 저하 등은 운전 중 주변 상황 인식과 제어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단순 통계 수치를 넘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단순 발생 건수보다 사고의 성격, 심각도, 발생 장소, 운전자의 건강 상태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1. 미국
미국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안전 문제를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도로안전재단, 민간 전문 기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내로 단축하고, 갱신 시 인지 기능과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하며, 일부 주에서는 도로 주행 시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의료 진단과 추가적인 도로 주행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NHTSA는 ‘2012~2017 고령운전자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설계 기준을 고령 운전자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인프라 중심의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ARP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플로리다 고령운전자 가이드’와 같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반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지속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주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SAGE(Safer Driving with Ag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글로스터셔 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령자 전문 상담과 함께 심리 및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주행 훈련이 결합된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인 ‘Drive Confident Scheme’은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고령 운전자들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 상황에 맞춘 반복 훈련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아울러, 영국의 고급운전자 협회(Institute of Advanced Motorists)는 전문 교관이 동승하여 고령 운전자와 함께 실제 도로 주행을 진행하면서,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운전 습관을 직접 지도하고 개선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령자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고령 운전자 관리에 있어 의료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령 운전자용 의료지침서’를 개발하여, 일반의, 가정의, 신경과 전문의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고령자의 운전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 인지력, 약물 복용 상태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요 시 도로 주행 가능성까지 의료진과 전문가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설계 개선, 신호 체계 보완, 속도 제한 강화 등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단순히 연령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적 진단, 실제 주행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델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참고 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선별검사(CIST)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검사는 문답형 간이평가 수준에 머무르고, 교육도 이론 중심의 강의 방식에 그쳐, 실제 주행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력이나 반응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실효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면허 반납 이후 겪게 되는 이동의 불편함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차량이 사실상 필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납 혜택이 일회성에 그치고 보편적이지 않아, 고령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한 것도 낮은 반납률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경남, 전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후기 고령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수도권보다 최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로의 물리적 환경, 교통 인프라 수준, 보행자 안전 설계, 지역 내 차량 보급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의 경우, 고령 운전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도로 설계나 관리 체계는 그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과 인프라 보완, 그리고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증진 운동본부’와 같은 지역 단위의 조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교통 인프라 개선 및 기술 활용
고령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반응시간 보완을 위해 교통표지판의 글자를 확대하고, 가로수 정비 및 전방신호등 설치, 야간 가로등 강화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인 이면도로와 군도에는 노인보호구역처럼 30km/h 이하 속도 제한을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 정비와 단속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안전기술로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추돌 방지장치, 자율주행 보조기능 등을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매 보조금 및 장착 비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운전 능력 검증 제도 개선
기존의 인지검사와 이론 교육만으로는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을 포함한 실제 도로주행 기반 평가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며,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 노선, 지역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프랑스처럼 의료진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고령자 맞춤형 의료지침서를 도입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자가 진단 기회 확대
도로교통공단 또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운전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음주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음주 가상 체험, 실제 법규 위반 사례 중심의 사례 기반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체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강도 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 갱신에 반영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역시·도 단위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사고 유형 분석,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지역 사회, 민간 단체,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캠페인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통 인프라 보완 예산, 교육 예산, 차량 안전장치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인지력과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고령자가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해 운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운전이 곧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 반납을 권고하거나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이동권과 생계 유지, 그리고 교통 안전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다층적이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선진국들의 조건부 면허제도, 의료 기반의 판단 시스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고령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고령자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노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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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증가하는 위험
2024년 현재, 한국의 성인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와 같은 피해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폭력은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연애 등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유형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를 만들고 있으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가 폭력을 방임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도적 개입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밀관계 폭력을 독립적 범주로 인식하고 다루는 법·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통계로 드러난 현실: 폭력의 일상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짧은 기간 동안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성적 폭력 유형에 한정해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14.0%로 증가해, 여성들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연령별로는 피해 양상이 차이를 보입니다. 전·현 배우자 등과 같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 중장년층 여성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20대 여성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한 횟수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이 젊은 여성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특정 연령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그만큼 구조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적 요인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느냐’는 질문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되묻는 행위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유지하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나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 피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며, 폭력을 견디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성 범죄로서의 재정의 필요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사랑이 엇나간 결과’나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폭력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쉽게 고립됩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은폐된 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처럼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관계성 범죄’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틀과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SNS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감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상담, 법률 자문,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닿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청년층, 이주여성처럼 제도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큽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경제 자립,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 제도는 여전히 ‘가정’ 안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혼인 관계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나 연인,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혼인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별 범죄로만 접근해야 하며, 스토킹, 협박, 상해 등 각기 다른 범죄 항목에 따라 분리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가 반복적이며 관계 속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 채, 일회적 사건으로만 처리되는 한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관계성 폭력을 독립적인 범주로 인정하고,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반복되는 비극과 사회적 구조의 책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의정부에서는 보호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동탄 등지에서 연인 간 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같은 언행은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심리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예를 들어 양육 책임이나 가정 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요구해온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시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친밀관계 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본질적으로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관련 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기존의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상담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관계폭력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고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가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동거, 교제, 비혼 동반자 등 다양한 관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통합 실태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며,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별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일상 속에서 작동한 결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통제와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투, 책임을 나누는 방식, 돌봄의 균형 등 작은 실천들이 곧 관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관계 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인권과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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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에디터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에디터 활동 자체를 기록할 생각은 못했지만,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시점이 되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2025년은 1월 1일이 아니라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날은 북부 센터가 있는 의정부에서 4기 에디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애도하며 유가족과 기록 활 동가분들을 만나 뵐 기회도 가졌습니다. 참사 이후 산산이 부서진 일상을 회복하 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 무슨 날벼락처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지 밝아오는지, 감각을 잃어버린 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 ⓒ 에디터. 다름
영영 안 올 것만 같던 봄이 왔습니다. 5기 에디터로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은 봄을 닮은 풋풋한 청년들의 발대식 현장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 ‘청플’이 2기를 맞아 한 해 활동 계획과 다짐을 나누는 자리였죠. 이주민, 주거, 에너지, 환경 등 관심 의제도 참 다양했습니다. 활동을 하며 생긴 질문과 의미를 ‘청플’에서 나눌 수 있기를, 연결되는 감각에 울림이 있기를 함 께 바라보았습니다.

/ ⓒ 에디터. 다름
무척 더울 거라는 올여름에 대한 소문이 무성할 즈음, 5월에는 기후 위기를 고 민하는 수원시 세류동 ‘가치가게’를 찾았습니다. ‘옷장 해방일지’라는 행사가 열렸 기 때문인데요. 각자의 옷장에 좀비처럼 숨어있는 멋있지만 안 입는 옷들을 꺼내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장터였습니다.
“나의 소비와 취향이 더 이상 지구를 해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공유 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 말이 절로 떠오르는 현장이었어요. 5기 에디터 참비움 님도 장터에서 만났는데 요, 그날 구입한 중고 체크무늬 셔츠가 최애 옷이 되었다는 후문을 TMI(Too Much Information)지만 덧붙입니다.

/ ⓒ 에디터. 다름
소문대로 쨍쨍하고 일렁이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5기 에디터들이 수원 행궁 동에서 사진 실습을 한 날입니다. 에디터 활동을 하며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 는 부분이 사진 촬영인데요. 이 날 포토이즘 대표 최중명 작가님이 알려준 촬영 비법 중 ‘그림자를 담으라’는 부분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7월 한낮, 행궁동 골목 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는데요. 빛이 강할수록 짙은 그림자가 또 다른 매력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습으로 사진을 갑자기 잘 찍게 되지는 않았지만, “사물의 그림자를 담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서도 기록을 할 때 통하 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빛나기 위해 오랫동안 드리웠을 그림자에 대해 생각해 보 기, 무엇이든 단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로 조명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후 식사 시간, 냉면과 함께 맛본 뜨끈한 단팥 옹심이는 정말 별미였습니다. 옆자리 5기 에디터 나미 님이 권해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맛입니다.

/ ⓒ 에디터. 다름
발 빠른 은행잎이 살짝 노란 기운을 띠기 시작하는 초가을입니다. 노란색은 세월 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상징색이기도 합니다. 마침 5기 에디터들은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으로 4.16생명안전교육원이 있 는 안산으로 기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감상을 메모로 남겨두었기에 공유합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안산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다녀왔다.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서른의 청년일 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남아있다. 아침 8시 부터 밤 10시 야간 자율학습까지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교실에는 이들 이 품었던 장래 희망, 좋아한 음식, 노래 등을 기록한 명패가 책상마다 놓였다. 생전의 메모와 교실에 다녀간 추모객들의 인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언제라도 이승을 떠난 이들이 교실로 돌아와 살아 숨 쉴 것만 같다. 최근 읽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가 생각난다. 제주 4.3으로부터 세월호, 이태원, 최근 아리셀 참사까지 진상규명과 책 임자 처벌이 되지 못한 숱한 이별들에 숨이 차다. 공동체를 훼손하는 부정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죽은 이와 산자는 고단하지만, 함께 부둥켜안아야 한다.”

/ ⓒ 에디터. 다름
9월의 마지막 날엔 ‘공익활동 페스타 세계시민대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지난봄 ‘청플’ 2기 발대식 때 만났던 최승환 위원의 모습이 보여 반가웠 고요, 기조 강연을 맡은 국립대만대학교 사회학과 허밍슈 교수의 발언도 인상적이 었습니다. 내란 정국에 저항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모습을 외신들은 역동적이라 고 표현하는데요, 허밍슈 교수가 이날 시민대회에 참여한 소감에서도 비슷한 이야 기를 남겼습니다.
“대만에서 NGO 패널 토론은 이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의견 교환이 인상적입니다. 공익 활동의 생명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한국 공익활동 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날 함께한 활동가들 모두 공감하며 힘을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 ⓒ 에디터. 다름
다시 돌아온 겨울, 이 글을 쓰며 되돌아본 에디터의 사계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 한 것은 남아있는 기록의 힘 덕분입니다. 센터 공익웹진 아카이브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편적인 메모와 사진들을 다시 조립하며 새삼 깨닫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몰랐던 공익 활동과 연결되었던 순간들이 참 소중하며, 별로 한 일 없다고 생각했 던 한 해가 실은 이렇게 풍성했구나를 말입니다.
저는 에디터 활동을 통해 세상을 빛나게 하는 공익활동의 빛뿐만 아니라, 그 빛 이 있기 위해 오랫동안 드리웠던 그림자의 깊이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둥켜안아야 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기록은 멈추지 않고 연결은 이어집 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공익 활동가분들의 걸음과 다음 계절을 기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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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칸막이의 그늘과 쉴 새 없는 소통 부재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협력의 손길로 미래를 빚어내고 찬란한 상생의 내일을 마주하는 눈부신 발자취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현장을 지켜내며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따스한 변화를 염원해 온 수많은 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관계자들. 보이지 않는 행정의 벽과 닫힌 소통이라는 거대한 장막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민과 관이 손을 맞잡고 다정한 내일을 그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깊은 울림의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진심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현장스케치] 오늘의 협력은 미래가 된다_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현장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공공과 민간이 겪는 입장 차이와 협력의 한계는 개인이 알아서 견뎌내야 할 숙명일 뿐,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손을 잡고 혁신적인 상생의 마당을 펼칠 수는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민관 협력 실천가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오늘의 협력을 통해 꽃피우는 민관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민관 협력 자치와 상호 존중적 상생 생태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활력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과 불신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협력 감수성 및 자발적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향해 닫아걸었던 벽을 허물고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실천가들이 연찬회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진정한 민관 협력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협약서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가 나누는 오늘의 대화가 곧 경기도의 가장 든든한 미래가 된다'며 어깨를 토닥이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감 감수성 및 연대 강화’
현장에서 마주하는 소통의 갈증과 막막함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혼자서 거대한 행정의 벽과 단절의 파고에 마주하면 숨이 차고 버겁지만, 경기도 도민들과 실천가들이 손을 잡고 함께 협력을 외치면 그 어떤 냉소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상생의 그물망으로 잇는 ‘통합 네트워크’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민관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목소리와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모든 도민과 활동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민관 협력 실천가들과 따스한 내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의 뜨거운 열기를 나누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이의 목소리도 외롭게 묻히지 않는 평화와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좁히기가 참 어렵고 막막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진짜 미래가 열린다'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민관 협력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공공과 민간의 실천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우리동네 협력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상생의 망을 만드는 '경기 민관상생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칸막이의 벽과 불신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협력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행정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연찬회 마당과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협력과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민관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실천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활력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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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불안의 그늘과 쉴 새 없는 고립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동료의 손길로 버팀목을 빚어내고 찬란한 성장의 내일을 마주하는 눈부신 발자취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변화를 꿈꾸며 치열하게 달려온 수많은 청년 활동가들과 도민들. 홀로 감당해야 했던 막막함과 보이지 않는 한계라는 거대한 장막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청년들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채워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깊은 울림의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무관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지친 어깨를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청년 활동가의 1년, 서로를 버팀목 삼아 쌓아 올린 청플 2기의 기록’ 이야기 속 진솔한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청년 활동가들이 겪는 고독과 시행착오들은 개인이 알아서 견뎌내야 할 숙명일 뿐, 평범한 이웃들과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는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청년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꽃피우는 청년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청년 활동 자치와 상호 존중적 성장 생태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활력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과 무관심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청년 감수성 및 자발적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 활동가들의 고군분투를 남의 일로 여기거나 무심히 지나치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청년들이 모임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서로의 1년을 돌아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진정한 청년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성과 발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네가 흘린 땀방울이 곧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이다'며 어깨를 토닥이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감 감수성 및 연대 강화’
활동 현장에서 마주하는 막막함과 소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혼자서 거대한 현실의 벽과 외로운 싸움에 마주하면 숨이 차고 버겁지만, 경기도 도민들과 청년들이 손을 잡고 함께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어떤 냉소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성장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청년 네트워크’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청년 활동가의 도전과 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모든 도민과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청플 2기 활동가들과 따스한 내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 간의 기록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축복하는 뜨거운 열기를 나누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청년의 발걸음도 외롭게 방치되지 않는 평화와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막막하기만 했던 활동의 바다에서 홀로 표류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동료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버텨낸 이 1년이 가장 찬란한 보석이다'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청년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청년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우리동네 청년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환대의 망을 만드는 '경기 청년상생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과 변화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연대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활동 실적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청년 지원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모임방과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청년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청년 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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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1-1~1-2 2025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포럼이 열린 군포시공익활동지원
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장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태
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숨겨진 곳을 밝히고 공동체
의 가치를 지켜온 공익 활동가들.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이제는 ‘좋은 일’을 넘
어 ‘좋은 일자리’로 당당히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비영리 일자리”
11월 18일 화요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
터가 주최하고 시군 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공론화 포럼’은 이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희망의 장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익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활동가의 안정적인 삶에서 찾고, 그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3. 포럼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박은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
력팀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5년 한 해, 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구 사업을 담당한 박은주 정책협력팀장님
은 이번 연구에 대해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라며 그 성과에 대한 자부
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지역에서 비영리 일자리가 좀
자리 잡고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
니다. 이날은 비영리 일자리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비영리 일
자리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박은주 정책협력팀장님의 진행과
함께, 공익 활동의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비전이 담긴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1-4.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유명화 센터장님은 서두에서 이 연구가 단순히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활동가들
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가 나온 직후의
벅찬 감동을 나누며,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우
리의 활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만 평가했던 이 부분이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공익 활동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가시적으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확장해
나갈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이 중요한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경기 지역에 있
는 활동가들과 이거를 공론화하고 알릴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럼이 시작되
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최근 행안부의 조직 개편 등 국가적 차
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방향 전환의 물꼬가 터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비
영리 일자리나 사회적 가치를 국가 정책적 변화라는 큰 틀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배우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
다.
[1-5. 정나원 군포시협치지원 팀장님이 참가자들에게 포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
다]
이날 포럼의 시작을 함께해 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나원 군포시 협치지원팀장님은 이 자리가 “현장 체험을 가진 활동가 정책 전문
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영리 일자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현장의 노력이 곧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이 비영리 현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공익 가치를 확장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출발
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말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럼의 첫 순서로 이명선
비영리경영연구소장님이 발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명선 연구소장님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주제로 시작된 발제는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
다.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다.”
이 소장님은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에서 공익 활동가의 노동 인권과 일자리 개선
문제가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2-1. 이명신 소장님의 발제]
활동가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소장님은 이
움직임이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
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비영리 분야에서도 강력히
요구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죠. 시민사회 활성화의 핵심이 바로 ‘사람’과 ‘권리’에
있다는 본질을 짚어 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을 재정의하고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에 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
습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인정과 존경 등 관계에 기반이 되고 자신
을 성장시켜 자기실현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일
자리가 담당하는 역할이 광범위해지면서 일자리 관련 정의도 포괄적이 수밖에 없
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로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포
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비영리 일자리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
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정의
했습니다. 소장님은 비영리 일자리 종사자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 효과를 통계적으
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며, 비영리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를 경제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정책 활성화의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장님은 경기도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 속에서 비영리 분야가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하며, 특히 규제 정책은 많으나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인용하며 ‘기여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를 위
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
라서 존엄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슬로건인
데요. 연구는 이러한 비전 아래 일자리 기반 조성, 창출 지원 강화, 거버넌스 구
축 등 촘촘한 활성화 정책 타겟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발제를 들으면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익활동이
언제까지나 ‘선행’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누군가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공익활동의 수요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익활동에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 공익활동 역시 하나의 일자리로 상정하고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
답니다.
“공익 활동은 나의 비약적인 성장 터전”
두 번째 발제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3년간의 연구 중, 올해 진행된 광명시
공익 활동가 FGI(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께
서 맡아주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제3섹터연구소에서 연구교수
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활동가들이 실제로 느끼는
자기 성장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
다.
[2-2.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의 두 번째 발제]
박영선 위원님은 FGI를 통해 활동가들이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적 성취와
변화가 매우 역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활동
가들은 공익 활동을 통해 ‘내가 변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 혹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라는 식의 생각을 하곤 한다고 합니
다. 생각해 보면, 저 역시 공익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접할 일이 거의 없었던 영역
에 새로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전혀 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제 역량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열정과 투지에 불타오르기도
했는데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던 제 안의 변화를 이렇게 다른 사람
의 말로 들으니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타인을 위한
헌신을 넘어, 활동가 스스로의 삶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을 느끼고 있었다
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박영선 위원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활동가들을 향한 사회
적 인정이 단순한 개인적 만족을 넘어, 공익 활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와 사회적 임팩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
이 활동가의 일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죠. 사실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례로 한 활동가는
결혼 전 상견례에서 장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 거의 1시간 동
안의 설명을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공익 활동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자산화’ 의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매달 ‘이달의 활동가’나 ‘이달의 사업’을 선정하여
그들의 활동 기록을 활동가 아카이빙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박 위원님은 활
동가 아카이브가 갖는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활동 기록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시민사회의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신
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 홍보의 장에 단체의 성과를 공공적으
로 게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익활동이 비영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3-1. 발제가 마무리 된 후 이어진 토론의 현장]
발제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앞선 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의견을 듣
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다각화할 수 있
어, 좋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의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사회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
다.”
[3-2.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전
대표]
토론의 첫 번째 주자인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전 대표
는 오랫동안 현장 활동가로 지내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일자리가 직면한 현
실적인 문제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하나 전 대표는 공익 활동의 범주 설정에 있
어 ‘정치 활동’의 경계 문제를 언급하며, 공익활동의 범주와 관련한 해석이 정권이
나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불
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하나 전 대표님은 우리가 이런 논의에 뛰어들어. 계
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공익활
동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나 전 대표님은 지역사회에서 청년 지원을 받은 활동가를 길게 고용할 수 없
어 결국 내보내야 했던 사례나, 행복마을관리소의 단기 계약직 고용 관행을 언급
하며 비영리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공익
활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난관이므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요소겠지요.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비영리는 왜 돈을 얘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하나
전 대표님은 피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영리 분
야에 10년 넘게 일하면서 돈 달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를 줄 거냐’라는 이 질문을 저만 수월하게 하고 대부분 못 물어봐요. 남의 급여를
위해서는 열심히 투쟁하면서, 본인 문제는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옳지 않
아요. 현재 비영리 일자리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이하나 전 대표님은 돈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물어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문
화를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리와 이윤 추구,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배 활동가들
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토론을 듣기 전에는 인건비와 영리 추구에 대한 구분이 희미했
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받으면 공익활동이 아닌 것만 같았
어요. 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는데, 일단 저부
터가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사회적 과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력 인정’ 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토론 및 질의에 참여하고 있는 강은숙 광명평생교육사협회 이사]
마지막 토론자인 강은숙 광명평생교육사협회 이사님은 현장에서 겪는 노동의 실
질적 가치 문제와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었습
니다. 강은숙 이사님은 공익 활동 영역에서 노동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이 너무 당연시되고 그런 문화를 선배들이 계속 학습을 시켰던 관습을 큰 문제점
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활동가들의 노동은 보상받아야 하며, 이는 활
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강은숙 이사님은 공익 활동가의 정당
한 보상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이사님은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내는 경력 설
계와 성장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
다. 경력 인정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공익활동은 일자리로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우리 스스로 변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비영리 일자리 노동자가
되자!”
토론이 마무리되고 플로어에서는 발제와 토론에 대한 여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4-1~4-4.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비영리 일자리의 범위 설정에 대한 플로어 질문에 대해, 이명선 소장님은 “비영리
의 어떤 캐파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저희가 대정부나 대기업 또는 대시민과 소통
할 때도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더 전략적으로도 맞다”라며 전략적 포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처럼 비영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범위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맞춤화된 정책을 따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항상 포용성을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
가장 힘든 대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포럼은 공익 활동가 스스로가 ‘명예로운 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노동’으로서
의 권리와 가치를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를 통계로 확인하고, 활
동가들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하면서, 경기도 공익 활동 생태계가
더욱 성숙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와 정책 전문
가들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난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견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공익
웹진을 접하신 여러분께서도 이 희망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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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1. 공익활동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공익활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
자!
[1-1~1-2.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6층 세미나실 전경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다
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참가자들]
단풍이 마지막 빛을 발하며 거리에 나뒹굴던 11월 11일, 수원 인계동의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6층 세미나실에는 바깥의 차가운 늦가을 공기와는 사뭇 다른, 뜨겁
고 열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5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
크 연찬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 공익활동 기본 계획 3기 수립
을 위해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수립되는 ‘제3기 경기도 공익활동 기본계획’이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닌, 활동가들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대지가 되길 바라는 간
절함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날 행사에
는 3기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맡은 조철민 위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활
성화 위원회 위원들, 경기도청 소통협치관실 공무원과 안양, 광명, 평택 등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유명화 경
기도공익활동지원센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2-1.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개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은 우리 사회의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견인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면서도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
다.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를 마련하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쓰였답니다. 저는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함께 하
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의 행보에 대해 논의하고 힘을 모아보
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의 중요 안건이기도 한 경기도 공익활동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저는 한 과정이 계획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
고 그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다시 우리들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한 긴 여정이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견이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의 말처럼, 이날 자리는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공익
활동의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멈춰 서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생존을 고민하는 치열한
성찰의 장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날의 성과를, 다음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자리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2~2-4. 2025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참석하게 된 취지와 활동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빈들]
이를 방증하듯, 통상적인 관공서 행사와는 다른 내빈 소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본
래라면, 인사말은 의례적으로 빠르게 지나갔을 테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내빈들
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향후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정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
원장 역시 이번 연찬회의 취지가 단순한 회의가 아닌, ‘같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 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참여 취지와 활동 의지를 들
으면서 50여 명의 참석자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이는 민관협력이란 문서상의 협약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눈 맞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그리는 시간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존 1기와 2기 계획을 점검하고 3기 계획안을 확
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
본계획 이행 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라는 이름 아래 조철민 (사)시민 이사의 발
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돌아보고 이를 점검
하는 시간이 필수겠죠!
[3-1. 3기 계획안 수립 관련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조철민 (사) 시민 이사]
1기의 지원 정책 계획은 초창기 지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결’, ‘확산’,
‘역량강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
니다. 2기는 2022년 조례 계정을 통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서 ‘시민사회 활
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확장된 정책의 지평을 반영하기 위한 목표 아래 계획
수립이 진행되었습니다. 1기 기본계획 시기가 황무지에 센터를 세우고 조직을 만
드는 '기반 조성'의 시기였다면, 2기는 그야말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꽃피운 '실험
의 시대'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3-2. 3기 계획안 수립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3기는 1기와 2기의 계획을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
습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피자의 토핑이 피자의 장르를 정하므
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자의 기본은 도우에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
는 도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라는 탄탄한 도우 위에 토핑이 들어가야 완성되
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도 이 도우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
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도우를 신경 쓰는 기본 계획이 바로 저는 이 기본 계획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철민 이사는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해가면서 기본 계획이 지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에 집중하게 된 이유 역시 이런 ‘기본’과 ‘근본’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
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비하기에는 정책 역량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3기의 비
전·전략 체계를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지원’입니다. 이는
기존에 진행되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지원입니다. 정책이나 정권
이 바뀌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지원 사업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단순히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공익활동 단체의
한 영역이 지원 사업 중단으로 사라졌던 경험도 있었답니다. 이미 해당 공익 사업
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는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사업의 내용을 확장하거
나 수정하지 않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죠. 3기 계획안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고 더 나은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지향할 것입니
다. 두 번째는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입니다. 공익사업은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공익사업을 막상 시작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비영리 단체와 기업
체, 도민이 각자의 영역을 맡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앞
선 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사회는
무척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완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지닌 가치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
니다. 세 번째 과제는 그 영향력을 높여보자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랍니다.
[4-1~4-3. 3기 비전 전략 체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열정적으로 질의하는 참가자
들]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조철민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각자가 느꼈던 공익활
동 현장은 어땠는지, 3기 계획안 수립에는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3기 계획안의 핵심 과제를 비롯한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심하
고 현실적인 질문에 듣고 있는 저도 생각과 고민의 깊이가 심화되는 것이 느껴졌
습니다.
3. 오늘의 노력이 계획을 어느새 현실로 만든다.
[5. 점심 식사 시간에도 모여서 공익활동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락은 일반식과 비건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도시락에서도 느껴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나아가는 방향을 엿볼 수 있었
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이후, 2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2부 행
사에서는 지역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6-1~6-2.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각 지역에 나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현황을 공유
하고 고민을 나누지 않는 이상 서로의 어려움을 알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참가자
들은 정책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의 현황과 사업 사례를 공유한 내용을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유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들었던 여러 현황과 사
례, 정보,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도움 될만한 협력 방안을 본격
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었기에 참석자들의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7-1. 자유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개수 자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시
작해야 할까요?”
[7-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각적 측면의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
부족한 인프라나 시설,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족한 예산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고,
[7-3. 공익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 나갔던 참가자들]
“아까도 청년 신규 활동가 육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
고 여기에 와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데, 이제 전처럼 인건비 없이 공익이라는 이름에만 기대서
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은 이런 문제를 잘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아주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토
의의 장으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협치형 중간조직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다는 방침이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고
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언에 더해서 현황 공유 순서에 나왔던 사업 계획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도 있었
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허투루 듣지 않고 실질적인 조언과 질의를 하기 위해 애
쓰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바로 시민사회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
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의 시작은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
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을 할 수 없죠. 오늘의 자리는 우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8. 참가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시민사회 활성화도, 공익활동의 증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늘 어려
움이 따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희망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는 이들의 곁에는 언제나 동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욱 힘이 되었던 오늘 이 자리가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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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