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6-008호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를 돕고자 2026년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및 실행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 제공
2.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3개 이상 단체 컨소시엄 구성)
※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 지원불가
①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②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등)
④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 주제
○ 신청기간 : ’26. 2. 5.(목) ~ 9. 30.(수) 17:00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기간: ’26. 2. 5.(목) ~ 10. 31.(토)
○ 지원내용

※ 분야별 지원단체수 및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안내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ekdus9@gggongik.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파일 참조
① 신청서 ※ 【서식1】 참조
② 교육기획안 ※ 【서식2】 참조
③ 사업 컨소시엄 단체 소개서 ※ 【서식3】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4】 참조
⑤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등록·인·허가증 ※ 컨소시엄 구성 단체 전부 필수 제출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인·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인가증)
⑥ 기타 교육 관련 자료(교육 웹자보, 일정표 등)
○ 사업비는 센터 직접 집행 방식이며, 교육 회차별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검토를 거쳐 집행합니다.
○ 교육 횟수 또는 기간이 많은 경우에도 각 회차별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교육 종료 후 2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해당 회차의 사업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을 위한 우편 발송 비용 및 방문 제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 사업 Q&A(참고글) : https://blog.naver.com/gggongik/22416135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