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공익활동 단체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 공익활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지원내용
■ 신규: 단체별 3,000,000원
(지역 공익의제 관련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하는 사업)
■ 연속: 단체별 5,000,000원
(기존 사업 대비 발전·심화된 사업 추진, 연계·협력 사업 발굴, 향후 확장성·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 등)
■ 홍보 및 네트워크 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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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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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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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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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성과공유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