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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장학지원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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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기업과 단체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및 공익활동 확대와 사회적 가치 확산

    • 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

      * 공익활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 지원내용

      ■ 신규: 단체별 5,000,000원

      (지역 공익의제 해결을 위한 기업-단체 협력사업)

      ■ 연속: 단체별 5,000,000원

      (기존 사업 대비 발전·심화된 사업 추진, 연계·협력 사업 발굴, 향후 확장성·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 등)

    • 추진절차

      참여단체 모집
      (2.5.~2.27.)

      참여기업 모집
      (3월~4월)

      사업 오리엔테이션
      (협약식)
      (4월 중)

      기업-단체 사업 간담회 및 사업비 교부
      (5월 중)

      단체별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10월)

      평가회의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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