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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장학지원

지역문제해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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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공익활동 단체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

    • 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 공익활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 지원내용

      ■ 신규: 단체별 3,000,000원

      (지역 공익의제 관련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하는 사업)

      ■ 연속: 단체별 5,000,000원

      (기존 사업 대비 발전·심화된 사업 추진, 연계·협력 사업 발굴, 향후 확장성·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 등)

      ■ 홍보 및 네트워크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모
      (2월~3월)

      선정심사
      (3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4월~10월)

      통합 성과공유회
      (2월~3월)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