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경기도 내 기업과 단체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및 공익활동 확대와 사회적 가치 확산
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
* 공익활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지원내용
■ 신규: 단체별 5,000,000원
(지역 공익의제 해결을 위한 기업-단체 협력사업)
■ 연속: 단체별 5,000,000원
(기존 사업 대비 발전·심화된 사업 추진, 연계·협력 사업 발굴, 향후 확장성·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 등)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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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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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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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오리엔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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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체 사업 간담회 및 사업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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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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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