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경기도 청년과 공익활동단체 연계 일·경험과정 개발 및 비영리일자리 기반 조성
■ 경기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발굴 및 훈련과정 지원으로 공익활동 지속성 제고
대상
■ 단체
-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 필수조건: 상근활동가 1명 이상의 단체(대표는 상근활동가에서 제외)
* 우대조건: 청년 채용자의 계속 고용이 가능한 단체
* 제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 등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청년활동가
- 경기도에 생활권(거주지 또는 학교)을 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조례에 근거
* 인턴십 공고일(26년 2월 27일 이내)기준, 2007년 4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내용
■ 청년인턴 인건비(2026년 경기도 생활입금 적용, 4월~12월, 9개월)
■ 공익활동단체 리더십 및 청년인턴 역량강화 교육 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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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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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십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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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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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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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