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상담 지원
- 법률·회계·세무·단체설립 및 운영·정책 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
대상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인 개인 및 비영리단체(경기도 내)
주요내용
- 상담시간: 최대 1시간(60분)
- 상담분야:
○법률 ○단체설립 및 운영 ○세무·회계 ○노무 ○사업계획컨설팅 ○홍보 ○IT 등
- 찾아가는 상담소 및 조직문화지원
- 공익활동상담소 운영 절차
(온라인 및 전화 자문 상담 신청)→(공익활동상담소확인- 자문위원 검토·일정 및 필요서류 확인)→(자문단 연결·최종일정확인)→(자문상담 –대면·비대면(오전10시~12시, 오후2시~5시)
추진방법
- 직접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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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상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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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담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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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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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조직문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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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상담소 운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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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 공익활동상담소 웹자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