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나요?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단체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회원이나 정기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 후원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요.
오늘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그 방법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공익법인 등 지정(국세청 신청/기획재정부 지정)
: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지정합니다.
▶ 이런 경우 적합해요
- 회원이나 특정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 공개적인 모금 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
-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주 목적인 경우
▶ 필요 서류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인 경우)
- 정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사무소)
- 3개년 사업계획서
- 3개년 수입지출예산서
- 전년도 월별수입지출내역서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정치중립의무 확인서
▶ 신청 시기
-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 지정 후 해당 연도 1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 공익법인 전용계좌 필수!
- 지정 후 반드시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필요
- 이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기부금 영수증 처리 가능
- 기존 법인계좌에 있던 금액을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처리 가능
2. 기부금품모집등록(행정안전부)
: 법률상 기부금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 이런 경우 적합해요
-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공개적이고 정기적인 모금 활동을 하는 경우
- CMS 자동이체 등을 통한 정기후원을 받는 경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
▶ 필요 서류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 모집계획서(모집 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보관방법 등)
-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모집비용 예정액 명세, 조달방법,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
- 모집사무소 소재지(있는 경우)
- 정관,당헌 또는 회칙·규약
- 단체 공인 증명서류(정당등록증 사본, 단체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부금품 전용 계좌 통장 사본
▶ 참고사항
- 공익법인 등 지정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주의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법인 등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등 지정은 비영리법인(민법상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법인 등 지정추천 대상이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는 경우
"공익단체 지정 추천" 절차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단체는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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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익법인등 지정 |
기부금품모집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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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국세청(기획재정부 지정)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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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세법상 공익법인 |
법률상 기부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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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경우 |
회원/특정 후원자 대상 |
공개모금활동(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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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계좌 |
공익법인 전용계화 |
기부금품 전용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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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연 4회(분기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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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비영리법인 원칙 |
법인·단체 모두 가능 |
💡 정리하자면
비영리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정기적 후원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라면 → 공익법인 등 지정
● 공개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 기부금품모집등록
●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공익단체 지정 또는 기부금품모집등록
다만, 단체의 법적 형태, 모금 규모, 활동 방식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상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법령 출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세청 공익법인 등 지정추천 신청 안내
※ 본 내용은 2월 상담 사례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해석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