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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장학지원

공익활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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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상담 지원

      - 법률·회계·세무·단체설립 및 운영·정책 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

    • 대상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인 개인 및 비영리단체(경기도 내)

    • 주요내용

      - 상담시간: 최대 1시간(60분)

      - 상담분야:
      ○법률 ○단체설립 및 운영 ○세무·회계 ○노무 ○사업계획컨설팅 ○홍보 ○IT 등

      - 찾아가는 상담소 및 조직문화지원

      - 공익활동상담소 운영 절차
      (온라인 및 전화 자문 상담 신청)→(공익활동상담소확인- 자문위원 검토·일정 및 필요서류 확인)→(자문단 연결·최종일정확인)→(자문상담 –대면·비대면(오전10시~12시, 오후2시~5시)

    • 추진방법

      - 직접사업

    • 추진일정

      상담소 상시 홍보
      (1월 ~ 11월)

      공익상담소 운영
      (1월~12월)

      찾아가는 상담소
      (4월 ~ 10월)

      공익활동 조직문화지원
      (4월 ~ 10월)

      공익활동상담소 운영 평가
      (12월)

    • 연관게시물

      공익활동상담소 2024년 운영 안내

  • 첨부파일

    2024 공익활동상담소 웹자보.jpg